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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2차 본회의(2019.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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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5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

17.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2.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최단거리로 잇는 옛길이다.

예로부터 장흥면 주민들이 마차를 끌고 다니며 서울로 농산물을 팔러 다닌 생활관습도로로 이용되던 우이령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피난길로, 후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미국 공병대의 군사작전도로로 사용되었으며,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와 청와대 습격사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 되었다.

이후 우령길의 재개통을 염원하면서 2006년 양주시 장흥면 체육회에서 제2회 장흥면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강북구 등 인근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한 시민 걷기 대회, 서명운동, 홍보 영상물 제작, 각종 총회와 포럼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버리고, 국민공원 관리공단 환경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폐쇄된 지 41년만인 2009년 1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우이령길에만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로 인해 양주시 주민들은 우리 지역 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데 끊임없이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이다.

사전예약제는 우이령길의 출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한정하고, 4시까지 하산해야 하며 탐방객의 수를 양주발과 서울발 각 500명씩 1일 1,000명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인터넷 예약 통합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잔여인원에 대해서 현장예약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탐방객들이 집중적으로 붐비는 봄철과 가을철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여 주민과 탐방객이 체감하는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편의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우이 신설 도시 철도의 개통으로 우이령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지나친 규제는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켜 오히려 발을 돌리게 만들 뿐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실제로도 매년 평균 탐방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산업에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며, 그 타격은 궁극적으로 양주시와 서울특별시의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규결될 것이다.

양주시는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우이령길 전면 개방 허용 요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양주시의 의원 일동은 수십년 전서부터 양주시민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약을 주고 있는 제도를 타파하고 통행에 자유를 되찾으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이령길 도로에 전면 개방을 촉구하며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다.

1. 중앙정부는 규제개혁시대에 역행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며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를 속히 폐지하라.

1. 양주시는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지역경제발전, 지역관광활성화 경기북부 지역에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우이령길 인접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하여 우이령길이 조기에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려야한다.

2019년 10월 15일 양주시 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자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며,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조항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복지정책 등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및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어 장애인들의 문화적 소외감은 비장애인보다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 및 대행 사무도 해마다 늘어나고 관련 인력 및 예산 또한 급증하는 추세로 공단의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감시 ·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고비용·저효율의 관행적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공단 위탁 대행사무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정적,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무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공단의 위탁 대행업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양주시장의 위탁 대행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도하고 위탁사무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에 대한 안정적,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업무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위탁 대행사무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행정수요 증가로 관리대상 시설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및 대행사무도 해마다 늘어나고 관련 인력 및 예산 또한 급증하는 추세로 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관행적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양주시에서 위탁한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단 내 인력 재배치 혹은 필요인력 신규채용 등 인력구조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공단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정원이 135명에서 243명으로 108명 80%가 증원되어 사업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 위탁에 따른 공단 내 인력구조의 변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 위탁 대행업무에 대하여 공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신규위탁 대행사무와 일정범위의 예산수반 기구 조직 운영 등에 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양주시장의 위탁 대행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도하고 위탁사무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에 대한 안정적,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여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서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적용대상을 양주시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월정기권 발행 및 감면에 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주차제한 대상 등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양주시 주차장 조례」상의 감면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보완하였으며 주차제한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 또는 면제대상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바, 주차장 이용자 편의와 주차장 관리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에 대한 무선인식카드 사전 배부 등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명칭, 지급대상 범위 등 변경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의 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을 도내 3년 이상 계속거주에서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경기도내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6조 제3항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와 더불어 금년 6월「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어, 사업명칭이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되고 지급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2019년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을 만24세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까지 양주시 지역화폐인양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정책은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국가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재로서는 수혜자에 대한 고용증대, 복지증진 효과가 입증된 사례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정책 시행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과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 기대효과,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정책의 타당성 및 형평성 문제,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공립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질 함양,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제고 및 보육 교사들에게 원장 자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 어린이집 위탁 횟수와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 제11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이며, 안 제12조 ~ 제19조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회천3동 소재 양주체육복지센터 내에 개관한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 관련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육아에 대한 편의제공과 어린이집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현행 조례에서는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시 동일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위탁 횟수와 위탁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들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및 자질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과 법규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양주시체육복지센터로 이전하여 위탁 운영됨에 따라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운영되던 보육기능이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분리되었으며 최근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여성근로가정에 대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자 기존 여성‧보육비전센터를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조직개편하고 센터의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일․생활 균형,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직장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4조 및 5조는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기능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의 이용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20조는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강료 일부 감면 조항 신설 및 대상자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5차 의정협의회에서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당초 회천3동 소재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의 건물 내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5월 15일 개관한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물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의 주요 기능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분리․제외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 평등한 기회보장과 여성근로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8월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6%로,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3.4%에 비해 19.8% 낮은 수치이며, 이는 OECD 회원국의 여성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64%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8년 4월 기준,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와 임신·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7.6%로 과반수이상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에서 볼 때 계속 취업하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지가 있어도 노동과 자녀양육 등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있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 중에 있는 기혼 여성에게 출산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과제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보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바,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개정을 통해서 하면 지금 여성보육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도 바뀌고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명칭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덕영 의원 상당히 발음하기나 부르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칭으로 쓰기에는 불러질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이게 어렵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제안 설명에서 들였다시피 관련 법률 및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추세로 대부분 센터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센터 명칭을 제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추진을 하면서 또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까지, 그러니깐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좀 길고 부르기가 모호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은 없지만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가족친화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명칭을 일부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일반시민들이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고민해보셨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 드린 게 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 드릴 테니까요.

