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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본회의(2019.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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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9월 3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9.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1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회의를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 및 일반 시민께서 제309회 임시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시정과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309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김종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황영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0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 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이며,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2019년 3월 13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교육실시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비례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후 대중교통요금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범위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예산 및 대상,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고령안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주요 군 전력화 사업과 부대 개편으로, 조례에 명시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관‧군‧경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으로, 제10호 관할구역 작전 책임 담당 안보지원대장으로 변경하며, 제11호, 제14호를 삭제하고 제22호를 제23호로 변경, 제22호는 관할 구역 작전 책임 담당 군부대의 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항 제3호를 관할구역 작전책임 담당하는 군부대 작전 참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협의회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며, 제3항에서 위원은 협의회 담당 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주요 군 전력화 사업과 관내 군부대 개편으로 조례에 명시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직위명칭 일부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상의 법률용어 등의 정비와 함께 현행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원활한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의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으로,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담당간사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의장이 임명한 자’에서 ‘담당 간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내 부대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입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고자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규제심사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 조례로, 양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전통적인 지역상권은 상품유통구조 변화와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 증가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 본 조례의 적용 대상 시장 또는 상점가로는 덕정동 엄상마을 일원 상점가 1개소가 있으나, 향후에는 옥정지구 등 중심상권 형성 또는 변화에 따라 상점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으며, 남면 신산리 신산시장 복합센터 준공 후 층별 상가구성 점포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 지정 검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상인들이랑 활발하게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인회가 안 생긴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깐 빨리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를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정장이 서는데 덕정역전 앞서부터 그게 전에는 덕정중학교까지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 남양상가, 역전 앞까지 전부 다 노점상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덕정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니는데 상인들이랑 마찰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또 도로가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육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불법이란 말이지요.

그게 차선 하나랑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덕정장 안에 상가 상인 분들도 “이거 어떻게 정리해 달라.” 그리고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부서가 다 틀립니다.

도로과 틀리고 동사무소 가면 이게 다 틀리는데, 이게 지역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가를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쭉 있으니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양주에 덕정, 회천, 덕정역 앞에 우리 모습이잖아요. 얼굴이란 말이지요. 여기 2일, 7일만 되면 아주 장사진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 부서 간에 협조 하에 깨끗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그런 특히 요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상인회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많은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상인회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덕정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상인회가 엄상마을 1개소가 있는데요. 상인회가 활성화되도록 관련부서랑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적극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해서 활성화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역전 앞은 어떻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게 오늘, 내일은 아니고 전통시장에는 기준이 미달 되서 전통시장에는 안되지만 상설시장이지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불법 사항도 있고, 5일장으로 하는데 그런 거를 좀더 연구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자꾸만 오래 길어지면요.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이랑 시장사람들이랑 싸움이 나게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니깐 그런 걸 한번 도로과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 잘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현재 전통시장 등록요건 기준에 되는 건 없고요.

상설시장이라고 한 3개소가 있고, 현재 전통시장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면 전통시장을 향후 양주시가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만들어서 뭔가 보완해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양주시가 지금 없는데, 양주시의 그밖에 5일장이나 이런 장들은 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어떻게 향후 개발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더 보완대책을 세워서라든지 양주시가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제 공설시장이라고 전통시장에 미달되지만 공설시장이 3개가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맞추려면 그런 등록기준에 하다보니깐 아직 안되고 있는데, 향후에 시장의 규모가 활성화 돼서 크면 그때 가서 전통시장 할 때는 그런 걸 조례에 반영을 해서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양주시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지만 공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장들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설시장을 충분히 살려서 양주시의 어떤 전통시장으로써의 역할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입니다.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항이 삭제 되었고, 올해 1월에 고시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는 행안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폐지 후 폐지되는 조례를 대체하여 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조례였으나,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라는 용어의 사용범위를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운영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조례 내 사용되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종전의 ‘유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양주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하여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양주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대상을 종전의 ‘유족’에서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외에 기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외에 그 가족까지 수강료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답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애국심 고양과 국가관 확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도 수강료를 면제함으로써 범 국가적 당면과제인 초저출산 문제에 대하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흥원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좋은 정책들 지금 잘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사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셨습니다.

맞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다자녀 연령범위가 몇 세부터 몇 세인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여기 적용되는 거는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안순덕 의원 그게 아니라 다자녀가정인데 연령들이 0세∼15세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15세요.

안순덕 의원 그러면 15세 전이면 초·중까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들이 보니깐 지금 우리 양주에는 덕계학습관과 백석학습관 2군데 있지요.

