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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1차 본회의(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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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한상민 의원)

1.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

4.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7. 2024년도 예산안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

15.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

16.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한상민 의원)

1.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4.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7.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현호 의원이, 간사에는 정희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6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공동주택법 개정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한상민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 한상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 내용은 양주2동을 친환경, 친공원의 계획발전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양주2동은 크게 고읍 지구, 삼숭 자이아파트 지구, 성우나래로제비앙 지구, 세 군데의 아파트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지구가 각각 하나의 섬처럼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지구 사이에 있는 토지들이 난개발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양주2동 개발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부분, 부분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강수현 시장님과 집행부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주2동을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주2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합니다.

올해 들어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해서 기대했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름만 거창한 마스터플랜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주2동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양주2동 발전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양주2동 발전 방향은 생태공원의 연결을 통한 양주2동의 계획개발입니다.

현재 섬처럼 떨어져 있는 세 지구를 생태공원으로 연결해서 천보산과 청담천의 생태 축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이 생태공원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즐기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원 주변을 계획 개발해 양주2동을 옥정, 회천신도시 못지않은 명품도시로 리뉴얼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삼숭2교에서 장거리사거리 청담천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주위 주민에 따르면 아침에 악취까지 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 양쪽 둑과 청담천변에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만들어 하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길 제안합니다.

또한 수변공원 양쪽에 벚꽃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 고읍청담천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1차 수변공원 조성 이후 북쪽으로는 회정중앙역까지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남쪽으로는 레이크우드CC까지 수변공원 조성을 확장해 천보산과 청담천을 연결하는 생태 축으로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야촌사거리까지의 야촌천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야촌천이 폭이 좁고, 깊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생태하천과 시민이 이용하는 수변 공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수시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천 폭을 넓혀 생태하천공원으로 이용하면 되겠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야촌천이 생태하천공원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 구간을 복개해 도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촌천을 복개하면 편도 2차선 정도의 폭이 나옵니다.

이를 도로로 이용하고, 기존 도로 2차선과 인도를 합쳐 메타세쿼이어 숲길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연남동 경의선숲길과 같이 삼숭지구와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가칭 삼숭숲길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읍청담천공원과 삼숭숲길공원은 야촌사거리 인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삼숭동, 고읍동 주민들이 각각의 공원을 통해 7호선 104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우나래로제비앙 지구의 연결입니다.

이 지구와 야촌천 사이에는 누림센터를 비롯한 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서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 주변을 공원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인근의 토지를 공원화해서 성우나래로제비앙과 삼숭숲길공원을 연결하는 가칭 누림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 지구가 각각 생태공원으로 연결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양주2동이 어느 지역 못지않은 친환경 공원 지역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세 지구 사이의 공간에 대한 공원 중심의 계획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하천 주변의 땅에 개발행위가 진행되기 전에 수변공원을 미리 조성해 놓는다면 하천을 하수구처럼 만드는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읍과 삼숭의 빈 공간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행정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가칭 고읍청담천공원, 삼숭숲길공원, 누림공원을 조성해 양주2동의 아파트 지구들이 연결되고, 자전거와 산책로 7호선을 이용한다면 양주2동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생태 축을 연결하며, 양주역세권과 양주테크노밸리의 인접 배후도시로서 양주2동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주2동 주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양주2동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6만 양주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를 위한 양주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선제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바로 건널 수 있게 만든 보행 시설이자 도로 노면 표시입니다.

“정지선”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등 자동차가 정차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교통 통제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하는 도로 노면 표시입니다.

경찰청 「2022년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에서 2m∼5m 전방에 설치하며, 도로 여건과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 정지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행자의 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보행자가 위협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주시의 교통정책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간격이 당초 2m인 것을 5m로 확대한 사업으로 보행자가 체감하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격거리 확대 이후 청주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40% 감소한 내용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사항입니다.

동일 정책은 인천광역시, 창원시, 동해시, 문경시 등 각지에 빠르게 확산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교통정책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2.1명으로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OECD 회원국 평균 0.8명에 비해 약 2.5배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2022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19만 6,836건으로 전년 대비 6,294건이 감소하였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946건이 증가한 3만 7,611건으로 안전 보행권 확보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유형은 보도 통행,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차도 통행, 횡단보도 통행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는데, 이 중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가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 보행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2022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23건입니다.

사망 14명, 부상자 1,595명으로 전년 대비 125건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행자 사고 건수는 142건입니다.