왜냐면 명칭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인 근거에서 다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표현을 하신 건데 부르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좀 수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리는 거니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추후 검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7.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향토유적’의 명칭이 유형문화재에 국한되어 무형문화유산 지정 시 혼란이 가중됨에 따른 「양주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로 제명 변경하고, 또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대행 규정 삭제에 따라 향토문화재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 심의 사항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양주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양주시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결 등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5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향토유적”의 명칭이 유형문화재에 국한되어 무형문화유산 지정 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 양주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군인의 복지증진 및 노고에 대한 예우로 하사 이상 군인 및 그 동반자의 관람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제1호 서식에 하사 이상 군인 및 그 동반자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5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인 관람료 면제 분은 기 시행중인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관람료 감면대상 중 군인에 대하여는 “하사 이하 군인”만 감면하던 것을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과 그 동반인”까지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을 통한 시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의 폭을 넓히고 국토방위 임무에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예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의 평균적인 경상수지 비율은 3.66%에 불과한 바 박물관의 관람객 증대방안과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홍보마케팅방안 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0.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정경유자동차인 2005년 이전에 제작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면 실시되어,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맞게 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특정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에서 2.5톤 미만을 포함한 특정경유자동차 전체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저공해 조치명령에서는 조치명령 대상 중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의 조기폐차 권고 조항을 삭제하여 연식에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규정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규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19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조기폐차 권고대상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 요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청 자격을 당초 2.5톤 이상 차량에서 5등급 차량 전체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보조금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택시 운전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센터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의 주체와 운영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8조는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지난 9월 11일 의정협의회시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센터의 기능 중 콜센터 등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휴식시설 제공으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택시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동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내에는 9개의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지복지센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운수종사자들이 과로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하고 안락하게 조성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수 여성운전자들도 택시복지센터 시설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운영 검토 시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가운데 위탁기관과 위탁범위, 수탁기관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하여 타 지자체 선행사례를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택시복지센터 관리․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국장님. 복지센터가 택시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데 근무 시간을 보니깐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맞는 겁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데 택시 종사자가 낮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야간에 필요할 때 그때 센터에 가서 휴식도 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주간에 관공서 같이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부재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쉬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야간에 그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비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다른 시군에 실정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다른 시군도 거의 야간시간은 이용들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처음이고, 이렇게 되다보면 야간시간에 운영에 따른 비용관계나 또 이게 너무 저거하게 되면 그분들의 숙소 형식으로 또 변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그렇게 검토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보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24시간을 운영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밤 10시까지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도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일단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종사자들한테 많이 들어보진 못하고, 사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깐 시간 외 근무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조례를 만들 때는 당사자 수탁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도 사전에 갖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복지센터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지난번에 의회 보고 때 보니깐 정수기까지도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리자도 있고, 또 근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관리자하고 근무자하고는 다른 게 보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기하게 되면 아무튼 콜센터나 우리 택시조합 쪽에서 만약에 맡거나 법인 쪽에서 맡게 되면 어차피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쪽에다가 그런 모든 부분까지 맡겨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거든요.

