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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1차 본회의(2019.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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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4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9.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1.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1.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31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3일 한미령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황영희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안,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안, 한미령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안,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회천3동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홍성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업체 두 곳에서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추진 중인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양주시에서는 A사와 B가 신청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플라스틱쓰레기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얻는 시설이 바로 SRF열병합발전소입니다.

두 업체의 사업계획서상 1일당 고형폐기물연료의 사용량은 도합 300톤이 넘습니다. 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이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유해가스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화수소,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들과 미세먼지가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출량을 법정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설비를 보강한다 하더라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폭발이나 비산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각종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산성비를 유발해 토양과 수질에까지 연쇄적으로 오염이 파생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과 농작물과 같은 모든 생명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허가부지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며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하물며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중병의 발발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인근지역으로 이전·건립한다는 계획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름 아닌 바로 양주시 땅 안에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는 대기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해 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발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오염물질 발생요인에 대응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23만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양주시에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시정지표로 내세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0”으로 하향조정하여,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SRF열병합발전소는 시민이 원하는 친환경설비도 아니며, 신재생에너지도 아닙니다. 이대로 손 놓고 방관하다가는 시민은 뒷전인 죽음의 도시가 될 지도 모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주민들의 숨통을 옥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파주, 원주, 여주, 나주, 김천, 대구, 포항 등 전국적으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수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부디 무엇이 양주시와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인지를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해 재고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여 세심하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요?

김종길 의원 예.

○ 의장 이희창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계자분들에게 무궁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 전년도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양주시의 이정표를 미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서 과연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 년도의 실적과 과오를 되돌아 보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비전과 그에 따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꺼운 책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본인에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는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와 수없이 나눈 소통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숫자만 바꿔놓는 백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지난 2019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는 184건의 시정사항과 34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이건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의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러한 성의 없는 태도를 볼 때 의회를 형식적인 거수기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질의는 시장님의 사정으로 서면으로 받았으나 그 어느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조차 없었고, 시정 질의의 답변이 부진하여 12월 달 시장님에게 직접 질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간소하게나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김종길 의원님 말씀 중에 시장님에 대한 직접 질의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님 부시장으로부터 간단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깊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깐,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김종길 의원 시정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이면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쯤이면 충분히 부진한 시정 질의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시정 질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렸다고는 보여 지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건가는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지만, 부시장님이 지금 이 사항에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정 질의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부시장 이하 공직자분들이 직접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기회를 갖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만 줄였으면 합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우리가 이거 한번입니까? 한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희창 그런데 시장님의 건강상태를 뻔히 아시면서 지금 그걸 얘기하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집행부에서 12월 달이면 다 나으신다고 그러니깐 질의한 내용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하여튼 그건 제가 직접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도에서 마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12일 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협의 해주신 대로 임재근 의원과 정덕영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기간은 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부의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과 관련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3개의 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상위법의 관련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적용 배제·제한에 대한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 명시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의 자격을 부시장에서 기획행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사유를 추가 및 정비하였고, 기타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안은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법규체계 및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후생복지사업의 적용대상을 현행 양주시 소속공무원 외에 시 소속직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출산지원 등 후생복지 시책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1인당 후생복지 지원예산 규모는 약 24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278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며, 본 조례개정으로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후생복지가 242만9천원으로 1인당 예산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순위로 볼 때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28위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중간은 가야지 28위는... 실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전 시군에 후생복지 제도를 신중 검토분석을 하고, 저희 시에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해서 점차적으로 후생복지 부분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받은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인근 동두천은 12위, 의정부는 13위, 고양 15위, 연천 19위, 양주는 28위입니다.

그래도 인근은 12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중간은 갈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구상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기진작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타시군구에 비해서 좀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참고로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대다수가 복지 포인트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 내에 단체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보수하면 약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안순덕 의원 그게 반영이 되면 좀 증가한다는 거지요.