사망 4명, 부상자 147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 건수 31% 증가, 사망자 수 100% 증가, 부상자 수 36% 증가로 안전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우리 양주시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횡단보도와 정지선은 대부분 2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이 증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양주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도시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의 2022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사고 증가, 어린이 사고 증가, 노인 사고 증가, 보행자 사고 증가 등 모두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에 보행이 안전한 교통도시 “양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등을 위한 양주시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선제적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약자에게 보행이 안전한 양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단식 정지선, 노란색 횡단보도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맞춤형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협받고 있는 26만 양주시민의 보행권을 더욱 촘촘히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위로이동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 격차의 간극을 줄여 균형을 복원하기 위함일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교통 접근도가 인구 유입 및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가장 중점을 기울이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이를 통한 지역 간의 연계성 확대”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교통인프라 공급은 시장 접근성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며, 지역 간 도로망의 불균형적 투자는 단순히 지역 간 경제적 이격 수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균형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도봉산·장암 환승 구조의 별도 노선 복선 구조를 장암역 직결운행의 단선 구조로 변경하고, 운영 인력 감축과 km당 유지관리비를 50% 수준으로 절감”하는 등 무려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2월, 약 10년간의 산고 끝에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도봉산에서 포천까지 잇는 2단계 사업이 포함된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 북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 편익 증진이 목적이다.

하지만, 의정부, 양주, 포천시의 87만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대한 간절함은 깊은 한숨으로 변하고 있다.

당초 도봉산∼옥정선은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1, 2공구 토지 보상 문제와 3공구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2026년 11월로 개통이 미뤄졌고, 옥정∼포천선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통 지연의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광역철도 공사의 시작점인 장암역은 도봉차량기지 내에 있는 7호선 종착역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당초 개량·증축 예정이던 설계가 유치선 증설 등에 따라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하는 사유 발생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장암역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맡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지매입에 대한 선(先)수용 없이는 역사를 착공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도봉산∼옥정선 개통 지연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광역철도의 건설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다.

하나의 역사(驛舍)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연간 90억 원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운영권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건설비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인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다.

도봉∼옥정선과 별내선이 그 예이다.

교부세 삭감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 복지냐, 극심한 재정난이냐’라는 양날의 칼이 되어 숨통을 조이는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날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과 광역철도 운영비의 법률적 명확성 부재를 직시하여 지자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80%에 가까운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일반철도와 광역전철의 운영비는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 제정 이후 시공한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100% 부담함에 따라 광역철도 운영비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국회에서는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 지원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주요 골자로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규제 등 다수의 중첩규제로 인해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적 잣대가 아닌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핀셋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정부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교통망 투자 지연으로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균형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핀셋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정부 시대를 실현하라.

하나, 정부는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의 명확성 확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파산 위기에 놓인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가 부담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요구한 장암역 관리·운영책임 및 추가 부지매입 조건이 철회를 통해 87만 의정부, 양주, 포천시민의 염원인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이 원활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하라.

2023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4.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

물은 생명이자 경제다.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 삶의 질을 좌우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관광 산업의 기반으로써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헌법 제35조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경기북부의 젖줄인 한탄강이 아프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탄강 제1지류 하천인 신천 수질이다.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까지 달한다.

19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지가가 저렴한 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들, 그리고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의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다수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천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에 합당한 대우는커녕 정부의 푸대접과 외면 속에서 방치된 경기 북부의 억울한 아픔, 경기 북부의 희생과 소외를 웅변하는 한 단면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부가 신천 색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할 명백한 이유다.

경기연구원의 2022년도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4년간 필요한 총예산은 무려 879억 원으로 예상된다.

신천이 흐르고 있는 양주·동두천·연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20년부터 신천은 이제 국가 하천이다.

국가가 관리 주체인 동시에 책임자다.

한탄강 제1지류인 신천의 색도 개선은 명명백백한 정부의 의무다.