거기 프로그램들을 야간 프로그램과 학력인정프로그램, 자격취득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되게 보면 어른 아이들을 다 키운 양육 다 끝낸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야간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작 다자녀가정 연령범위는 어린 연령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학습프로그램을 자녀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저희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좀 젊으신 부모님들은 강의를 개강을 해서 많이 안 오셔가지고 폐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면제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는 뭔가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국은 젊은 부모님들이 안 오셔서 폐강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럼 다자녀가정 부모님이 참여할 수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내년도 프로그램 할 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조례 안에 이 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첨부하면 여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계획하셨으니깐, 이 조례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조금 추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학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양주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교복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복지원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환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양주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결과 학생 교복지원은 ‘현금’으로만 승인되었으며, 추후 사회보장제도협의를 통해 조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상교복 사업 관련 시·군 실무회의에 따라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지원누락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중·고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 및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생에 대한 교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에 있어 중복지급에 특히 유의하고 지급된 교복구입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이지요? 이 사업비 자체가 매칭비율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5대5입니다.

한미령 의원 교육청은 매칭비율이 없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육청은 없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경기도 매칭비율에 5대5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깐 제3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함께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경기도청에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둥글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깐, 2019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예산 꽤 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한미령 의원 5대5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 조례에 따지면 제3조 책무에 보면 이 경기도는 5대5에서 갑자기 7대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 수반에 대해서 양주시는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복지원 하는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그런 비율을 조정을 한다면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가 그 조치를 하실 수 있나요? 도가 빠져버리면 양주시가 100%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경기도가 빠져버리면 양주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겠다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교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한미령 의원 예, 상당히 본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1, 2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 현황은 많지 않지만, 미래의 어떤 학생 수나 교복지원대상 학생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경기도 어디에 가서 살든 그 학생들에게도 모든 교복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양주시가 향후에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그 외에 어디에도 가지 않는, 그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의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대안교육기관을 등하교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안순덕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의원 역시 조례에도 제정을 했고 했지만, 지금 여기 지원하는 거에 보면 현재 지금 2개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언언약글로벌기독학교, 채러티크리스천스쿨, 이렇게 2곳이 있는데, 이 2곳이 다 양주2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여기 2군데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보면 언약글로벌기독학교는 보니깐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자리를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러티크리스천스쿨은 지금 찾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혹시 여기 이곳을 방문은 하셨나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2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언약글로벌기독학교는 59명, 채러티크리스천스쿨은 53명, 거기서 신입생들이 2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훨씬 이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복지원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거기 학교를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라도 보조금이 나가면 아무리 사립이지만 우리가 좀 관여를 해서 체크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들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관리감독도 소홀하지 않게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 안에서 누락 되서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9.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운영 중인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은 개원 초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제14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997.64㎡이며, 주요시설로 영아실, 보육실, 중정놀이터, 다목적 강당 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18명으로 보육교직원 17명, 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89명으로 현 보육인원은 71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립 후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기간 2019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에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 할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재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조금 있다가 하시겠지만 공립어린이집에 위탁관련도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상이나 위탁에 있어서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양주시청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사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요. 거기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립어린이집 재공고가 나왔을 때 사회복지기관도 위탁을 줄 때는 거의 5년인데, 여기 민간위탁 직장어린이집은 3년으로 명시화 되어 있는데 조례에다가 딱히 그렇게 3년으로 명시화 시킨 이유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무위탁조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준용을 한 겁니다.

한미령 의원 운영상에 너무 짧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문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 보육 정원에 89명인데 71명으로 입소인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안 찬 이유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연령은 저희가 운영은 0세부터 5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기자 한 3명 정도 되는데, 반별로 영아반, 유아반을 운영하다 보니깐 교사님 수 대비 아동 수 비율을 해가지고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협소한 관계기 때문에 아까 검토서시 제시 하셨던 안전에 관한 주의도 좀 필요하고요.

한미령 의원 지금 대기자가 있는 반이 영아반이에요? 유아반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영아반에 1세하고 2세가 비율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대비해서 입소정원이 많아서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그러니깐 영아반이 0세, 1세, 2세를 운영하는데, 0세의 숫자 대비 교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오버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한미령 의원 그럼 이거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89명이면 89명은 몇 세반은 몇 명,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저희가 개원 당시에는 정원이 35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직원 수도 증가하고, 아동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원이 69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좀더 확충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요.

한미령 의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니깐 제가 위탁현황수를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쭉 보니깐 만 4세에서 5세반은 많이 준 것 같고, 나머지 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을 바꿔서라도 달리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사들도 딱히 영아반 전담선생님 자격증이나 유아반 담임 전담선생님 자격증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해서라도 충족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만족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2019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건과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부지 매입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숭로 61번길 10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지에 5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연면적 1,650㎡ 지상5층 규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질환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후 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굴, 치료 및 재활을 도와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조정금 및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계비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2020년 5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부지 매입 취소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추진 중인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를 위해 광적생활체육공원 뒤편 광석리 183-1 일원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인접토지인 광적면 광석리 191번지 취득에 대해 201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부지위치 변경”으로 재검토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부지를 배후세대가 풍부하고 광역교통망이 좋은 동부권으로 변경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에서도 교육청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동부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아체험교육원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고읍대체농지 광사동 51-56번지 일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광적면 광석리 191번지 취득 건은 매입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승인 받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건에 대해 취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요구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을 건물 취득과 가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취소의 건 등 2건입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의 건으로, 삼숭로 61번길 10 현부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건물로 지상5층 건축연면적 1,650㎡, 추정가액은 52억 5천만원이며, 202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운영 및 인력추가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신재활시설 및 사회적응시설이 없어 사회복귀 및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제공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수준 악화 및 정신질환자 사회지지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과정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실수요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유사시설 건축 및 운영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검토 후 본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부지 확보 취소의 건입니다.

