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19.12.17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본문

제31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7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

5. 2020년도 예산안(계속)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5. 2020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1.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희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순범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표지판의 종류에 따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표지판의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표지판 등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로 시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언입니다.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보조사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양주시의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로 시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은 소규모 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경비의 지원 등도 있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설·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양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범위 및 관리 감독 등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회의에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제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12일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359억원으로 기정액 9,280억원 대비 79억원, 0.8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655억원으로 기정액 7,577억원 대비 78억원, 1.02%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2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72억원으로 기정액 471억원 대비 1억원, 0.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 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의 총괄 규모는 173억원으로 기정계획보다 약 60억원 54.01%가 증가 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36억원, 체육진흥기금 33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94억원, 주민지원기금 4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개 기금, 144억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178억원보다 약 34억원, 19% 감소하고, 기정계획 167억원 대비 23억원, 13.6%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2억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4억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4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입니다.

2019년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143개 사업, 710억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1억 6,200만원, 17.6%가 감소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 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신규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총 18개 사업 59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선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0% 이상 삭감 사업은 204개 사업, 20억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제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19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18억원 대비 1,475억원,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59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420억원 대비 1,172억원, 18.26%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83억원 대비 228억원, 25.76%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8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5억원 대비 74억원, 17.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05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약 11억원 9.7%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89억원, 주민지원기금 6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개 기금, 117억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13억원보다 4억원, 3.84%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7억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6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9개 사업, 19억 7천7백5십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1개 사업, 4천3백3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요구입니다.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세입 계획이 9,698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9,193억원보다 505억원이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누락 되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으로 향후 각 대상 사업들에 대하여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재원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된 사업이 다수 지적되어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포괄사업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의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부기를 기입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사업추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서 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이 필요합니다.

청소용역비 및 일자리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통합편성 내지는 부서간 관리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조정된 예산 20억 2,087만원 중 일반회계 조정 예산을 율정 ~ 봉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9억 7,752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 중 남면‘주민이 중심인 감악산문화 축제’는 사업목적에 맞게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증액 요구사업은 옥정지구와 3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의 신속한 개설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요구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중 증액 요구 및 비목 신설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부시장 김대순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희창 방금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중 심사한 안대로 증액 부분 및 비목 신설에 대해 동의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20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3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이후성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김종길

  • 의 원 || 정덕영

  • 사무과장 || 조진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