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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차 본회의(2023.10.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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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0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

5.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7.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9.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7.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

18.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5.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원발의)

1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9회 임시회는 2023년 9월 27일 정희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상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도시공사 위탁 대행 추진계획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정현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여 발의되어 2023년 10월 12일과 10월 13일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현수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위로이동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가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SOC와 연구·개발 R&D 분야의 신규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어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산 편성 전 미리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각각 1999년과 2006년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안, 사업추진 과정 사항을 고려 검토하고 사업의 경제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금액의 기준은 24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국가 경제와 사업 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일례로 양주시청에서 광적 방향으로 만성 교통 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우회도로는 추정사업비가 4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금액 기준이 지금이라도 확대 변경된다면, 5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예상되는 연곡∼방성 간 우회도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만성 정체 구간은 해소가 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염원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편법과 부작용은 사라지고, 사업추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22년 9월 정부 부처 합동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금액 상향을 내용으로 한 개편안이 논의되었으며, 올해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 상정을 통한 처리가 보류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변화를 감안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반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금액 상향을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의 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년 10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5.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내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인근 지역인 동두천·연천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인 2023년 1월 기준 동두천시는 9만 1,255명, 연천군은 4만 1,711명으로 총 13만 2,966명이다.

2023년 1월 전국 인구수 5,143만 18명을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눈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하면, 선거구 하한선은 13만 5,000여 명, 상한선은 27만여 명이다.

이에 따르면 동두천·연천 선거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퍼즐 맞추기식의 선거구 획정 관련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중 하나는 양주시 은현면이나 남면을 각각 떼어주거나, 은현면과 남면 모두를 줄 수 있다는 설과 동두천시와의 경계인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을 동두천·연천에 잘라주는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등록 통계에 의하면 양주시의 인구증가율은 2023년 1월 기준 24만 5,000여 명이며, 2023년 8월 기준 26만 2,000명으로 7개월 만에 1만 7,000명이 증가하였다.

입주와 개발을 앞둔 옥정, 회천, 광석지구를 고려한다면 곧 30만 명의 인구를 바라보는 양주시는 오히려 2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2개의 선거구가 획정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양주시의 선거구를 다른 지역에 배정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 된다면, 분리 지역의 양주시민은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집중하여 관리하기 어렵고, 현재 동·서지역의 격차 문제처럼, 남·북지역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다.

선거구의 분리로 인해 양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공정한 행정서비스 마저 누릴 수 없는 상황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양주시는 동·서지역 발전 불균형이 심각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이는 지역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유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양주시는 교육지원청마저 동두천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양주시민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마저 불편함을 감수하는 실정에 국민의 참정권까지 침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기본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르게 되어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할 경우 선거구는 그리스신화의 괴물인 게리맨더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국회는 옥천·보은·영동군 선거구를 옥천군 선거구와 옥천군을 가운데 두고 동떨어져 있는 보은·영동군을 선거구로 분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다시 합친 사례가 있다.

