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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 본회의(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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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2회 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5.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양주시 지역상권 상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

3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35.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

36.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별처분) 승인안

3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8.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

3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재위탁)

4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

41.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

42. 양주시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4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44.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

45.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

46.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

47.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

48.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

49.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

50.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

51.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

52.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

53.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

54.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

5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56.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57.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부의된 안건

1.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시장제출)

5.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1. 양주시 지역상권 상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35.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36.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별처분) 승인안(시장제출)

3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8.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재위탁)(시장제출)

4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1.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2. 양주시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시장제출)

4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45.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6.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7.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8.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9.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0.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1.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

(시장제출)

52.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53.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시장제출)

54.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시장제출)

5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56.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7.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님.

○ 의장 윤창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발언을 허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언제 받아들여집니까?

○ 의장 윤창철 추후 발언이 필요하신 의원은...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 의장 윤창철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정당한 요구권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의사진행발언은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통지서를 사전에 제출...

최수연 의원 회의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권 안 주시면 이대로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5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57건의 안건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정현호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식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소장·관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의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총 767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14억 원을 포함한 필수경비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 사업 16억 원, 기초연금 76억 원, 생계급여 27억 원 등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은남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4억 원, 경기꿈틀 생활SOC 조성사업 28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16억 원 등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예산과 도로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 5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및 대광위 광역버스 운영에 9억 8,000만 원 등의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년 제2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761억 1,27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14억 8,863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3억 8,391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52억 4,017만 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82억 8,33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억 9,953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24%, 749억 3,814만 원이 증가한 1조 2,761억 1,27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15억 1,138만 원이 증가한 1조 914억 8,863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0억 533만 원 증가한 1,293억 8,391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7,857만 원이 감소한 552억 4,0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38억 3,958만 원이 감소한 2,041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지방소득세 50억 원, 주민세 8억 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4억 5,959만 원이 증가한 539억 9,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사용료수입 16억 5,000만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사업수입 24억 7,0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2억 8,000만 원, 그외수입 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8억 1,800만 원 증가한 1,74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39억 1,076만 원 증가한 1,247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07억 788만 원이 증가한 4,691억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01억 8,73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60억 8,000만 원, 생계급여 24억 원, 영유아보육료 64억 원, 아동수당급여 19억 원, 부모급여 5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5억 2,0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누리과정 운영 1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0억 원,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4억 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12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74억 5,472만 원이 증가한 531억 6,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6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 107억 8,86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481만 원, 교육 분야 10억 51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억 2,539만 원, 사회복지 분야 374억 1,56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8,59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5억 1,3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0억 3,943만 원, 예비비 1억 5,451만 원, 기타 분야 25억 4,865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 7억 6,594만 원, 보건 분야 6,66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6,784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19쪽,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150억 2,401만 원 증가한 115개 사업 473억 3,441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공사 15억 9,50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사업 23억 5,960만 원,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2,200만 원,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31억 4,725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 이월 규모는 12개 사업 1,441억 8,779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기꿈틀사업, 백석∼양주역 간 도로확포장공사,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6억 4,933만 원이 감소한 83억 4,8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44억 5,57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순증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21만 원이 증가한 21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교부받은 국비 4,88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6억 1,454만 원이 증가한 443억 2,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8,6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전입금 3억 1,08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8,086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금이자 수입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자본적지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1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07억 4,6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주요 내용은 예금이자 수익 5,888만 원 증가, 불용품(폐수도계량기) 매각 수입 2,385만 원 감소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8억 7,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1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목 변경으로 기존 기타공사부담금을 전액 원인자부담금 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초과 발생분 21억 3,17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0억 5,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탄소배출권 구입비 1,378만 원 감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175억 6,1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5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광백댐 및 정수장 보수보강 공사 4억 2,568만 원 감소, 시설투자적립금 21억 8,479만 원 증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억 725만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반환 920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누락 하수도 사용료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 등 16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4,354만 원 증가한 867억 6,491만 원입니다.

먼저, 567쪽 [수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수익]은 281억 6,1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내용은 누락 하수도 사용료수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86억 3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35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각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3억 3,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25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3억 75만 원, 기타미수금 14억 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7,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27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9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지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20억 8,537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 2억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4억 3,076만 원, 인건비 9,976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590억 3,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4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1억 2,80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 1억 3,250만 원,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0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578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준설사업 5,0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8,4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7억 3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흥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으로 총 5개 기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후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131억보다 18억 원 증가된 149억 878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8억 9,68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354만 원, 재난관리기금 83억 1,887만 원, 주민지원기금 12억 7,30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434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630만 원, 자활기금 4억 9,860만 원입니다.

9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8개 기금, 105억 9,08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34억 4,82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630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48억 8,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11억 9,06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2억 2,379만 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1억 8,630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8,9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7억 289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7억 5,467만 원의 예탁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14억 5,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14억 6,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 과징금 부과 건 증가에 따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도 귀속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5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 공고예금 이자수입 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800만 원, 예치금 3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 기부금 수입 2,580만 원, 전입금 1억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1억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5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자활기금 지원 및 대여 2,064만 원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2,618만 원 증액하여 4억 8,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민생과 밀접한 필수경비와 경기북부 중심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법적 필수경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761억 1,272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382억 8,33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억 9,953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예산총칙 등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2,761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011억 7,457만 원 대비 749억 3,814만 원,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14억 8,863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99억 7,724만 원 대비 715억 1,138만 원, 7.0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46억 2,409만 원으로 기정액 1,811억 9,733만 원 대비 34억 2,675만 원 1.8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041억 2,656만 원, 세외수입 539억 9,854만 원, 지방교부세 1,743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247억 6,776만 원, 보조금 4,691억 1,438만 원, 지방채 12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1억 6,337만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은 407억 788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299억 335만 원에서 62억 2,936만 원, 20.83% 증액된 361억 3,272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39억 1,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52억 4,017만 원 대비 15억 7,857만 원, 2.78% 감액된 총 552억 4,0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26억 6,009만 원 대비 11개 사업 6억 5,534만 원이 감액된 120억 474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35개 사업 288억 7,657만 원으로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은 115개 사업 473억 3,441만 원을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2개 사업 466억 751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개 사업 7억 2,69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0억 2,400만 원, 46.49%가 증액되었으며, 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유 타당성, 예산 내역의 적절성, 대상 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74억 1,565만 원, 8.30%가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7억 8,864만 원, 13.75%가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조직별 증감 현황을 보면 복지문화국이 465억 1,316만 원, 9.17%가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균형발전국 94억 404만 원 등 11개 조직에서는 증가하였으며, 도시주택국 14억 505만 원, 20.95% 감액 등 5개 조직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68억 1,875만 원 대비 15억 7,857만 원, 2.78% 감액된 총 552억 4,017만 원입니다.

어어서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입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07개 사업 923억 3,293만 원이고,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33개 사업 179억 3,1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신규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2개 사업 108억 9,235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에 19억 8,400만 원, 회암IC 등 교통정체 개선사업 14억 2,857만 원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5개 사업 228억 6,538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29개 사업 57억 1,759만 원입니다.