특히 여기 보면 앞으로 상담이나 건강을 위한 체력증진에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19년 8월 6일, 시행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성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적극행정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금년 3월, 정부부처 및 감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하였고,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주도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도 평가를 비롯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인 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소극행정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조사 및 사례공개 등이 핵심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장려하고 그간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함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5.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제한한 규정과 안 제10조 제6항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계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었으며,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18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협의체위원 선발 및 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제3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선발 시 이ㆍ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들과 특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성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은 대표협의체 41명, 실무협의체 40명, 읍면동 협의체 199명으로 총 28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동안 저희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해서 의회에도 한번 협의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아직까지는 2년으로 임기를 뒀으면 해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상위법에서 있었다면 당연히 이 조례나 법률안을 심의를 할 때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는데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전부 조례 안을 개정한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했던 위원들은 전문 인력이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특히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협의체가 199명으로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한 반 정도는 연임을 하시고, 반 정도는 연임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지역사정에 밝은 위원들을 하다보니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 통장이나 회장님들은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지만 전문 쪽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해서 발굴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확대하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국장님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개정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계속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은 적어도 지역의 현안이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여야 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이 과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전문가의 역할을 했는가를 판단을 하시고, 이분들을 연임을 하든 아니면 계속하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발굴하는 건이나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 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역에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를 잘 해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하신다면 다른 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신 그분들이 더욱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더욱 발굴하셔서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한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단체 개념보다도 봉사단체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가 위원들의 발굴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읍면동장들이 지역사회에 밝은 사람들을 추천하면 시장,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사회보장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사회보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한테, 어려운 우리 이웃들한테 적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한미령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고요.

하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수가 몇 명으로 정해 있질 않아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행정을 돕는 입장에서 협의체위원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수당까지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수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지금 알기에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협의체에서 딱 하는 일이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동 지역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길 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쉽게 얘기하면 아까 한미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특히 관할지역에 관해서 사회보장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또 연계업무가 주 업무인데, 발굴하는 업무나 연계업무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적십자 등등 있는데요.

위원수가 40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4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희가 지금 관련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동마다 조금 한 15명∼2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올해 2019년도 수당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산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에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김종길 의원 40명이라는 건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40명 이하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종길 의원 이거 인원수를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1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낮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떠한 사회단체보다는 봉사단체 개념이기 때문에 상한선 보다는 10인으로 해놓고 거기에 실정에 맞는 인원을 적정하는 게 더 맞다 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10인 이상이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50명, 60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위촉은 시장·군수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정을....

김종길 의원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몇 명을 정해놔야, 읍면동에 사무실 같은 경우 인원수가 많으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원수를 10∼20인 이하로 한다든지, 그걸 명시해 놔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국장으로써는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는 지역실정하고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을 위촉할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수당 같은 거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수당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치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11개 읍면동에 평균치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요.

김종길 의원 예산 같은 거 할 때 정확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25인 이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듯이, 여기도 인원수를 20명 하면 1년 예산 몇 명 얼마, 딱 정해질 수 있게끔 해놔야지 예산을 짜지요.

이상이라고 해놓고 몇 명이라고 상한선이 없으면 문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상한선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저는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발족은 됐지만 봉사단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인원에 대해서만 잘 좀...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그건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7.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부의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 중 의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향후 검토하겠다는 식의 말씀은 이 상정된 안건을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의미인지, 철회하고 다시 의안을 제출한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불명확 하여 안건심의 상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입니다.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을 통해 대행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청소행정 효율성 증대 및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 제13조는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반영 및 조치사항 등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는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업체 간 경쟁력 유도 및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위원회구성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제16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성표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 안은「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양주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업무이행실태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평가에 따른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실질적인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에 대해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조례개정시 반영할 사항으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세분화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현행 조례와 다를 바 없어 향후 현실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 안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예규형태로 운영하는바 이는 실체적인 효력규정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별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운영과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보다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평가와 시민만족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있지요?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유도하면서 청소행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동안에도 평가는 했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있었습니다.

임재근 의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줬는데 그동안에 인센티브를 준 내용, 페널티를 준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올해까지는 평가하면서 그런 게 제도상 미비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하고, 거기에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라든지,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세분화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경쟁력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임재근 의원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그 내용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고, 또 페널티는 어떤 내용인지.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평가를 하면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해서 탁월한데는 구역 우선선정을....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고, 어떤 페널티냐는 거지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탁월한데는 95점 이상은 청소구역을 조정했는데, 구역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고요.

페널티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게끔, 저번 의정협의회 때 말씀 하셨듯이 그런 걸 정했습니다.

임재근 의원 영업정지까지도 하겠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의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1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평가했을 시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렇죠. 부진 70점 미만이면, 예전까지는 그런 게 좀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강화해서 좀더 경쟁력 있고 해서 청소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재근 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수집운반대행업체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해 앞으로 청소대행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개정취지도 현재까지 청소행정에 미흡한 것도 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개정조례 안을 지침과 해서 하면 내년서부터는 좀더 경쟁력 있고 해서 좀더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잘 됐다 보는데, 그동안에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상당기간 오랫동안 대행한 건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의원 최고 오래 대행한 업체가 몇 년이나 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80년 대 후반서부터 하니깐 한 30년 정도 된 곳도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현재는 7개가 업체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임재근 의원 7개 업체만 가지고 입찰하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다보니깐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7개 지역가지고 입찰을 할 시에는 상당한 경쟁도 되고, 그런데 7개 업체가 7개 지역을 가지고 입찰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양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인근 시군에는 보통 3개∼4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데 인구대비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인구가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거고, 향후에는 청소업체가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구역이라든지 그런 걸로 경쟁력을 해서 차등으로 하면 좀더 예전 같진 않을 겁니다.

