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4월 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4.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5.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13.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15.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6.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4.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5.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덕준 의회사무과장 김덕준입니다.
이번 제387회 임시회는 2026년 3월 23일 정희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희태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최수연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연 의원 등 8명 의원으로부터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양주시가 진정한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장애 도시는 소수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이미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 내 타 지자체보다 앞서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최근 하늘물근린공원을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에서 보듯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 약자의 눈높이에서 휴식 공간을 재정비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시 일상의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행정복지센터 내 임산부 휴게시설이 설치 목적과 달리 탕비실이나 창고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장애인 화장실이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세탁실로 전용되는 등 법적 설치 의무만 이행했을 뿐 그 기능을 사실상 폐기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동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여가와 문화 향유권 역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양주시가 운영하는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은 모든 데크가 급경사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파쇄석 구간의 바닥 마감도 평탄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는 사실상 입장이 불가합니다.
회암사지 전망대는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있고, 경사도가 약 10분의 1에 달하며, 유산 내부에도 약 1.2m의 단차가 존재하여 관람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별산대놀이마당 또한 트렌치에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거나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 안전 통로가 미비한 등 개선할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사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곳, 양주시의회 건물조차 무장애 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경로에 엘리베이터나 전용 보행 통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 시민의 의정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서 시민과 집행부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변화를 가로막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휠체어 이용 시민이 의정에 참여하는 데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없도록 실질적인 진입 경로 확보와 시설 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 조례를 만든 우리 양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뒤처져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행정복지센터와 학교 시설 등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한계가 있는 곳에는 이를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암사지처럼 문화재 보호로 경사로 설치가 힘든 곳에는 AR 망원경 등 간접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별산대놀이마당에는 커버형 트렌치 교체와 전동 이동 보조 수단을 도입하는 등 장벽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턱 하나를 낮추는 것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양주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으로 지난 목요일 우리 양주시의 포용 복지를 상징하는 ‘반다비체육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171억 원의 예산과 5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이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벽을 허물고 함께 호흡하는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우선 이용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반다비체육센터가 전국적인 무장애 통합 체육시설의 표본이 되고, 나아가 양주시가 무장애 도시를 선도하는 대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마련한 우리의 약속인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더 이상 종이 위의 글자로 머물지 않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벽 없는 도시, 차별 없는 양주를 완성하는 그 진심 어린 행보에 저 또한 시민들과 함께 늘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윤창철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태 의원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신도시는 시민의 삶이 시작되고, 아이가 자라며, 공동체가 형성되는 희망의 터전이다.
신도시의 완성은 주택공급 수치가 아니라 시민이 누릴 기반시설의 질에 달려있다.
교육·문화·의료·공원·체육시설 등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 비로소 도시의 활력과 자족성은 완성된다.
그러나 회천지구의 현실은 어떠한가?
회천지구는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재무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무려 14차례에 걸친 실시계획 변경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시설이었다.
특히, 2008년 계획 변경에서 기반시설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고, 2014년에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전면 삭제되었다.
공원·녹지 면적은 약 4만 9,000평이 줄어 현재는 최초 계획 대비 25% 감소하였다.
더구나 방재시설 용지에 해당하는 하천을 제외하면 주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녹지는 「공원녹지법」 최소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면적 조정이 아닌 도시의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후퇴이며, 시민 삶의 질을 스스로 낮춘 행정 결정이다.
심지어 남아 있는 녹지조차 거주지역이 아닌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면부, 외곽 산지 주변부 등에 다량 편중 배치되어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체감하기 어렵다.
체감되지 않는 녹지는 실질적 기반시설이 아닌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불과하다.
회천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위기 때마다 지역사회는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며 LH의 사업 추진 동력 확보에 전폭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주 여건을 책임지고 완성하리라는 굳건한 신뢰에 기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LH는 지역사회의 이러한 공익적 배려를 오로지 자신들의 ‘재무 구조 개선’과 ‘분양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소비했다.
수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는 동안 도시의 허파인 공원과 녹지는 축소되어왔고, 도서관과 커뮤니티 부지는 자취를 감췄다.