금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추경예산으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별 전액 삭감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액 삭감된 미추진 사업의 경우 차기 연도 사업 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3억 7,857만 원 대비 4.02%, 50억 533만 원을 증액한 1,293억 8,391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4억 5,720만 원 대비 21억 6,179만 원, 5.34%를 증액한 426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1억 2,97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광백댐 보수보강 공사 4억 2,568만 원 감액, 수도시설투자적립금 21억 8,479만 원 증액,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억 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39억 2,137만 원 대비 28억 4,354만 원, 3.39%를 증액한 867억 6,491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누락 하수도 사용료 18억 원 증액 등 총 28억 4,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20억 8,537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억 7,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4억 5,065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4,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867억 6,491만 원 중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534억 465만 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예산의 적절한 활용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사업 중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본예산에 일괄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4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운용 규모는 149억 878만 원으로 기정계획 131억 5,471만 원보다 17억 5,407만 원, 13.33% 증가하였고,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5억 9,08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5억 1,009만 원보다 10억 8,075만 원, 11.36%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예탁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조성액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각 기금별 사업설명서와 관련하여서는 사업 내용, 사업추진 필요성 및 소요 재원의 증감 사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쪽부터 71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되므로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1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몇몇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반납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매년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유감을 우선 표하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적재적소에 예산 수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5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부터 31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4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 예산안 306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확인했습니다.

강혜숙 의원 도농형 돌봄거점센터 구축 운영사업비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강혜숙 의원 서부권의 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예산으로 내역 산출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곳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구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 개소한지 알고 계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강혜숙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통 개소를 하면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숙 의원 해당 공간에 대한 위탁 운영을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 맞죠?

공간 제공이 5년이 돼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그러니까 공간 제공에.. 그러니까 해당 위탁체랑 그 공간으로 5년 동안 계약을 한 사항은 맞습니다.

강혜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임차료도 있고, 돌봄센터 이사 비용도 있습니다. 간판 구입비까지 있습니다.

개소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곳을 꼭 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계획 중에 있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옥정호수초에 거점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서부권은 지리적 중심이나 서부권 아이들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광적 쪽의 거점 돌봄센터 구축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데 신규로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던 돌봄센터를 확장해서 거점 돌봄센터로 확장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일단은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되는 것을 확장해서 또 다른 특구사업 중의 하나인 에듀테크센터와 같이 새롭게 확장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지금 임차료나 구축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강혜숙 의원 이것 또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다음은 예산안 3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BF 인증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주 실내체육관 개선사업 어떤 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들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설계 용역하는 예산입니다.

강혜숙 의원 개선사업이 2,200만 원이고요.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개선사업을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지금 그거는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양주 실내체육관 개선은 일부 장애인들이 다닐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2,200만 원 정도면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옥정호수스포츠센터라든가, 양주체육복지센터, 회천3동에 있는 이 체육복지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설계비만 2,200만 원이고,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시설은 올해 개선되는 양주실내체육관 1개 시설과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양주체육복지센터 2개 시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혜숙 의원 말씀하신 3개의 시설이 언제 개소했는지 개소 시점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죄송하지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3개의 시설 다 양주시에서 만든 거 맞죠?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혜숙 의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시설이라는 게 양주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BF 인증이라는 거는 단지 인증이긴 하지만, 그 인증 자체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한다는 인증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건물을 또 뜯어고치는 이런 불상사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라면 당초에 설계 시부터 실사용자들의 불편감이 없도록 의견을 좀 청취하시고 건물 짓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 더 이상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사할린 한인 동포 영주 귀국 10주년 기념행사인데요.

이 사업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로 징용돼서 사할린로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오신 지 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주년 기념행사를 먼저 5월인가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 성립이 안 돼서 미뤘던 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홍보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363페이지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확인했습니다.

한상민 의원 사업 설명 좀 해달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설명이요?

지금 종합장사시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거는 작년 1월부터입니다.

그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면서 조례 개정하고, 또 위원회 구성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2023년 12월에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지 확정된 이후에 사전 행정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어제도 주민설명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여러 차례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나가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천신도시는 입주 시기가 그때와 조금 다르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어떤 불만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께 좀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상민 의원 2,000만 원이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전 그 정도로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민 의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어제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사업 설명이 아닌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제 저는 발언권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발언권도 주지 않으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진행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서부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금은 거주인구보다는 교류 인구가 증가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주인구 증가에는.

물론, 양주시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동부권은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만, 반면 서부권은 지금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인구 소멸 지역인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도 장사시설, 흔히 말하는 화장장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안 가셔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러면 국장님 가셔서 거기서 뭐 하고 오십니까?

화장터 가서.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대체로 화장장에는 고인을 화장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안치장으로 이동을 하죠.

한상민 의원 하고 오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서부권 발전에 왔다가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고, 저희가 가서 솔직히 지갑 열어서, 거기서 뭐 이런 소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게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IC 때문에 이용 가점을 받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IC가 변경됐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거의 확정이 됐고요.

거기다는 IC를 못 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하이패스 전용 IC를 된 것처럼 시민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아닙니다.

한상민 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들었고, 그전부터도 많이 들었고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좀 아쉬운 게 양주시로 이사 오신 분들은 지금 신규 이제 옥정동 많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들은 양주시 희망을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 인구도 늘어나고 점점 발전한 모습을 보고 오신 거고.

제가 양주시 의원이지만 서부권 의원인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저희 서부권 주민들도 그래요.

매번 인구가 소멸된다, 나간다, 우리는 혐오시설만 들어온다,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보면 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광석지구, GS, 건남에서 개발하는 백석지구도 그렇고요.

안 되고 있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개발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장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는 저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고, 필요한 시설인데, 혹시나 중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위치를, 지금 연천에서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양주시만 해서 좀 외곽에다가, 광적 외곽 비암리가 됐든, 남면 쪽이 됐든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6만기요?

6만기인가, 4만기? 봉안시설이?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4만기입니다.

한상민 의원 4만기이면 어제 차량 이동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명절 같은 날은 마비가 될 것 같아요.

명절 같은 날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서부권에, 양주시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방성리, 그 신청하신 거기만 150억, 백석에다가 100억 주민 사업 주신다고 하는데 많은 우려가 되고,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장 같은 경우는 신도시 분들도 4개월이 됐어도 저희 시민이고, 어제 어느 한 분이 그러셨죠?

“4개월 됐는데 너네가 양주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이들 낳고 나면 아이가 4살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양주시에 전입을 오신 우리 양주시민이고, 서부권 주민들도 오래됐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진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필요한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인 만큼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발언권을 못 얻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좀 볼게요.

365페이지인데, 장사시설 건립비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요.

뒤 페이지 보면 이 예산으로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3억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반영은 감액이 6억 7,200만 원 정도 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장사시설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 거기 전체적인 부분을 이게 예산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과로 가고, 그 외에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거쳐야 할 단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상민 의원 그러면 증액 3억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추가라기보다는 있는 예산을 이제...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감액분 3억 7,200만 원은 도시과로 넘어가고, 3억을 잔여분을...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거기서 나머지 잔여분을 그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한상민 의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 양주가 매번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국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당장을 보지 말고 진짜 5년, 10년, 양주의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벽제의 화장장, 지금 우리 인구 밀도 1위라고 말만 하는데, 저희가 인구도 저희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쉽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5년, 10년만 보지 말고, 흔히들 그냥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보라고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 얘기도 잘 듣고, 어제 종중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고, 서부권 주민들한테도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저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의원님, 저희는 찬성하는 분도 양주시민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소중한 양주시민입니다.

저희가 그분들 이렇게 반대하시는 그런 이유들 전체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사람들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제 설명회나 어디 가서 볼 때 너무 치우치는 듯한 그런 항상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충분히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그분들도 나중에 꼭 “참 하기를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저는 국장님한테 그 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어제 잘 보셨겠지만 저희 또한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홍보비랑 용역비 계속 설계로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이 화장장에 대해서 어제 설명회를 가서 저희가 본의원들이 느낀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추진하겠다고 추진 의사를 강하게 어필하고 오신 것밖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연 의원 어제 시민들에게 여러 질문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는 화장장 진입을 위해서 만든 도로 아닙니다.

