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8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상정을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농업은 국가 식량 안보의 근간이자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전략 자산이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농촌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으며,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는 약 103만 5,000호이며, 이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2%인 1만 2,426호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고령농 비중이 76.1%까지 증가하고, 청년농업인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면 2027년까지 최소 3만 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실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초기부터 경험 부족, 자본 마련 부담, 기술 습득 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 실천 과제로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하고, 신규 청년농업경영인의 선발 규모 확대 및 융자 한도 상향 등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이 중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만 50세 미만 후계·청년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되었다.
선정된 농가는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 초기 영농 정착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선정 후 5년 이내에 농지 및 시설 설치 계약추진 실적을 지자체에 확인받아 필요시에 융자 실행기관인 농협에 정책 담보 확인 후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자금 대출이 중단되었고, 정부는 매번 다음 연도 재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2024년에도 예산은 8월경 조기 소진되었고, 정부는 9월 긴급예산 100억 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나 불과 5일 만에 모두 고갈되었다.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사업량을 5,000명으로 설정하고 홍보했다.
그러나 돌연 11월 26일, 정책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추가 평가 후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하겠다.”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미 융자신청 자격을 득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혼란 속에서도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기존 방식대로 토지와 농작 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융자배정 신청을 앞다투어 신청했으나 총 3,845명이 신청한 사업에서 최종 선발자는 982명에 불과해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배정 불가 통보를 받은 일부 청년·후계농업인은 계약금을 잃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예산은 모두 소진된 뒤였으며, 정부는 경영·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한 결과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 해당 배정신청에 총 12명이 신청했으나 후계농업인 단 1명만이 선정되었으며, 배정 탈락자 중 3명은 토지 및 시설 설치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 농업인들의 절규 속에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예산 5,771억 원을 확보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이 아닌 기계약을 체결한 피해 농가를 우선 배정했고, 향후에도 변경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세출 예측의 실패와 농정 행정의 무능이 낳은 행정 혼선으로 청년·후계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했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배정평가 방식 변경은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며, 애초에 예산 대비 5,000명이라는 사업량을 설정한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일방적 통보식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2025년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본예산은 전년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사업량은 전년과 동일한 5,000명으로 설정되었다.
실제 정책 수혜자는 982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예측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변경은 실제 수요자인 청년·후계농업인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된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과 여건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질적 성과보다 “3만 명”이라는 단순한 양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절실한 기회를 기다린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절망을 안겨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청년·후계농업인은 단순한 개별 영농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핵심 주체이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 농업정책의 목적은 청년·후계농업인의 실질적 양성인지, 실적 채우기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청년·후계농업인에 실질적인 지원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핵심 인력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요예측 실패와 일방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출 예측을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 변경 사전 고지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라.
2025년 2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다음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시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도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4년 더 연장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10만 3,543㎡ 증가,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 증가, 단위 사업은 기존 3개 사업 주민편익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를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에서 신산 상권 어트렉션 강화, 민군 공유 복합문화거점 구축, 마을 안보 환경 개선 및 경관 특화, 주민 주도형 마을 관리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전액 시비인 양주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산리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적, 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4년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선정되어 공모사업 실행계획안 반영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관시설 및 건축물 조성 시 남면 신산리만의 특색 및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시설물 조성으로 지역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합문화거점시설인 더 노랑 신축 시기 조성된 감악르네상스센터 시설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합시설 등 조성 시 주변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상권 분석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신도시 개발로 인해 현대화된 양주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은 낙후된 점이 있으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으니 신산리 도시재생 사업이 서부권 도시개발 방향을 선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유입 인구 증가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재정 불안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국비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 직무대리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차순범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