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9일 (목)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한상민 의원)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
3.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5.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7.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8.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
9.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
10.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예산안(계속)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5.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7.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8.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
9.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10.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호 의원과 한상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의 분쟁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치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 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 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한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 사업, 주민 불편 해소·토지 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 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 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만 1,035필지 1,367만㎡로 그중 36.7%인 1만 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의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 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행정, 예측 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의 분쟁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하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들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 원 규모입니다.
당시 시행 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 10%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 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 승인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 육성 사업 정산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 가공식품 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 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 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 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 7,000만 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 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의 집행은 있었으나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양주시 및 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5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지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업무의 시정 및 대책 마련과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적정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 관련 조사 실시, 바닥신호등 설치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조사 실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스토어 관련 공적 재산 사적 사용 여부 조사 실시,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 업체 선정 기준 시정, 불법 운영 캠핑장 단속 및 대응 철저를 강조하고 이 5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주시청 홈페이지 운영 철저,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방법 검토 및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 양주시 종합 청렴도 개선 노력 필요, 직급별 적정 비율의 조직 구축 철저 등을 강조하였고, 세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예비부모 축하 사업 지원 금액 상향 및 혜택 범위 확대, 그린벨트를 활용한 국공립 치매 전담병원 재추진 방안 검토, 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서부권 청소년시설 우선 건립 방안 마련,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필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주회암사지 홍보 다각화 필요, 양주문화원 운영 개선 방안 검토,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확대 추진, 드론봇 페스티벌 운영 개선 등을 강조하였고, 다섯 번째,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 독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다각도 모색, 소셜그라운드 구축 사업 추진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외 방지 철저, 내실 있는 일자리 박람회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여섯 번째, 미래선도를 위한 교육 도모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최종 선정을 위한 다각도 노력 필요, 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특성화 학교 운영 검토, 학교별 오케스트라 차등 지원 개선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교량 터널 안전점검 용역 업체 관리 감독 철저, 미사용 도로부지 활용 방안 모색, 무단 폐수 업소 예방 관리 필요, 환경오염 감독 관련 드론 활용 방안 모색,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수요 예측 및 관리 감독 철저, 급식 납품 업체 점검 및 위생지도 철저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혜숙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양주시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전국 2,988명 기초의원들의 뜻을 모아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의 자율성 그리고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군구자치구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철회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결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양주시에는 가납리 비행장 등 2개의 군용비행장과 전자포, 박격포,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는 노야산 종합전술훈련장 등 공용․개인화기 사격장 11개소가 국가안보라는 사유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행장과 사격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도시 발전의 잠재성이 있는 부지이며,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거 지역,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가납리 비행장과 사격장은 도심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하여 수십 년간 항공기 이착륙 소음과 사격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지가 하락, 건축행위 제한 등의 물질적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주민 피해에 따른 지속적 민원이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고 있고, 훈련 차량과 폭발물 수송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인근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비행장과 사격장이 주민생활에 주는 직·간접적 불편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특히 광적면 주거 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가납리비행장은 대대급 규모의 기동헬기와 무인정찰기가 상주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이착륙 훈련과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비행장 주변 1,165㎢에 공동주택 8,661호를 건설하여 2만 1,322명의 인구를 유입 계획하고 있는 광석택지개발 사업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택지개발 지정 이후 20년 동안 미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 발생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 실시하고, 그 소음 영향의 기준에 따라 소음 대책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양주시 소음대책지역 기준과 보상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5,800세대 1만 1,000여명이 거주하는 광적면 주민 보상의 경우 전체 주민의 4%인 431명, 금액 또한 월평균 1만 5,000원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현실에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소음대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만 지정되어있으며, 제1종 구역이 전무한 상황과 턱없이 낮은 구역별 보상단가에 기인한다.
이와 비교하여 민간 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과 지원체계의 내용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북한 9.19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육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즉,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재개와 군 물자가 이동함에 따라 주민 불편과 소음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민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 이내라도 항공기 배치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8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미비한 반쪽짜리 군소음보상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피해를 현실적으로 측정하고 보상을 반영하여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하지 말고 비행장 및 사격장 문제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4.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촉법소년 범죄 증가, 흉포화된 범행 수법,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를 쉽게 접하고 있다.