서부권에 개발을 해서 신도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해 놓은 도로인 거지, 화장장 진입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화장장 진입도로로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시는지, 저희는 굉장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서울∼양주고속도로는 화장장 입지 결정 전에 결정된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 이후에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진입로 문제가 사실상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양주고속도로 당초에 광백저수지 하단부에 IC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평가할 때 좀 감안이 됐던 것이지, 그 서울∼양주고속도로가 어떻게 장사시설 전용 고속도로가 되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홍보에 서울∼양주고속도로 화장장 진입 용이, 너무 홍보하셔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서울∼양주고속도로가 화장장을 위해 있는 도로처럼 보인다고 인식을 하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도로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북동 위에 납골당 많아서 명절, 1년에 4번 전쟁 치르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지연 의원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연 의원 기술적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셔서 IC를 옮기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자료도 보고, 또 국토부도 방문하고, 한국도로공사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공복리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또 시민들도 이해하리라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시장의 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시민들의 불편이나 고충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주시 전체의, 시민들의, 양주시의 미래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가득해야 될 양주시에 대한 미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만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지연 의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정 부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 밟아가는 과정에서, 또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지연 의원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은 아직은 있단 말씀이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쪽 부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부지는 맞지만, 세부적으로 필지로 들어가서는 어느 필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지연 의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변동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어제 그렇게 항의를 하신 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전체적인 위치는 거기가 맞지만, 세부적으로 경계선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변동도 있고, 아직 확정도 없고, 결정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 위치는 거기로 가되,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필지가 들어가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지연 의원 위치는 그럼 고수하시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제가 뭐 어떤 의사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지연 의원 네, 위원회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모산성 학술대회도 갔다 왔지만, 지금 대모산성이 얼마나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번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의원 거기는 지금 매초성 전투에 격전지라는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아주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지연 의원 그런데 거기 대모산성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오산리 방성리 쪽에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그런데 거기다 화장장 시설을 계속해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앞뒤가 맞을까요?

대모산성 기준으로 역사 관광벨트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본의원이 누누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저희는 문화적으로 끌고 가서 양주시의 문화 역사의 중심 도시를 만들지 아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 바로 위에 화장장을 만든다는 걸 어느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 그 전제는 화장장이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전제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화장장은 지금까지 종래의 어떤 우리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피·혐오시설이 아니고, 내 가족이 떠난 곳이고, 우리 이웃이 떠난 곳이고, 거기 정말 안타까운 추모의 장소이지, 그걸 어떻게 저희가 기피·혐오...

저는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지연 의원 국장님, 저희 관혼상제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잘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지연 의원 그런데 관혼상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의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른 건 다 그렇게 슬픔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슬플 애(哀)를 표시하는 건 유일하게 상이 유일합니다.

제례도요,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가족들끼리 공감하는 시간이지, 슬픔의 애도를 표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슬픔을 표시하는 곳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직까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떻게 바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장담을 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도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의원 풀어야 할 과제... 국장님께서 지금 그거를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한다고 그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데요?

그건 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은 저희가 웰빙 시대를 넘어서서 웰다잉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세시대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는 그냥 장사시설만 달랑 짓다 보니까 기피·혐오시설이 됐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문화복지시설입니다.

이지연 의원 문화복지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 의장 윤창철 저기 이지연 의원님, 충분히 대화는 오간 것 같고,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이지연 의원 의장님,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 의장 윤창철 벗어난 내용은 좀, 나중에 또 또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연 의원 토론의 기회보다는 지금 예산에 용역 예산과 지금 홍보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 의장 윤창철 들어왔으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드시면 자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이지연 의원 이걸 얘기를 그렇게...

○ 의장 윤창철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상민 의원이나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내용은 추경안에 분명히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연 의원 먼저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치매 공립요양원, 어린이문화센터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치매전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요양원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이나 시설비, 이런 것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과제로 분류했고요.

어린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옥정종합사회복지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연 의원 정리가 되었다면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현재 국비 받은 거는 반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반납되면 나중에 다시 사업 이행할 때 국비가 다시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가 될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지연 의원 국장님, 치매 국립요양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못 가져가서 안달인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것까지는...

이지연 의원 저희 치매 국립요양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하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국비로 부담되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지연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주시가 100% 손해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희도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시급한 사안들이 이제 너무 또 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지연 의원 그런데 국비 반납하면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현실성으로 다시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노력하시면?

제가 행감 때 이거 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지연 의원 다시 가져오실 수 있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의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이 안 되면,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아닌 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지연 의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장장은 우선순위 사업이고, 이거는 진짜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사업들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화장장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는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드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계시는, 현재 우리 여기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화장장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 그보다는 지금 현재 관내의 요양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양주시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주시면...

이지연 의원 양주시 요양시설 많은 건 알겠지만 치매 노인 환자를 받아야 되는 건 일반 민간 시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이지연 의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양주시가 갖고 왔던 사업이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그 사업은 폐지가 되고, 화장장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 폐지가 아니고, 저희가...

이지연 의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순간 다시 갖고 올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폐지 수순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장기요양 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금 현재적으로 양주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미루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중장기로 분류가 됐고, 페널티는 딱히 없고요.

3년 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때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이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의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똑같은 말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3년 후에 한다고 갖고 온다는 보장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가 처음 그 사업 가져올 때보다 당연히 더 치열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양주시에 준다고 누가 보장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에 국비로 이거 운영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더니 몰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수가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네, 그래서 양주시 자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주시 재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그때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지연 의원 과장님이 의원실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장장 문제가 모두 연계되어있습니다.

화장장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장장을 먼저 하시는 부분에 있어 실생활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다 외면받고 있고, 이러면서 무슨 시 운영이, 행정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성1리 주민들은 찬성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민 전체는 아직까지 찬성 의견에 대한 수렴을 하지 못했는데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고 거기 설명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다른 시민들도 더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밀어붙이시기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 표명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반대 입장으로 갈 거니까 어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오전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창철 의장... 현재 의장직무대리이시죠.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똑바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천지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저희 추경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대로 다 응하고 받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회의의 첫 안건이 의장 선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시하고, 묵살하고 이렇게 정례회를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유가 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대를 해도 통과될 부분은 통과가 되겠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여도 원안대로, 목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가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양주시는 인구 30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필요한 시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지금 ‘탈 양주’ 한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공감하시는데 양주시에서는 지금 공동화장장을 제1순위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당면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수연 의원 최우선 과제라고 하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맞습니다.

최수연 의원 지금 저희 가까이에 연천군 2029년에 완공, 종합장사시설이 있고, 양평군 2030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거기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양주시에서 지금 교육이나 의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공동화장장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최수연 의원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의원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수연 의원 예산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긴축재정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예산에 무엇이 우선으로 집행되어야 되는지, 시장님과 본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양주시가 도대체 어느 도시로 갔으면 좋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양주는 제가 볼 때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동서부 균형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부권에 사시는 분들, 또 특히 초·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녁 7시, 8시만 되면 교통이 끊기고, 집에 가는 길도 어두워서 가지를 못 한다고, 택시를 타야 된다고, 데리러 와야 된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가 공무원들만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공동화장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전체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지라도 마중물은 될 수 있죠.

