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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본회의(2025.0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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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5년 2월 10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3.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4.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4회 임시회는 2025년 1월 31일 이지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수현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1월 13일 자,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무대리 보직을 부여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수 가족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유진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시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즐거운 조직문화로 가는 길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의 건강과 이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갑질 민원과 민원인의 횡포로 병들어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 역시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해야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직 사회 전체, 나아가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3년 인사혁신처의 조사에 따르면, 민원 응대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루 1∼3회 이상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비율도 42.3%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매일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6.2%가 감정노동을 “참아서 해결한다”라고 답했고, 감정노동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질병을 겪더라도 61.1%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공무원이 감정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정노동이 단순한 스트레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49명의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원인으로는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은 과연 안녕할까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주시청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 직장 문제로 상담을 받은 건수가 총 114건에 달하며, 현재 건강 문제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도 8명입니다.

또한, 암 질환, 여성 질환, 디스크 등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공무원도 9명이나 있습니다.

과연 17건의 계량적 수치가 전부일까요?

산출하지 않은 병가 인원과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공직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립된 악성 민원 대응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문화 개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명하복식 분위기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 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원 응대 업무가 특정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공정한 업무 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업무 중 잠시라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힐링 존”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양주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즐겁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공직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즐거운 일터, 시민이 행복한 양주시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은 42%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위험군은 약 4.5%로 집계되나, 전문가들은 실제 더 많은 청소년이 도박중독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2023년 9월부터 1년간 경찰청이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9,971명 중 청소년은 4,715명으로 전체 인원 중 절반가량에 해당했다.

이 수치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님에도 나타난 결과로, 우리 사회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소년 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융기술의 발달과 변화된 사이버 환경이 꼽힌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하에 만 7세부터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만 14세부터는 독립적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도박 경험 또한 점차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성인인증 없이도 접근 가능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 광고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추천 코드 입력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은 또래 친구들 간 도박을 확산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심의는 15일가량 소요되나, 폐쇄 사이트 복제는 하루 만에 이루어져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등 심의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적으로 신속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위장 수사 허용, 불법도박 이용 계좌 지급 정지,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자수자 형량 감경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특별법으로 계좌 동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도박 범죄 계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자금 흐름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동결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에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교 중심 예방교육과 예방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

2023년 개정된 「학생보건법」에 따라 학교 도박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교육은 주로 법 소관 부서인 ‘학생건강’ 부서에서 이루어져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 교육 담당 부서를 ‘학생 생활’ 부서로 전환하고, 위험군 학생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와 학생이 도박 경험 설문에 솔직히 응답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웹툰이나 웹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함으로써 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도박 신고 및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도박 신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접수되고 있어 단속과 예방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20일 복지급여 지급 시점에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는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이 예방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 수당 체계를 점검하고,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콘텐츠 접근을 확대할 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도박 문제는 규제와 차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도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방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 불법도박 노출 방지를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심의 간소화, 도박 범죄 계좌 동결,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포함한 「청소년 도박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 신고 체계를 통합하고,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라.

2025년 2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양주시에는 2개의 군용비행장과 11개의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이면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군용기, 전차포 사격 소음으로 거주 주민들은 지가하락, 재산권 침해, 정신적 피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보상액이 제일 큰 제1종구역 지정은 전무하며, 그나마 혜택을 받는 제2종, 제3종구역 주민들은 월평균 수령액이 1만 5,000원으로 턱없이 미흡하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관계 법령 저촉 사항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정부에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채택 발의한 건의안·결의안이 2024년 12월 현재, 50건에 달합니다.

이 모든 안건은 대부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직결된 사안으로 건의안·결의안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의안 등이 중앙정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채택된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처리 상황 등을 양주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채택된 모든 건의안·결의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의회에서 의결·채택된 건의안·결의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함을 발견하여 더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양주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이행 사항 보고 의무, 총괄 부서의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해당 의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양주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은 2019년 1만 1,878명에서 2024년 11월 기준 1만 4,130명으로 5년 전 대비 18.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실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역할·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 장애인들의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양주시 내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위로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양주시에는 3,184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되어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236대 중 90.4%에 해당하는 2,926대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조사 및 화재 예방·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과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가 강화되어 대규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시설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차구역의 적합한 설치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관계인에게 주차구역 위치 및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는 2023년 72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급증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8.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게양일과 국기선양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기게양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국기선양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기는 국가 정체성과 통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기게양 및 선양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심 고취와 국민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국가의 가치를 교육하고, 역사를 전승함으로써 그들의 법적․문화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냅니다.