그 결과, 2027년 12월 준공을 앞둔 회천지구의 기반시설 실태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된 사업 편의 위주 개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LH는 지금이라도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한 미분양 단독주택 용지를 공원부지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도시변화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책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그에 따른 행정부담과 주민 불편은 고스란히 양주시의 몫이 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회천지구가 반쪽짜리 신도시가 아닌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LH는 회천지구 공공시설 축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원·녹지·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LH는 준공 전까지 부족한 녹지와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유휴부지 및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한 단독주택용지를 공원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활용하고, 그 조성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
하나, LH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얻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즉각 환원하라.
2026년 4월 6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4.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양주시 광적면 소재 ‘양주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에서 약 3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건물 전체 단전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구분소유 소상공인들까지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248개 호실로 구성되어있어 단전 시 다수 사업장의 영업이 동시에 중단되고, 인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건물의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 간 단일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기요금 체납 시 공급 중단 또한 해당 계약 단위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공급의 효율성과 채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설계된 것이나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의 현실에서는 책임과 피해가 분리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YTC 입주자들은 단전을 막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단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월 기각되었다.
이후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각출하여 4,000만 원을 마련하고, 약 3개월간 매월 5,000만 원씩 분납하는 방식의 조기 완납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3월 26일 단전 예고를 앞두고 양주시의 중재로 약 3개월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1억 200만 원을 우선 납부하는 조건이 제시되었고, 이를 입주자들이 이행함에 따라 4월 18일까지 단전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이는 입주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며 마련한 자구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며, 성실 납부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결국 책임은 일부에 있으나 피해는 전체로 확산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양주시는 해당 건물 내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약 6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2억 원의 시설투자를 투입하였으나 현재 보증금과 투자비 모두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과거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공공기관을 운영한 이후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간을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비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주자 비대위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력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영업과 생계를 좌우하는 필수 기반이다.
성실 납부자까지 피해를 입는 현 구조는 「헌법」상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부산·경기·인천 등 여러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성실 납부자까지 단전 통보를 받거나 실제 단전이 이뤄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3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개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집합건물 전기공급 단일계약 체계에서 성실 납부자에 대한 단전 제한 및 최소 전력 공급을 위해 분리 계량 체계를 확대하는 등 구분소유 소상공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일관 단전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체납분을 포함한 분할 납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채권 회수와 입주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와 양주시는 단전 유예 이후에도 YTC의 안정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를 이어가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공개 등 법적 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4월 6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또한 총 40건, 약 521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사무가 별도의 기준 없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범위와 절차, 시의회의 동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제도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적정성 사전검토와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심의 기능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사무 추진 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수탁 또는 대행 기관의 선정 기준과 계약 체결 사항, 사무편람 작성 등 사업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 지도·점검, 책임 주체 및 교육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사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위탁 사업 및 대행 사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적정성 사전검토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동의 절차와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 및 계약 체결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보고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 위탁·대행에 사무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사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기본계획’을 3년 주기인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범위를 보수·근로여건·인권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는 고충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곧 우리 양주시 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혜택이 양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권익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을 통해 양주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6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의견 제시 등 후속 절차는 제3차 본회의를 거치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포상휴가 대상 사유 및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9항 포상휴가 대상 사유 구체화, 안 제16조 제10항 간병휴가 사용 방법 정비, 안 제16조 제15항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안 별표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확대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휴가 대상 사유 확대, 간병휴가 사용 방법 정비, 성희롱·성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등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양주시 공무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유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및 표준운영규정 이행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운영 규정 개정 권고와 2025년 개정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기준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종전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원의 자격 및 채용 절차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의 위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종전 시행규칙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결격사유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단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창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단원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운영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인권보호 조치를 신설하여 폭력 예방, 모성보호 등 단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는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상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단원 인권 보고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단원의 자격 또는 결격사유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단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 및 인권 보호 조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단원 채용 및 인사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폭력 예방 및 모성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중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9일 1일간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자원순환시설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건축 조례 개정 시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구조 분야 등이 심의를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은 건축구조 등 전문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구조 안전과 공공성 가치 증대를 중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구조 분야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 조문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원회 위촉 단계에서 구조 분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조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운영, 방법, 결과, 반영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대해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보충 질의가 있을 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인의 구분을 위한 용어 정리와 별지 신청 서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신청인”을 “지원대상자”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방문신청”을 “신청”으로, 같은 항 제5호는 “신청인”을 “지원 대상자”로,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인이”를 “지원 대상자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별지 제1호에서는 신청 서식의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월 25일 개최한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조건 및 신청 서류의 지원 대상을 “신청인”에서 “지원 대상자”로 변경하고, 지원신청 방법을 다원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과정에서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윤형호 복지교육국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추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현 수탁자의 운영성과, 재정 건전성, 시설관리 능력,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금번부터 도입된 재위탁 사전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심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정비하고,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방법의 객관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육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주체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및 신규 위탁 모두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 교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료 예정 시설의 재위탁과 신규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와 적정성이 확인된바, 운영의 연속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위탁 대상은 500세대 이상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재위탁을 통한 운영 공백 방지와 신규 위탁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는 적정하며, 특히 유보통합 등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한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위탁 이후에도 서비스 질 관리와 회계 투명성,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장흥관광지 및 기산저수지 관광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흥관광지는 공유재산 54필지, 공영주차장 8개소, 공중화장실 2개 동, 미술관옆캠핑장 등을 포함한 종합 관광지로서 수도권 인근 대표적인 자연휴식형 관광지입니다.
