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5.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6.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8.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
14.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1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5.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8.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82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24일 이지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간은 위원회의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수연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 확보 지연,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허위 조합원 모집 등 각종 위법과 갈등이 반복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조합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369개 조합 중 252개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유형은 사업 경과 미공개, 부적정한 가입계약서 작성, 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실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설립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조합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입법 및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업무대행자 등록제를 운영해야 한다.
업무대행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어 부실 대행자가 조합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업무대행자는 조합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인 만큼, 재무 건전성과 전문성, 법 위반 이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대행자를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심사 단계에서 대행자의 자본금, 전문 인력, 유사 사업 실적, 법 위반 이력 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조합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과 업무대행자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에게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예정공사비를 계약한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 금액을 재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도중 시공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조합원 간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조합원 일정 비율의 연서로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공사비 적정성 검증 또는 감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물가 연동 기준이나 설계변경 범위 등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시공사와 협상에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부담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제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조합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특히 일부 업무대행자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조합장 및 임원으로 선임하여 조합을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각종 분쟁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주택조합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 승인, 조합총회 결과 및 공개자료까지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의 충실도 또한 공개 여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 사업의 단계별 정보공개 체계를 운영한다면, 조합원 참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사업의 불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소중한 꿈이 허위 조합원 조성, 자금 유용, 부실 시행 등으로 좌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허위 조합원 모집과 조합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설립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위반행위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 방지를 위해 공사비 적정성 검증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물가 연동 기준 등 조정 기준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조합원의 자체적 감시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라.
2025년 11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5.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의사일정 제5항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안.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62년 국가가 농어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한 공공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그 약속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분석과 농정신문(2024.3.10)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력량 요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70% 이상 폭등하였다.
또한 저압 농사용(을) 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2024년 59.5원으로 약 74% 인상되었고, 전국 평균 기준으로도 2022년 39.5원에서 2024년 70.8원으로 약 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한 요금 조정의 수준을 넘어 농가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용 재난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시설원예, 축산, 버섯재배 등 냉난방·환기 설비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인상 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타 지역 대비 훨씬 크다.
예컨대 경기북부의 한 1,300두 규모 양돈농가는 2021년 기준 kWh당 50.9원이던 요금이 2024년에는 91.7원으로 상승하며 약 80%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농가들은 이미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축사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시설 난방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농가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소득은 1,000만 원 아래로 하락했으며, 시설채소 및 축산농가의 경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매년 평균 10∼20%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전기요금이 70% 넘게 오른 상황에서 생산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즉,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이자 국민의 물가 안정, 국가 식량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절감형 설비 지원, 난방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농사용 요금 체계 개선과 차액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완화에 그치는 임시방편일 뿐, 농가의 실질적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더욱이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추가 인상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민 사회는 또다시 깊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농업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상이 되는 순간 농민의 경영 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 저탄소 농업 등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성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ICT 기반의 스마트팜 단지와 에너지 절감형 자동화 농업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그 핵심인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다면 농업 혁신은 지속될 수 없다.
