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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제1차 본회의(2023.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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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1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5.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

13.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7.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5.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7.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61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25일 한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과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 4,000여 명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일례로 동두천시는 양주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 것에 비해 양주시는 392대로 약 7.3%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 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입니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를 보면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양주시 관내의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 관내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택시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 환경의 개선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 도로가 정비되었고, 예전에 비해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1년 6개월의 거주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주시 신도시 입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 양주시로 전입해 오는 청·장년층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양주시로 전입 후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충주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택시 승강장 개선 사업에 대해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는 총 26개소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4개소에 달하며, 타 시군보다 공공지역의 택시 승강장이 협소하며 시설물 또한 낙후되어 있고, 부족한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정작 대기 해야 하는 택시가 일반도로에서 대기하다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의가 있고,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이나 야간에 택시승강장외의 도로에서의 탑승은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낙후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완 공사를 진행하여 택시 운행을 하시는 분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주시에는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 택시 전쟁과 사고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 만큼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린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간은 위원회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5년 1월 공포 및 같은 해 7월에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 10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면서 자전거 관련 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획·시행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제2항에는 “자전거도로 시작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 전체에 대한 색상 규정은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고 되어있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 포장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도로 색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구분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하며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인도와 구분해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둘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도록 되어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고, 셋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선 및 안전 표시로 다른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넷째, 자동차 통행량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다.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는 2022년 9월 기준 총 2만 6,225.39km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그려놓거나 별다른 도로 구분 없이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통행 가능하다는 표지만 해놓았으며, 1만 9,627km로 전체 길이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총 3,647km 길이의‘자전거 전용도로’는 13.9%를, ‘자전거 전용차로’와 ‘자전거 우선도로’는 각각 991.88km, 1,957.48km로 3.7%, 7.4%를 차지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에서 분리돼 온전히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이나 사회적인 인식 및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보행자나 차량이 침범하기 일쑤고, 자전거 이용자만 마음 편히 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차로’는 색깔과 표지로 다른 차로와 구분되어 있을 뿐 경계석 등이 없어 실제 자전거 주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표시만 되어있을 뿐 그 의미와 활용법을 알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상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로 포장재 색상으로 도로면을 표시하는 규정은 각각의 도로를 나타내기 부족하여 자전거도로 고유의 색상을 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전거 선진국인 독일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 위주로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급적 우회하지 않고 직접 연결 및 회전 반경을 고려한 적절한 도로 폭 확보,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시야 확보,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설계되고 있다.

모두가 알기 쉽게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분하여 도색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성인 대상으로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전거도로 홍보 강화와 안내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추후 개·보수 시 개선하더라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나 개·보수 중인 자전거도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유의 도색 규정을 정하여 통일된 자전거도로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 제1항의 포장재 색상이 아닌 네 가지 용도별로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고유의 색상을 정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7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5.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 기한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서 존속 기한을 명확히 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존속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총 5건입니다.

