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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19.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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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

4. 2020년도 예산안(계속)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4. 2020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긴급복지지원 등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2019년도 12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합하여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처리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세입변동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출 사업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844만원이 증가한 9,358억 9,239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844만원이 증가한 7,654억 5,41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회천교 상판 재가설 공사 재난특별교부세 7억원 및 2019년 신속집행 하반기 중간평가 인센티브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5,844만원이 증가한 2,493억 5,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 및 증감액은 긴급복지지원사업 5,850만원 증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46만원 증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93만원 감소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2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및 증가액은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4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19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2만원입니다.

세출분야로는 9개 부서, 13개 세부사업의 세출 변동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 7,212만원으로 국비 5,603만원, 도비 4억 241만원, 시비 1,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8억 3,6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회천교 상판 재가설 공사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등으로 증가한 주요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대비 11억 8,1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편성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열린혁신 감동 365추진, 성과관리, 인구정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있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로 편성된 회천교 상판 재가설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2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제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12일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359억원으로 기정액 9,280억원 대비 79억원, 0.8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655억원으로 기정액 7,577억원 대비 78억원, 1.02%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2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72억원으로 기정액 471억원 대비 1억원, 0.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 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의 총괄 규모는 173억원으로 기정액보다 약 60억원 54.01%가 증가 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36억원, 체육진흥기금 33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94억원, 주민지원기금 4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개 기금, 144억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178억원보다 약 34억원, 19% 감소하고, 기정계획 167억원 대비 23억원, 13.6%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2억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4억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입니다.

2019년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143개 사업, 710억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1억 6,200만원, 17.6%가 감소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 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신규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총 18개 사업 59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선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0% 이상 삭감 사업은 204개 사업, 20억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 김종길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제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19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18억원 대비 1,475억원,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59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420억원 대비 1,172억원, 18.26%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83억원 대비 228억원, 25.76%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8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415억원 대비 74억원, 17.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05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약 11억원 9.7%가 감소 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89억원, 주민지원기금 6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개 기금, 117억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113억원보다 4억원, 3.84%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7억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6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9개 사업, 19억 7천7백5십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1개 사업, 4천3백3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요구 입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세입 계획이 9,698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9,193억원보다 505억원이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누락 되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으로 향후 각 대상 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재원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된 사업이 다수 지적되어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포괄사업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의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부기를 기입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사업추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서 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이 필요합니다.

청소용역비 및 일자리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통합편성 내지는 부서 간 관리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조정된 예산 20억 2,087만원 중 일반회계조정 예산을 율정 ~ 봉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9억 7,752만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증액 요구사업은 옥정지구와 3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의 신속한 개설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의 요구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서 2020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 에 대해 동의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20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이후성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 황영희

  • 전문위원 || 김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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