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4월 10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
2.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
3.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
1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
13.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계속)
1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15.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
2.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3.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5.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사유재산권의 일방적인 희생과 국가의 무한한 인내 강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토지 이용의 제한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특히 영국, 독일 등 그린벨트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선진국들은 이미 ‘절대적 보존’에서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영국의 경우 농업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유연한 건폐율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토지주를 규제 대상이 아닌 ‘공동 관리 파트너’로 인식하여 일정 수준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50년 전의 규제 틀에 갇혀 토지 소유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 시에만 제한구역 해제가 될 수 있다.
정작 구역 내 존치된 소규모 사유지 토지주들은 건축물 신축은커녕 증·개축조차 엄격히 제한받으며 재산권 행사 없이 세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역차별은 더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관리 주체의 부재는 오히려 환경 훼손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토지주의 최소한의 관리 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 보니 부지는 방치되고, 무단 쓰레기 투기와 불법 형질변경이 빈번해져 ‘그린벨트’가 아닌 ‘그레이(Gray) 벨트’화 되고 있다.
이는 엄격한 규제가 난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를 조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에 의하면 현재 주택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에 대해서만 해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수십 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삶의 터전을 지켜온 소규모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증·개축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게 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현행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수십 년 이상 해당 구역에 거주한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준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나 해제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단 적치물과 불법 시설물은 오히려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저해하고,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생태 복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저감 및 미세먼지 억제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 도시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장기 거주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되,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개발 사업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신규 녹지 조성을 의무화한다면 이를 통해 줄어드는 녹지 면적만큼을 신규 개발 지구 내에 녹지를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공기질과 탄소 저감 능력을 평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주민의 눈물을 담보로 한 녹지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이제 정부는 정책적 편의나 환경 보전이라는 일방적 논리에서 벗어나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정주 환경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처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과 사유재산권의 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 주민들의 처절한 생존권 호소에 응답하여 수십 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에 한해 집단취락지구에 준하는 과감한 규제 철폐 및 해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규제 중심의 감시 행정에서 벗어나 토지주가 녹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라.
하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라.
2026년 4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
IB 교육과정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 단계의 PYP, 중등 단계의 MYP, 고등 단계의 DP로 구성된 연계형 교육체계이며, 탐구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 모델이다.
IB 교육은 1968년 도입 이후 전 세계 160여 개국 약 5,7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IB 성적을 대학 입학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교육 혁신과 수업 방식 개선을 위해 일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IB 교육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경기형 IB’를 통해 학생 중심 수업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의 IB학교는 인증학교 11개교, 후보학교 42개교, 관심학교 24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교육 변화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와 IB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주시 역시 효촌초, 남문중, 덕정고를 중심으로 초·중·고 IB 교육과정을 구축하며 이른바 ‘양주 IB 교육벨트’를 형성하였다.
이는 학생 중심 수업과 미래형 교육을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려는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혁신은 제도적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중학군 제도는 IB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제한하고 있다.
IB 교육은 초·중·고 교육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촌초 졸업생이 동일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남문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중학군 제도에 따라 효촌1리 일부 지역 학생들만 남문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그 외 지역 학생들은 조양중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IB 초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동일 교육과정으로 진학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은 연계형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학교 배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 입시 제도 역시 IB 교육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 IB 디플로마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과 반영 방식이 대학별로 상이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표준 전형으로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대부분 대학은 IB 성적을 학생부종합전형의 참고 요소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수능 대비가 부족해질 수 있고, 내신 평가 구조에서도 불리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국내 입시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분명한 문제이다.
국가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국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확산시키고 있으나 이를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의 진학 경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교육은 변화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책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혁신 정책의 성공은 교육과정 도입이 아니라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진학과 미래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달려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진학 제도와 학교 배정 제도 또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IB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적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IB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학군 제도 개선 등 초·중·고 진학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IB 디플로마 및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대학 입시전형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대학 진학과의 연계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IB 교육 정책과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4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3.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행정 영역이 전례 없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날로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현대 행정은 단순히 법령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삶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기존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
특히, 적법성 위주의 사후 감사 체계는 시민의 고충과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행정 불신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기구이나 도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취약한 법적 기반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옴부즈만 설치의 의무화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시민옴부즈만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진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는 탓에 2025년 8월 기준 전국 설치율은 불과 41%라는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설치의 불균형은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편적 권익 구제 서비스의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조차 열악한 재정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옴부즈만 본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전담 인력의 부재는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는 깊이 있는 조사 대신 단순 행정 안내에 그치는 기능의 약화를 불러오며, 이는 제도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실적 중심의 정량 평가 체계를 ‘실질적 구제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연간 처리 건수 등 양적 수치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복잡한 민원의 근본적 해결보다 단순 실적 달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경기도 내 18개 시·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리 건수 1,310건 중 타 기관 이송 417건, 상담 종결 244건,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에 일정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수용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사유만을 안내하는 심의결과안내 360건을 합산하면 시민이 직접적인 고충 해결을 체감하지 못한 채 절차적으로 종결된 건수가 전체의 약 78%에 달한다.