본 조례 일괄 개정안에 대하여는 8월 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 결과 가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 기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자로 5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및 별표 28 신설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토지분할 허가 기준 용어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을 전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51조 및 제5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80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서면 및 전산 심의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내지 별표 23은 상위 법령과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호”와 “목”을 동일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 27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산지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 관리지침 적용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경사도, 옹벽 설치, 진입도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규정 중 도로, 문화재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과 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운용관리를 위해 1991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년간 집행 실적 없이 이자만 적립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 초래 및 향후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신규 수익사업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제외 대상이며,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991년 조례 제정 이후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한계와 재정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집행 실적 없이 이자만 적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회계 존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관련 법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어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경아 시립도서관장 김경아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2003년부터 운영 중인 도서관 자료복사 사용료에 컬러복사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29조 제1항, 제31조는 개정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장”에서 “시립도서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별표2의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자료복사 사용료”에 컬러복사 사용료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자료복사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법률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위로이동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감면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등을 위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 재난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의 발생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감면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2023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및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자동차세입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사망일부터 6개월 말 내 면제 지원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은 감면 조례 개정 없이 의회의 감면동의안 의결로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 1. 30.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9년 5월 15일 최초 개관 시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발전과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수탁법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추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및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수탁법인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 갱신 시 관내 복지관의 규모, 예산, 운영 인력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전입금을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 주신 적정 근무자 수 배정 사항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의 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탁 기간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11.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양주체육복지센터 1개소이며, 2024년 3월 5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사유로는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타 위탁단체와 비교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어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 체육시설의 연간운영비는 약 8억 7,000만 원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기준 19명으로서 기존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3월 5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스포츠센터 4개소와 체육시설 13개소, 총 17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민원 응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을 충원하려는 이유는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법정 확보 대수인 33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현재 27대에서 내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2대, 2명씩 확보하고자 하며, 2024년 경기도 시책사업인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7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부족 인력 7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27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과 운전원 29명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 9대 추가 구입에 따른 운전원 9명을 충원하여 교통약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이동 편의 증진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별 차량 증차 계획에 따른 2024년 차량증원 2대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 7대 등 총 9대가 증원될 예정임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법률 및 조례 등의 적법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주도시공사에 관리위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및 효율적인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해 현 위탁 기관인 양주도시공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며, 다음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121개소 및 추가 증설 게시대를 포함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관리이며, 예상 위탁 비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사용료로 건당 1만 1,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의 전문성, 수행 능력,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의 양주도시공사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에 원칙을 준수하고자 현 위탁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 운영하고, 차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그밖에 상위 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탁사무 추진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투명한 관리 등 민간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요구 이유는, 기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한 2023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섬유·패션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 신진디자이너 육성 및 관리, 관내 섬유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시설관리 및 운영과 입주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사업 등 고유업무 기능에 해당하며, 차기 위수탁 시 현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양주시 섬유업체와의 협업 발주 목표량 50% 상향, 졸업디자이너의 ‘메이드 인 양주’ 브랜드 3년 이상 유지 조건 등을 부여하여 양주시 섬유산업 유통 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섬유․패션산업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섬유·패션 관련 업무의 다양한 경력과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 승인 대상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에 관련 질의·답변,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4년 본예산 출자․출연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서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총출연금 7건입니다.

총예산액은 26억 1,623만 원입니다.

세부 출자‧출연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03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93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억 2,2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자‧출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4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라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경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연수, 타당성 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별로 직원 수 및 매출액, 자산을 기준으로 2023년에는 1,8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에는 2,0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 시 전, 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2인 2,393만 원이 배정되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및 구제 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중으로 2023년까지 13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글로벌 해외문화탐방,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재단 캐릭터 공모사업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 기능보강 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운영 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2024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희망장학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우리 시 학생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소상공인 2,480개 업체 571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4년에 보증 공급액, 보증 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7억 원을 출연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족도시조성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927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388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 지원액의 0.3%를 출연해왔으나,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대출 증가로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고금리 시대 돌입에 따른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시군 출연 요청액 296억 3,600만 원 중 시군별 차등 부담 비율 양주시 2.1%에 해당하는 6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일반보증에 비하여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313개 업체 400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4년에 보증 공급액, 보증 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7억 원을 출연하여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의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하며, 2023년 농업경영자금은 24개소 13억 8,600만 원, 농업시설유통자금은 1개소 7,000만 원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시는 2023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에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막아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주시 2024년도 출연금의 총규모는 7개 분야 26억 1,624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7개 분야 29억 8,918만 원 대비 3억 7,294만 원이 감액되었고, 출자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03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93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억 2,2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중소기업 7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5억 감액되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법정 출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등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덕계공업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남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 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은 총 5건으로 취득 3건, 관리계획 변경 1건, 국공유지 교환 사업 1건입니다.

