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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제1차 본회의(2025.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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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5.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17.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19.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

2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2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9.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시장제출)

2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81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2일 한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수현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9월 2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승진 및 직무대리 보직을 부여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숙 도로교통국장입니다.

허가과장에서 승진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윤규 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입니다.

신동주 옥정2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정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도시개발과 택지조성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전문용역 제도’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개정한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 완료 후 지자체장이 “이의 없다”는 입장을 밝힐 때만 인계가 완료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준공검사만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자동 귀속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하자나 미흡 시공이 있더라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자체가 기술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자 있는 시설물까지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인수 자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인수 이전에 하자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하자보수 협의 및 비용 청구, 행정적 책임 여부 등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가 도시개발지구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는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거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입니다.

‘전문용역’은 도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하자 여부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가 준공 보류나 보완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검토를 넘어 시민 안전과 예산 절감, 행정 신뢰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자 분쟁 사례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의정부시 고산지구의 경우 인수 이후 약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도로 가로등의 콘크리트 받침대 일부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가 시공 자재의 품질 문제인지, 또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손상인지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압축강도 시험 및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결과 일부 항목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시설물 인수 단계에서 정밀한 사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옥길지구에서는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오수가 역류하는 등 주민 불편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례 역시 LH의 부실 자재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지자체는 LH 등 시공 주체와의 책임 공방 속에서 민원 대응과 사후 보수, 예산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행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자 있는 시설물이 무비판적으로 인계인수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민과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주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덕계역 인근 공영주차장 옆 인도에서는 침하 현상이 발생했고, 회천 및 옥정신도시 일대에서는 깨진 점자블록과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시각장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 기준의 미흡과 시공 품질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시설물의 준공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완 및 개선의 책임 주체 역시 명확히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도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안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단 하루, 이틀의 현장 점검만으로 대규모의 공공시설 인수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 전 전문용역을 통해 하자 여부를 사전 파악하고, 필요시 보수를 거친 후 인수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주시도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도시 확장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문용역을 통해 하자 유무를 명확히 진단하고, 양주시가 당당히 제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닌 책임의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업무 지침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제도화된 절차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세금의 누수를 막으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 그 출발점은 바로 공공시설물의 인수 단계에서의 기술 검증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시가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발의되어 2025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 시간대의 순찰, 청소년 선도와 보호, 범죄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왔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연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범죄예방, 인권 보호, 재난 대응 등 실무 역량을 높여 온 전문적인 민·경 협력 조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은 여전히 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원은 야간 순찰과 위급 상황 대응 과정에서 각종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있으며, 생계를 병행하면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을 통해 자율방범대 관리와 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법」은 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봉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 역시 의용소방대와 동등하게 임무 수행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이 고르지 못하면 지역마다 치안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방범대를 주민-지방자치단체-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법률상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용소방대와 달리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 지원만 규정되어 피해 보상 근거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자율방범대의 업무 등 수행에 있어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자율방범대원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며, 예컨대 교통 분야 자원봉사 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감경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위해서도 유사한 제도적 지원과 참여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 조직으로 공동체 치안의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방범대가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정부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수행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치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원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직접 명문화하여 대원 안전을 명확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라.

2025년 10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생은 불안, 교사는 부족,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이라는 전교조의 피케팅 문구처럼 진통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직후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 없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명확한 꿈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이나 성적 관리가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대학 입시가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 내신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진로 기반 선택 교육과 구조적 정합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목은 자유롭게 고르라”는 메시지와 “내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입시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입시 전략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인기 과목 쏠림 현상과 학교별 과목 다양성 부족 문제, 그리고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와 무력감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자퇴를 고민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심리적 충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학교가 학생을 품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행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들 역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택과목 운영과 수업 다양화로 인해 자신의 전공이 아닌 과목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업 운영, 블록 타임 수업 설계, 평가 기준 마련, 학점 부여 및 관리, 출결 및 보충지도 관리 등 업무의 과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소 성취 수준의 보충지도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보충수업 도입 및 학생부 작성 분량 축소 등 행정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현장 점검의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대학별 반영 기준과 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계층에게만 교육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폐지하고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시행 초기의 혼란을 넘어서 고교학점제의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내재돼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소규모 학교에서는 과목 다양화를 구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농 간 교육 격차와 학교별 선택 기회 불균형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뚜렷한 개선책은 미흡하다.

