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4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 모두, 최다득표자 1인이고 다음 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 모두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4항 연장자가 의장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에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수연 의원 ( 회의장에 들어오며 ) 이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감표위원이신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은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강행적으로 진행하면 어떡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답변도 안 주시고, 오늘 의장 선출의 건에 대한 얘기도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때문에, 그 단 한 사람의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됐습니다.
양주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 한마디 하셨냐고요?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아니, 의장의 선출의 건에 대해서...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다섯 분이서 진행하시고.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들어오셔갖고 투표를 하시면 되잖아요?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들어오라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란 얘기도 듣지 않았고요.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의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거지.
○ 이지연 의원 ( 의석에서 ) 원내대표끼리 이야기를 해서 결정이 되고,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조차 없었다는 거,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만나기라도 하셨냐고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이게 말이 됩니까?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당신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어제부터 계속해서 민주주의 타령을 하는 거야?
○ 최수연 의원 ( 의석에서 ) 어제부터 민주주의 타령을 하냐고요?
○ 정현호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은 추후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이후 제2항부터 제4항의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