「형법」에는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이의 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 6,836건으로 86%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이를 모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동안 그대로 유지 중이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와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과거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의 체격에 도달하고 있는 점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법」상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있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2년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이와 유사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1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 지문 등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아이들의 성숙도나 강력범죄 발생률을 고려하여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 등록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하향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의 개정과 함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찰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유지 중인 「형법」 및 「소년법」의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소년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하나, 국회는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 지문 등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자도 의무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소년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5.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000년대 초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 및 대체 연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2019년 경기도 내에서 1만 1,750대에 불과하던 전기자동차가 2024년 6월 기준 13만 1,038대로 5년간 1,015%가량 폭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온실효과를 일으키거나 광화학 스모그, 산성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급속도로 감소하여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의 숨통을 트이게 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산업은 나날이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 1대당 전기차 2대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 또한 세계 주요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전기차주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많고, 지상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로 조성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및 충전기 역시 지하 주차장 일부 공간에 설치되어있다.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지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 피해에 가장 취약한 장소라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 추이를 보면 2020년은 총 11건에 재산피해 3억 6,000만 원가량에 불과하였지만, 2023년은 상반기에만 42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8억 3,000만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23년 화재 발생 장소 통계를 보면 42건 화재 중 40%가량인 17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13건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의 주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외부온도가 높거나 배터리 과충전되었을 때 과열되어 발생하는 사항이 가장 빈도수가 높으며, 이는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소가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의 특성상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구조상 열폭주 현상으로 온도가 1,000도에 가까이 올라가며, 지속적인 발화로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소방관이 최대한 빨리 투입되어 임시수조에 차량을 침수시켜야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화재 진압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차 및 화재 진화 장비가 즉시 투입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 천정고는 2.4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소 규정만 지켜서 조성되고 있기에 일반차량에 비해 높은 소방차 및 화재 진화 장비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기차량 화재 시 진화용 수조에 물을 받아 침수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국 소방서에 약 200여 개만이 보급되어 있을 뿐이고, 수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그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조항을 개정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관련 현행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의무, 충전 방해 행위 금지 등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만을 언급하며 사고의 위험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23년 10월에 제정되고 2024년 7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안전시설 설치 시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2024년 8월 잇단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책으로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으로 제시되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90% 이하만 충전된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 후 출입하게 하는 것도 여건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최근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한 배터리 중요 정보 의무 공개와 같은 사전 정책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연기 및 열을 감지해 즉시 경보가 작동하는 전용 CCTV, 이와 연동하여 경보 즉시 차량 상·하부에 동시 분사되는 충분한 관경의 전용 스프링클러, 화재 시 차량을 침수시키기 위하여 단시간에 담수할 수 있는 자동셔터형 수조 등의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보조사업 등으로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 안전설비 설치 면적이 차지하는 만큼 법정 의무 주차 대수를 조정하는 등 법적 지원책 또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 및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화재진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관련 법을 제·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진압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 제·개정안 상정 시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의결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시민을 태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주민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두 기관의 조직 구성, 예산 편성 권한의 차이, 업무 총괄 공무원의 직급 비대칭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제동이 걸릴 수뿐이 없다.
지방의회 역할의 한계는 각종 인허가, 임원 임명 권한, 예산편성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 축소와 정치 효능감 저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지역과 지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양 기관의 견제 불균형은 임명직 공무원을 비교해보면 일목요연하다.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전반적인 행정과 갈등을 관리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의원 정수 10명 이하 시‧자치구의 경우 5급 사무관이나, 집행기관의 부단체장 직급은 3급 부이사관, 실‧국장 및 보건소 등 직속 기관장 역시 4급 서기관에 준하는 직급을 가진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최소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 업무 총괄 공무원의 직급 불균형은 기관 대립의 태생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이 중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준인건비 등 조직 정원의 필수 기준 제시 차원을 넘어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세부 분류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의 경우 의회사무처로, 지방의원 정수 10명 이상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으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과로 정한 것이다.
올해 3월, 같은 규정에서 인구로 설치 기준을 제한하던 집행기관의 국장급 기구설치를 지역 현안의 주도적 운영을 위해 자율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 앞장서 한계를 긋는 행태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심사할 의안이 복잡·다양해지고, 과거 단순 회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던 의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속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역할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사무의 관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할 만큼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변화에 대응할 집행기관의 기능과 조직은 비대해져 왔다.
또 지난 2023년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부단체장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 바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단체장의 권한 집중과 집행기관 비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 조직 구성에 자율성을 지닌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의회사무기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기구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심의 의결권 확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에 필수기관인 지방의회의 핵심 영역은 각종 침해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할 것이기에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법과 행정적 규율은 제도보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및 감시기구로서 오롯이 역할을 다하고, 주민 의사의 정책 반영과 복리 증진 등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구성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건강한 기관 대립 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각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법제화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7.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2022년 5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에 동승하여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SUV 차량에 치여 탑승자 2명이 사망하였으며, 2024년 7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여학생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유명 외국인 축구선수가 무면허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2인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의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한다.