최수연 의원 지금 광적, 백석 도시개발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시죠?

분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수연 의원 대규모 공동화장장이 양주시의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개발사업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분양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하셨죠?

복지를 위해서 장사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공원? 공원을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원, 화성 일몰 이후에 가보셨어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지시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어제 공동화장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죠?

이 화장장에 대해서 왜 자료 공개하지 않냐고.

공개 왜 안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공개해야 되는 자료가 있고, 할 수 없는 자료가 있고, 또 시점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으면 그 부분은 공개를 해서도 안 되고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이 공동화장장은 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사업의 중점사업에 속해있는 사업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맞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회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최수연 의원 회의자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회의자료는 요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 부분은 요청을 하면...

최수연 의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 부분을 요청하면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서 절차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분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양주시가 어떻게 이런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의 그런 양주시가 돼야 합니까?

또한 저는, 이거 보셨나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습니다.”

이거 양주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신문입니다.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최수연 의원 이거 문구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 양주시 상조회사예요?

저 묻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민들이 젊은 분들 많이 유입되셨고, 학생들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한정된 예산에 저희가 정말 이 아까운 돈으로 이런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 시장님의 생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에 졸속으로 이거 통과시키려고 원 구성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정례회 진행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양주시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들의 권리마저, 의미마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저기, 최수연 의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주시고...

최수연 의원 이렇게 얘기해도 통과는 되겠죠.

○ 의장 윤창철 그 외 범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의장님도... 의장님, 질문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분 안에 하면 되죠?

○ 의장 윤창철 20분 안에 하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요.

최수연 의원 예산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

○ 의장 윤창철 소리 지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최수연 의원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할 때 말도 못 하게 하고.

○ 의장 윤창철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맨날 의회 회의규칙 따지면서.

최수연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은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 의장 윤창철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최수연 의원 말고.

최수연 의원 없습니까?

○ 의장 윤창철 누가 있었냐고요?

최수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게 없습니까?

○ 의장 윤창철 사전에 다 신청받았으니까 한 거지.

최수연 의원 그런 적 없습니다.

다 의사진행 회의 도중에 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그래서 이거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수연 의원 뭘요?

○ 의장 윤창철 계속 지금 그 얘기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

최수연 의원 이런 식으로 중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윤창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그 외 예산심사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질의는 주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국장님, 아까 질문드렸던 답변해주세요.

사실 이번에 추경에 홍보비 들어온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문구?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저희가 한 겁니다.

최수연 의원 저희? 어디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제가 했습니다.

최수연 의원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비도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 부분은 조금 문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수연 의원 적절하지 않죠.

저희가 뭐 상조회사도 아니고, 대표 도시도 아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이게 양주시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신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홍보비도 이런 식으로 쓰여질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또 어제 말씀드리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동화장장 설명회에서 공동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곳에 화장터라든지, 공동장사시설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쪽에 불법 조성된 것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법 조성된 것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낱낱이 살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예산이 같이 된 거고요.

같이 된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 하나만 바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해서 “이 법은 장사의 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정” 뭐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장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한상민 의원 그 말씀을 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국·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게 잘못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강행 규정이지만 처벌 또는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고죠?

권고사항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시군에서 이거 화장장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자료 준비가 됐나요? 화면?

이따가 저거 할 때, 거기에 국장님 톡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 톡을 제가 캡쳐해서 몇 개를 띄우려고 지금 드렸는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찬성하는 분들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상민 의원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러면 국장님 톡이나 거기다 쓰실 때 뭐라고 쓰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협조 요청드린다고.

한상민 의원 협조 요청이 아니라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추진위원들을 제가 볼 때는 압박하시는 거예요, 압박.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런 마음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한상민 의원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화면이 준비가...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 드려볼까요?

“험한 과정이지만 종합장사시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의 고충, 부담 해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들한테 강요를 하시면 제가... 저도 그 방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이 맞는지를 하시는 거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향후 저도 그 방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지만 항상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법령 뭐 얘기할 때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게 권고 규정인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주의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5쪽부터 334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이 있어요, 환경개선.

거기에는 수질 개선 대책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경정책과는 우리 하수과와 기후에너지과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과입니다.

모든 게 같이 연관성이 있고, 지금 이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보고 있다.

그게 이제 공급단가와 또 폐수 처리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우리 업체들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직도 전처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수과하고 좀 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또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업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어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수질오염에 대한 거를 지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대학 협업인데요.

이게 지금 경동대하고, 서정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경동대하고 서정대에서 상인회랑 협업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현호 의원 지금 저희 양주시에 골목상권이 죽은 데가 너무 많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정현호 의원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들이 경동대하고 서정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네.

정현호 의원 그런데 이들한테 어떤 기대를 지금 하시고서 이 돈을 지불하려고 계획하시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 대학 관련학과 학생 참여를 통해서 상인회의 상권조사 활성화를 위한 상권 현장 답사나 지도 교사 멘토링 등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조사에 대해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상인회 브랜딩이나 쇼츠 제작 등에 대한 지역대학 및 상인회 연계를 통해서 상권 홍보 캠페인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정현호 의원 물론 그런 방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양주시에 여러 군데 상권이 있었는데 옥정으로 다 몰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끓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 상권이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홍보나 이런 방법으로 상권을 살려보겠다. 이게 지금 맞는 답인지 좀...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한 일부분의 사업이고, 저도 생각했을 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상인회랑 각 동별로 해서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있는 상인회와 같이 읍면하고 상인회, 지방자치, 저희 일자리경제과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트리존이라 그래가지고 마켓존도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일부분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천일홍 축제 기간에 저희가 지역화폐로 해서는 행안부 권고사항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상품, 뭐더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환원하는 사업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의원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읍지구에 상가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을 좀 만나 뵀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거는 “주차 단속 시간 완화, 이런 게 보다 효과적일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4,000만 원 돈을 지불해 가면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답을 얻는 게 이게 잘 될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제대로 된 답안을 좀 찾아내기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앞 페이지 71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덕정동에 있는 상점 거점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지역, 덕정 상권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사업이 될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양주시 전역에 있는 골목 상권들을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저희가 덕정우체국 앞에 있는 상권 거점 커뮤니티센터가 먼저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4층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운영비 반영한 것처럼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집기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덕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양주시 전 권역에 있는 상인회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설명회, 그리고 골목상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우리 시 상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 의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지역에 계신 상인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337쪽부터 356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22페이지, 92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하고,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두 개 다 신규사업인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덕정고개 지금 한 곳이 돼 있고,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해유령고개하고 암매교차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사업하고 선정 기준이나 혹시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김현수 의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 도로과장 지상민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고갯길에 설치가 거의 다 돼 있고요.

김현수 의원 어디요?

○ 도로과장 지상민 고갯길에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설치 안 된 곳 중에서 지방도 1개소, 시도 1개소,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이번에..

김현수 의원 그럼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 융설시스템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도로 융설시스템은 열선 까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지상민 예,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열선은 제가 알기로 100m당 대략 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 도로과장 지상민 예,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염수분사장치는 그거와는 다르게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덕정고개 같은 경우에 경사율하고, 지금 암매교차로하고 해유령고개의 경사율하고 어디가 더 경사가 높습니까?

○ 도로과장 지상민 정확한 경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유령이 좀 가파르긴 한데, 덕정고개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 염수살포장치를 먼저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융설이 도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정 건의를 해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3곳이 선정됐지만, 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사업이 선정됐는데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 덕정고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 7시 50분 가면 덕정사거리부터 덕정역까지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폭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덕정고개는 그런 때 더 막힙니다.

