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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본회의(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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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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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09시 33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상정 및 심사할 안건에 관련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성남입니다.

지난 제359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양주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양주시의 발전과 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양주시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60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20일 강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수립 대상은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등 4개 필지를 무상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약 84헥타르입니다.

무상 취득하는 4개 필지 중 삼상리 공설묘지와 연접한 삼상리 산40-12번지에 공설묘지가 무단으로 점유되어있는 점을 반영하여 총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0㎡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상 매입할 계획이며, 1명의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그 분할선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공유 임야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흥면 삼상리 일원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등 총 4필지로 면적은 상속자 6인의 기부 의사에 따라 168헥타르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제외한 84헥타르이며,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약 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약 1억 5,000만 원과 채권 비용 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며, 우리 시 부담 비용은 측량 및 등기이전 비용 약 1,200만 원과 민원 발생 토지 1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입비용 약 2,5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보건소장이재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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