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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3차 본회의(2024.05.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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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1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

6.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

1.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6.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정희태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존경하는 27만 양주시민 여러분!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청의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과 가파른 인구상승에 대비할 공공청사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청의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민첩한 조직, 공직자 안전을 계획하고, 공직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든든하고 체계적인 조직설계를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었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이 이양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히면서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기민한 조직 운영, 합리적인 조직체계 설계, 기구·정원의 효율적 관리 등이 포함된 민첩하고 유연한 양주시 실현을 위해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짜임새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조직, 공직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조직, 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공무원 실명 비공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조직문화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민원 응대 시 개인의 책임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악성민원 대응 및 조합원 고충해소를 위한 건의」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난 2일 지자체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가 안전하고, 공직자가 안심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든든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에 의하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전출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전출 제한 기간이 종료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 전입 시험을 통해 중앙 기관으로 진출하는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숙련된 인재를 경기도에 1명도 못 보낸다.”라는 내부 방침 수립 등에 따라 공직자 사이에서는 “불평등한 억압”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정은 다를 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경기도 전입 시험 공고계획” 안내조차 하지 않는 깜깜이 원천 봉쇄 행정에 있습니다.

양주시 공직자들은 도 전입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불통의 원천 봉쇄 행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인재 영입만큼 중요한 우리 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주만의 비전 개발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로 협력하는 조직, 업무 기여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하는 조직, 이러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양주시 공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파른 인구상승에 대비할 공공청사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지자체 청사가 지자체의 필요 수준 이상으로 과대하거나 호화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청사 면적관리를 위해 2010년 8월에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규정한 대로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 수를 고려한다면 27만이 넘는 우리 시의 경우 본청 기준면적은 1만 7,759㎡이며, 회천신도시 등 입주가 완료되어 30만을 훌쩍 넘을 경우 본 청사 상한 기준면적은 1만 8,907㎡입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건축물대장상 양주시청 본청의 연면적은 법적 제외시설인 지하 주차장 및 대피소 6,573㎡와 어린이집 997㎡를 제외하면, 1만 697㎡로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 청사의 상한 기준면적인 1만 1,893㎡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2000년 9월 양주군(郡) 시절에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당시 양주시 인구는 11만여 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과 인구 및 공무원 수, 그리고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19만 9,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27만 7,000여 명으로 39.5% 증가했고, 832명의 공무원 수가 1,134명으로 36.3% 증가했으며, 4,938억 원의 시 살림살이가 1조 1,182억 원으로 126.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교통·산업·관광·교육 등 비약적인 도시성장을 의미하며, 이와 비례하여 증가한 행정 수요 증가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비좁은 청사의 근무 환경은 옵션입니다.

양주시 본청 대부분의 사무실은 동료 책상 앞뒤 거리가 50㎝에서 1m 안팎의 너무 가까운 이격거리로 전염병 집단 감염 문제는 물론, 사적인 전화 대화까지 들리는 등 사생활 보장은커녕 민원인 응대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본청 청사는 조직개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공간을 안분함에 따라 연관성이 깊은 국(局) 내 부서가 층별로 분산 배치되는 등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행정적 플랫폼으로써 지자체의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의 개선과제와 전략적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양주시 주요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의 공사 중단까지 발생하는 재정난 속에 공공청사의 확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겠지만, 개인, 세대,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의 리더는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정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속화 및 행정사무의 세분화·다양화는 1명의 공직자가 수행할 업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는 기준인건비 초과로 정원마저 동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업무량 증가의 요인을 하나 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업무공간은 옴짝달싹도 하기 힘든 비좁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양주시 공직자들을 위해 공공청사 확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호화롭고 과대한 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주시 공직자와 양주시민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공공청사 기준면적 확보로 행정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해 주실 것을 재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위로이동

마련 촉구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

보육 서비스는 그간 인프라 공급보다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과잉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에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이유로 영유아 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대출기준 완화, 저금리 대출 정책을 시행하여 민간어린이집 설립을 유도, 늘어난 보육 수요를 감당하도록 하였지만,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면서 설립 당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2023년 기준 5∼8% 수준으로 상승하여 어린이집 운영난과 함께 영유아보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사업 관련 금융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어린이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을 개인 사업자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금리 대출이자와 수요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폐원의 위기에 있는 보육시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민간 중심의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요에 기반한 적절한 공급을 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013년 4만 3,770개소로 정점을 찍었던 어린이집 수는 2023년 29.3% 감소된 3만 923개소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의 감소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보육 서비스에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다.

수도권의 보육 서비스의 질은 수요가 조금 부족하나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은 폐원 및 부족한 교사로 인하여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이다.

수요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와 교육청의 유치원 설치 수요조사가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명의 유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 수요로 잡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입주민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파악되기도 전에 미리 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막대한 예산은 들였지만, 이용 아동이 거의 없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아 감소로 시설 내 유휴 공간이 발생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과 후 돌봄 장소로 허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주민편의시설인 도서관, 키즈카페, 맘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 누리과정 대상 유아라면 어느 기관을 다니든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학급 운영비 및 유아반 급·간식비 등 유치원과 차별 지원하는 불공정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의 목적과 같이 영유아의 급·간식 문제는 영아의 신체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로써 위 목적 달성에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와 별개의 비용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이 마땅하다.

또한, 영아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공평하고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원 위기에 있는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동일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어린이집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과잉 공급을 막고, 유휴 공간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돌봄 장소로 허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어린이집 학급 운영비 및 유아반 급·간식비 등 차별 지원되는 불공정한 정책을 변경하여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급·간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하라.

2024년 5월 2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진행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들은 지난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현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012억 1,25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181억 9,063만 원 대비 830억 2,194만 원, 7.4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기정액 9,594억 6,223만 원 대비 605억 5,302만 원, 6.31%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3억 7,858만 원으로 기정액 1,058억 4,365만 원 대비 185억 3,493만 원, 17.51%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68억 1,875만 원으로 기정액 528억 8,476만 원 대비 39억 3,400만 원, 7.4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의 총괄 규모는 131억 5,472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0억 7,409만 원, 8.89%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억 3,46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54만 원, 재난관리기금 82억 2,429만 원, 주민지원기금 12억 6,72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434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 4억 9,306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1개 사업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12개 사업, 10억 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110개 사업으로 849억 8,719만 원이 증액,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97억 5,7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27개 사업 330억 4,768만 원이 증액,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59개 사업, 239억 5,8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사업비로 본예산에 반드시 소요 금액 전액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비를 누락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례는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훼손하고,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설계 시 재원 마련 및 분석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주민 편익·안전과 직결된 사업, 장기간에 걸쳐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며, 신규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 구체적인 소요 재원 분석 및 확보 방안을 면밀히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의 명확성에 대한 당부사항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항이나,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 부족, 모호한 예산 증감 사유, 기타 오기, 오타 등으로 예산서를 보완하는 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심사 시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12개 사업, 총 10억 808만 원 감액된 금액 중 도비 3,800만 원을 제외한 9억 7,008만 원 전액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시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 계속사업으로, 특히 산북동 구간은 인근 장사시설 방문객들로 인하여 성묘철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증액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액된 예산은 산북동 구간 개통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께서는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정현호 의원이지연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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