임재근 의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페널티 70점 평가를 했는데 전부 70점 이상 맞고,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에요.

70점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맨 날 7개 업체가 다 70점 맞아.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국장님이 좀 염두 해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구성을 보니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2명, 5급 공무원 이상 2명, 폐기물관련 전문가 2명,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참여는 별로 없다 이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11명까지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민간전문가, 공무원, 시의회에서 2명이니깐, 그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 객관성, 공정성 있는 분으로 참여.

임재근 의원 그러면 관심 있는 시민 추천을 누가합니까?

정말 객관성 있게 그 업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주민, 이 부분이 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11명 중에 공정성 있고, 또 12조에 보면 제척, 기피,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제하고 공정성 있는 분으로 위원회위촉을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러면서 수집운반이, 본의원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인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에 잘못된 폐기물을 가져와서 지적한 업체가 똑같이 오후에도 그렇게 되고, 오후에 똑같은 또, 그거를 상생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하거나 또 자원회수시설에서 지적했을 때 그런 게 다 무시되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오전에 생활폐기물운반 업체한테 여기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이 들어왔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오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페널티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해두시고요. 정말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대행업체에도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운영하고, 이런 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서 성장을 한 건데, 그럴수록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맨 날 얘기 들어보면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회수시설에도 불만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불만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민추천 정확하게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꼭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8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15조에 보시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조에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평가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실적평가, 그 3부분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는 위원으로 할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도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임무가 틀리고, 그런데 지금 8조하고 15조에 보시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민간전문가, 주민, 관련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수, 기준, 모집방법,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여 집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적용기준 제17조 2항 관련 되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주민만족도의 평가가 있고, 평가단의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렇게 해서 30점, 40점, 30점 해서 100점 만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항목별에서 보여 지는 게 평가단의 현장평가 40점이 되게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현장평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8조에 보시면 8조 구성해서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소관과장이 맡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도 포함되고 환경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명기 되서 이런 분들을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조에 보시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주민 및 관련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단의 성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며, 모집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평가위원회는 위원심의를 의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평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평가지침을 다시 개정을 할 겁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니깐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일론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왕에 만드시는 거니깐 정확하게, 왜냐면 이 업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현장평가단에 포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기준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8조를 예를 든 거예요. 8조에서는 어느 정도 명문화가 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용기준에 보면 항목별 배점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업체의 입장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뭐를 해서 몇 점 이상 나오고, 몇 점 이상이 덜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영업정지 내지는 계약해지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이 평가단의 현장평가가 40점으로서 최고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의원 국장님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명문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으로 할 거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말씀하시는 걸 알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거기에 위원회구성,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지침에다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양주 전체의 청소용역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잘하는 데는 좋은 쪽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못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 7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전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정덕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요. 왜? 페널티라는 게 어떻게 하다보면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선정방법을 통해서 구역을 나누든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맞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내년서부터는 구역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변경을 해서 금액 적으로 차등이 될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그런 의도는 좋은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고,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지 업체들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나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하고,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뭘 하고 그러면 자격이 안 되거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시키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못 받았다 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7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해서 한다는 거는 다 나눠먹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 더 좋은 지역을 선점해서 하느냐,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받을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따질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들어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든다고 지금 표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도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다가 객관화시켜서 만들어야지만 좀더 명확해지지 않나, 더 객관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장평가단을 평가위원회처럼 여기에다가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덕영 의원 예.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런데 현장평가단은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담으면 너무 내용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침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침으로 해서 제정을 해서....

정덕영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평가단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점표가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침이 아니라 그런 거를 완전히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단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평가단으로 구성되어야만 누가 봐도 시민이 보든, 공직사회가 보든, 의회가 쳐다보든 “아! 이게 제대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평가단이라든지, 위원들이 제대로 선정이 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취지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루뭉술하게 지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상당하게, 왜냐면 업체 입장이나 주민들, 지금 업체를 보호하고 이러려고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여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거거든요. 맞죠?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해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7개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참여한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구역을 더 넓혀서라도 5개 업체를 한다든지, 6개 업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가 늘어나서 입찰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현재 운영방법은 나눠먹기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서비스개선 안 됩니다.

큰 틀에서의 그런 방법도 지금 이 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시니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절차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국·소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현황은 출자는 해당 없으며, 출연은 총 7건에 출연금 총액은 25억403만원입니다.