부지매입 취소 위치는 광적면 광석리 191번지 일원으로 토지 1,369㎡로서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칭)북부육아체험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을 취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광적면 광석리 191번지 일원에 (가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부지위치 변경의견으로 재검토 되어 배후세대 및 정주인구가 풍부하고 광역도로망 연결이 잘된 동부권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제공할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서 동부권의 제공 가능한 부지 검토결과 고읍대체농지로 변경추진을 위하여 기 계획하였던 광적면 광석리 191번지 토지 매입계획을 취소하여 불필요한 재산취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이 제안 설명을 쭉 훑어봐도 어디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사례관리도 잘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센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신축을 하겠다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지금 정신건강센터 건에서는 해당 담당부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가 대략 한 2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기간동안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게 없어요.

○ 보건소장 안미숙 저희가 계획 당시에 검토할 때,

한미령 의원 지금 직원들이 17명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가서, 아니 문을 닫을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직원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하실 거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침 상에 국비 일반운영비에서 임대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서 불편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해서 임대를 해서 공사기간동안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미령 의원 2019년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이 인근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확보가 되고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 부지에다가 아니면 어느 건물을 선정해서 임대차계약을 쓴다든지,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있고,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안미숙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고요.

한미령 의원 검토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벌써 9월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양주시 소재 공립어린이집 18개소 중 9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고자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방법을 취하고 있고, 위탁기관 선정은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1항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와 위탁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업체로 선정·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집 위탁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운영상의 문제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는 지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암어린이집 1개소가 현재 내부사정에 의해서 휴원 공고 중에 있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국립어린이집 위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올리셨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여기 보니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임시 사무관계 장관의 승인받고자 하고, 자치 사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하는 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경쟁으로 가고, 재 위탁하는 관계로 아마 시의회 동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적, 남면, 자람, 봉암, 회천, 원장 이OO이 2001년서부터 여태껏 재 위탁이 아니고 이분이 계속하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미령 의원 다른 역량 있는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위탁자가 없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한미령 의원 이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다시피 여태까지 10년, 20년, 장기간 했을 때는 계약만료일 재위탁될 경우지요. 계속 재 위탁으로 했는데 3개월 이전에 조례에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재 위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동의를 안 받았는데...

한미령 의원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 원장 이OO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그동안 절차나 동의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시가 위탁을 주는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다른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 분들의 수익적인 면보다 다른 사람들의 공익적인 면을 좀더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시군구도 이렇게 어린이집현황이 이런지 답답합니다.

잘 살펴서 꼼꼼히 잘 위탁·관리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위탁에 있어서 다 의회에 승인받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할 시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민간위탁 중요하지만 지금 공개경쟁으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점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동안은 그냥 재 위탁, 평가인증기준 점수로 다 해서 일괄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 중요한 쟁점은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공개경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점을 조금 인지하셔서 공개경쟁을 이 원장님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위탁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개경쟁으로 해라 하고 의정협의회 때 의견을 낸 바에 의해서 지금 반영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도 물론 있고요. 저희가 요즘 추세에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현상을 봐도 현재 대부분이 공개경쟁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개경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장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했던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도 지금 우리가 그 부분도 인정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참 집행부가 답답합니다. 기억 못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해요.

이거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미령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장기적인 원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원장을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얘기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유아무야 없어진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걸 기억을 못하셔가지고 처음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이런 건 파악하셔야지요. 답변 하나 잘못함으로서 모든 게 되잖아요.

그럼 전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거 보고도 안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간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사전 숙지를 못했는지 몰라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의회협의를 안 받은 걸로....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지요. 안됐으면 더 생각해보시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 공립어린이집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장흥 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신 거예요?

김종길 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정원이 차질 않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정원 안차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정원이 안차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야 된다 이거지요. 어떻든 인원수가 정원에 맞아야 원장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월급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흥지역이 지역적 여건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원아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어느 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잘 되서 원장도 월급을 제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어느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못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다르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런 부분은 편차가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잘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은 안건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공무원 48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전태언
  • 차량관리과장이은택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김수영
  • 주택과장이후성
  • 토지관리과장김운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강충구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홍성표

  • 의 원 || 황영희

  • 사무과장 ||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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