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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본회의(2024.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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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5월 1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6.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9.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4.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67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30일 정희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해주신 대로 정현호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7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4년 5월 13일부터 결산심사보고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이상 4인으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재임 기간은 2024년 5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은 모든 아동이 국적과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약속이 무색하게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 보육 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은 위법한 차별이며,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이기 전에 ‘아동’이며, 국적과 상관없이 보육 차별은 없어야 한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 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안 도출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보호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풀어 갈 향후 해결 과제이지, 미지원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또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문제면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잠재 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중요한 지원이기도 하다.

법무부 이민청 신설 근거 자료에 따르면, 20년 후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생산연령인구 22.2% 하락, 유소년 인구는 49.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놓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 아동의 생애주기별 교육 한 축이 빠짐으로 인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보통합은 저출생 극복과 유보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다분화 되어있는 아동 교육체계를 일원화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여 지원체계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정부조직법」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2025년 유보통합 시행까지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보육 현장은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고, 시범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한 지원을 목적으로 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단가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등 변화를 시작했으나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 간 소통은 미흡하다.

반면,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및 자체 예산 반영으로 유치원 등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이후로 보류하며 반쪽짜리 지원책만 마련했다.

그 결과, 외국인 아동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아 입소를 취소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 흐름과는 정반대로 보육과 교육의 간극을 더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격차 없는 돌봄의 평등으로 가는 길에 외국인 아동과 학부모는 돌봄의 선택권을 잃어 한쪽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며, 더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외국인 부모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이라 답했다.

집과 가까운 보육기관 선호와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보육 형편 등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은 쇄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의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정부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선제적인 교육과 보육 격차 완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채택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의 사업화 선례를 발판 삼아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비(非)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 해결과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적절한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체계 확대 이행계획 및 관련 지침을 조속히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성공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모델 마련을 위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 지원 소외 실태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5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연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 및 취업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 없이 갑작스레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맞이하며 주거, 금융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취업, 부채 발생 등 사회적응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착까지의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자립정착금 압류 방지, 지원법안 발의 등 법·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고, 경기도는 2022년부터 자립준비전담기관 실질적 운영을 시작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양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 정보제공 등 보호체계 운영의 근거를 포함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써 양주시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자립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증장려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와 예우 및 지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여 꺼져 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을 실천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하여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증장려계획 수립 및 지원,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2년 기준 4만 9,993명이나 장기기증자는 4,249명이며, 그중 뇌사자가 405명으로 이식 대기자 대비 기증자 수가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많은 중증 환자 및 가족들에게 장기이식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 부칙 오기 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고 정비하여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1년 12월 27일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에 따라 일괄 개정된 부칙의 오기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조례를 정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회 조례 중 제명 및 부칙의 오기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자구 수정 1건, 부칙의 오기된 사항 수정 3건 등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조례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양주시 노인이 일자리를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수립·시행,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 노력, 관련 기관의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참여로 개인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3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10.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표준안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기준과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액을 정하는 등 그간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으로 가산 징수 금액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4의2호에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의 대상 업무를 8개 분야로 확정하였고,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여비 부정 수령액의 가산 징수 금액을 5배로 상향하였으며, 또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으로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과 적정한 예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당초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까지 확대되었기에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3항에서 “미취업 청년”을 “청년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진로 탐색, 해외연수, 어학시험‧자격시험 수강료 및 응시 비용 등”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더 넓고 고른 취업 준비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와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혜 대상자를 미취업 청년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 사업으로 진로 탐색과 해외연수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양주시 청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 다자녀가정, 임산부를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 보훈 보상대상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항에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에 대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자격요건 확인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3항 제6호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관람료 면제 조항 신설에 따라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 조항의 감경 대상 중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며, 별표 1은 비고란에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라 나이를 변경하고, “하사 이하 군인”을 “군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그리고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 보상대상자와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를 추가하였으며, 미술관 관람료의 부과 대상자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나이로 표기하였으며, “하사 이하 군인”을 “군인”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국가 시책에 맞추고, 임산부·다자녀 가정 및 군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1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서부권스포츠센터 1개소이며, 2024년 8월 11일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사유는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양주도시공사는 타 위탁단체 대비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고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약 16억 8,100만 원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기준 17명입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권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8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공공체육시설은 준공 이후 양주도시공사에서 수탁받아 관리·운영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및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위탁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남병길 교통안전국장 남병길입니다.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말 교외선 운행 재개 시 열차 안전 운행 및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원건널목 개량공사를 추진하고자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청원건널목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용 일체를 청원자가 하도록 되어있어 공사 시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원건널목은 장흥면 삼하리에 1개소가 있으며, 2014년 침수 시 지역주민 고립에 대비하여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외선에 건널목을 설치하였으며, 이번 개량공사 내용은 목보판에서 고무보판으로 변경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 등 전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 비용은 약 6,100만 원이며, 금월 위수탁 협약체결 후 명시이월 예산으로 청원건널목 개량 비용 3,700만 원을 납부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 완료 후 정산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교외선 청원건널목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교외선 운행 재개 시 건널목 안전사고 방지 및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청원 건널목 개량공사가 필요하여 교외선 개량공사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원 건널목은 보행자의 안전 및 재난 발생 시 양주시민의 대피를 위한 중요 통행로 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장흥면은 2018년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해당 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에 대한 사업비 부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협약서상 각 기관의 사업비 부담 및 시설물 인계 관련 사항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송진영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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