먼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정동 1054-2번지 일원에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옥정1동과 옥정2동 분동에 따라 현재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 청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된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옥정2동 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4,859㎡, 건축연면적 8,000㎡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은 2024년 본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87억 원을 편성하고, 공사비 402억 원은 금년도 10월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액 조달하고, 준공 이후 위탁 기간 내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덕계공업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시 덕계동 산21-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공원과 시설 내 영유아, 어린이들의 부족한 체험 체육활동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원 조성 부지면적 총 1만 4,629㎡이며, 체험형 스포츠센터 설치에 따른 건축 연면적 2,905㎡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은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으나, 체육진흥기금 3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공공기여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120억 원을 교부받을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30억 원은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시 남면 신산리 364번지 일원에 군부대 아파트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체육 활동 참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총 5,188㎡이며,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막구조 설치 건축 연면적 2,000㎡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은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향후 경기도 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인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완료한 양주역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계획 변경 및 경기교통공사 입주로 인한 사업량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초, 지상 1∼2층 및 옥상층을 포함한 3단에 주차 면수 262면을 계획하였으나,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 면수 330면으로 주차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경기교통공사 입주계획에 따라 지상 4∼5층 업무시설 증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매입비 93억을 포함하여 설계용역비 6억 원, 공사비 322억 원, 감리비 27억 원 예비비 35억으로 총 483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양주역세권PFV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비 93억 원을 포함한 시비 428억 원, 도비 5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적인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경제성 검토 후 2024년 2월 경기도 건축기술심의 및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이행한 후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국공유지 교환사업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시유지와 시에서 활용가능한 국유지를 교환하여 효율적인 국토자원 활용과 민-군 상생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부지는 국방부소유 백석읍, 광적면, 남면 소재 14필지, 4만 4,446㎡를 취득하고, 양주시 소유 백석읍, 남면 소재 시유지 4필지, 1만 4,560㎡를 처분하고자 하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유지 34억 7,800만 원, 시유지30억 800만 원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은 2024년 본예산에 국유지와 시유지 가액의 차액분 4억 7,000만 원을 수립하여 교환계약 시 국방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천4동 분동에 따른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회천4동은 9월 말 기준 7만 9,496명으로 타 읍면동 평균인 1만 8,000여 명의 4배가 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옥정동 1054-2번지로 부지면적 4,859㎡, 연면적 8,00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489억 원입니다.

대상 위치는 학교와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덕계공업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덕계동 산 21-1번지로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사이에 위치하며, 회천지구와 인접한 덕계공업지구 부지 내로, 덕계공업지구 공동주택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지 4,629㎡와 사업비 120억 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기여 사업비 포함 총 200억 원입니다.

금번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 활동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간 꾸준히 지적되었던 회천지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일부 보완되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와 협의를 통해 교환 예정인 남면 군인아파트 철거 부지인 남면 신산리 364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188㎡에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도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5억 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다양한 시설들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역 환승센터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8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의결된 양주역 환승센터건립 사업 추진 중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84억 원에서 483억 원으로 약 70%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경기교통공사 입주를 위하여 당초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차 면수를 262면에서 330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주역은 대중교통 등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로 주변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만성화되어 주차시설의 수요가 절실한 장소 중의 하나로 환승역 건립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변경 사유의 큰 부분이 경기교통공사의 입주에 따른 부분임을 감안하여 추가 국도비 확보 등의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부대가 사용 중인 시유지와 군부대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방부소유 토지 14필지와 우리 시 소유 토지 4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 필요 없는 토지를 필요한 토지로 교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국토의 관리와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의 상호 교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비시가화 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같은 법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총 209개 구역 내 228개 유형으로, 주거형·상업형·공업형·일반형으로 구분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지난 9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 15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9월 18일 이·통장 회의를 통해 추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 시 제시된 의견과 의정협의회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덕계동 산7번지 일원에 위치한 덕계저수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양질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9만 7,958㎡를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사유지 제척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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