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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3차 본회의(2025.05.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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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5월 23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

6.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앙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계속)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앙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위로이동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목상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되어 온 ‘비법정도로’들이 다수 존재한다.

비법정도로는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마을안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개념과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지 도로들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시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통행 방해물 적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도시의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관리청의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하수도관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행정기관이 기반시설 정비에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매수·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매수 청구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양주시가 수행 중인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은 총 50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토지 매수 청구, 보상금 청구, 포장시설 철거 등 유사 소송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간 갈등, 공공 안전 저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의 통행권과 재산권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비법정도로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민원 수준에서 대응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가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 토지 매수제도를 도입하라.

비법정도로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통행로로 활용되는 사유지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의 개설 목적, 이용 실태, 기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관리청이 공공성이 높은 도로부터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우선 매수 지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비법정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갈등은 주민 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를 법률 전문가, 토목 기술자, 갈등 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장기화되는 분쟁을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체계를 구축하고, 비법정도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라.

비법정도로의 실태조사, 토지 매수, 공공 도로화 등 전 과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중앙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 보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또, 비법정도로는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아 기존 도로 관련 법령만으로는 그 특수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로 실태조사, 사유지 도로 매수·보상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 재산권 보호,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책임 있는 입법과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국가 차원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단계적 토지 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매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사유지 도로로 인한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보조체계를 마련하고, 비법정도로 정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5년 5월 2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로이동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오랜 염원이었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가는 자치법규 입안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도 더불어 증가함은 물론,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지방의회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현행법상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만 임용할 수 있어 현재 그 숫자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원 1명당 0.5명)으로 규정되어있다.

조례의 재·개정 또는 폐지, 예산 심의·확정 등의 입법 및 예산 과정을 내실화하고 행정사무 감사·조사 지원 등 정책 지원의 폭이 넓다.

양주시 의회만 보더라도 현재 임기 중인 9대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75건, 건의안 발의는 60건에 달한다.

정책 지원 인력이 없었던 7대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18건, 건의안 발의 건수는 5건으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폭발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 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증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광역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5년 1월 13일 발의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지방의회가 보다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 확대도 꼭 필요하다.

이제 29만 양주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기관을 온전히 감시·견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5월 2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위로이동

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4,003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30명의 사망자와 45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총 75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피해 면적은 약 4만 8,000헥타르,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농업시설·문화재 등 실질적인 손실은 계량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난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산불은 계절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든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구와 개발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접경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구조적 고위험 지역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군 사격장 및 민통선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0건으로, 그중 8건이 경기 북부에서 발생하였다.

양주시는 노야산 훈련장을 포함해 총 12개의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훈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상 진화 장비 및 인력의 접근이 제한되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양주를 포함한 수도권의 산불 대응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이다.

이는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고 진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방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산림 면적 대비 조성 비율은 고작 0.01%에 불과하다.

특히, 양주시는 내화수림대가 사실상 전무하여 산불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할 물리적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인 헬기 운용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를 도입할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가의 임차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임차비의 30%를 도비로 보전하고 있으나 임차 헬기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여 임차 단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24년 양주시는 헬기 확보에 실패해 편성했던 예산을 결국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법령과 실제 현장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비 중심의 헬기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의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어있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운에 기대는 대응체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진화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산불예방진화대는 대부분 5개월 내외의 단기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여건 속에서 전문성의 축적이 어렵고,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전국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에 달하며, 신규 지원자조차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력구조는 산불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즉시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진화 역량 전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는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 있는 주체로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과 재정적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상적 재난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산불 진화 헬기의 임차 및 도입에 대해 실질적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헬기 운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산불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직군화 및 장기 교육 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5월 2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진행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들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3,861억 7,75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525억 8,154만 원 대비 1,335억 9,600만 원, 10.6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1,761억 1,93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99억 5,029만 원 대비 1,061억 6,901만 원, 6.31%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433억 6,145만 원으로 기정액 1,199억 165만 원 대비 234억 5,980만 원, 19.57% 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66억 9,678만 원으로 기정액 627억 2,959만 원 대비 39억 6,719만 원, 6.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152억 4,355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23억 3,001만 원, 18.0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7,65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083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2개 사업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6개 사업 15억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2022년 9월 26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기발행 지방채는 1,362억 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인 지방채 229억 원을 포함할 경우 1,591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총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 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만,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지방채를 활용한 전략적 재원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며,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상환계획을 반영하는 등 채무 관리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재정 불안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시 다각적 검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제한된 예산으로 지속적인 재정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도봉∼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적 추진사업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 생활 편익,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건립 사업의 경우 준공 이후 위탁운영비, 인력 증원 등으로 인해 고정적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별로 적절한 추진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당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잉여금 등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예산편성액 산정이 미흡하여 추후 조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재정 수요 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확하고 정확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서 내에 오탈자, 수치 오류, 불명확한 사업 목적 및 사유 기재 등의 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 추가적인 확인 및 보완 작업이 빈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세부사업설명서만으로 수입‧지출의 원인과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심사 과정의 효율성도 저해되는 만큼 각 부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 시 정확성과 명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심사 시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사업, 총 15억 680만 원 감액된 금액 중 국·도비 6억 2,000만 원을 제외한 8억 8,680만 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양주도시공사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 양주문화예술회관 내 냉난방기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항상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김현수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이지연 의원께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기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한상민, 이지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의 요점과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민 의원 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석에서.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하수과가 추진한 장흥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공사가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공사가 착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제4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위반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본의원이 추경 심의 중에 발견하여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시의회에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니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 의석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며, 그 집행은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사업 진행은 무단 집행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위 간사로서 의장님께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당 공사에 대한 예산 집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를 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가 예산 통제권과 감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사유화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행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해주신 것과 같이 의원님들의 말을 경청을 잘하셔서 의회 존중 차원에 있어서 발언대로 절차를 잘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앙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앙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로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있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

정희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공업지역 총 25개소에 대하여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공업지역별 관리 유형을 산업혁신형 2개소, 산업정비형 30개소, 산업관리형 19개소, 별도관리형 4개소, 일반관리형 1개소 등 총 56개소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문별로 건축물 용도 및 밀도 계획, 지원기반시설 계획, 환경관리 방향 등을 설정하여 우리 시의 공업지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성장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시 공업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6.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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