임재근 의원 인건비를 보조 할 그런 생각은 없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일단은 저희 계획은 그렇게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일단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서 사무실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택시 종사자들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본의원도 저녁에 가끔 택시 타보면 상당히 개인택시는 그렇지만, 회사택시는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런데 운영비 또 관리대상 이런 부분이 뭔가는 택시종사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사실 그게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고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인들이 당사자니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택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을 맡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그쪽에 남성도 많겠고, 여성도 소수로 보고 있는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수 여성운전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배려를 갖추려고 하는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휴게공간이나 그런 거를 일단 남녀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구분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녀가 별도로 쓸 수 있게끔 휴게공간을 마련 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화장실만 배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요. 휴게공간도요. 쉬시는 공간.

안순덕 의원 휴게공간도 남녀 구분을 했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했고, 그 외에 더 배려 된 공간들은 없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 외에는 사실 주로 저거 한 게 회의실 정도고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더 저거 할 게 없고, 일단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지금 사실 그 공간이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 1층, 지상 2층이지만 사실 지하는 기계실이고, 1층, 2층이 공간인데, 2층 회의실이거든요.

주로 1층을 쓰다보니깐, 1층에 보면 휴게공간하고 사워실, 화장실, 소회의실이 들어가다 보니깐 사실 거의 다 콱 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해가면서 필요하면.

안순덕 의원 사워실은 남녀 공영 같이 쓰다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아니요. 별도로요.

안순덕 의원 하여간 소수 여성운전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배려와 설치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1.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의 각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이하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 제4호 재난으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의 장례 및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인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원인제공자에게 피해주민에게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원인제공자에게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인제공자의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지원에 대한 적용기준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므로써 피해주민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규정 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근, 화재나 건물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유사시 양주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시달시기가 2018년 7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이 다소 늦어진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상위법 제․개정시 적기에 해당조례를 제․개정하여 신속한 대처와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정신도시 내에 건립하여 개관예정인 도서관의 주소를 명시하고 명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옥정호수도서관”으로 하고, 이용자가 없어 휴관 중인 봉암작은도서관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에 옥정호수도서관을 신설하여 명칭과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고, 휴관 중인 봉암작은도서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옥정호수도서관의 명칭과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 2018년 9월부터 휴관 중인 봉암작은도서관에 대해 주민대표 및 면장과 협의를 거쳐 봉암작은도서관을 폐지함에 따라 봉암작은도서관을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입주예정인 아파트 내에 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20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내 5개소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내의 급식문제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로 만료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섬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수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섬유관련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는 대 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양주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섬유업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주요부처의 예산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참가 선정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섬유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고유업무 기능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제17차 의정협의회 결과 제시 된 의견을 반영 제한경쟁참가자 조건을 완화하여 경기도 내 섬유소재, 섬유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건립․운영 중인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센터의 관리·운영업무 전반을 위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관리, 사용허가, 임대 및 관리비 징수·관리 업무 등이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시설과 고유업무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섬유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체로 선정․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섬유산업 경쟁력을 배양하는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건실성 여부, 섬유관련 고유업무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입니다.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천신도시 내 회정역사 신설 후 운영비용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 의거 향후 운영적자 발생할 경우 재원을 분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정역사 신설 사업은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라 우리시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건설되는 역사신설 사업으로서 2008년과 2014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사업비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합산하여 약 735억원입니다.

건설비는 회천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비용 분담하고 운영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 의거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양주시에서 재원분담 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정역사 조기착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간 상호 협의 중이며 기관 협의 완료시에는 건설기관과 운영기관인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회천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회정동 698-1번지 일원 경원선 1호선 회정역사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철도산업기본법」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 운영적자 발생 시 재원을 분담하고자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회정역사가 신설되면 회정동, 고암동, 옥정동 지역주민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편리하게 전철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회정역사 조기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제2기 신도시인 회천지구의 경우,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침체되었다가 2014년부터 비로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회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정역사 조기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철역 신설 초기에는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운영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천지구 및 옥정지구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주민편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회정역사 개통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회천신도시 회정역사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사항 의회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 안미숙 입니다.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부터 위탁운영중인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문인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9년 5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급식용 식단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의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은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식품 관련 정부 출연기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식품관련 기관·단체로 하고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을 심사하여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15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있어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식단과 조리법 등 급식관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비양심적인 원장들의 행태에 대해 언론에서도 보도된바, 어린이 급식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단체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미등록 단체급식소의 급식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은 안건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병렬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대중교통과장전태언
  • 차량관리과장이은택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김수영
  • 주택과장이후성
  • 토지관리과장김운석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조민형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강충구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황영희

  • 의 원 || 임재근

  • 사무과장 ||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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