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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7차 본회의(2019.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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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12일 (화)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3.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계속)

8.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

11.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13.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2.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3.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시59 개의)

1.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주시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양주시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평화평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양주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양주시민들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양주 시민들에게 통일을 사전에 준비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통일관련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단국가는 대한민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만 존재하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2018년도는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됨에 따라 비핵화, 군사, 경제 분야 및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19년도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63.5%로, 지난해 66%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위 통계 사례에서 보여지 듯 남북 화해분위기 전환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막연하던 통일이 이제는 현실 문제로 대두되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주 시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역문화에술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예술사업이나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등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관내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활동지원비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양주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차원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까지는 모범운전자회의 임무와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까지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과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5조의3 모범운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모범운전자회는 양주경찰서 산하 봉사단체로 1986년 11월 창립하여 2019년 9월 현재 임원진 12명, 일반회원 30명 등 총 4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상에서의 활동 시 예측이 불가능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매연과 미세먼지, 폭염과 한파 등 사시사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 한편 교통안전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양주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5조는 안 제3조 의결사항에 대한 의안의 형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안 중 긴급한 경우에는 의결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서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 11개 항목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사항 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과 그 밖에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의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시의 행․재정적 부담과 그로 인한 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서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과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징물의 제정 및 활용과 무장애시설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의 무장애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 사회적 약자에게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생활환경 속 장애물을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공함으로써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및 모두가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총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장애” 정책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또는 시책으로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 하는 경우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평면구조의 보차도 형태로 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무장애도시 개념이 널리 확산되지는 않은 실정이나 진주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파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축물이나 토목공사 등에 무장애시설 인증 평가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 무장애 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무장애시설로 개선 또는 보수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명칭은 다르지만 “무장애시설”과 유사개념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즉,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사료되며, 아울러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 효과적인 정책홍보 등 다각적인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선행절차로 무장애도시 관점에서 관내 각종 공공시설물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을 확립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 및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 이상 두 건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듯이, 찬반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이로써,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 및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 이상 네 건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듯이, 찬반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이로써,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전태언
  • 도로과장이인현
  • 주택과장이후성
  • 토지관리과장김운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조민형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강충구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임재근

  • 의 원 || 정덕영

  • 사무과장 ||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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