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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3차 본회의(2019.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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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8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계속)

14.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2.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11시 개의)

1.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제310회 임시회 지난 차수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중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이와 같은 사례가 수차례 반복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정식 사과를 요청 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발표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주시 의회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 과정에서 양주 백석간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비 등에 대하여 예산 제출 전에 이행하여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동 사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에 비추어서 양주 발전의 큰 틀에서 제출된 예산에 원안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업무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말씀하십시오.

김종길 의원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 김대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 부시장 김대순 예, 존경하옵는 김종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검토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부시장 김대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답변이 있나요? 행정절차가 잘못 된 부분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안내줍니까?

○ 부시장 김대순 예, 김종길 의원님 다시 한 번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행정 절차를 밟지 않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나요?

안내주나요?

○ 부시장 김대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별도로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님. 지금 의장이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정식 사과를 했고, 또 우리 서부권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의 모든 사업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걸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답변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게 한 두 번입니까?

○ 의장 이희창 우리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으니깐 이해를 해주고요.

김종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김종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사과 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덕영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280억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보다 4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577억원으로 29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7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 입니다.

2019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12억 3,594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 7,544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3,918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9,294만원, 노인복지기금 8,332만원, 재난관리기금 93억 2,939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 2,50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9,056만원입니다.

2019년도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7개 기금, 166억 9,397만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9억 3,365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1억 4,03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3,574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3,499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6억 8,555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 1,57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4,802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 적절한 예산편성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본예산 수립 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원분담비율 분석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 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39억원, 내시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149억원, 국·도비 보조금 269억원 등 총 491억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149억원, 국·도비 보조금 269억원 등 438억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의 8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 및 추경에 책정되었던 각종 출장여비,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예산 등을 감액 편성한 부분은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야야 함에도 백석-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473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으로 향후 각종 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지도 철저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백석생활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지붕에 대한 재해복구는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남은 상태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과 정비, 상황관리 및 사전 안전조치 여부, 시설물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 지도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과 예산 심사·승인의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을 지라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영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병렬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대중교통과장전태언
  • 차량관리과장이은택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토지관리과장김운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조민형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강충구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황영희

  • 의 원 || 임재근

  • 사무과장 ||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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