고교학점제는 획일적 교육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며 학생들을 제도의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이 모든 것이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현장의 부담을 일부 인정하며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핵심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과 내신·입시 간 정합성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되어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신 5등급 상대평가제는 서열 완화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비교과 활동 경쟁 과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교사의 자율적 수업 권한 확보가 없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과 공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고교학점제 단독 추진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먼저 제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과 농어촌 간, 특목고와 일반고 간 교육 자원 및 과목 개설 격차가 고교학점제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내신평가 5등급의 변별력 부족과 비교과 경쟁 과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신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교사의 수업·평가·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및 행정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과목 선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함에 따라 양주시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간활동 장려 등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사고는 2,573건, 사망사고도 16건으로 그간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통학로 안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의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한 양주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 민간 활동 장려 및 재정지원 방안, 기관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수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 10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역시 이상동기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두텁게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양주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 마련,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는 도심 둘레길 조성으로 산행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국립공원에 인접한 산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써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인력·장비·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련 법 시행일과 연계해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불 감시, 연구, 산불 진화임도 개설 등 산불방지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규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활동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제외한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자 합니다.


9.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부자 명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조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자 예우 제도화를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저촉 사항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정기회의 운영 규정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처우개선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 정기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김은미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 제9조∼11조, 제16조 오탈자 수정 및 법령 띄어쓰기 표준화를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3조의2 아동급식 단가 책정 조문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 및 기준 근거를 반영하였고, 안 제18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급식단가 책정에 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및 단절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 제도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전승 인력의 역할과 지원 근거 확립하여 양주시 향토 무형유산의 진흥 및 전승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향토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 정의 명시, 안 제9조 양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의 지정과 해제 추가, 안 제11조의2∼제11조의3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9조 향토무형유산 기·예능 공개 시 전승교육사에 대한 지원 사항 추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향토 무형유산의 전승 유지와 진흥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의 뜻을 정의하였고, 각 대상자에 대한 지정 방법과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예능의 공개, 전승 교육 및 활동 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가, 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 제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향토 무형유산 전승 및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직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재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1조에는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 재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조직 및 임원 구성, 임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및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지자체 사업 위탁, 공무원 파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 공개모집 제도와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사업계획‧결산의 공시 및 정기적 회계 감사 의무화로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역 축제, 공연,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단 설립 초기에는 운영 재원을 시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수익 사업 활성화, 민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규 조성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의 관리‧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 사용료 부과 및 관리를 타 공공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및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종합무역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내 섬유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섬유지원센터의 현(現) 수탁기관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섬유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양주시의 섬유‧패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섬유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시설 관리, 기업 지원, 기술 교류, 해외 네트워킹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마장호수 편의시설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장흥관광지 위탁 기간과 일원화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은 2021년 9월부터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이며, 주차장 141면, 공중화장실 1동, 관리사무소 및 주차정산소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30분 600원, 추가 10분당 200원, 1일권은 7,000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오전 6시부터 8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 1인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환경정비,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3년 수지 비율은 86%, 2024년은 74.6%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수입은 6,485만 8천 원으로 목표 대비 99.9%를 달성하였고, 이용 건수는 4만 5,164건으로 목표 대비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기간 동안 안전관리 실적은 ‘무사고’로 유지되었습니다.