세부 출연내역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208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1,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비 10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670만원 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208만원은 지방세정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 시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된 금액이며,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수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공급 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콘텐츠기업 5개소 보증지원액 2억1,000만원에 대하여 경기도와 시가 매년 보증공급 액의 2.5%씩 5년간 분할부담으로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손실보전금 5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219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10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받았고, 2020년에 대출금액의 0.1%인 3억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288개 업체 354억 원, 소상공인 915개 업체 165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0년에 보증공급 액, 보증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해서 산출된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0년 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총 융자규모는 13억1,800만원입니다.

기금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 시는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설립당시 목표했던 장학기금 150억 원을 2024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출연함으로써 장학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0년에는 10억 원을 출자하여 8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 교육연수, 타당성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지원을 위하여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1,67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예산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20년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양주시 출연금 총규모는 7개 기관에 25억403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8개 기관 26억6,286만원 대비 약 1억5,88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출연금 2억 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2019년도 대비 4,11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동일 기관에 예산을 출연해 온 사항이며, 예산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양주시 출자·출연금 7개 부문 25억403만원 상당이 양주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농업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이 출자· 출연금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세워놓았는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높고, 그 기대 효과에 비추어서 만족도가 높은 지를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만족도에 대한 사후평가는 저희가 각 국별로 시행한 거기 때문에 해보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본 출자·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해야 할 사항을 업무를 대신하는 거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양주시민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업체, 소상공인, 농업인, 두루 전 분야에 걸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잘 활용이 되서 기대치가 높고, 만족이 높다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은 양주시민이 어려운 분들, 특히 소상공인이나 기타 농업인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가 지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분명히 누구누구가 아닌 형평성 있게 정말 기업을 하실 때 어렵거나 또는 농사 지을 때 어려운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문턱이 매우 높다, 라는 소리를 현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려면 서류를 몇 가지를 작성을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면이나 서류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잘 꾸며서 들어간다고 해도 거의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나 어려운 기업들, 특히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절하게 효과성 있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의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고요.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집행부에서는 문턱도 낮추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을 받는 쪽에서는 그걸 여전히 관행적으로 아직도 문턱을 높게,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2020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절차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답변은 해당 소관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19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 1건과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반마련 및 근로기회 제공하고자 양주시 종합사회복지타운내에 총사업비 31억7,000만원, 건축연면적 755㎡의 지상3층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당초 20억7,000만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 비 증가와 생산 장비를 건립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31억7,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저류지 공영주차장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광사동 714-1번지에 총사업비 76억원, 142주차면 규모로 저류지 공영주차장을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가 당초 44억 원에서 장래 증축을 감안한 구조물 기초설계 반영 등으로 인해서 7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총 10억 원을 현재 확보하였고, 더불어 2020년 생활SOC 주거지주차장 사업신청을 통해서 국비 20억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수시 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항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과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등 2건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수시 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공디자인 심의결과와 의정협의회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사항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반영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감리 비, 그리고 건축공사와 동시에 대형 생산 장비 설치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및 의정협의회 의견을 조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변경한 사항이나,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설계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수시 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향후 증축을 고려하여 기초설계에 반영하고 관리사무소 신축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는 공영주차장 설치 시 장래 4층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설계를 변경하고 관리사무소 신축과 조경 및 주변 공원산책로 보수 등에 따라 주요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고읍지구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상업시설 증가, 외부 방문차량 증가 등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관내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이나 주차장 접근성과 사업비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 관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시설증축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실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 10억이 증액 됐는데, 설계비가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9,000만원이 증가 된 이유가 뭐지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 하다가, 설계를 계속 2번이나 변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계 비를 더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변경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디자인진흥위원회 협의사항과 의정협의회에서 지상3층 다시 또 하려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3층으로 다시 설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집행부의 아집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 사유에도 설계비가 인상된다고 해서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변경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변경 되면 그걸 빼고 하면 설계하는 데 이렇게 많이 설계비가 인상이 된다는 게 이해 되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설계를 어느 정도 다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그래서 이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되는 거냐고요?

잘못돼서 또 설계변경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인상 되어야 되고? 설계가 크게 변경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하로 설계를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지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상으로 맨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거기에는 디자인심의를 하면서 반영된 사업비들이 그걸 바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처음부터 심사숙고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했을 때 잘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지연이 됐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생산 장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사출기라든가 인쇄기 그런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거는 전에 예산을 10억 올리기 전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거를 하면서 단가 부분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단가하고 실제 설계 단가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길 의원 사전에 그런 분석도 안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처음 할 때는 보건복지부 건축단가 가지고 설계를 입안을 했었지요.