한탄강은 그냥 강이 아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탄강은 임진강과 만난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 발전의 원천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의 젖줄인 한탄강을 살리기 위해 지류인 신천의 탁도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확보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국가 하천인 신천 관리 주체로서 색도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3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건의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36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주시민의 염원인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정거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금년 8월 턴키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은 금년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산업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과 투자 MOU 및 고용협약 체결을 통해 양주형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 프리미엄 신도시로 도약할 회천지구는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 공사가 시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 1단계 구간은 2021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산북동,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과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회천지구 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천4동은 인구 8만 명이 돌파되어 지난 10월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하여 행정구역을 1읍, 4면, 7개 동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단 구성 등 2024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경기꿈틀 복합청사 기공식을 하고, 10월에는 양주1동 건립 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 이북 최초로 특수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의 기틀 마련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 소통, 공정, 변화, 도약이라는 5대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 전환,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6대 시정 목표 실현을 확고히 하는 2024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지역 교육여건 선진화를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미래선도의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활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 행복동행의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양주형 성장동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광역교통을 확충하여 동반성장 경제도시,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기틀을 마련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4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 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부권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족형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덕정 상권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아동을 위한 전용 시설 건립을 위한 어린이문화센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서부권의 도로교통 여건 개선과 동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방채 120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주요 도로망 구축을 위한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고, 교통 및 물류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에 1,160억 원, 생계급여에 376억 원,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에 408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253억 원, 아동수당 178억 원을 비롯해 결식아동 급식에 39억 등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23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31억 원,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0억 원을 포함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76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 원, 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에 1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9억 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에 33억 원, 양주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95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9억 원, 실내족구장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비롯해 장흥관광지 환경개선 및 개발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0억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1억 원, 산북 도시재생사업에 23억 원, 숲길 정비사업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도약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 거쳐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9.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1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도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2023년 1월 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각급 학교와 더불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받은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양주시가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직책을 교육업무 담당 실·국·소·원장에서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책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을 ‘교육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으로는 운영상 한계가 있어 상향 입법을 통해 양주시 직장 체육의 진흥과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설치 종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단원 구성 및 임무와 임용 및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단원의 계약 해지, 복무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보수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끝으로 안 10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체육회와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부의 설치 종목, 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단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시민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신설 조항을 제외한 제3조부터 제18조 및 별표까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에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필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야외공중화장실로 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가족보육과에서 1건의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조례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검토 결과 공중화장실법 제12조 시설점검에 명시되어 있고 당연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인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단위단가 재산정, 부과 물량 기준 재설정,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하여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수도법」 제3조의 정의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이견과 민원이 있어 제1호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2호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제3호를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은 제1호의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안 제2호 및 안 제3호로, 제2호를 안 제4호로 구분 개정하고, 안 제5호 원인자부담금 재산정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제5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횟수 중 용도변경의 경우 2회 분할 납부를 용도변경 승인 이전 완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6항을 신설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 조항을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제1호 및 제2호의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하여 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호의 부담금 면제 대상 개정에 대한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시장이 신규 유치하는 명시된 시설 또는 사업 중 의회의 의결을 받은 시설 또는 사업”으로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과 대상과 부담금 산정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면제 대상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시설 또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조례는 2018년에 개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요금 인상이 규정되어 있기에 2024년도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도 요금 기준표를 작성한 것이며, 국제 경제 침체 및 국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2024년도 수도 요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1 요율표의 업종별 톤당 단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 부패영향평가와 소비자 정책심의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협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수도요금 부과·징수 기준이 2023년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며, 2024년도 수도요금은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인상 없이 동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도시공사에 관리위탁 중인 양주시 VR체험관의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은 2020년 4월 약 80평 규모로 준공된 시설로 2021년 9월부터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 전체 시설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VR체험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원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 8급 근무자 2명으로, 기존과 변동 사항은 없으나 수지 비율 개선을 위한 인력 조정 및 운영비 축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제18차 의정협의회 심의결과 재위탁 기간 이후 문화예술회관 이전 개소 추진 및 불가 시 운영 종료 검토 의견에 따라 추후 개략적인 이전사업비 산정과 VR체험관 이용 현황 분석, 운영 종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보고 드리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VR체험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의정협의회 시 도출된 이용률 저조, 운영의 효율성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향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 등의 운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기산저수지 경관시설 조성 사업”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에서 통합 운영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시설에 추가하여 관리 인력 증원 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위탁시설 세부 현황은 주차장 2개소로 총면적이 5,100㎡, 주차 면수는 122면으로 부지 내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시점은 사업 준공 시점인 2024년 3월 예정이며,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공사 실정에 따라 위탁 운영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산리 저수지에 설치 공사 완료한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0조 및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등에 의거 수탁자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24년 장흥관광지 조성 사업에 반영될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운영 시 발생하는 경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실적이 풍부한 양주도시공사의 위탁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회 10년 도래되는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으나,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기보고한 시설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305개소이며, 사업집행에 필요한 개략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입니다.

2015년도 최초 의회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복지지구 내 도서관 1개소입니다.

2017년도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2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에 238개소, 그 외 지역 4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187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녹지 35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입니다.

2019년도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0개소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4개소, 그 외 지역 56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58개소, 근린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2021년도 보고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05개소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과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결성에 따라 장래 개설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 소멸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미시행된 경우와 보고 후 해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5년 1개소, 2017년 242개소, 2019년 60개소, 2021년 2개소로 총 305개소 모두 존치 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305개소의 미집행 면적은 64만 2,149㎡로 전체면적 120만 663㎡의 약 54%에 해당되며, 4,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양주시의 재정 상황과 개발 여건 등을 반영한 면밀한 추진 가능성 검토를 통해 공익 실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해제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6.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징수과장박흥수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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