또한, 기산저수지 관광시설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수변 데크 및 스카이워크 등 수변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양주도시공사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미술관옆캠핑장 등 일부 시설의 수익성 및 이용률 변동이 나타남에 따라 운영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장흥관광지와 기산저수지 관광시설 전반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장흥관광지 내 미술관옆캠핑장에 대하여는 재위탁 기간 중 민간위탁 전환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전문 운영 주체 도입을 통해 캠핑장의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위탁 협약 체결 이후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관련 절차 이행 및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장흥관광지·기산저수지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해 관리·운영 중인 장흥관광지와 기산저수지 내 관광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흥관광지 내 공유재산과 캠핑장, 그리고 기산저수지 내 공영주차장, 수변 데크 등 경관시설물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양주도시공사와 서면 협약을 통해 관리 사무 전반을 대행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기관에 의한 장기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의 타성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성과평가와 재정 지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공동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방 테니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종목별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양주시테니스협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 운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및 운영비 절감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정식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범위는 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운영계획 수립, 사용료 부과·징수, 시설 유지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공동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남방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목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테니스협회와 위탁 운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대상은 남방 테니스장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단체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되 발생한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정 근거는 적정하며, 테니스와 같은 전문 종목은 해당 종목 단체가 운영할 경우 동호회 활성화와 시설 활용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특정 종목 단체가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 형평성 문제나 특히 동호회 위주의 시설 독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운영 평가와 회계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국장 이은숙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원선 외곽지역의 열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안)은 관계기관 간 역할과 협력 사항을 규정하며, 경기도는 3개 시군 의견 수렴 및 조정과 행정적 지원,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은 운행 비용 공동 보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사업 추진,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영을 담당합니다.
세부 운행 비용 보전협약은 한국철도공사와 3개 시·군이 운행 개시 1년 전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올해 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7년 말까지 시설 개량을 완료하여 2028년도에는 셔틀열차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원선 구간의 철도서비스 개선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협약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운영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되며, 사업 추진 시 시설 개량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점과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율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운영비 분담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향후 별도 협약에 위임하는 구조는 지자체 재정 부담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분담 기준의 명확화, 재정 부담 상한 설정, 수요 및 경제성 검증자료 보완 등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사일정 제15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상정안은 은현면 운암리 314-4번지 일원에 바위산업(주)로부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석제품 및 소규모 수공구 제조업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 초과로 인해 기존 시설의 건축행위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공장 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장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총 계획면적 2만 9,801㎡로 공업용지 2만 8,567㎡, 공공시설용지 1,234㎡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 중 공업용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정 용도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30%로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적률은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하게 용적률 100%, 높이는 4층(20m) 이하로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025년 9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 3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덕정 지역은 올해 1월 준공하였으며, 산북 지역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산 지역은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계획 재정비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면 신산리 구역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송수진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이창열
- 복지교육국장윤형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최계정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명훈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정미순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송 은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송미애
- 기업지원과장이정수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경란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김연분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김 덕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