이는 현행 평가 방식이 시민의 실질적 권익 구제보다 처리 건수 확보에 유인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양주시는 단순 상담이나 이송 위주의 행정 처리를 지양하고, 시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는 데 매진해 왔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양주시는 10건의 ‘현지 시정’을 이끌어내며 전체 처리 건수의 약 29%를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고충 해결로 연결하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민원 한 건 한 건에 대해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제시한 결과다.
그러나 현행 정량 평가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낮은 처리 건수로 치부되어 저평가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순 건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송·상담 종결·심의결과안내 등 직접적 구제로 이어지지 않은 처리 유형과 현지시정·시정권고 수용 등 실질적 권익 구제 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변화가 공정하게 측정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권익 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전국 어디서나 보호받고 행정의 실질적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거주 지역에 따른 권익 구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표준 인력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구제 역량을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026년 4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지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표결, 의견 제시 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5.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희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201억 4,767만 원으로 기정액 1조 3,615억 3,326만 원 대비 586억 1,441만 원, 4.3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2,330억 1,36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832억 2,348만 원 대비 497억 9,012만 원, 4.21%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40억 710만 원으로 기정액 1,252억 8,424만 원 대비 87억 2,286만 원, 6.96% 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31억 2,696만 원으로 기정액 530억 2,554만 원 대비 1억 142만 원, 0.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156억 3,820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1억 8,670만 원, 8.2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억 1,49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5,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73억 7,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7억 8,3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6,085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507만 원, 자활기금 5억 9,093만 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채무 관리의 체계적 운영 필요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채가 기정 133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54억 원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기준 정부자금채는 133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차입 재원 의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차입금 상환 사업은 217억 3,12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원 증액되었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과 2026년 5월 64억 원 차환 계획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과 재정안정화에 활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구체적 상환 관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전수입 등 의존 재원 구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3억 9,649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56억 1,666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26억 1,48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체적인 경상 세입 확충 없이 보전수입 등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경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외수입 확충, 체납액 정리,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 자체 재원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일시적 재원 보전 수단으로 신중히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중심의 추경 편성 필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 불가피한 재정 변동 등을 반영하여 한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측면에서 보전수입 등의 의존도가 확대되고, 세출 측면에서는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 조정과 일부 증액 위주의 ‘재정 정리형 추경’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의 편성 목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간식비 증액, 홍보 물품 제작 등 소모적이고 부수적인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해 우선 반영할 정도의 시급성과 필수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재정 여건, 중장기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 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의장님, 제9항이 투표가 안 됐습니다.
○ 의장 윤창철 어디요? 뒤에 화면에 떴는데요.
○ 정현호 의원 (의석에서) 9항 다시 해야 돼요.
○ 의장 윤창철 안 떴다고?
(「네」 하는 의원 있음)
○ 김현수 의원 (의석에서) 재석 확인이.
○ 의장 윤창철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앞으로 상정될 안건의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
정희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운암리 314-4번지 일원에 대하여 기존 공장 시설의 건폐율 제한 등으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 약 2만 9,801㎡ 규모에 대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신설 지정하여 건폐율 30%, 높이 20m 이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 약 95.9%,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약 4.1%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공장 운영의 지속성과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한 관리계획 결정 필요입니다.
해당 대상지는 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허가된 공장 시설로 이후 법령 및 용도지역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불안정성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황 분석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복될 수 있는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비 시에는 대상지 현황, 법적 경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영향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확보 강화입니다.
대상지는 기존 공장이 운영 중인 지역으로 소음, 분진, 경관 훼손 등 환경적 영향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주변 농경지 및 자연환경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 확대 시 주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구체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계획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덕정, 신산, 산북 지역의 사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덕계동 및 광적면 가납리 일원을 지정하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남면 신산리 구역 변경 등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쇠퇴 진단을 기반으로 권역별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연계하는 중장기 도시재생 전략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신규 사업 간 연계성 강화 필요입니다.
현재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준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신규 사업이 단절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성과 확산, 기능적 연계, 생활권 단위의 통합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규 활성화 지역 선정의 종합적 검토 필요입니다.
쇠퇴 진단을 기반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점은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인구 증가 및 신도시 등 개발 지역과의 관계,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운영 주체의 실효성 확보,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필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투표 결과
-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청 직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