그런데 효과는 열선이 더 효과가 높죠?

안 그렇습니까?

○ 도로과장 지상민 맞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해유령이나 암매교차로보다는 여기에 원래 열선이 깔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덕정고개가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먼저 선정돼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융설시스템을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지상민 네.

김현수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도 교통량이나 경사율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또 도비 지원이 있으면, 지금 도비 지원이 열선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7대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쪽에 경사율하고 이거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대신하여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7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발 길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아마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맨발 길 조성사업을 햇빛이 그냥 내리쬐는 곳에 만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아마 관련 사진 자료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나무 숲길에 맨발 길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그런 곳에다 맨발 길 조성을 하면 자연적인 그늘로 인해서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에다 만들어놓으면 절대 한낮에 이용객 없습니다.

도락산 올라가는 그 길도 맨발 길 조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활용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7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회의 직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제출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 시 담당 국장의 미온한 답변과 의원들께서 혼동할 여지가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상 착오가 기재된 등 집행부의 중대한 실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예산심사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산안 관련 서류 오류 등 절대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761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011억 7,457만 원 대비 749억 3,814만 원,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914억 8,863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99억 7,724만 원 대비 715억 1,138만 원 7.01%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3억 8,391만 원으로 기정액 1,243억 7,857만 원 대비 50억 533만 원, 4.02%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52억 4,017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7,857만 원 대비 15억 7,857만 원, 2.7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의 총괄 규모는 149억 878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7억 5,407만 원 13.3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억 9,68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354만 원, 재난관리기금 83억 1,887만 원, 주민지원기금 12억 7,30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8,63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630만 원, 자활기금 4억 9,86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5억 9,08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0억 9,734만 원 대비 10억 8,075만 원 11.3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4억 4,82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448만 원, 재난관리기금 48억 8,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1억 9,06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379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630만 원, 자활기금 4억 8,937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사업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안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50억 2,400만 원, 46.5%가 증가한 115개 사업 146건 473억 3,441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투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총 33개 사업 179억 3,112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29개 사업 57억 1,759만 원, 이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4개 사업 24억 7,353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반납,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의 계획 시에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액 삭감한 미추진 사업의 경우 차기 연도 사업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보조금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설명서 작성에 부족한 점이 보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한 세부사업설명서의 작성이 요구되니, 설명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안건 상정 후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방사업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 개인주의, 공동체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 전통 유교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교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양주시 소재 향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향교의 정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양주시 소재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숨은 공로자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시민대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명칭을, 안 제3조∼제5조는 수상 대상자 및 추천 분야를, 안 제6조∼제7조는 시상 및 후보자 추천을,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1조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 등에 대하여 양주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형식 및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잠깐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수상자 선정 심사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고,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저희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명수 제한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추천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이건 양주시민의 날에 표창할 계획으로 시민의 날 10월 전에 한 5월이나 6월에 추천받아서 한 10월경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수연 의원 그럼 이거는 시민의 날만 포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예, 기존에 양주시민의 날 양주 시민상이 있습니다.

14명 표창하는 거를 5명으로 줄여서 시민의 날 한 번 표창합니다.

최수연 의원 지금 시민의 날 말고 포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포상 조례에 의해가지고 1년에 연중으로 표창장과 상장, 감사장, 다 지급 나가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포상 조례에 포함돼 있는데, 일부를 양주시민의 상 별도로 하나 나와서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수연 의원 그럼 시민들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네, 일반 시민 다 모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러면 시민 대상 받으신 분은 이 포상에 대해서 보니까 예우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당초 안에는 여러 가지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세 가지로 그분들 공적 홍보하고, 각종 시 행사 때 초청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관들이나 유원지 같은 데 방문할 때 감면받는 그런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장기 재직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장기 재직 휴가의 사용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준비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시술 배우자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생일 휴가 1일 및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를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양주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인용 조문 및 어구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2023년 하반기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 변경 사항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위법 등 개정 사항에 따른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정비, 양주도시공사 및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근거 조항 명시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에 따라 인용 조문, 인용 어구 등의 정비가 필요한 복수의 자치법규를 개별적인 입법 절차 시 발생되는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 가산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 제55조 납부지연 가산세 개정에 따라 등기우편 송달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3년도 지난해 일반우편, 등기우편 포함 세금납부고지서 발송 건수는 총 64만 488건으로 우편요금은 3억 9천만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 중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건수는 5.2%인 3만 3,246건으로 8천4백만 원을 등기우편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8,500건 정도가 감소되고, 등기우편 공공요금도 2천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일부 조문을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지방세 및 기타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 목적 달성으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사·결정은 확인으로, 통지는 안내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대상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1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세입·세출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참여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이자수입 및 안치시설 수입금 등을 규정하며, 안 제4조 특별회계 세출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운용에 따른 비용과 그 부대 경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입세출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잠깐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종합장사시설이 우리 양주시에 많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중에서 지금 소송 준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들으신 거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지금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관련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정보공개청구하고 바로 또 소송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3개월, 5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소송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된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종중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제 그분들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확고하더라고요.

확고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게 34번에도 있지만 공동투자 협약 체결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하다가 만약에 되면 저희 위약금이 있죠? 30%?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위약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동투자 하는 데 있어서 균등 부담금이 10%가 있고, 나머지는 인구비례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 균등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빠져나가더라도 청구하거나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협약은 되어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그러면 따로 위약금은 없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그게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협약안 제12조에는 만약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날까지의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는 포기를 하고, 남은 분담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남은 분담금의 30%면 그게 위약금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위약금은 그때 정해지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한상민 의원 제가, 본의원이 이 화장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또 향후 양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장시설이 들어올 도락산 정상부는 저희가 경기 북부지역 일대를 또 조망할 수도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고요.

또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인근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청정지역, 지금 현재로도 공원 같은 소중한 장소이거든요.

또한 수목 및 계곡 생태가 수려하고 공기가 청정하여서 지역 주민들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녹색 허파 기능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도 말을 해서 예전부터 이 지역을 주민들은 수목이 수려하고 물이 맑다고 해서 청려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러한 절대 보전 자연녹지지역 산꼭대기에 굳이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판단하셔서 이 장사시설이 정말 우리 양주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서부지역에 얼마나 말씀들로 하는 발전이 되는지 꼭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판단해주셔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장사법을 얘기하시면서 화장시설은 강행 규정이다.

공동화장장은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하지만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지자체가 모두 화장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공동화장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 이게 꼭 강행해야 되는 것처럼 유도하시고, 그리고 추진위원들에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으로서.

저는 그동안 계속 이 공동화장장을 반대해왔었고, 지금도 반대이고, 앞으로도 반대입니다.

또한 공동화장장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저는 불법 사항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이게 무슨 양주 발전입니까?

저는 양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앞으로 채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이 제1의 중점사업이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저는 무조건 이것을 당론으로도 반대를 몰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할 것입니다.

