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6회 제2차 본회의(2025.04.11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1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

4.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행정에 대한 제언.

최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도 엄중한 심정으로 이 발언을 올립니다.

지난 3월 25일, 본의원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회의를 직접 요청하고 주도하였습니다.

그 회의는 옥정신도시 주차난과 화물차 주차 민원,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양주시의 현실 문제를 놓고 관련되는 행정 각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옥정 중심상가는 현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에 처해 있습니다.

중심상가 건너편 대방 건설부지에 3,800세대에 달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장래에 7호선이 개통된다면 교통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7호선 개통 이전에 7호선 발주처인 경기도와 주상복합건물을 추진 중인 시행사 측과 논의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인도 옆 공원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7호선 이용객과 옥정 중심상가 이용객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함께 협의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화물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독주택용지와 도로 갓길에 화물차들의 불법주차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휴 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권 통합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와의 논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 허가, 교통, 도시계획 등 여러 관련 부서들과 함께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에 요청하여 3월 25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언론은 이 회의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갔고, 시장께서는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으며, 몇몇 시청 국·과장은 시의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양주시 행정에 대해 양주시민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과 연결하기 위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절차적 부분만을 문제 삼아 본질을 왜곡하는 시도는 시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훼손하고 나아가 시의회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며, 본질적으로는 양주시의 주인인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시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절차와 형식을 앞세워 문제를 회피한 것입니다.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 삼는 이 행태는 ‘행정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위주의적 관성이며, 결국 시민을 소외시키는 구태 행정의 민낯입니다.

양주시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과 열린 행정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양주시 민원 처리에 대해 핑퐁을 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물어보면 저 부서로 넘기고, 저 부서에 연락하면 다른 말을 한다며 통합적인 민원 해결과 행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주시장님과 양주시는 기회만 있으면 전국 인구 증가 최고 도시 양주를 홍보하고, 치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역할은 점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는 여전히 일부에 의해 독점되고, 소통은 부족하며,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고충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이른바 ‘깜깜이 행정’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노력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일부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시의원은 행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주시의 주인인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대리자이며, 중개자입니다.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감시자입니다.

이 역할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집행부는 양주시의 주인인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와 시의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의회에 유감을 전하고, 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회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협치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효율은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각 부서가 벽을 허물고 협력할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함께 논의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행정은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에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의 비효율과 불통, 권위주의의 낡은 관성을 끊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며,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청하고 주도한 회의는 갈등이 아닌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며, 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다 성숙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민의 곁에서 함께 걷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양주, 더 행복한 시민의 내일을 위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이 5분 자유발언이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취지가 좋은 뜻으로 하셨든, 나쁜 뜻으로 하셨든, 그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한다는 게 이 내용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의장 윤창철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사전에 의장이 발언을 허락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는 거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민 의원, 간사는 정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현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7명이 감사 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양주도시공사 소관 자치사무에 대하여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감 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 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관장이, 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 및 도시공사 부장이 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로이동

개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국가 물류체계, 교통안전, 주민 생활환경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도로 안전 위협과 주거지 침해, 반복되는 민원이 지자체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제도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차고지 부족, 단속 인력의 한계,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밤샘주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 불편과 도로 안전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영차고지 조성 및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민 민원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다수 지역에서 지체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차고지 역시 장기 계약자의 점유로 이용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차고지 등록과 실제 이용 간의 괴리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차고지를 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로 인해 운행 지역과 무관한 차고지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며, 운전자들은 편의상 불법 주차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화물운송업계의 지입차 제도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화물 운송 업무에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지입차의 경우 운송업체가 본사의 위치 기준으로 일괄 차고지를 등록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 운행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등록된 차고지는 차주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차주는 차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고지 등록 기준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거리 제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운송업체는 지입차 계약 시 등록 차고지가 실제 운행 현장으로부터 30km 이내 등 일정 거리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주차 대안을 확보하거나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고지 등록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운송업체도 불법 주차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차고지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행 지역과 일치하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단속은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어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공백이 존재하며, 광범위한 단속 대상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확정까지의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억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반복적인 위반에도 제재가 지연되면서 법규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중심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고, 반복 위반 차량에는 누적 기준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연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 외곽을 비롯한 산업단지 인근 도시와 성장자족도시 등, 도시개발과 건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공영차고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로변과 주거지 인근에 화물차, 특히 덤프트럭 등의 불법 주차가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양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개발사업과 산업시설 확대에 비해 주차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공영차고지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 대형차 전용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중장기적인 인프라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이며,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개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고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지역과 차고지 등록 지역의 일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시민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밤샘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곽 및 도시개발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2025년 4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5년 2월 현재 47만 1,1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군 또한 전국 상위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입국시킨 인력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노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 예산 문제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안으로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가,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아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내방 상담은 평일 대비 일요일이 117.7%로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쉬는 일요일에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은 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부재는 노동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50%를 3년간 지원할 9개 지자체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는 지원센터 폐쇄 이후 노동자의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정된 9개의 지자체 중 외국인 체류 인원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단순한 복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협력과 상생을 돕는 필수적인 기관이다.

하루빨리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신속하게 재개소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경기도 북부 및 남부 지역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다국어 상담 인력 배치, 법률 및 생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지자체 및 관련 NGO와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북부 및 남부 지역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라.

정부는 안정적인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 종합 지원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4.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