김종길 의원 그런데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런데 실제 설계 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길 의원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인 내역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제안할 때는 그 비용보다 보건복지부의 단가에 맞추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보건복지부의 단가에 했을 때 그걸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경이 됐냐고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보건복지부의 단가는 실제 단가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올릴 때는 그 금액가지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적게 된 부분가지고 설계를 못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기계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깐 예산이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작업장 이걸로 인해서 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작하면 빨리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의원님들이 넘어가겠지.’ ‘그냥 우리 주관대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설계과정에서 설계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김종길 의원 아니 협의과정도 한 번 할 거 두 번하고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되지요.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보다 법에 잘 맞게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집행에서는 사업을 선정할 때 적절하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살펴보시고, 그 작업장 뒤에는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복지관 등을 경관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법적 조항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는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에서 고읍동에 저류지주차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류지주차장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동안 고읍지구에 대한 불법 주 · 정차나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땅을 사서 하다보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깐, 이 저류지는 사실 양주시 소유고 하다보니깐 여기에다가 일단 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국장님 생각과 같은 게 지금 고읍지구는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도 유입은 되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 봐갖고는 많이 차이가 나긴 나지요.

한미령 의원 어쨌든 교통체증이나 상업시설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접근성이나 효과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접근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중심상가에서 좀 떨어진 데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도 단속을 많이 하지만, 그동안 단속을 사실 철저히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단속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불법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접근성이나 효과성이 많은 곳에다가 애당초에 주차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양주시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고읍지구에 여기 말고도 주차장 계획이 1곳이 더 있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는 얼마 전에 의원님 책상에 1장의 내용으로 이것 저것 문제성이 많다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도 당시에 이런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고, 결정까지 됐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의회에서 상대성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줬을 때는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상대성 민원이라는 거는 양측에 의견이 동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 측의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왜 그런 지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그곳에 주차장이 적절한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나리공원 쪽에 임시주차장이 하나가 또 있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나리공원 한양3차 쪽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거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트럭이나 아니면 캠핑차량 이런 것들이 계속 주 · 정차, 아예 1년 12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차장의 역할인지,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어느 곳이 효과성 대비, 접근성 대비, 적절한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하고 할 때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적절하게 행정을 잘 시행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과성과 효율성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행정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9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앞의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진행방식과 같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20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시의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의 건,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의 건,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조물의 내구성 감소가 우려되는 시의회 건축물에 대하여, 총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2층 옥외 공간 495㎡를 증축하고 내부 사무 공간 1,000㎡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시의회 청사 2층 옥외공간을 증축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오픈라운지와 부족한 회의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여 시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해오던 양주지역자활 센터를 수탁자가 수탁 포기 결정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기초생활특별회계 자금 11억 원으로 덕정5길 14-3에 위치한 건축연면적 528.96㎡의 지상2층 건물과, 부지 906㎡의 양주지역자활센터를 매입하여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반입 및 적치 공간 부족과 주변의 암사면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시설 노후화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각시설과 연계처리 가능하고 충분한 작업 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인근지역인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일원에 약 2만 6천㎡ 부지를 32억 2,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의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재활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인인구증가 등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등 체계적인 재활치료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5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12억2,000만원으로 은남통합보건지소의 기존 물리치료실 208.59㎡를 개보수하고, 285.53㎡를 증축하여 재활전문 클리닉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정기 분 관리계획 대상은 ‘시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 등 4건입니다.

각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의회청사 중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증축면적 495㎡와 총사업비 19억4,200만원으로 현재 시의회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회의 시 어려움이 있어 2층 옥외 공간을 증축하여 특별위원회실, 의원대기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 1∼2층 사무 공간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의회 2층 공간 증축을 통해 양주시 인구증가 및 시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2층 옥외공간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균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받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회천1동 소재 덕정5길 14-3번지에 위치한 부지 906㎡와 건물 연면적 528.96㎡, 지상2층 건물로 취득예정가액은 11억 원입니다.

양주지역자활센터는 2001. 12. 31.부터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 에서 운영해 왔으나 법인 운영 종료 의사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는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건물 및 부지를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 위치의 지역자활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전비용 및 시설확보, 추진 중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자활센터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위치선정 여부와 건물활용도, 기존의 위탁운영 방식과 시설 매입 후 위탁운영 방식에 대한 예산소요 및 다른 시·군 사례 비교분석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득대상은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외 4필지, 토지면적 26,153㎡이며, 소요예산 추정가액은 3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은현면 하패리 소재 양주권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재활용선별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재활용품 반입 시 적치공간이 협소하고, 2009년부터 운영된 자동선별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고 선별율이 저하되어 향후 재활용시설 용량 및 처리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선별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부지는 기존 재활용선별장 인근에 위치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재활용선별장을 이전 신축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과 타 시·군 선행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폐기물 최소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과 근무자들의 작업환경을 충분히 감안한 최적의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입니다.