또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저희 시의원분들도 향후 양주 발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평가받을 것이고,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추경에서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면 중복된 이야기겠지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 끝까지 갈 거고, 끝까지 가게 되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누가 더 나서서 정말 시민을 위해 득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배치 인력의 자격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네트워크팀 운영 인력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의 인력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 가정, 임산부를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비고란에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라 나이를 변경하고, 같은 비고란에 ‘군인 및 그 동반인’을 ‘군인’으로 변경하며, 폐지된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별표2에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 가정, 임산부에 대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증명서류 표기’였으며,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암사지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나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유사 조항 통합 및 수강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그 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을 추가했으며, 간사·서기를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담당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서는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유사 조항을 통합하고, 평생학습관 및 센터의 수강료 징수․감면, 반환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는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보충적 사항을 보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변경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공공체육시설 내의 영리행위 금지를 통해 신뢰받는 생활체육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실내 족구장 신설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2 다목적체육관 1회 이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2 월 회원의 정의를 통해 공휴일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별표2 공공체육시설 내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영리행위 제한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체육인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육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양주시에 거주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체육인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양주시 체육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체육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안정적 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0.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1. 양주시 지역상권 상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안 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1. 양주시 지역상권 상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지원형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운송사업자 책무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및 제22조에는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 권고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총 1건, 8개의 세부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2.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양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상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비상설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평상시 기능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비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9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의견에 따라 조례의 과도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8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의견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는 위원회의 위촉·소집·해산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촉하고 활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비상설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잠깐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저희 제4조 제1항에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그리고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우선”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건설과장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연 의원 네.

○ 안전건설과장 문은경 네, 맞습니다.

최수연 의원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라고 해도 지역업체 우선 선정이 안 되어서 업체 간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 “우선”이라는 조항을 빼버리면 이게 과다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 과다경쟁에 지역업체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안전건설과장 문은경 지금 우선이라는 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거나 사업 추진할 때도 각 양주시뿐만 아니라 다 들어와는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과도한 규제로 선정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우선”이라는 단어를 다 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평가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선”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경쟁이라는 말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연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인데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조항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문은경 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4.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25.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소장 이은숙 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대상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공고 내용 및 공고 방법을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제30조는 심의대상 기준 용어 정비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야간경관 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의 심의 대상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관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5.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직에 포함하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된 안건은 본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인 위촉직 위원회 자격 요건 소위원회 역할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 제7조에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정부투자기관과 혹시 이 조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 경력이 왜 필요한지.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죄송하지만,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승남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의 관련 분야, 그러니까 국가 디자인진흥원 그런 투자기관에서 일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안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지연 의원 국가기능투자진흥원이요?

○ 도시과장 정승남 국가에서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투자기관 그런 기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했습니다.

이지연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은 관련 부나 기술 같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정부투자기관에서 디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 도시과장 정승남 공공디자인진흥원, 뭐 이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을.

이지연 의원 투자기관입니까?

○ 도시과장 정승남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네, 별도로 확인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소위원회를 본회의의 심의·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변경을 하셨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정승남 네.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위원회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도시과장 정승남 저희 총 인원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총원 37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우리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2명이 포함돼 있고요.

외부 전문가 32명으로 해서 총 3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한 거를 본 위원회 자문·의결로 거치실 거면 정확하게 소위원회에서 어떤 분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정승남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가 들어오면 그 관련 분야해서 총 분과를 공간, 건축, 도시계획, 시각, 경관, 조경, 야간, 제품, 유니버설, 범죄예방, 공공 조형물 등 이렇게 분야별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의 들어오는 안건별로 저희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그 위원들을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지연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위원회 구성 절차 자체가 간략하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내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조례상에 보는 부분이 그런 분과나 디자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로 보이냐면 전체 인원 37명이 어차피 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니 적은 인원으로 갈음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 도시과장 정승남 네.

이지연 의원 그래서 제가 분과를 정확하게 나눠서 어떤 분과의 어떤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거를 위원회로 대체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정승남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심의를 할 때 그 관련 분야를 저희가 소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저희가 안건이 접수되면 그 안건 접수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에 관련된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분야의 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지연 의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위원회 자체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굉장히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테두리가 안 보인다고요.

이게 어떤 규정으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솔직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정말 관련 전문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범사업의 예시는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승남 저희가 진흥위원회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시에서 하고자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 안을 상정해서 시범사업을 결정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그 시범사업들을 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하겠다, 또는 별빛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명사업을 하겠다, 또는 시설 조형물 사업을 하겠다,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신설한 내용에 보시면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정승남 네.

이지연 의원 그리고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사업이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사업이 많이 확장이 돼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조례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정승남 이 부분에서 당초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조례 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넣었던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몇 가지 지적 사항은 조례상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있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이 좀 수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자칫 잘못 남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으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7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해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자체 조례로 별도 규정하도록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서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의 별표4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약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 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약국 개설자의 행정처분 이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8.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9항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 출산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 산모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안 제3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자체 사업으로 양주시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0항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영업장소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는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3조는 영업을 하려는 장소의 운영주체와의‘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0.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1항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은입니다.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업의 고령화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가 사망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농민지원소득 지원 대상자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인증 농어민 등 관내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1.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2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와 같이 다자녀 가정 감면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6조는 미성년 자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조건을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5조는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별표1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 2.5%의 요금 인상 계획을 수도 요금 요율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됐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3항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2024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최근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이용 증가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수탁 기간 동안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양주도시공사에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재위탁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업무로는 시청사에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주차관리시스템 관리, 현장 민원 즉시 처리, 주차 계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와의 위탁 연장 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 수탁기관은 민원 응대, 긴급상황의 신속 처리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위탁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3.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4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이 전무한 경기 동북부 시민들에게 원정 화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2023년 2월 집중 벤치마킹, 4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 6월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8월에는 설치 후보지 공모, 12월 최종 부지 선정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12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공동추진 5개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금년 4월에 1개 시가 추가로 합류하여 4월부터 8월까지 분담금 등에 대한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 공동투자 협약안을 마련하고 체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동 추진 6개 시 공동 협력, 사업비 분담 및 납부 시기, 수입금 정산 원칙 등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은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부담하고 나머지 시설은 공동 부담, 공동 이용하되 사업비 중 10%는 6개 시 균등 분담, 나머지 90%는 2023년 12월 31일 자 인구비례 분담으로 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개년에 걸쳐 분납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수지에 대해서는 봉안당 및 자연장지 안치 비용의 10%는 양주시에서 민원 등에 대비한 비용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90% 수입금에 대해서는 6개 시 이용자 수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현재 공동형 참여 6개 시 중 우리 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4개 시에서는 이미 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6개 시의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투자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협약에 따른 사업비 부담 비율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잠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보류한 거 알고 계시죠?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최수연 의원 남양주시에서는 총 분담금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658억입니다.

최수연 의원 658억입니다. 총 100%를 따지자면 35%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네, 인구비례로 가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수연 의원 저희하고 합치면 50% 이상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의회로 지금 회천옥정신도시발전연합회의 시민분들이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게 도와달라는 시민들의 공문이 날아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탄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지금 왔어요.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양주시의 행정 편의적이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양주시에서 진행한 업무 절차와 추진 과정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지 소유주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요청 일절 없이 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에 행정 폭력이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약 3만 6,500평 저희가 전주이씨 종중의 소유임을 익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아무런 통보나 협의 요청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부지로 확정 공시하고, 행정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직무유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시설이나 대규모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출입로 지역 주민 거주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시에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는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절차입니다.

주민대표 유치위원회에서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아서 양주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경합지역을 했을 때요.

그런데 이곳 방성리 이쪽에서 토지 승낙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승낙서라든지,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받은 것이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토지 소유자 승낙서, 양식, 인감 증명서, 용도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다. 라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진출입로 방성2리 및 방성5리 거주민에게는 찬성 여부를 묻지 않고 이들 두 지역보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인구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방성1리만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종합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천 옥정 신도시 방향의 지역 주민에게도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남양주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협약안을 우리도 하지 않는다면 50% 이상이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방성1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양주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양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찬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1차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 요청드립니다.

