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7일 (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은 회천신도시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여름 회천 주민분들과 회천신도시 여기저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인터넷카페, 양주시 및 양주시의회에 전달되는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해왔습니다.
회천신도시 1단계 구간에 아파트들이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해 오고 계시고, 회천신도시 2단계 구간에 대한 LH의 기반조성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천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 공원의 부족과 이미 조성된 공원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선 회천신도시 1단계 구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개미천의 폭이 좁아 규모 면에서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고, 천변 주변의 공원 조성 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마개미천의 규모를 지금에 와서 다시 바꾸기에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 안의 부실한 조성 상태라도 개선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도 수변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된 망사들이 들떠있는 상태였고, 수변의 식물들이 잡초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인근 덕계천만큼이라도 수변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조성된 수변의 흙과 망사 구조는 비가 많이 와 물이 넘치면 언제든 쓸려나가서 망사가 들뜨고, 수변이 엉망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물가 옆을 자연 조경석으로 정비하고, 창포같은 수생 경관 식물들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넘치면 쓸려나가는 현재의 상태로는 매번 복구해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조경을 추진해야 할 이유입니다.
양주시의 예산이 문제라면 이번 옥정중앙공원에 조성 예정인 장미정원과 같이 경기도 특조금을 요청해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가 특조금 요청안을 만들어 경기도에 제출하면 우리 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마개미천의 규모를 해결하는 방안은 2단계와 3단계로 이어지는 수변공원 조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개미천은 북쪽 방향으로 흘러 2단계 구간에 있는 덕계천, 청담천과 합류해 3단계 구간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회천신도시 2단계 구간부터는 하천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그 주변의 수변공원이 마개미천 구역보다 훨씬 확장됩니다.
현재 LH에서 2단계 수변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천신도시 1단계 주민들이 마개미천을 통해 2단계 수변 구간으로 산책과 운동을 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1단계 구간의 한계점을 잘 살펴서 2단계 구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양주시가 나서서 LH와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본의원은 2단계, 3단계 수변공원 조성에 있어 벚꽃길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덕계, 회정, 덕정으로 이어지는 벚꽃길 수변공원이 조성된다면 공원이 벚나무로 이어지는 일관성이 있고, 회천2동, 회천3동, 회천1동 주민들이 봄에 벚꽃을 즐기며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서 산책로 양편에 벚나무 길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그늘진 산책로를, 가을에는 낙엽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다면 수변공원이 회천신도시의 핵심 공간이자 자랑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남의 양재천과 여의도의 벚꽃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책로 양쪽으로 조성된 벚꽃 터널길에서 사시사철 시민들이 산책과 여가를 즐기고, 벚꽃이 피는 봄에 지역의 큰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천신도시 수변공원을 강남의 양재천과 여의도 벚꽃길에 버금가는 명소로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회천신도시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를 알리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LH가 현재 수로 주변의 경사로에 유실 방지 둑과 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수변 공원의 나무식재와 조경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주시가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단계 수변공원의 나무식재와 조경공사에 대해 LH와 사전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진행해 계획에 반영한다면, 주민들을 요구도 수용하고, 회천신도시의 명소로 벚꽃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벚꽃길이 처음부터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회천신도시가 2, 3단계가 완공되고, 모든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양주시의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단계 수변공원이 벚꽃길로 조성된다면 1단계인 마개미천 역시 벚꽃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2단계, 3단계 구간은 LH가 진행하지만, 이미 양주시로 넘어온 1단계 마개미천은 양주시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1단계 구간을 시민과 지역의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벚꽃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강남구 양재천과 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 호수공원 일대의 벚꽃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시민들과 지역 기업들이 벚나무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일부 구간의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나무에 기증자의 명패를 붙여 기증자들과 시민들이 그 뜻을 함께하고, 나무와 벚꽃길에 대한 애착을 고취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적은 예산으로 벚꽃길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이러한 사업에 나서주신다면 본의원도 시민들과 함께 벚나무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개미천, 덕계천, 청담천 등을 회천신도시의 자랑이자 쉼터가 될 도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수변공원은 단순한 근린공원의 형태보다는 수변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강변 생태가 주제가 되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덕계역 인근 곳곳에도 맹꽁이 등 국가보호종의 활동이 식별되고 있으므로 하천변 공지를 활용하여 양주 지역의 환경생태를 학습 및 홍보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양주시를 알릴만한 명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천신도시에 이사 오신 시민 여러분들도 공원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시민들, 그리고 LH와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벚꽃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로 마개미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조성될 수변공원을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장·국장·소장·관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 의원님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조정교부금 반영과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 및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영아수당 15억, 아동수당 급여 7억 9,000만 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40억,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31억 원,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3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5억 원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082억 26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40억 6,04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20억 7,353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20억 6,867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62억 4,60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4,717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19%인 258억 5,526만 원이 증가한 1조 2,082억 26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8억 4,695만 원이 증가한 1조 240억 6,04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억 1,091만 원 증가한 1,220억 7,353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9,739만 원이 증가한 620억 6,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9억 5,248만 원이 증가한 552억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이유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원, 청소년수련원 대관 3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1억 3,457만 원이 증가한 2,061억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 812만 원과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 등 특별교부세 20억 600만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19억 원이 감소한 998억 4,900만 원으로 도세 감소에 따른 경기도 배분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3억 3,872만 원이 증가한 4,041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4억 6,9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의 증가액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8억 6,9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24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6,000만 원, 양주사랑상품권 구입 인센티브 9억 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116만 원이 증가한 505억 9,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128억 4,6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2억 