30만 더 나아가 50만의 인구로 성장세에 있는 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결정되는 사항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선거구의 합리적인 획정과 선거를 위함이 아닌 기본원칙을 범주에 지켜 시민을 위한 선거구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양주시의 선거구가 다른 지역에 배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한 선거구가 아닌 시민을 위한 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함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23년 10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반려견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물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유기 동물이 2021년 한 해 동안 11만 8,000여 마리로 2019년 13만 5,000여 마리에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유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예상보다 큰 관리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 및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6조, 제64조의 법령에서 위임된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응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생활 영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그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은 이를 질환으로만 바라보았으나 본 조례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료 및 자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 인허가 사항 중 위험물 저장, 가축 사육,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상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코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인허가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사전고지 행위자 및 사전고지 대상 지역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개발 행위자로부터 인허가 신청 접수 시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업무 부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사전고지 내용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개발 행위 인허가․신고 등 추진단계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등 여섯 가지 항목을 고지 내용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이 사용 목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의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 업무부서의 지정,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미숙과 전문성 부족 등 하자검사 소홀에 따라 시설공사의 불신 및 예산 낭비 초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엄격하고 철저한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하자관리 대상을 양주시가 발주한 모든 시설공사로 규정함은 물론, 효율적 하자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하자검사 시기 및 하자발생 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주체와 하자검사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하여 양주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부실 공사 예방은 물론,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하자 검사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의 절차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 또한 조례제정으로 장애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구매 협조 요청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양주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5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11.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역세권개발 사업 대상지 중에 용도별 1개의 구역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들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별 1개의 구역에 1개의 법정동만 포함되도록 법정동 경계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양동 81개 필지를 남방동으로 편입하고, 남방동 6개 필지를 마전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 중 용도별 1개의 구역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의 각종 인허가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2023년 3월 27일 폐지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본 조례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관련 법령 명칭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제3항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국민 제안 규정」 제8조, 「공무원 제안 규정」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국민으로 구성해야 하는바, 11명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지난 3월 27일 폐지됨에 따라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양주시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책자문위원 3명 이내’를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대학교 등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정책 관련 연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3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8조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촉직 위원들의 참여로 주민들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정책제안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에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사회진출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제3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육아,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명칭이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따른 명칭 및 문구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비용 추계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를 교육자치 활성화와 미래 교육에 대한 지향성을 담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의 관리·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성되는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안 제15조 내지 안 제21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 추계 작성 대상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4년 소요 예산은 179억 3,149만 원, 2024년 이후 5년간 소요 예산은 215억 5,622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7월 25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완료 후 추진 과정에서 결성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사후관리와 육성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인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지역에 귀농한 신규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농업인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생 선발, 강사의 위촉, 경비의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업인교육 운영 방법과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강사의 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등의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영농기술 습득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기술 인력을 활용한 공공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개발사업 경험 축적 등을 위해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을 양주도시공사로 위탁·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건축면적 2,249㎡, 연면적 6,530㎡, 지하 2층, 지상 4층, 총사업비 286억 원 규모로 행정업무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1개소에 집약한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양주장흥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주변 사업과 연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을 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부에 위탁·대행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주도시공사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에 참여하여 시민의 사회적 서비스 질 향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도시공사 위탁·대행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업무를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대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1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양주도시공사는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어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가 있는 양주도시공사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참여는 도시개발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4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단지에 신규 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2억 4,1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양주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로 역량 있는 위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 2024년 준공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7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공개모집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위탁시설의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공사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는 광적면과 회천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상시 돌봄 제공을 통하여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면적은 광적은 507.54㎡, 회천2동은 252.52㎡이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센터별 6명으로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3명, 돌봄교사 1명 및 급식 종사자 1명이며, 2개소 센터의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4억 4,420만 5,000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양주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를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1년도에 우리 시와 동두천시가 공동 투자하여 설치한 “동두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1년 9월에 체결한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협약』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우리 시 건설사업비 부담분에 대하여 정산 지급하여야 하나 동두천시의 미온적 협의로 지연되었으며, 이에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내행처리구역 발생하수 처리 비용을 미지급한 사항으로, 『동두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을 통해 기존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정산 및 우리 시 발생 하수 일부를 동두천시에 한시적으로 위탁 처리하여 옥정 하수처리시설 증설 시까지 양주신도시 내 하수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양주시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 대상이나, 양주신도시의 급격한 하수량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금회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 정산은 경기도 중재안을 반영하여 토지,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총사업비 중 국비, 도비를 제외한 시비를 대상으로 정산하고, 정산금 지급은 동두천시는 양주시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 금액을 지급하고, 양주시는 미지급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양주시 발생 하수 위탁 처리는 옥정 및 광적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일 1만 2,000톤 이하로 동두천에 연계 처리하고, 운영비는 기존과 같이 양주시 및 동두천시 하수 유입량 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운영비를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최종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향후 양주시 처리장 신·증설 이후 하수처리는 상패천 차집관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상패천 차집관로 유지관리 비용은 유입량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동두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과 양주시 하수위탁 처리 등에 대해 우리 시와 동두천시간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양주시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 투자하여 설치한 동두천 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비와 운영비를 그간 의견 차이로 상호 미지급한 사항에 대해 정산하고자 하며, 또한 회천·옥정지구 내 하수량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우리 시 발생 하수 일부를 동두천시에 위탁 처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동두천시와 갈등으로 남겨져 있던 건설사업비 지분 정리와 옥정·회천신도시의 급증하는 하수량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양주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유”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지난 8월 체결하였으나, 추후 협약 시에는 의회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결을 위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상수리 9번지 일원에 총면적 2만 1,114㎡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과 전기공급 설비를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유기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견을 청취한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수립 대상은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등 4개 필지를 무상 취득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면적은 총 168만 4,049㎡ 중 공유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84만 2,024.5㎡입니다.