취득대상은 현 은남통합보건지소에 건물증축 면적 285.53㎡, 개보수 면적 208.59㎡로 총사업비는 12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양주시 관내에는 175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그 중 재활의학과 관련된 의원은 1개소이며,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수는 0.7개소로 경기도 평균 1.12개소, 전국 평균 1.32개소 보다 적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양주시의 서북부지역인 은현, 남면, 광적지역은 전문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은남통합보건지소를 증축 및 개보수하여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다소 해소하고, 다양한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활물리치료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과정 및 공사 착수 전에 지역주민과 실수요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타 지자체 유사시설 건축 및 운영 관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에 관한 충분한 비교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재활물리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협의회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했는지 질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정협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 하시라 그래가지고 10월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일단은 돼지열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소모임으로 해서 은현면에서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간단하게 모임을 한번 한 적 있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은현면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 내용 결과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예전에 소각장에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미 이행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주민협의체 관계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집행부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부는 협의하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선별장은 그때 최초에 할 때 “추후에는 안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거짓말을 하니깐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의원의 대표로서 여기 세 의원이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이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의정협의회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고 있다. 모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웬만한 데는 다 어디 단합대회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은현면 그쪽에 계신 분, 대표성으로 몇 명을 뽑아서 그분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않겠느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하고 예산서 올라와서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이게 안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의정협의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돼지열병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 소단위로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양해해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해당 과에서 몇 번씩 가봤습니다.

김종길 의원 가봐서 우리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나름대로 지정 포기서가 반납되는 상황에서 다른데 위탁하는 거,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거 검토했는데, 나름대로 그 부지를 그대로 인수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급식단도 운영하고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지금 자활사업단이 제일 크게 하는 게 급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고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그런 거기에 기존에다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새로 하고 그러려면 한 3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기존에 종사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해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면으로 봐서는 어떻든 빨리 매입을 하게 되는 게 맞겠지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차를 끌고 가서 차를 돌려보면 알고, 1, 2층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서 필요한 건물인가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물론 보는 관점에서 어디나 요즘에는 주차장은 나름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거기 가서 하면 땅값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지금 운영하는 모든 면을 봐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쉬운 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빨리 다른 지역에 진짜 주차장도 있고, 업무에 맞는 그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는 선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급식사업단이 있으면서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단이 별도로 나가서 CU라든가, 사업장 별로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이걸 사업장을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오는 인원들이 차를 많이 끌고 온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시설에서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가지고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교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매입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면을 봐서 진짜 부지가 있으면 부지 알아봐가지고 그 돈이면.. 좀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승용차 끌고 갔는데도 한심스러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차가 후진해서 나와야 되요. 왜 그런 자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매입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은 했는데.

김종길 의원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알아보시기나 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예, 이거를 ‘대건카리타스’에서 지정서를 반납하고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해봤고, 또 다른 수탁업체도 저희가 물색을 해봤는데 이런 저걸로 해서 수탁업체는 거의 없었고, 이 조건으로 해서 자활센터를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거하고는 괴리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마침 또 거기에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부지는 어디 알아보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조만간 자활센터가 되면 거기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급식반이 있기 때문에 급식반을 또 이전하려면 HACCP인증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한 3억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것까지 검토하다가 천주교 법인에서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매각 의사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어야 되지요?

현실에 우리가 그런 자활센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겠지만, 정말 100의 하나 나중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따진다면 가치성이 나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그 가치판단은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평가, 평가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공시지가 평가는 제대로 됐습니까?