4,22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39만 원, 교육 분야 4,89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5,012만 원, 환경 분야 31억 8,817만 원, 사회복지 분야 71억 4,06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억 7,51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 6,6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1,11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 2억 2,56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5,607만 원, 기타 분야 1,015만 원, 예비비 71억 3,37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9,739만 원이 증가한 620억 6,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528만 원이 증가한 127억 1,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1억 6,211만 원이 증가한 425억 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이자 수입 1억 7,0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요금 사용료 수익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83억 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22억 7,5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전용 공업용 수도요금 5억 1,112만 원이 감소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44억 2,6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정수구입비 5억 5,104만 원, 연구용역비 640만 원, 지급수수료 440만 원 등이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 500만 원, 인력운영비 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8억 7,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76만 원이 증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영업미수금,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 등 12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1억 2,203만 원이 증가한 837억 7,257만 원입니다.
먼저 477페이지, [수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수입]은 579억 5,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억 2,20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 19억 8,168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영업미수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 39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340억 9,0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5,6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 25억 1,783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47억 74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비 14억 3,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496억 8,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6,6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 3개 사업에 19억 6,51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기산, 남방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 증설 사업에 28억 3,311만 원,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7억 1,43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내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등에 따라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신설된 자활기금, 총 3건입니다.
우선 8페이지,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기금운용총액은 6개 기금의 111억 3,659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억 7,1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7,8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8,8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685만 원, 자활기금 4억 5,462만 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115억 9,95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49억 9,192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34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0억 4,699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8억 5,33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억 5,507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4,8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1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8억 7,136만 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13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이 3억 7,292만 원에서 16억 9,192만 원으로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459만 원이 증가한 4억 1,68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증지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기타 수입’ 항목으로 1,4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 편성, 2023년 예치금을 6,4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금번에 신설된 ‘법정의무기금’으로 총운용 규모는 4억 5,462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초생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4억 4,915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40만 원, 기타 수입으로 4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4억 4,883만 원을 예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조정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한 만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법적 필수경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의 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082억 261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62억 4,60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4,718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으로 예산총칙 등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112억 1,345만 원에서 128억 4,695만 원 1.27%가 증액된 총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조정교부금등 감 119억 원, 보조금 15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888억 5,344만 원에서 153억 3,873만 원 3.94% 증가한 4,041억 9,217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17억 4,900만 원에서 119억 원 10.65% 감소된 998억 4,9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에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사유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06억 7,128만 원 대비 13억 9,740만 원 2.3%가 증액된 총 620억 6,867만 원으로 이자수입에서 2억 원, 잉여금(보전수입)에서 11억 원이 증가하여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36억 5,933만 원 대비 17개 사업 3,662만 원이 증액된 136억 9,595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9개 사업, 50억 2,750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관련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112억 1,345만 원에서 128억 4,695만 원 1.27%가 증액된 총 1조 240억 6,040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71억 4,061만 원 1.77%가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2억 4,220만 원, “환경” 분야 31억 8,817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1억 7,5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06억 7,128만 원 대비 13억 9,740만 원 2.3%가 증액된 총 620억 6,86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313억 7,2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9개 사업 156억 2,61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1개 사업 144억 2,785만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13억 1,90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00억 2,9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1개 사업 176억 4,2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 23억 8,77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0% 이상 증액 사업을 보면 금번 추경안의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 136억 6,609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40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균특사업 31억 7,800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5억 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4억 1,435만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1억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단계 5억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2개 사업 171억 2,6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1억 2,800만 원, 양주시 실내 족구장 조성 사업 7억 4,500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도비) 5억 9,494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47억 749만 원, 하수관로 개선 사업 17억 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2억 4,012만 