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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제5차 본회의(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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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4일 (금)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

11.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계속)

1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계속)

1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계속)

1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2.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계속)(시장제출)

1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계속)(시장제출)

1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시민 없는 행정으로 정당성을 잃은 양주시 광역장사시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의장 최수연입니다.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양주시가 제출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조치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수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을 외면한 행정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광역장사시설 사업 부지는 27만 평, 국제 규격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125개가 들어갈 초대형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부지의 사업이 단 1,422명인 방성1리 주민 60% 동의만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주시 전체 29만 시민 중 0.5%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입니까?

도심 한가운데 수십만 시민의 삶과 재산 가치가 걸린 문제를 이렇게 협소한 범위의 동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양주시장님, 이것이 과연 ‘시민 중심 행정’입니까?

이것이 양주시가 말하는 ‘시민 소통 행정’입니까?

시민은 배제되고, 양주시의 이름으로 행정만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시민과 충분히 소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민 및 대상지 주민과의 이견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이견 등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유형화 및 대응책을 마련하라”

즉, “광역 장사시설 사업은 아직 주민, 지자체 간 합의가 부족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지금처럼 추진하면 위험하다. 사업 리스크를 명확히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세운 후 다시 제출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재검토’ 결정의 핵심 사유가 시민과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 불확실성, 소통 부재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찬성 주민 몇 명을 만나고, 사진 몇 장 찍고, 회의록 몇 줄 남긴다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양주시는 “시민경청회를 열어 민원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청회는 이미 추진 방향을 정해놓은 채 의견 수렴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반대 주민들은 “경청회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제라도 시민의 반대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2025년 시정질의 도중,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실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강수현 시장의 답변은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주시의 가치와 시민의 재산권입니다.

행정비용 몇억 원을 아끼겠다고 29만 시민의 권리와 양주시의 미래 이미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투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주민투표를 원하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7명이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만이 ‘비용’을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오만입니다.

저는 시민들과 더불어 이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 양주시민 전용의 소규모 지역형 화장시설로의 전환.

둘, 연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의 분산형 협력 모델로 추진.

셋, 현재 부지는 양주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중앙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행정은 이제라도 시민이 낸 이 대안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 없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은 양주시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양주시는 내년 1월 심사를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3개월 만에 진정한 시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만 평의 대규모 부지와 29만 시민의 의견을 그렇게 단기간에 수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이런 ‘서류용 소통’에 속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해둔 행정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강수현 시장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서류를 꾸며 재신청하려 하지 말고, 시민에게 직접 묻는 용기, 시민 앞에 서는 책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의 미래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제 시장은 시민과 함께 답을 찾을 때입니다.

강수현 시장께 촉구합니다.

재신청을 멈추고, 시민과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양주의 미래는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의 동의 위에서 완성됩니다.

양주의 가치는 시민의 손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에 따라 ‘2025년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7박 9일간 이탈리아 1개국을 견학하였으며, 출장자는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 총 15명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기간 중 밀라노 트리엔날레, 밀라노 나무도서관 공원, 베니스 유네스코 사무소, 피렌체 도시홍보관, 폼페이 유적지 운영사무소 등 5개의 기관을 공식 방문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베네치아 수상도시, 오르비에토 슬로시티, 로마 바티칸 시국 등 관광 문화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단순히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교육·관광·문화산업의 연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회암사지의 학술적 연구를 심화하고, 보존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등재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학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양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2.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2019년 7월, 정부는 31년간 유지되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획일적인 숫자로만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제도의 방향성은 타당했으며, 당시 사회적 기대 또한 컸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도입된 맞춤형 심사체계는 취지와 달리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판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이 문제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필수 책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다.

그러나 제도의 근간이 되는 판정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인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중 평균 53%가 재판정을 통해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장애인 등록심사 재판정에서도 매년 1,000건 이상이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이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약 14%를 차지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가 세부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국민연금공단 판정 결과 간 불일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 오류는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그 원인을 심사 과정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조사원 3분의 1이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이며, 1인당 월평균 30건 이상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생활 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심층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등급 외 판정이나 과소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연결고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정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둘째,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이다.

현행 장애 판정 및 활동 지원 서비스 판정은 대부분 진단서와 기능평가 등 서류 검토에 의존한다.