종합 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모든 행정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으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 부의장 한상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의 잠시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5항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양주시 위기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선결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선결처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양주시 무한돌봄 권역별 네트워크팀 2개소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11월 25일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법인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전문성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ㆍ선정하여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결처분 승인안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의 위탁 동의안 의결이 지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선결처분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민간위탁에 대한 선결처분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를 위해 적정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5.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36.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별처분) 승인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6항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 선결처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연장 기간은 2024년 7월 9일부터 2027년 7월 8일까지이며, 기존 운영 단체인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에 위탁 연장을 통해 재활작업장의 전문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결처분 승인안은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선결처분 후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6.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별처분) 승인안(시장제출)


3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7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공립어린이집 3개소로 현재 수탁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이 가능하며, 위탁 운영자는 5년 동안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시설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보육 교직원 채용 및 지도감독, 민원 처리 등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 실적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에 의거 서류와 발표심사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국립어린이집 위탁 종료 기간이 도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수탁자에게 위탁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8.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8항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활동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연계를 위해 시의회의 위탁 연장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 위탁법인 양주YMCA는 2022년 최초 개관 시부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및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등 8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운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연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위탁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을 현 수탁자에게 위탁 연장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8.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재위탁)(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9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양주2동 지역의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2025년 3월에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관에서는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그밖에 소요 예산 및 주요 협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신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3동 및 신규 개설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재위탁)(시장제출)


4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0항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만료되는 양주문화예술회관 시설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로는 회관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공연기획 및 시행, 대관 및 행사 일정 관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관리 등입니다.

위탁 연장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주문화예술회관을 위탁 관리하였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타 위탁단체와 비교,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고, 관리 인력이 상주,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함은 물론,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다양한 공연을 기획,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설 홍보를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와의 위탁 기간 연장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양주도시공사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위탁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1.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1항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VR체험관의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간 양주도시공사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간 만료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양주시 VR체험관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이며, 1개월간 시범운영 후 2021년 12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 현재 양주체육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는 약 80평으로 체험관 내 5개 공간, 11개 콘텐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용자는 약 4,700여 명으로 경영수지는 3년 평균 17%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원입니다.

연간 수지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VR산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이나 고가의 콘텐츠 제작 비용, 하드웨어 게임기기의 제한성으로 인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일회성 체험에 국한되어 이용객들의 재방문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VR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며,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고정지출로 소요되므로 이에 따라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최소 운영비로 시설 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선 운영 방안으로 평일 사전 예약제와 운영 인원 감축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였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객 방문 비중이 집중되어있어 평일의 경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사전 예약제와 현장 접수를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일 사전 예약제 운영을 통해 관리 인원 2명을 1명으로 감축하여 인건비 지출을 줄인다면 시설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 연장을 위한 2023년도 양주도시공사 내외부 평가 결과는 평균 80.7점으로 수탁자 재선정 평가 기준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위탁 연장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연장 기간 내 수지비율 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 교육체육과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와의 위탁 연장 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위탁 기간 연장에 대해 관련 규정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1.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2. 양주시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2항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 관아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양주관아지 주차장 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없는 상태로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용충전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2024년 4월 충전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양주 관아지 내 주차 면수 110대 중 2면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용은 경기도 및 충전사업자가 100% 부담하여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등 행정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에 따라 시 공유재산의 영구 축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2. 양주시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시장제출)


4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3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준공 된 남방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수지 비율 개선을 위하여 종목별 전문성 및 특성 이해도가 높은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1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테니스장 운영·계획, 사용료 부과·징수 등 이용에 관한 사항과 민원 처리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서류와 발표심사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남방테니스장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사항 대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이 체육시설을 민간 단체에 위탁할 때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양해해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옛날 전문 단체, 종목 단체들이 운영했을 때의 과거에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체육시설팀장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단체에서 자기네 소유물처럼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후에, 10여 년이 흐른 이 상태에서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고, 또 저희가 어떤 병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수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일차적으로 1년간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1년 후에는 위탁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려하는 바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협회나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모든 체육시설은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또 방안을 검토한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체육시설 남방테니스장을 위탁하는데도 인건비만 해도 매년 1억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런 옛날의, 과거의 어떤 특정 단체에서 자기네 소유물처럼 운영하던 그런 병폐만 제거한다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1년간만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제안 올렸습니다.

최수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병폐라는 것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 하는 것이 정말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는 쉽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전환한다, 다시 뺏는다, 뺏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요, 그 권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영권에 대해서는 1년간만 시범사업 하시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저희가 1년간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 방향성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이라는 시범 기간을 두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우려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들의 병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년 1년 시범 운영해서 안 된다면 다른 체육시설과 같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지연 의원 1년은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을 만일 지금 이 민간 협회에다가 1년이 잘 운영돼서, 그러면 그다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그거는 지금 저희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운영이 잘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 행감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시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질타를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도 방만해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저희가 계속 만들면서 위탁 비용을 계속 증액시키는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또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는 도시공사만 고집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1년은 또 잘 운영하시다가 3년 계약기간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 그 3년 안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금전적인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투명성은 저희가 분기마다 1회씩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고, 저희한테 회계감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가 시민들의 어떤 특정 단체에서 독점하거나 이런 민원 부분인데, 지금 민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단체에서 계속해서 위탁관리하겠다는 고집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도 시도는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걱정되는 부분은 테니스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체육협회에서 가져가다 보면 하나하나 모든 협회가 자신의 운영권을 가지기를 원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건 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계속해서 잘해보시겠다고는 하시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잘 유지될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4항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선결처분 이유는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 공백 및 주요 사업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최초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센터의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입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현 수탁자가 센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92.2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11월 29일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선결처분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 보고 및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한상민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결처분 승인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위탁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선결처분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선결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률에 저촉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4.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1시 02분 계속개의)


45.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와 위탁계약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3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과는 양주도시공사에 2020년부터 5년 계약으로 공중화장실 23개소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내용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공중화장실은 총 23개소로, 내년 위탁 대상 시설도 올해와 동일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위탁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는 수탁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는 주민 복리의 증진 측면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우선하기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연장 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탁 비용은 약 4,7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용 차량이 2012년식으로 차량 사용 연한을 3년 초과하였으며,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는 등 차량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2025년도에 신규로 1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와의 위탁 연장 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현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는 위탁대행 사무 평가 결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5.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6.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6항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행정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연장 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연장 대상 사업은 종량제물품 20종을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있으며, 위탁 연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4년간입니다.

다음은, 양주도시공사 위탁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위탁사업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직영 및 민간위탁과 비교 시 신뢰성,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 부분에서 공공위탁이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안정적인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종량제물품 판매 사업 사무에 대한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와 위탁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6.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7.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7항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행정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연장 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연장 대상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고,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위탁 연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4년간입니다.

다음은, 양주도시공사 위탁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위탁 사업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직영 및 민간위탁과 비교 시 신뢰성,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 부분에서 공공위탁이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안정적인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사업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위탁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는 다년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신뢰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위탁 연장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7.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8.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8항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행정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위탁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연장 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연장 대상 사업은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세부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GX룸과 실외 구장이 있으며, 위탁 연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4년간입니다.

다음은 양주도시공사 위탁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위탁 사업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직영 및 민간위탁과 비교 시 신뢰성,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 부분에서 공공위탁이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안정적인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와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8.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49.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9항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와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 중인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범위, 사업비 분담, 사업 시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영역 복원사업은 최대한 기존 모습을 유지하여 복원할 예정이며, 현재 철거 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우리 시가 50%씩 비용을 분담하며, 분담 비용의 사업 범위는 건축, 전력, 통신, 정보통신, 소방, 사인물 등입니다.