농업의 경쟁력은 기술보다 안정적 비용 구조와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에서 비롯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은 값비싼 전기요금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업 지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농가의 줄도산을 초래하고, 이는 곧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 결과 농수산물 가격 폭등, 농촌 고령화 심화, 청년농 이탈 가속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식탁 물가 안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단기적 재무 논리보다 국민의 먹거리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농어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의 현실과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로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농사용 전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하고, 단기적 보전 예산에 그치지 않는 상시적·안정적 재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 교체,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지원 확대, 지역별 에너지 자립 농업 모델을 구축하여 농가의 전력비 절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2025년 11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과 유출 사고 대응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제12차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고,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보호책임자 등 담당자 지정 및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방법과 유출 시 대응 절차, 이에 따른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징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과 소관부서의 변경 사항을 각각의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주시 포상 조례」,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총 16개 조례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국 및 부서·팀의 명칭을 일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및 소관부서의 정비가 필요한 복수의 자치법규를 개별적인 입법 절차 시 발생되는 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하려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내용상 실체적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일괄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13조에서 조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한 조항인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대신 본칙에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정승남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그밖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 토석 채취의 경우 부피 기준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노인복지시설 관련 용어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으로 수정하고, 시설기준을 “노인여가복지시설(1,500㎡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3에서는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한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재공고 및 열람 관련 사항과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1조에서는 도시지역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의 건폐율을 최대한도의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는 농공단지에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경우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변경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 시 추가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조정,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 용도지역‧구역 내 건폐율 기준 명문화 등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른 정비 사항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명확성과 도시관리체계의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1조의3에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민원실무협의회’가 대체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협의회의 성격상 전문 기술 검토와 관계기관 인허가 의제 효력이 결합된 고도의 행정 절차임을 감안하면 ‘민원실무심의회’가 그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성‧법적 구속력 확보, 협의 절차의 전문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4항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4항에 가로수 조성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하고자 장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장의 전문성, 법인의 적격성, 사업계획 및 추진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본 안건을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전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회천1동 다함께돌봄센터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회천1동 복합청사 3층에 설치 예정으로 2026년도 2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10호, 11호 다함께돌봄센터는 회천 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2026년 7월 준공 예정에 따라 2026년도 9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법인은 5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총괄하여 시설관리, 돌봄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돌봄교사 채용 및 이용 아동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수탁체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 수행 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책임성, 공신력 등을 서류와 발표심사로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9·10·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9‧10‧11호점)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법적 위임 근거가 명확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필요성이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국장 이은숙 도로교통국장 이은숙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45명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정원을 14명 증원하여 총 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증원 내역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대당 운전원 비율 확대에 따른 운전원 9명 증원, 대체수단 차량 3대 추가 구입에 따른 운전원 4명 증원, 차량 및 인력관리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 인력 1명 증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이동지원 차량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장애인콜택시 인력 확충에 따른 조치,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상 운전원 비율 200% 목표 준수,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합의에 따른 운전원 비율 150% 이행, 경기도 평균 운전원 비율인 140% 수준 달성 등입니다.
이번 증원을 통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전원 비율을 현행 111%에서 137%로 상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배차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 증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정원이 단시일 내 급격히 증가됨에 따른 운영 및 재정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출연금 8건, 21억 9,14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030만 원,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7만 원, 지역 인재 육성과 우수 인재 지원 강화를 위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2억 원,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2억 1,390만 원,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억 8,700만 원, 심사 완화 등 우대 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농업인의 자립 영농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6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2026년도 출연금의 총규모는 8개 분야 22억 9,1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7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출자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증액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3,7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중소기업) 2억 원입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규모별 발생한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1호 기금을 출범한 이후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우리 시는 전년 대비 6,3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농업발전기금 등은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취득 2건과 취득 변경 1건으로 총 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양주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인회관의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에 따라, 어르신들의 문화·교육·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양주시 노인회관을 철거하고, 인근 회정동 421-29 외 1필지 399㎡를 매입하여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116억 원의 예산으로 1,358㎡의 부지에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2,400㎡ 규모로 상담실, 강의실, 경로식당, 대강당 등 시설을 갖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 매입, 건축설계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건축공사를 착공,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이송 및 활용설비를 갖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15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은현면 용암리 산37-1번지 일원 5,220㎡ 면적의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수소 생산·이송설비와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고, 진입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10월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후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역세권 개발 및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양주시 마전동 산28번지 일원에 3,300톤 규모의 배수지 시설을 건립하고, 폭 7.5m 연장 244m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유는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배수지의 위치 변경과 배수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써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진입도로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수도 공급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함에 따라 시설물의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25년 중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사업 착공과 2027년 상반기 준공하여 양주역세권과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양주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위치는 회정동 421-2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358㎡, 건축 연면적 2,400㎡의 지상 4층 규모이며, 개략사업비는 약 116억 원입니다.
현재 시설은 건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은 한정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의 확장 신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 재원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과 향후 운영비 지원 등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전환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신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향후 우리 시가 경기북부 중심 수소도시가 될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 재정 부담 감소와 수소 차량 이용자에게 연료충전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수소 생산‧저장‧운송 설비의 특성상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 시설 안전기준 준수 및 환경영향관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배수지 계획 용량을 변경하고, 당초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진입도로를 수도 시설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마전배수지 증설은 신규 주거지 및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도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으로 산북배수지 용량과 배관압력 상황을 감안할 때 시설 확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물 납부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협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 원인자 이행확보 방안, 사업비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