앞에 도로에 인접한 거는 뒤에 있는 거나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거 사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추후에 발전이 된다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활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모든 사업을 그때그때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양주시 건물 가치성을 가지고 10원짜리가 100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요.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나같이 무지렁이가 가서 그 현장을 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그걸 매입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하는 과정해서 정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할건지, 안 할 건지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얻어야지요.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한다, 지금 김종길 의원께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의견이라든지, 맞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답변을 듣고 끝을 내야 맞지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희창 지금 의사진행을 분명히 제가 의원 여러분께 여쭈어 봤고, 그런데 아무도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을 들어가라고 하신 건데, 이런 말씀을 미리 좀 해주시지요.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데, 분명히 김종길 의원께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의견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주셨지만 마지막 날 이거 공유재산취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 의장 이희창 그건 맞는 말씀인데, 먼저 의회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의정협의회 때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 시설이 이전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하루라도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그걸 꼭 해야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정덕영 의원 예, 본의원도 의정협의 당시에 그런 다수의 의견도 나오고 좋은 지적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위치라든지, 가격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서 필요로 하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하신 김종길 의원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본회의장 이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 날 상정을 해서 취득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나다보면 마지막 날 자중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장 이희창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 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하니깐 잠시 의원님들 의견과 집행부의견을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양주지역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한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부족해 정회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존 위탁법인에서 지정서 반납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건물부지 확보와 기존 건축물 임대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전히 기존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또 이전시기 등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에 지속성과 연속성, 사업의 담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의 발언 듣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마을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6세∼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아동 수, 공적돌봄기관 수, 우선 확보가능 공간 등을 분석하여 회천3동에 설치예정이며, 향후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1층을 리모델링하여 115㎡규모에 정적활동실, 동적활동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상근 종사자수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2,600만원으로, 설치비 5,000만원, 기자재비 2,000만원, 인건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0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2020년 3월 개소 예정인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출퇴근 시간이나 유치원·초등 방과 후 돌봄 취약시간 또는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친인척 수준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자원연계를 통한 마을 돌봄 공동체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구성 및 평가 등 관계법령과 관련조례에 따라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분야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양주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휴게시설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714.2㎡에 지하1층∼지상 2층 건물로서 콜 센터, 미터기 수리점, 사무실, 휴게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용자는 양주시 택시종사자 430여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주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택시관련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탁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성, 재정능력, 공신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택시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주시 택시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위탁공고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재정지원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범위규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및 휴식시설제공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본 동의안은 택시복지센터가 2019년 9월 준공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선정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 운전노동, 휴식 공간 부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택시업계 관련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 택시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금을 보조하는 시·군은 2개소, 위탁은 하되 시에서 직접 관련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은 5개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군은 3개소이며, 양주시는 택시업계와 관련 있는 법인에게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되 시에서 정수기 렌탈비, 공과금 등을 직접 집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운영방식에 대한 수요자 의견과 타 지자체 선행사례 장단점 등을 철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양주시는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잘 써주셨는데, 검토보고서 나와 있듯이 타 시군구 사례를 살펴보면 시군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거는 2개 시고 나머지는 5개소하고 3개소가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이렇게 했는데 양주시는 위탁을 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일단은 단체에다가 줬는데, 시에서 예산집행을 직접 하는 데가 지금 8군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저희가 직접 위탁비가 줘가지고 집행하는 데가 지금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타 시군구 사례나 이런 거를 적절히 비교 검토를 했는가, 그렇다면 타 시군도 직접 운영을 하거나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어쨌든 위탁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과금이나 렌탈비까지도 양주시가 지급해주는 거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게 되면 돈을 안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다 주게 되면 거기서 모든 걸 계산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지출할거나, 그쪽 나름대로 자기네가 재량을 가지고서 집행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미령 의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시민이 낸 이런 혈세 부분이 양주시가 많은 재정적 자립도가 높다든지, 그렇다면 별 우려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위탁업체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뒷장을 넘겨보면 예를 들어서 택시위탁을 주면서 이게 꼭 “저희 양주시 택시위탁을 하니 꼭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운영비도 양주시가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택시 미터기 수리하는 데는 위탁하는 데가 가져가고, 돈 버는 건 본인들이 하고, 운영비, 전기세 이런 거는 양주시가 대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가를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주시 택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저희가 지금 택시가....

한미령 의원 430대 맞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430명이면 430대인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깐, 교육 프로그램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 택시들이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게 1년에 몇 번 있을 터인데, 이 장소가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통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곳인데, 교육하는 날 430대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거기에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택시만 들어가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택지복지센터에 주차를 몇 대하지요?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과장이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타 시군구 자료에 직영에 대한 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직영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3개소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급을 말씀드린 거고요.

택시 430명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인 날 맞추어서 430명 전체가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영 계획을 짜서 이렇게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교육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1번 씩 한다 해도 3분의 1로 나눠서 한다면 한 100대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대책은 있는가, 그러면 거기 통로가 하나 있고, 입구가 하나인데, 다른 복지관이나 체육센터의 차량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회의실이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많은 200여명이나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은 안 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 규모의 어떤 교육이나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한미령 의원 아니 국장님, 다른 장소에서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택시복지센터를 왜 세웁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택지복지센터 회의 자체가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질 않다는 얘기지요.

