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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5차 본회의(2023.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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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0일 (금)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6.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계속)

9.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2.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우리 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 확대 및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22년도 화재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발생한 화재 건수는 4만 1,257건으로 약 6,529억 원의 재산 피해와 2,287명의 인명 피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만 113건으로 약 1조 2,104억 원의 재산 피해와 2,66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사망자는 341명이고, 사망자의 63.3%인 216명이 주거시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삶의 공간이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재 발생 현황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연간 화재 발생 건은 8,604건으로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중 양주시는 260건의 크고 작은 화재로 13명의 인명 피해와 1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양주시 은현면에서 발생한 창고시설 화재 사고는 2022년 경기도 14건의 대형화재 중 다섯 번째로 큰 대형화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원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세부적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했으며, 2018년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근거를 한층 더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양주소방서 또한 2022년 10월 기준 기초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1만 393가구 중 9,583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으며, 미설치 가구의 지속적인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보급률을 확대함은 물론,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재난 취약 가구 및 지역에 지원한 내용 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16년 2월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또한 촉구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6년부터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연동을 통해 평상시 잠겨있던 옥상 출입문을 자동 개방시키는 옥상 대피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평소 출입문을 폐쇄하여 옥상을 통한 침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시 잠금장치를 풀어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존의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범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폐쇄할 것인지,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개방할 것인지, 해답 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 중 14명이 출구가 잠겨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파트 화재도 그렇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동주택의 피난 환경 개선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중요성 홍보는 물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 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예방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 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시가 양주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확대 및 2016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26만 양주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확보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에 따라 ‘2023년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총 3개국을 견학하였으며, 출장자는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 집행부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입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유럽국가의 지방자치, 사회복지, 문화․관광, 도시재생 등의 선진사례를 집행기관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함께 벤치마킹 함으로써 우리 시 시정방향과 선진 의정활동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출장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가소메타 시티, 빈 3420 아스페른 개발사업단, 까리따스 소속 노인요양원, 프라하시 관광청 및 시청 등 5개의 공공기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유휴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질적인 폐산업 시설을 재활용하여 문화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 가소메타 시티를 방문했으며, 공항 폐쇄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아스페른 지구를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창출한 ‘빈 3420 아스페른 개발사업단’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까리따스 소속 노인요양원을 견학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라하시 관광청을 방문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시의 문화재 관리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워진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유럽의 선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프라하시청을 방문하여 재정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복지 분야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카사르나 카를린, 하벨 시장,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등 지역경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유럽과 한국의 역사, 환경,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공통으로 직면한 지방자치, 사회복지, 문화․관광, 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세밀한 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식견을 양주시, 재도약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2.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위로이동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정부가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산한 국세 수입 예상이 지속 빗나가고 있다.

2021년 세수 예상액 대비 실제 국세 수입은 17.8% 초과, 2022년 13.3% 초과에 이어 올해는 당초보다 마이너스 14.8% 부족분의 오차율, 세수 결손액 59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수가 급감한 탓이며, 해결을 위해 세계잉여금, 불용예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해 오차 액을 메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돌봄‧경제활력 지원 등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중 중앙정부가 메울 약 36조 원, 나머지 23조 원 부족분을 지방교부세의 연동 감소로 계획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대책 없이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은 세입 감소분에 맞춰 지출을 줄이거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세수 부족분을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그러나, 이번 세수 부족 사태에서는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대폭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 주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자체는 31곳, 10억 이상 100억 미만 24곳, 100억 이상 1,000억 미만이 152곳,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지자체는 36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경기도본청, 성남시와 화성시뿐이다.

타 지자체는 세수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지역마저 여유 재원의 규모가 다르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족한 보통교부세는 다년간 분할 반영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재정부족액의 일정 수준을 보장할 최저 보장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상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14개 세목으로, 지방세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6개의 도세와 5개 시·군세 총 11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 금액 총액 비율은 74대26으로써, 도세를 포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실제 세외수입은 우리나라 조세액의 2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은 낮은 편이며, 지방세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돼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며, 대규모 교부세 감액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비용 조달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원의 ‘일차적인 조달책임자’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서는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지방교부세 부족분 23조 원을 3년에 걸쳐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조치로 행정과 예산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할 수 있다.

2023년 회계연도 종료를 3달 앞둔 시점, 양주시가 올해 삭감을 단행해야 할 보통교부세는 290억가량이며,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양주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15%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 보통교부세마저도 그 이상의 감액 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분한 상황에 양주시는 소극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테크노밸리 조성,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10억 이상의 대형사업 84개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양주는 이번 교부세 감소 사태에 따라, 광역교통 및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취약계층 복지사업‧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등이 위축될 문제를 감안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연간 예산 약 1조 규모의 양주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책과 편의시설 확장 등 산적해 있는 과제해결을 위해 기세를 높여야 하는 중요시점,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사업제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회천 신도시는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경기북부의 안정적 택지공급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나, 1‧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광역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GTX-C 노선 착공 등 광역교통사업 추진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관련 SOC 예산 공급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체 면적의 46.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양주시는 균형발전보다는 군사작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비해 토지 이용이나 각종 경제활동 제한 등의 중첩 규제를 겪어왔다.

세수 감소 전망에도 경기도는 민생돌봄을 위해 과감한 ‘확장 추경’을 택했으며, 양주시는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 운영을 위해 개발용역 삭감, 축제 통폐합 등 지역 균형 발전사업을 뒤흔들 긴급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통합안정화 기금, 보전잉여금 전방위 투입과 심지어 지방채 발행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가 지방정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는지 물음을 던진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재정 상황의 차이는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가 법정화되어있지 않은가?

이에 26만 3천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현 실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발생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 감소, 지방자치단체 자채 재원을 활용한 보전 등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책임한 재정 부담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과 예산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감소한 보통교부액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교부하라.

하나, 정부는 국세 징수 상황에 얽매여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보장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일정 수준을 고정 보장하는 ‘최저 보장률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라.

2023년 10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정현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남면 상수리 일원에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으로는 남면 상수리 9번지 일원에 면적 2만 1,114㎡에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기공급설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은 중복결정되는 사항이며, 면적 2만 462㎡에 설비용량 1,200키로와트고, 공급전압 2만 2,900볼트 규모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량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자원의 재활용 및 절약을 위하여 도모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이나 악취 등으로 주변 지역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허용치가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호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정현호 의원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제35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082억 26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823억 4,735만 원 대비 258억 5,526만 원,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12억 1,345만 원 대비 128억 4,695만 원, 1.27%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0억 7,354만 원으로 기정액 1,104억 6,262만 원 대비 116억 1.091만 원, 10.51%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20억 6,867만 원으로 기정액 606억 7,128만 원 대비 13억 9,740만 원,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의 총괄 규모는 111억 3,660만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18억 421만 원, 16.2%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억 7,1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7,900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8,8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686만 원, 자활기금 4억 5,462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 313억 7,297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36개 사업 200억 2,980만 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33개 사업 136억 6,609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차기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을 7월에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수립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주체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통계목을 당초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였음을 명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기준을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하지 않았고, 금번 추경안에서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업무 숙지를 통하여 예산 편성을 빈틈없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추계를 신중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일부 사용료수입과 재산 매각 수입, 환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재정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김 현 수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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