또한 헬멧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나마 최근 언론이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보도하면서 2021년 제·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알려지게 되었고, 킥보드 사용자의 제재 사항 및 보행자의 안전 문제는 대중이 인지하고 주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사항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킥보드 대여 전에 면허 취득 여부 확인 및 헬멧 착용 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할 주체인 대여업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일반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현행법상 당연히 없다.
이로 인해 대여업체들은 형식적인 신분 및 면허 확인 조치만 하고 있고,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인도 및 도로를 킥보드의 무법지대가 되도록 방치한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제재사례를 보면 영업금지 또는 폐업이라는 강경책으로 응수한 나라도 있다.
호주 멜버른시는 2022년 2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킥보드 도입을 허가한 지 2년여 만에 공유 킥보드를 금지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시도 도시 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이보다 앞서 파리,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등도 킥보드 대여서비스를 금지 또는 제한했다.
우리 양주시도 시민들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기 도시와 같이 킥보드 대여업체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행 법률상 대여업체의 영업금지 관련 조항이 없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통해서는 제한이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이행 시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는 것과 더불어 대여업체에 대한 운전면허 확인 의무가 있고, 위반하였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만이 논의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 사고의 빈도와 막대한 피해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킥보드 주차장 및 거치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관리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 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한 처벌로는 전동킥보드의 관리 부실 및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형사고 유발 시 영업금지 또는 강제 폐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9월 서울특별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한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근본적인 의식개선으로 사고율을 크게 낮추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우리 국민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우리 국민의 보행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운영 규제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8.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전전년도 10월경 발표되며, 정량지표 · 정성지표 · 우수사례 국민평가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 우수한 시·도에는 특별교부세와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광역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군종합평가를 통해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과 사업추진 의욕을 고취한다.
경기도는 관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에 따라 시·군을 인구 기준,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매년 그룹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과제를 반영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의 합동평가 연계 지표 및 도정 과제 달성률은 총점의 70∼80%, 전년도 합동평가 점수는 20∼30%로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집계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지표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예컨대,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지표에서 S등급을 받으려면 위반율이 20%에 달해야 하나, 이는 지도·점검업체 대비 위반 건수로 산출되어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낮은 위반율은 평소 철저한 행정지도와 시민의 준법정신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위반율과 같은 적발 실적 중심 지표는 시군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할 유해 요인 발굴 실적이나 감시 기반 구축 우수사례 등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과제의 목표지표인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은 전지류, 종이팩, 투명 페트병의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재활용 시스템이 잘 구축된 지역은 수거량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밀집 지역은 주민의 재활용 수거 접근성 부족으로 실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현행 지표는 건전지의 판매량이나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거량을 주민 수로 나누어 산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정치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피평가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기관별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한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평가 점수 산정 방식의 문제이다.
경기도는 ‘전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20∼30%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점수 산출에 상당 비중으로 작용하여 기초지자체 간 순위 변동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
특히, ‘과거 결과’를 ‘현재 평가’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은 ‘정책환류’라는 평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재투입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러한 경기도의 행태는 ‘기초자치단체 쥐어 짜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평가계획과 매뉴얼 하달의 시의성 부족 문제이다.
기초지자체는 이미 본예산 편성을 완료한 이후인 당해연도 2월경에야 경기도 평가 매뉴얼을 접수하여 평가지표 준비를 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가는 시작했지만, 평가 기준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산과 실제 사업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저하시킨다.