한미령 의원 그러면 주요사업내용도 틀렸네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모든 운전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교육도 있고, 소규모의 회의도 있고요.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택시관련종사자 교육은 1년에 1번이나 2번 꼭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건 아마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어느 기관에서 해요? 별도의 기관이 어디지요?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양주시 뿐만 아니고 한수이북의 운수종사자들 상대로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택시근로자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부담가지 않게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한미령 의원 과장님 그러니깐 문화예술관에서 하는 이런 거를 그런 편의성, 택시복지센터란 택지를 운영하는 운수종사자들한테 좀더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동안 택시복지센터가 없었던 것을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세우는 건데, 교육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러면 복지센터에는 뭐하는 데에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복지센터 말 그대로 사실 그분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한테 서로 만나서 어떤 정보나 자기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한 거지요.

한미령 의원 아니 국장님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만나서 회의하고 만나서 뭐하고 하는 정도라 하면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깐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여러 가지 평생교육, 역량강화, 권익옹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거는 주요업무가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 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공간이 비좁은데, 그런 것도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다수의 인원이... 사실 거기 주차면수가 11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미령 의원 예, 맞아요. 턱없이 부족해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한미령 의원 거기 그 지역은 너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센터나 복지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지 않아도 체육센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러니 진입로 확보나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하게 잘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한미령 의원 두 번째 운영비 부분도 너무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쪽에서 한 가지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보고 한 내용 중에 사실 청소비 그런 부분은 지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기, 운영 유지비, 공공요금, 그것만 일단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했고, 일단 사실 저희가 거기를 단체에서 맡아서 들어오고, 콜 센터가 들어오면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청소부분은 거기에서 일단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미령 의원 청소하는 건 당연히 그들이 하는 게 맞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그 위탁 주는 회사에다가 청소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위탁사업비를 주거든요.

한미령 의원 어쨌든 운영비 부분은 시민들의 혈세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잘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세금에서 운영되니깐 그 부분 잘 집행하고, 시민이 내는 세금과 택시기사들의 복지차원을 잘 안배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형평성 있게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 운영에 따라서 택시회사에다가 설문조사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설문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광적, 장흥, 백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어서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야 그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하나씩 사줘라, 이게 낫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지어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말 들어 보실 적 있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사실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장흥에 있는 기사 분들한테 당신 쉬는 날이니깐 거기 가서 쉬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에 경기북부 택지복지센터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도에서 운영비나 그런 걸 모두 못 내겠다고 빼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떠맡다시피 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견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저는 처음에 보고할 때는 1층에다 카센터를 해가지고선 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깐 미터기 수리점 같은 경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이거는 저희가 일단 수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느 택시기사든 아무튼 요금제도가 변경이 되고 하면 미터기를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걱정하셨다시피 장흥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도 미터기 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수익을 보고 하진 않거든요.

사실 여기가 또 외지고 하다보니깐 사용료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용료를 내 면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 오겠다고 하는 게 택시미터기업체들 실정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택시복지센터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 큰 도로변이나 아무튼 저건데... 사실 고읍이나 옥정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몰라도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괜찮은 거는 길 옆에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서 우리 양주시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한 달에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다 내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운영비를 다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약을 하질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입을 창출한다면 어떠한 상한선을 둬야지 되지, 무조건 운영비를 계속 주면 안 되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그런 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택시복지센터를 거기다 지었으니깐 운영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도 알다시피 맨 처음에 회정동에다 하기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김종길 의원 문제가 많지요. 계획이 자꾸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일 이런 얘기하지만 정말 선택을 잘하고, 계획을 잘 짜야 되요.

무조건 예산 국·도비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고 위탁하는 부분에도 우리 양주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시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콜 센터를 통합하기로 했었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희창 지금 콜 센터 통합이 가능한지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콜 센터를 이쪽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콜 비를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자기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해서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러게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콜 비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콜 같은 경우가 읍면지역 같은 데는 솔직히 콜을 받고 가면 그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렇죠?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 의장 이희창 그런 부분 때문에 콜 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이 없이 무조건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위탁을 받고자 하는 데가 지금 택시조합 쪽이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희창 조건이 통합을 하면 해주겠다는 조건이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니 뭐 그 조건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 의장 이희창 아니 내가 지금 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콜을 통합해서 시민의 요금도 절감해주고, 또 이중적으로 부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기로 했던 건데 그런 게 지금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아서 정확한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저도 사실 콜 비 자체가 지금 카카오택시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동 지역이나 시가지 지역에서는 콜 비가 사실 별로 유명무실한데, 장흥이나 그런 데에서 콜을 하면....

사실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콜 비를 사실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콜 센터도 같이 통합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하여튼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조)

12.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전태언
  • 차량관리과장이은택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김수영
  • 주택과장이후성
  • 토지관리과장김운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강충구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임재근

  • 의 원 || 정덕영

  • 사무과장 ||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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