원,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5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금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마무리 추경 시 과감한 감액 및 변경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4억 6,262만 원 대비 10.51%, 116억 1,091만 원을 증액한 1,220억 7,354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8억 1,208만 원 대비 1.32%, 5억 1,112만 원 감액한 383억 96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용 공업용 수도요금 수입 5억 1,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 5,104만 원 감액,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4개 사업 86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활동 6,751만 원 증액, 총 5억 5,289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 4,177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1,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용 공업용수 수도요금 수입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5억 1,112만 원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5,054만 원 대비 16.92%, 121억 2,204만 원을 증액한 837억 7,257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2억 원을 증액한 사업예산과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7개 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9억 8,169만 원 증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증액,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 증액, 계약 관련 반환금 5억 4,035만 원 증액, 동두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 34억 원 증액한 자본예산 총 121억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 등 3개 하수도사업 57억 9,461만 원 증액, 행정운영활동 763만 원 증액, 예비비 4,623만 원 감액한 사업예산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공공하수처리 기술진단 용역비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19억 6,510만 원 증액,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6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35억 9,242만 원 증액,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8,800만 원 증액, 예비비 2,050만 원 증액한 자본예산 총 121억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3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기금조성 및 운영 규모는 111억 3,660만 원으로 당초 계획 93억 3,238만 원보다 18억 421만 원, 16.2%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잉여금 13억 1,900만 원 증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1,459만 원 증가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자활자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신규로 조성된 자활기금 4억 4,883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은 13억 1,900만 원 증가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5,000만 원 감소, 예치금은 6,459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예치금은 4억 4,8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 사항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영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통계목 변경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기획행정실 소속 과는 아니긴 한데,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부터 보면 동일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이게 아마 관련 예산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 모든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 제일 담당하셔야 되는 과가 어느 과일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내용 확인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요.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은 전 시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은 일부 취약계층이라든가, 대상자가 있는 수혜금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목 변경을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이지연 의원 네, 본 의원도 확인해 본 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행안부에서 2022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일 이 기간대로라면 본예산 때 이 통계목이 변경이 되어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해도 1차 추경 때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목이 좀 세분화시키고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던 내용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 통계목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1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5쪽부터 233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9쪽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 보면요, 저희 학교시설 개방화로 인해서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비를 굳이 주어야 하냐?” “이 학교시설은 모두 시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주민한테 개방하는데 왜 비용이 부담되어야 하냐?”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지연 의원 그 당시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학교시설 6개 학교는 사용을 못해서 감소가 되는 게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네, 맞습니다.
○ 이지연 의원 개방을 다 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해도.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이지연 의원 내년도에는 솔직히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패널티를 준다든가,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만 세우실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차등 지급이라든가 그거를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이지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7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5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3페이지 보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713페이지요?
○ 정현호 의원 713페이지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19억이 다 감액됐어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감액이 이렇게, 일을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지금 이제 분할 및 감정평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보상 협의해서 협의 추진하고, 내년도 2024년도에 세워서 보상 협의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게 지금 감정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금액을 그대로 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실 건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여건이 되면 전체적으로 19억이 다 편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일단은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보니까 실시설계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정현호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2023년 10월달부터...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2021년도 6월에 주민설명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했고요.
11월에 도로구역결정 입안 보고했고, 그리고 2022년도 3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2022년 5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마치고, 올 6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뭐 하셨다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미반영 시설 협의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그간에는 토지 분할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진행하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그렇습니다.
○ 정현호 의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라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북부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임이 틀림없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지금까지 계획보다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내년도 계획이 좀 세워진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미리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637페이지요?
○ 한상민 의원 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이 택시복지센터는 옥상에 지금 누수가 생겨서 그 누수 작업하려고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한상민 의원 네, 그거는 여기 책자에 있어서 본의원도 알고 있고요.
이게 건물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저희가 지어서 택시복지센터에다가 준 거죠.
○ 한상민 의원 몇 층짜리? 단층인가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저는 2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양해해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되어있고요. 2008년도 11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휴게실, 브랜드 콜센터, 그다음에 회의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미터 수리점, 택시 미터기 수리점 해가지고, 교육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이 되어있고요.