그 결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중증도 이하’로 분류되거나 뇌병변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행 또는 상지 사용 등 일부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특히 판정 연장이 불승인되면 기존 서비스가 즉시 중단되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적 손실과 가족 해체 위험까지 초래된다.

종합조사표 또한 신체·정신 기능 제한과 돌봄 시간 추정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며, 언어·청각장애 당사자가 비대면 조사로만 평가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보도되었다.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손상뿐 아니라 활동, 참여, 환경 요인을 함께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는 여전히 진단·기능 손상 중심이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당사자 중심 평가’ 원칙에도 배치된다.

셋째, 투명성 부족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활동 지원 종합조사 항목별 점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면서 당사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와 판정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판정 결과의 불투명성은 불신을 더욱 키우고,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 부담 또한 가중시키고 있다.

투명한 판정 근거와 절차적 공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판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정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진단서와 최종 판정 간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서류 중심의 심사 방식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실제 생활 곤란을 반영할 수 있는 ICF 기반 다차원 판정체계를 도입하라.

하나, 판정 근거와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정 사유를 당사자에게 의무 통지하라.

2025년 10월 2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지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의견 제시 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위로이동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양주 도시관리계획(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

정현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장흥면 부곡리 646-54번지 일원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공공하수처리시설 면적 5,127㎡에

1,550.58㎡를 증설하여 총면적 6,677.5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안 사유는 신규 개발사업 및 군부대 편입으로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여 기존 차집관로의 처리 용량 과부하로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지표를 반영한 시설 통합 증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입니다.

현재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울대리, 부곡리, 교현리 일원에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하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증설에 그치지 않고 장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이 필요하오니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원 조달의 현실성 확보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채율 상승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이 예정되어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 증설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지원 확보, 특별교부세 활용, 또는 민간투자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의회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시장제출)


1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위로이동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고암동 417-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용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교사부지 기숙사 1동 부지면적 503㎡ 감소, 기숙사 2동을 강의 4동으로 변경, 기숙사 3동은 폐지, 2,331㎡ 감소, 도로부지 2,172㎡ 증가, 보행자도로부지 507㎡ 감소, 주차장 부지 1,633㎡ 증가, 녹지부지 1,493㎡ 감소 하였으며, 총 부지면적은 기존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물 계획 변경 내용은 기숙사 2동을 강의 4동으로 변경하고, 연면적 3,446.52㎡ 증가, 기숙사 3동 폐지, 청사종합체육관 및 학군단 24.3㎡ 증가, 파고라 38.48㎡ 신설하였으며, 건폐율은 기존보다 0.3%포인트 감소, 용적률은 기존보다 2.8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증가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학생 주거‧복지 여건 보완입니다.

기숙사부지 및 시설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혜성 행정 방지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 면적 조정과 조성계획 변경 등이 수반되어 재산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절차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혜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부터 심의‧승인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경동대학교는 최근 청사종합체육관 및 학군단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관계 차량의 진출입 증가가 예상되며, 외국인 학생 강의실 또한 증설하여 기존보다 많은 차량 통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장 현황으로 캠퍼스 내 주차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임에 따라 주정차 없는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 수요의 면밀한 분석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시장제출)


1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5,201억 9,58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3,855억 5,755만 원 대비 1,346억 3,825만 원, 9.7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2,995억 8,447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754억 9,930만 원 대비 1,240억 8,514만 원, 10.56%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30억 6,971만 원으로 기정액 1,433억 6,145만 원 대비 97억 826만 원, 6.77%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75억 4,160만 원으로 기정액 666억 9,678만 원 대비 8억 4,481만 원,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의 총괄 규모는 169억 5,717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7억 1,361만 원, 11.2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9억 1,75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146만 원, 공공시설등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2개 사업, 8,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가용 재원 한계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약 1,3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약 346억 원에 불과하며, 매칭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506억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부채 비율 또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역철도 건설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인 세입 확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 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의 구체화, 채무관리지표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강화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규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 필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률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조적 재정 한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의 추진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나 법령상 의무이행사업, 재난‧재해 대응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추진 전 반드시 필요성‧타당성‧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시 재정영향평가제 또는 사전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시는 기존 계속사업의 성과 분석 및 불용액 관리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결과 보고 의견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의결과 보고 의견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4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4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정희태 의원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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