무상 취득하는 4개 필지 중 삼상리 공설묘지와 연접한 삼상리 산40-12번지에 공설묘지가 무단으로 점유되어있는 점을 반영하여 총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027.5㎡는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상 매입할 계획이며, 1명의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그 분할선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원의 대상지로 활용하여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 창출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유재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흥면 삼상리 일원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등 총 4필지로 면적은 상속자 6인의 기부 의사에 따라 168헥타르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제외한 84헥타르이며,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약 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약 1억 5,000만 원과 채권 비용 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며, 우리 시 부담 비용은 측량 및 등기이전 비용 약 1,200만 원과 민원 발생 토지 1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입비용 약 2,5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거쳤으나 안건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일 의견에 대한 부분, 본의원은 정확히 듣지 못했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 부서에서 충분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일부 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금번 안건 상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는 점에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토지주가 4월에 사망함에 따라서 저희가 6개월이라는 상속 기간 내에 상속자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금회 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켜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은 경계측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회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켜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안건 상정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목적이 “무상 취득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산림경영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에 이바지하고자”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사실 나무를 베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이게 다 예산이 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가 되신 건지?

지금 목적을 그렇게 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으실 거라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일단 조림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적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탄소배출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조림지라든지, 이런 신규로 조성하게 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상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고, 그런 부지인 것 같습니다.

최수연 의원 이 부분은 세외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외수입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널리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7조 기부채납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행정상으로도 지금 며칠 만에 이것을 저희한테 일일이 다 보고도 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실무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부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아마 이번 회기 내에 불가피하게 상정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속권을 포기하고 하는 상황임을 좀 감안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회계과나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 최초의 제안도 이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큰 규모 중에 반을 기부채납하고, 반은 아직 상속자들이 보유하게 되겠죠.

지금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봤는데 의견들이 이래요.

그 남은 반에 대한 재산권에 나중에 특혜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거를 갖고 시가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반에 대한 부지를 어떤 그 부지에 대한 특혜가 과하게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당초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공유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자가 6명이 발생이 됐고요.

그분들 가족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냐, 기부를 할 것이냐, 논란 중에 기부를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아마 실무선에서 얘기를 전해 들은 건데, 아마 그린벨트 지역은 LH에서 수용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산 전체를, 그 지역에서도 개발 여건이 안 되니까 LH에 수용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안 됐고, 아마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분도 아마 모르죠. LH에 수용 신청을 할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여건에 대해서는 주변에 그분들 상속인과 관련된 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시가 그쪽 주변에 지금 개발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지금 분할해주고자 하는 그 위치도 오히려 개발하면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그분들은 공동묘지 쪽으로 해서 분할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저희 개발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의 개발은 좀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정현호 의원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그분들이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걸 줄여보고, 그리고 사용할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시가 그거를 받더라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로 인한 어떤 특혜라는 것은 전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마 실무 부서에서 처음부터도 이게 뭐 어디 저기 한 게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부터 수립계획이 수립된 단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관련 팀장하고 확인을 해봤지만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창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1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4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1인)
  • 최수연 의원
  • 기권의원(3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희태 의원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김 현 수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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