특히, 7월 중간 실적 평가 이후 경기도의 일방적인 목표치 상향 조정으로 지표 담당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하게 달성치를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이 공무원 개인 실적과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가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도정 사업 참여 강요는 예산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
연간 지표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 평가계획과 지표 매뉴얼을 시의 적절히 시달하고,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평가의 계획과 지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시군종합평가 연도별 시행계획>과 평가지표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평가 절차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우수사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정 과정, 사유를 공개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양주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건의 평가지표 관련 의견을 제안하였으나 이 중 수용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일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의 건의가 볼멘소리로 치부되지 않고, 평가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평가 점수 산정 시 ‘전년도 합동평가 점수’ 반영을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투명하고 시의성 있는 평가를 위해 시·군 종합평가 계획과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편성 이전에 평가 매뉴얼을 각 시·군에 시달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타당성 제고 촉구 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9.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입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양주시 인구는 약 29만 명으로 2020년의 23만 명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통계청이 집계한 양주시 출생아 수는 1,421명으로 2018년 1,304명보다 117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 수 와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주시는 동두천시와 함께 통합교육지원청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지연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 내 특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주시민과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 보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 하는 구조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특히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1981년 동두천시 승격 이후 도시의 발전 속도와 교육환경의 변화가 상이하여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2024년 9월 25일 정성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지역-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통과는 양주교육지원청 개청이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양주교육지원청 개청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주시의 장기적 교육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양주교육지원청 개청은 양주시민과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양주교육지원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양주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개청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양주교육지원청 개청을 위한 예산과 자원을 충분히 배정하여 안정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양주시민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 확충과 교직원 지원을 강화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속 개청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10.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0항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3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중·고등학생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학생 중 40.2%가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와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져 사고력, 집중력, 인지능력 등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 성장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의 아침 식사 중요성은 줄곧 강조되어왔다.
한편, 경기도 ‘학교 조식 제공’은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 관할 1만 1,987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85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바, 양주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조식 지원사업’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학교 조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돕는 것은 물론,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장거리 이동 학생에게 편리한 식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 개선은 교사들이 보다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맞벌이 학부모는 조식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조식 제공으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조식 제공을 위한 조리원 및 식자재 관리운송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아침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2개교를 대상으로 아침 식사 제공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교육청 역시 ‘9시 등교제’를 통해 학생의 숙면과 아침 식사 시간을 보장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선도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과거 선례를 기반 삼아 더욱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시범사업 학교를 신청받고 아침 식사 메뉴와 준비 인력, 식수 인원 등을 파악하여 조식 제공을 위한 지침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등 시행 기반 구축과 학교에 적극적 동참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도 보완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운영 원칙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주식과 부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식을 포함한 급식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타당성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또한 학생과 학부모, 지역의 지원 주체로서 공공급식 채널을 구축하고 확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급식 품질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학생들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성취,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더 나은 보육환경 실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여 학교급식의 범위를 중식에서 조식까지 확대하고, 경기도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보장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조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조식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과 전면 시행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는 공공급식 채널 구축과 품질 관리 체계 확립 등 학교 조식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
2024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학교 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완화 및 지급액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사람”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10만 원”을 “10만 원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15만 원”을 “15만 원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8호 보훈명예수당 중 65세 이상을 월 15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65세 미만 월 5만 원 이내와,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연 5만 원 이내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의생 하신 숭고한 마음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등 연령제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은 월 15만 원 이내, 65세 미만은 월 5만 원 이내 지급으로 수당 변경 및 신설,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연 5만 원 이내 지급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임은 물론,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525억 8,1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181억 9,063만 원 대비 1,343억 9,090만 원, 12.0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99억 5,02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94억 6,222만 원 대비 1,104억 8,806만 원, 11.5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99억 1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58억 4,365만 원 대비 140억 5,800만 원, 13.2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7억 2,9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8억 8,476만 원 대비 98억 4,483만 원, 18.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29억 1,354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억 3,291만 원 6.89%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억 8,34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554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1,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5,80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579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 4억 9,392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9,07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2억 8,773만 원보다 11억 9,694만 원, 11.63%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억 8,14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6,979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8,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9,9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983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은 4억 8,392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 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2개 사업,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모두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우리 시의 2025년도 재정자립도는 26.49%로 전년도 26.2%에 비해 0.29%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4년도 당초 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 및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36.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 시 재정구조가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줍니다.
재정자립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인 재정자주도가 54.0%이며, 2022년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어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입니다.
현 경기침체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비효율적 신규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긴급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전략적·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셋째, 법정·필수적 경비 우선 확보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는 전액 반영되어야 함에도 일부만 편성되었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필수 경비 및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은 전액 확보하고 우선 배정하도록 예산 편성의 체계와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 예산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 예산의 증가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정책 목표 달성 저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부진과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과 행정절차의 조기 완료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 예산 운영의 원칙이 행정 편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 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재정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측 오차를 줄이고, 현실성 높은 계획을 수립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의 신중한 편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시민 주도형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를 보면, 과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통상적인 행정업무 성격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하여 반영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참여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개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증감 사유가 불명확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자료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5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 연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 장강수현
- 기획행정실장남병길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이승대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김재규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지상민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상덕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