본의원은 양주시민과 함께 과거를 기리고, 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기게양 하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에 따라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양주시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과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자료 협조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한방 의료와 치료 사업 장려를 위한 협력 촉진 및 사업의 위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되고, 양주시민의 건강한 일상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정부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시 한의약 분야 육성을 위한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 노출을 예방하고, 중독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은 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 폭력,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박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으로 인한 양주시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지속성 있는 예방 교육 및 치료 지원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개정함으로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의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차단 기준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당초 재량 규정인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당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사용내역서를 붙여야 한다.”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당초 “위원회는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4명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체계성·책임성 확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후 개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에 따라 의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 평균 연령이 49.3세로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인생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지원 대상 범위를 4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우리 시의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인구는 11만 7,000여 명으로 양주시 인구의 40.4%에 달합니다.

이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통해 양주시민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과 중장년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문화, 생애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100세 시대, 개인의 인생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돌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립과 사회 참여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문화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중장년의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률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3.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4.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및 배달 서비스·소규모 구매 증가는 1회용품 사용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커피문화 확산으로 인해 일회용 컵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일상화되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4년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 공공기관 또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조성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 및 저감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실태조사와 환경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하여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자원 절약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민간 부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기준 변경, 퇴직준비휴가, 난임치료 시술 시 배우자 동행 휴가 및 새내기 도약 휴가 등의 특별휴가 신설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연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과 제4항에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10년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횟수 규정을 삭제하여 대상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12항 및 제13항에서는 난임치료시술 시 배우자 동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4항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여 처음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이 조직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양립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기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회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를 보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어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구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1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회천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중 용도별 1개 구역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들이 있어 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이 불가한 상태로 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을 위해 용도별 1개 구역 내 지번들을 한 필지로 지번 합병이 가능토록 동일 구역 내 법정동 일원화를 위한 법정동 경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북동 10개 필지를 덕계동으로, 덕계동 42개 필지를 산북동으로, 덕계동 69개 필지를 회정동으로, 덕계동 27개 필지를 고암동으로, 고암동 33개 필지를 덕정동으로 각각 편입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우리 시 건축과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 및 건축물을 해체하는 등 건축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허가 및 신고, 멸실신고 등 변경되는 내용을 신청하도록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정동 변경 토지의 소유주 및 개발사업 주체인 LH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천지구 사업 준공에 앞서 구역 내 법정동 경계와 각 필지별 용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양주시 회천지구 택지개발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여건 조성 및 생산적 운영이 가능한 주민자치회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을 폭넓게 재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기준 완화, 행정동 분동 시 기존 행정동 거주기간 인정 규정 및 해촉된 위원의 위원자격 제한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총회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총회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행정동 분동 시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능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수강생 감면 혜택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제1차 의정협의회 안건 심의 내용 및 규제심사 재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양주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주민 참여를 증진하고, 위원 선정 기준의 완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은미 복지문화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생협력 사업 추진 시 관내 지역대학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대학에서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할 경우 보다 지역 실정에 맞춘 사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 시 우수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추가 인용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전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입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근거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여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드론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드론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드론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현실에 맞도록 자구 수정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육성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여 드론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설 협의회 운영을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시 비상설 협의회 운영으로 변경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비상설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비상설화를 위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회 활동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2조 간사 및 서기 조문을 삭제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조문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헌혈 추진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헌혈 추진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혈액 수급 대응을 위한 대응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3.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3항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던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이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더드림 실행계획안에 따라 변경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복합문화공간 ‘더 노랑’ 조성 및 신산 정주 여건 개선, 신산 상권 활성화, 신산 주민공동체 회복 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규모가 당초 16만 7,000㎡에서 27만 543㎡로 확대되며, 사업 종료 시점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전액 시비 40억 원에서 도비 지원으로 도비, 시비 각 36억 7,500만 원, 총 73억 5,0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김유연
  • 복지문화국장김은미
  • 일자리환경국장강석원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조명희
  • 세정과장이경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 직무대리이창수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정유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정미순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이두영
  • 청소행정과장장석출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김지현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시과장이상덕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정지문
  • 허가과장정승남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최윤정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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