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14일 (금)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2.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계속)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계속)
10.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
1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은 우리 양주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한 수치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수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에는 46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역시 4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지난해 약취·유인 피해자 302명 가운데 7세∼12세가 130명,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가 66명(21.8%), 13세∼15세가 39명(12.9%)에 달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유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괴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 광명, 인천, 전주, 남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수원 영아 유괴 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신고 2시간 만에 양주에서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로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옥정호수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유괴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하기’, ‘안전지킴이집 위치 알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스스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주시가 행정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부서와 경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양주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위험 상황이 즉시 행정과 안전 담당 부서에 전달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AI 비상벨과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망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장소를 늘려나가고, 각 학교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표시된 아동안전지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아이들의 안전은 행정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행정이 길을 닦으면 시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전한 양주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력과 현장 의견의 신속한 반영을 통해 아동 안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본의원은 양주시,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하교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양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한상민 의원 의장님, 저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의장 윤창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에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입주민과 관리단 자율에 의존하던 관리 체계에 공적 관리를 도입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독반 구성, 과태료 부과 등 일부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적 자치 영역에 공적 개입을 시도하는 제도적 특성과 기존 관리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여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이로 인해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관리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결국 광역 단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 갈등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불참하거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무산되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조정 신청자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생업과 병행해 조정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올해 10월 기준 경기도에 접수된 91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며, 이 중 4건이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이러한 운영 현실은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과 행정처분 집행 근거의 부재에서 기인하며, 결국 조정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사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조정제도의 실효성 부족은 분쟁 해결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조정서를 근거로 약정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직권조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분쟁을 다루는 공동주택 제도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있는 반면,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조정서 효력 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반면,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분야에서 비교적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12건의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으며, 민간 전문가 현장 컨설팅 제도인 ‘관리지원단’도 108회 운영하였다.
또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창구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감과 동시에 최근에는 민원이 반복되는 도내 집합건물을 직접 감독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수원에 위치한 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낮은 실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분쟁의 특성상 대면 설명과 현장 상황 전달이 중요하고, 특히, 조정 신청자의 다수가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인 만큼 원거리 기관 방문은 쉽지 않다.
이러한 거리적 제약은 주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낮추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청사 내에 북부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까운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집합건물법」을 개정하여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뒷받침할 조정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과 행정처분 집행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북부청사 내 ‘경기북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조정신청 및 상담창구 개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라.
2025년 11월 1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제가 회의 진행 끝난 다음에 시킬까 했는데 그냥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한상민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제 외에 미치거나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본의원 또한 회의를 멈추고자 그런 악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의원들이 모두 양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동등한 대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회 운영은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를 보면 이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의장과 예결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은 명확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지켜야 할 의회의 신뢰와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그래도 오늘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협의도, 상의도 없었고, 이런 진행되는 상황 방식은 전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양주시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 이전에 약속과 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원칙과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본의원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아무리 다르다고 그래도 협치의 정신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의회가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러한 공간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처럼 초심 버리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의회, 약속을 지키는 의회, 품격 있는 양주시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같은 내용이에요?
○ 이지연 의원 ( 의석에서 ) 좀 다릅니다.
○ 의장 윤창철 조금 다른 거는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이지연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내대표랑 같이 상의해서 예결위원장 다 선출을 했었습니다.
같이 합의를 했고, 협치를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예결위원장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분명히 협치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특위에서 정하라고 하셔서 오늘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저희 약속을, 신뢰를 무너뜨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너무 수순이 뻔해 보입니다.
정희태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하고, 이제 화장장 특별회계 진행시키고, 문화재단 진행시키고, 이 수순으로 갈 걸 시민들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면 정말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의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거 내가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위원장을 한 번도 못 맡은 분이 강혜숙 의원하고, 정희태 의원이고, 그래서 자꾸 정희태 의원을 거론하는데 정희태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오든, 무소속으로 있든, 민주당에 그대로 있든 간에 다음 차례는 정희태 의원이나 강혜숙 의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 한상민 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죠.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그런 얘기를 사전에 협의했었어야죠.
○ 의장 윤창철 그리고 사전에 정현호 의원, 이지연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 정현호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회의 룰에 맞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말씀하시니까.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극단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잖아요?
○ 정현호 의원 저번 식사 자리에서 분명히 민주당 원내대표 이지연 의원이 얘기를 하셨고, 저도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희태 의원이 한 번도 위원장을...
○ 이지연 의원 ( 의석에서 ) 그거는 식사 자리에서...
○ 의장 윤창철 앉아서 떠들지 말고,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 가만히...
○ 정현호 의원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 5명이 돼서 5명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회의 직전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렇게 인정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하여튼...
○ 최수연 의원 운영위원장이든 뭐 선출할 때...
○ 의장 윤창철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한 적이 이번밖에 없습니다.
○ 의장 윤창철 발언권 없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의사일정...
○ 최수연 의원 발언권 없는 정현호 의원한테는 왜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얘기할 때만 말씀하십니까?
○ 의장 윤창철 발언권은 의장이 결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지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이번 제3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 10,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 10,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 10,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시장제출)
10.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
1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양주시 노인회관 건립」, 「양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변경」, 총 3건으로 표결은 각각 대상 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가. 양주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나.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다.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변경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3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