사업비는 공사 완료 후 집행내역 및 정산금을 60일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우리 시에 통지하고, 이후 120일 이내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약 내용에 일영역 활성화 관련 양주시 관광홍보관 설치 및 관광 콘텐츠 개발에 상호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용 수요 확충을 위한 관광 명소화 및 관광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교외선 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복원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교외선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장흥면에 위치한 일영역을 복원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사업비에 대한 상호 분담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일영역사 복원사업을 통한 관광 상품 연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9.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0.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0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보상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1공구」 사업계획 승인이 금년 12월 예상됨에 따라 후속 절차인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주민공람 공고 시 다수의 시민분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보상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계획승인 시기에 맞춰 협약을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건설 1공구」의 총보상 대상은 131필지 9만 1,718제곱미터 및 구분지상권 2,190세대로 추정 위탁수수료는 총 1억 2,000만 원 중 우리 시 및 LH 분담액은 1,800만 원으로 향후 감정평가 이후 토지 보상액이 산출되면, 보상액에 따른 우리 시와 LH 수수료 분담 비용을 명확히 산출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보상 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민원 대응지원 등 보상 전반에 걸친 업무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통한 사업 장기화 방지와 간접비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등의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보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등의 효과적인 면을 고려할 때 본 협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0.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1.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1항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선결처분을 통해 위탁 기간을 재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이며, 2022년 1월 1일 최초 위탁 시부터 3년간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추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결처분 승인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종료 기간이 도래하여 현 수탁 기간과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선결처분을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6명, 기권 2명으로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1.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시장제출)


52.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2항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도시공사와의 위탁·대행사무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운영관리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위탁 규모는 공원 화장실 35개소와 수경시설 12개소이며, 현행 대비 화장실 7개소와 수경시설이 3개소 늘어난 사항으로 화장실 관리 인력 2명 증원과 관리용 차량 1대 증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와 위탁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률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2.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53.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출연금 8건, 21억 6,93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030만 원,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06만 원, 지역 인재 육성과 우수인재 지원 강화를 위한 양주시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억 원,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2,500만 원, 심사완화 등 우대 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 농업인의 자립 영농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8개 분야 21억 6,936만 원 규모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3.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시장제출)


54.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4항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의 나목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의 대부계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은 1건으로 남면 경신리 222번지 9,924㎡ 토지이며, 대부 기간은 5년, 연간 대부료는 3,001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 대부자의 무단 점유 등 민원 사항은 모두 해소되었으며, 의회 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연간 대부료가 1천만 원을 상회하는 남면 경신리 222번지의 대부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4.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시장제출)


5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남병길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 취득 취소 1건입니다.

먼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양동 24-1 번지 일원에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아동, 여성, 노인 등 전체 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8,002㎡, 건축 연면적 6,0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국비 교부 시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완료한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삼숭동 다울림센터 운동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다울림센터 및 희망노인복지관의 개관에 이어 운동장 부지에 어린이 문화센터 완공 시 주차장 부족 문제 대두로 사업부지 이전을 결정하고 이후 적합한 대체 부지 선정의 난항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조사의 지연, 공사비, 인건비 등 증가로 총사업비 상승에 따른 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광백저수지 일원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개발면적 22만 7,592㎡이며, 1단계 수변데크 및 쉼터 공간 조성은 14만 497㎡, 2단계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규모는 1만 8,348㎡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총사업비는 109억 원으로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87억 원은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22억 원은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집객 효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THE) 노랑 조성을 통해 신산 지역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502㎡이며, 연면적 843.11㎡의 실내 스포츠 공간 및 스몰글램핑 시설 등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총 51억 3,500만 원이며, 도비 23억 6,100만 원, 시비 2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건축기획 및 설계 2026∼2027년 건축공사를 거쳐 2028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동 932-1번지 일원에 2009년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당시부터 도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매입하지 못하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775㎡로 탁상감정평가액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구입비로 소요 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금액에서 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건 등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 광백 저수지 관광개발사업 신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 신규,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매입 등 총 5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잔여부지 매입, 총 5건으로 표결은 각 대상 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로써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56.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6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현면 산 20-7번지 일원 서정대학교의 지속적인 학생정원 증가로 인하여 교사 면적 및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강의동 1동, 주차동 2동 신설하고, 급경사 등 여건을 고려한 녹지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학교법인 서정학원으로부터 주민 제안되어 행정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안건은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강의동 1동, 주차동 2동 신설하여 정원 증가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일부 조경, 사면 녹지를 원형녹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 서정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20-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용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교사·연구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535㎡ 증가시키고, 도로부지 640㎡ 감소, 주차장 부지 1,579㎡ 증가, 녹지 부지는 1,474㎡ 감소하였으며, 전체 면적은 기존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 사유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 및 코로나19 종식 등으로 학생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시설 및 주차 공간 협소 문제 해소를 위해 강의동 1동과 주차장 2동을 신설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녹지 조성이 어려운 부지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학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사부지 및 주차장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계획 변경으로 학생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 편의 공간 축소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는 인재들로서 대학 생활 중 학업뿐만 아니라 취미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녹지 등 쉼터 공간은 학생들의 힐링 공간이며, 주변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에 조경 녹지공간 축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추가 부지확보를 통한 변경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6.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7.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은숙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10년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개소로 우선해제취락지구인 송추골지구 내 도로 4개소, 벌말지구 내 공원 1개소, 원우 1, 2지구 내 공원 각 1개소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집행 시기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이며, 7개소는 공원 조성계획 고시 및 도로 연결 기능 등을 고려하여 모두 존치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총 3,069개소 중 2,273개소는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시설은 796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 및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결성에 따라 장래 개설이 필요한 시설로써 존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 소멸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미시행된 경우와 의회 보고 후 해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률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57.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3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7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산회)



○ 투표 결과


  • 5.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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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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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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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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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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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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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4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4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정희태 의원
  • 기권의원(0인)

  • 15.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이지연 의원

  • 21. 양주시 지역상권 상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4.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25. 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26.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27.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8.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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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권의원(0인)

  • 30.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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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3. 양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4.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5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
  • 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35.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선결처분) 승인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6.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연장(선별처분) 승인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7.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8.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재위탁)(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1. 양주시 VR체험관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2. 양주시 관아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남방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4인)
  • 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0인)

  • 44.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5. 양주시 공중화장실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6. 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정희태 의원

  • 47.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8. 양주시 에코스포츠센터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정희태 의원

  • 49. 교외선 일영역 복원사업 사업비 분담 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0.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설사업 보상 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1.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연장(선결처분) 승인안
  • (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6인)
  • 윤창철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2인)
  • 한상민 의원정희태 의원

  • 52. 양주시 공원 화장실 및 수경시설 위탁 연장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3.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 의결(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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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권의원(0인)

  • 54. 연간 대부료 1천만 원 이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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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가.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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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권의원(0인)

  • 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 취소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최수연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이지연 의원

  • 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라.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마. 옥정공공하수시설 잔여부지 매입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김정민
  • 기획행정실장남병길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동달근
  • 도시주택국장이은숙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이송주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배정수
  • 징수과장최정임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황덕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문은경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정승남
  • 주택과장김경아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상덕
  • 균형발전정책과장이인현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윤순덕
  • 위생과장이선희
  • 농업정책과장정화경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심재영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홍승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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