위탁 재연장에 따른 검토 결과 양주도시공사는 지역 관광지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원 대응 능력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위탁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마장호수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의 위탁 사업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양주시 주차장 조례」 및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접한 장흥관광지 및 마장호수 편의시설과 함께 위탁하여 관리함에 따라 투입 인력의 재배치가 가능하고,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계약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이며, 위탁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위탁 계획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인력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약 1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입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양주시 삼숭동 640-14번지로 연면적 3,077㎡,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전용공간 등입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운영 원칙은 장애인 이용자 우선 원칙하에 지역 주민과 통합 활용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 토요일 9시부터 17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으로 합니다.

체력단련실, 수중운동실, GX룸, 다목적실 등에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대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및 수지 분석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4,000만 원, 예상 수입은 약 1억 6,000만 원으로 약 8억 8,000만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장애인 요금 감면 제도 및 제한된 수용인원 등 장애인 특화시설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적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사유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일반체육과 차별화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체육 및 특수학교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다비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이 뚜렷한 시설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의 경험과 이해도가 높고,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관리·운영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 이용자 우선 원칙과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연계성을 갖춘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위탁은 도시공사 대비 연간 3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역량 측면에서 우위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전국 운영 사례를 볼 때 제도적 정합성도 확보되어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 추진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양주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위탁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위탁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대기 환경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양주시가 기후변화 대응력을 갖춘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사업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업체와 위탁 연장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관리 운영 및 위탁 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본 안건을 작성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및 관리 사업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자체 심의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된 현 위탁업체와 연장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측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송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는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6월 청사 이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 미확보로 타절 준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예비비 37억 원을 반영하여 재착공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일시 정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향후 진행될 공정으로는 본 건축물 창호, 내ᐧ외부 마감, 청사부지 조성 공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185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균특 30억 원을 확보 중에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2026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준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는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위ᐧ수탁 계약을 통해 설계변경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와 공사 중지 장기화로 인한 건축물 품질 저하, 그리고 하자발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 185억 원 중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 2026년 균특 및 시비 6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025년 2회 추경예산 30억 원, 2026년 본예산에 15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7년∼2028년까지 2년간 65억 원과 60억 원 자본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도시공사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 18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9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위ᐧ수탁 수수료는 2025년 1억 5,000만 원, 2026년 7억 7,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재착공함으로써 2026년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양주시 농업인의 교육시설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교육 시설이기도 하지만,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게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상징이기에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많은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인 만큼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을 활용한 선투자로 위ᐧ수탁 계약에 의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하여 양주도시공사와 건립 공사 위‧수탁 계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수탁 방식은 양주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선투자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시가 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의 단기적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의 장점이 있으며, 도시공사의 건설사업 전문 인력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관련 규정 저촉 사항이나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선 투자금은 단기간에 시가 상환해야 하고, 위탁수수료(총 9억여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상환 재원 확보 계획의 실효성, 도시공사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9.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위로이동

의견 제시의 건(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송추 공공하수처시설 관련 사항으로,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기존 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 해소를 위해 금회 증설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 증설로 부지면적은 1,550.58㎡ 증가해 총 6,677.58㎡가 되며, 처리용량은 기존 3,950톤에서 2,000톤이 늘어난 5,950톤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1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지형도면 고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위로이동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승남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고암동 417-8번지 경동대학교 관련 도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경동대학교의 주민제안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안건은 부지면적 변경 없이 세부 시설 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위치 변경, 기숙사 2동 폐지와 강의동 1동 신설을 통해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토지 현황에 맞춰 토지 이용·건축면적 조정 및 기존 파고라를 건축계획에 반영, 포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9.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4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일
  • 기획조정실장김유연
  • 복지교육국장김은미
  • 경제문화체육국장김도웅
  • 도로교통국장이은숙
  • 환경안전국장강석원
  • 도시주택국장정승남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송주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스마트정보담당관박은희
  • 총무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심윤정
  • 회계과장배용숙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최은영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박현실
  • 가족아동과장이창수
  • 미래교육과장정유진
  • 지역경제과장정미순
  • 기업지원과장이창열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청년체육과장이정수
  • 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장금춘
  • 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관리과장차순범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시민안전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공동주택과장김경아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윤규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김복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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