지금 옥상에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를 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한상민 의원 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도 말씀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일일 어느 정도?
○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일단은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또 정기적인 교육이 좀 있습니다, 기사들.
○ 한상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 때 드려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646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664페이지,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의원 그리고 652페이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 예산보다 저희가 이렇게 버스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그렇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렇죠? 이거 광역버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보면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경기도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잖아요? 다들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옆에다가 “도비 사업” 그렇게 표기를 하시곤 하거든요?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거의 7대3 비율로 내려오는데 이게 왜 경기도 도비 사업인지? 저희가 돈은 더 많이 내는데.
그리고 조금, 이건 뭐 다음 달에 업무보고가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회사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
참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가 총 70%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네?
○ 최수연 의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 사업인데요.
지금 감액이 좀 됐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우리가 지금 홍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 근절을 어떻게 시킬지 저는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는 하지만 위반 건축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모색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홍보사업을 보면 리플렛이나 현수막 제작, 이런 걸로 지금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 김현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수량이 감소해서 감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37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3페이지 보겠습니다.
764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몽땅 다 반납을 했어요, 국비도요.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저희가 국비 350억에 대해서 미군공여지특별금을 받은 게 350억 중에 20억이 가내시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10억에 대해서 시비로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사용한 금액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상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한 1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것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행을 못 할 사항에 놓이게 되겠네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아트센터로 인해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 정현호 의원 그 고민하시는 과정 중에도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 정현호 의원 다르게 본인 재산권에 대한 어떤 다른 방향으로 행사를 전혀 못 하면서 묶여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제재만 해놓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시가 개인한테 부담을 심어준 것밖에 안 되죠.
그냥 돈 없어서 일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9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민 의원 이거 다 아시는 거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801쪽,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
○ 보건소장 이재환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또 시민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장님도 그렇고 양주시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응급실 운영할 수 있는 당직의료기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했고, 경기도에서 금년 추경에 지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양주시에 또 교부해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한상민 의원 이 1개소가 어디 결정이 됐죠?
○ 보건소장 이재환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명으로 한다고 하면 예스병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원래 2개소였죠?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우리병원도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도 병원 관계자가 자기네들 최선을 다해서 휴원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원한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반영을 하고, 또 정상 운영돼서 지정신청서를 내면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늦은 감도 있지만, 그 1개소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그래서 바로 오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올라오겠죠?
○ 보건소장 이재환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도 잘하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당장 응급실이 어린아이들 야간병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러면 본예산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일단은 제가 업무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지금 1개소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야간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재환 사전에 병원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정신청서 발급을 해주게 되면 우리 추경에 의결되고 하면 바로 의사, 의료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11월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9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소장님, 잠깐 자리하세요.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에, 두 번까지 했으면, 저거 해서 하면 바로바로 다음부터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팀밖에 안 남았기는 한데.
○ 한상민 의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863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이요.
이거 증감 사유 보면 농민기본소득 대상 인원 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감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7,500명에서 7,200명인데, 이게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그거는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수가 8,16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지급된 게 6,632명이고요.
7,200명으로 준 거는 경기도에서 내시를 줄여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6,600명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인원을 맞춰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내시된 인원이 7,200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이 저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이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 마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거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번에도 지금 이거 지원받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지금 3/4분기까지 지급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신청 못 한 농가를 위해서 10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한상민 의원 이번주에 이장협의회 갔더니 거기서 지원하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한상민 의원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위에 분들은 되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그러니까 연초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지급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신청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3/4분기에 같이 다 지급했고요.
나머지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농가를 위해서 추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86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이제 주로 시설채소 농가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29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차량으로 수송하는 수송비라든지, 그다음에 중식대, 그다음에 마약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검사비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런데 저희 지금 보면 차량 임차비가 17대, 6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이게 45인승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 최수연 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29명이면 이 정도 45인승, 17대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농가 요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올 때...
○ 최수연 의원 굳이 45인승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한 번 들어올 때 30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26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차량은 저희가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저희가 수송하고, 또 귀국시킬 때 또 저희가 수송하고, 두 번씩 수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이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지금 저희가 한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봉고차하고 저희 카니발, 이런 승용차를 가지고 데리고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차량으로 안 됐을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제가 지금 17대를 45인승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765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때는 당연히 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17대에 60만 원씩이 잡혀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산 관계는 신중히 저거 해서 저희가 보유한 차량을 활용해서 인력 수송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수연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7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정현호 의원과 정희태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김 현 수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박 상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