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5월 13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5.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6.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7.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9.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양주시 지역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11.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5.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7.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7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29일 김현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결산심사보고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최수연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의사일정 제4항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비대칭적 안보 위협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전략적 과제로 삼아왔으며, 이는 첨단 기술 개발과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는 국가안보의 방패막이 되어 온 경기북부의 오랜 희생이 있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접경지역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 속 비수도권’이라는 역설적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경제적 낙후와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를 동시에 감내해 왔다.
포천 이동면 민가에 떨어진 전투기 오폭 사고, 양주 가납리 비행장에서 발생한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는 그 일례에 불과하다.
훈련 중 민가에 투하된 폭탄 8발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용기 충돌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군사시설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피해이다.
실제로 양주와 포천에는 27개 이상의 대규모 군사 사격장 및 훈련장이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포탄과 전차 굉음, 군용기의 폭음 속에서 살아가고, 정신적·심리적 피해는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
동두천 역시 7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연평균 3,243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특히 걸산동은 ‘육지 속의 외로운 섬’이라 불릴 만큼 미군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민들은 통행증 없이는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미군기지 잔류 결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은 1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안보를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삶과 재산을 포기해야 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직접 시위에 나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경기북부 주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전력지원체계 중심 방위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은 2018년 섬유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제품을 소량씩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춰왔으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 기술 지원과 연구개발도 즉시 가능하다.
특히 전력지원체계는 전투복, 방탄 소재 등 장병 생존과 전투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분야다.
이러한 제품은 반복 시험과 실전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인접한 접경지인 경기북부가 지리적·산업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북부에는 국방벤처센터조차 부재한 상태로 방산 R&D와 민간 기술 연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조속히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정부는 양주·포천·동두천을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실질적 보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방위산업은 지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과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단순한 군수물자 생산을 넘어선 국가전력산업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함께 군 관련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러한 산업기반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방위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실현은 역대 모든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온 핵심 국가정책이다.
이 두 가지는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방위력 강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라는 국가전력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며, 그 희생의 대가는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균형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의 현실은 이제 달라져야 하며,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은 그 변화의 시작이자, 정당한 보상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기북부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경기도는 방위산업과 섬유산업의 연계를 통해 양주, 포천, 동두천이 자립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 과제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의 희생을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전략으로 응답하라.
2025년 5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5.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7년 4개월, 일본보다 4년이나 빠른 기록이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년층 빈곤, 복지 재정 부담 가중, 노인 자살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학대는 고령화의 그늘 속에서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양주시를 포함한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노인학대 신고가 829건 접수되어 470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034건으로 늘고, 이 중 581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되었다.
양주시를 보면, 2022년에는 65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39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신고 건수는 162건으로 증가하고, 93건이 학대 사례로 처리되었다.
이는 불과 3년 사이에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 모두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양주시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의 발생 빈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보면, 최소 범위는 327㎢에서 최대 범위는 3,294㎢로 서비스 제공 범위 면적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담당 노인 인구수 역시 최소 지역은 31만 명인 것에 비해 최대 지역은 54만 명으로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노인 인구수는 2021년 28만 명인 것에 비해 2024년 41만 명으로 1.5배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과 2024년 동일하게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구역이 좁아질수록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연계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재 5곳에 설치된 경기도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사례판정, 사례지원,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한다.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전문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응급 학대 의심 사례는 12시간 이내, 응급 외 학대 의심 사례는 7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례 종결 후에는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
최근 노인학대 예방과 홍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특히 노인보호서비스에서 예방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노인학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만으로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승진 기회 부여, 인사이동 등 다양한 인력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고소·고발, 소송 등 연평균 400건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다.
특히 학대 피해 노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거나 이를 당당히 주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상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며,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법적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내 전문 법률 인력의 배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모든 노인이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학대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문 법률 인력을 확충하라.
2025년 5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노인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A4용지 1박스를 만들기 위해 약 5∼6그루의 나무가 필요하고, 종이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1.46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의 협조의무와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 반대 3으로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국내·외 교류협의회’는「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 이상 미 개최된 위원회로 정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국내외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6조에서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 위원의 관내 거주 제한을 국내 거주 제한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해당 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제4차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 및 규제심사 재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 회의가 미개최 된 국내외 교류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 위원의 지역 제한을 관내에서 국내 거주로 확대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 방식을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내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협의회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외 교류 협력 도시와 결연 시 해외문화탐방 연수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지방세징수법」,「공공측량 작업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 내 인용 조문 및 어구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재정법」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근거 조항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문구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에 따른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오기에 대한 오탈자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인용 조항 개정, 오탈자 등의 자구 수정 등의 자치법규 정비로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일괄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괄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시민 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조례 정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생활문화센터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6차 의정협의회 본 안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시간」 및 「청소년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건은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동을 촉진으로 시민의 문화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학생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양주시는 가파른 인구증가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 대상 및 내용, 각종 센터의 운영,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시책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양성 시책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대상 및 내용,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리농원 개장 기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일부를 보상금․쿠폰 등으로 환급하여, 환급받은 보상금․쿠폰 등을 지역에 사용함으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리농원 내 편의시설 확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입장객의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는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쿠폰 등을 지급, 안 제7조 별표 1 보상금․쿠폰의 지급에 따른 입장료 금액 변경, 안 별표2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입장료 면제 추가, 안 별표 3 입장료 금액 변경에 따른 입장료 50% 감면 대상 변경, 안 별표4 체험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체험료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칙으로 보상금․쿠폰 등의 형태, 지급 액수, 대상, 보상금․쿠폰 등의 사용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받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리농원 개장 기간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입장료 중 일부를 보상금 또는 쿠폰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민 외 성인의 경우 입장료를 7,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나리농원 체험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환급금이 소비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양주시 도시숲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일부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기준을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사업 관련 부담금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가로수 진단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 및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대한 강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보완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부담금 체납처분 방식 및 산출 기준 보완 등입니다.
도시 숲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와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공고 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 실적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보육교직원 채용, 지도·감독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현 위탁체의 재위탁 적정성 심의 후 위수탁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현 수탁자의 위탁운영 실적과 향후 보육 비전 및 운영 능력 등 재위탁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1차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위탁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결정되는데, 현 수탁자의 재위탁 안건 심사결과 91점을 획득하여 재위탁이 가결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중 유보통합 추진 시, 개정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주체나 위탁기간 등 계약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위‧수탁계약서에 기재하여 정책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기존 시설 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은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며, 기존 공립어린이집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친 결과 가결되어 재위탁이 적정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근거 법률의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과제 중 양주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을 전문성·공공성 등의 자격을 갖춘 지역 대학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근거 및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양주시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에듀테크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2건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지역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수탁대학은 도시형․농촌형 돌봄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과 성과 평가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농촌형 거점돌봄센터 시설 및 통학 차량 운영, 향후 거점돌봄센터와 지역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및 유아보육기관 연계 교육에 관한 사항 전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에듀테크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디지털 및 AI 기술을 활용한 예술 중심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적․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대학의 전문 인력과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지역 대학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공모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교육특구 사업의 목적 및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양주시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사업 수행 실적 및 능력 등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모절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양주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중 지역 맞춤형 교육 돌봄과 에듀테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기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탁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을 답보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2030 양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은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양주시 공업지역 25개소로 일반공업지역 13개소, 준공업지역 12개소입니다.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혁신형 2개소, 산업정비형 30개소, 산업관리형 19개소, 별도관리형 4개소, 일반관리형 1개소를 설정하였으며, 각 공업지역별 종합관리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의회의견 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6.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