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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2차 본회의(2023.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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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5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3. 대형병원 수도권 본원 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4.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촉구 건의안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12.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계속)

16.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3. 대형병원 수도권 본원 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4.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6.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최수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수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 설정.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 방향성 설정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증가로 볼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의 미래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곧 다가올 양주시 인구 증가에 대해 행정적 과부하는 어떻게 해소하실지, 양주시의 시정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양주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바로 앞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미래 준비를 위한 양주시의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주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사업 진행과 예산 편성은 눈앞의 작은 결과로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지 않은 양주시는 결국 시민의 불편을 넘어 여유로워야 하는 생활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문화를 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증가 대비 부족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군사시설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서부 지역의 발전 불균형 및 청사 개선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교통, 주차, 문화, 체육, 여가 등 폭증하는 주민들의 공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주시 유입인구 및 경유 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히 세워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30만, 50만 인구의 양주시를 대비하여 부지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2.0으로부터 양주시 내 주둔 군부대가 통합 또는 이전되어 군 미활용 부지 및 미활용 예정 부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를 위하여 양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불균형 속에 놓인 양주시에 보건소 이전의 문제야말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해째 계획 등 진행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제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대학병원 등 병원의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공공의료원 선정마저 장기화함에 따라 양주시민의 건강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의료서비스를 현 보건소만으로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6만 시민의 수용도 불가능한 포화 상태입니다.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26만의 시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나서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센터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양주시가 의료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로써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양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어떤 도시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주시의 교통, 주거, 산업 인프라 사업들이 대부분 시작되었습니다.

GTX-C노선, 전철 7호선, 교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권 서울∼양주 고속도로,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이 그렇습니다.

2030년 이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성되면 양주시는 말로만이 아닌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아트센터가 그 중심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의 현대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주아트센터를 경기 북부 최대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페라, 뮤지컬, 발레, 오케스트라, K-POP 등 대형 공연과 유명 작가들의 전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주시는 경기 북부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양주별산대, 양주소놀이굿 2개의 국가무형문화재, 양주농악,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2개의 지방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산대 놀이마당과 인근에 이들 전통문화 공연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트센터와 양주별산대 인근을 현대 공연과 전시, 전통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주시가 경기 북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양주시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해, 한 해 소비되는 소모성 예산들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우입니다만,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심성으로 자잘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미래 준비 없는 단발성 사업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행사와 불필요한 조직들을 구성하여 각종 회의비용과 업무추진비를 낭비한다면 결국 이 어려운 시기 양주시의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양주시의 미래 비전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양주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무질서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소모되고, 양주시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지 못한다면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양주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양주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의 근간을 만들어주시고, 비전 있는 미래 양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양주시민들에게 질타받는 양주시가 아니라 양주시정에 신뢰를 갖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양주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최종목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 전입을 후회하지 않고, 양주시민으로서 우리 양주시가 자랑스럽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이 바라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로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양주시 및 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50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3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18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 기타보상금 원천징수 철저, 무분별한 소송 지양을 통한 재정 손실 방지 노력 필요, 소관사무별 전결 규정 준수 철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민간위탁사무 감사 방법 개선 검토,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 필요,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 독려 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회계 부적정 처리에 대한 운영 관리 철저,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철저, 법인전입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 마약 문제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 필요, 아동 학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철저, 고립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추진 철저, 문화재 야행사업 관련 주차 문제 보완 필요, 양주 별산대놀이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기산저수지 데크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 목적에 부합하는 축제 운영 노력 등을 지적하였고, 네 번째,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 내실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력 필요 등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선도를 위한 교육 도모를 위해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필요 등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화물 전용 주차장 건립의 조속한 추진 필요, 전철 7호선 사업 추진 철저, 저상버스 확대 도입실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실종사고에 대한 재난 매뉴얼 반영 필요,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교량 유지관리 철저, 불법 현수막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 속에 사업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에는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대부분 지급하지만, 집이 아닌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시설급여”로 바뀌어 요양원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로 장기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는 19위 26만에 불과하지만, 시설급여 대상자와 예산액은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양주시 장기요양시설급여 대상자는 지난 2020년 531명이었고, 2021년에는 664명, 2022년에는 1,059명으로 늘고 있고, 2023년 8월 현재 1,062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추세이다.

대상자가 늘면서 시 부담 소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총 291억 원으로 양주시가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양주시 재정자주도는 2018년 65.2%에서 2023년 56.9%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69.1%인 것에 반해 양주시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이며, 매년 급증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장기 요양 시설 급여의 50%와 재가급여의 90%를 일률적으로 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가급여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분담률을 적용하고, 장기요양시설급여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 비용, 의사 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의 분담 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별 지급 대상자와 재정 여건에 차이가 큰 만큼 조속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군에 맞는 분담 비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한곳으로 쏠리는 복지예산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친 재정적 부담의 쏠림으로 인하여 기형적인 지자체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의 조속한 재점검과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의 분담 금액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분담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노인장기요양시설과 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비율을 산정하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분담 비율을 조속히 적용하라.

2023년 9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3. 대형병원 수도권 본원 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위로이동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달 8일 정부는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설립 계획에 제동을 거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 시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300병상 이상의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의료기관 신규 개설 시 시·도지사에게 시·군·구가 위임받아 심의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승인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도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355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고질적으로 의료자원 및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양주를 포함한 인근 5개 시군의 종합병원은 7개에 불과하며,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로 2021년 기준 1만 865명, 하루평균 30명의 응급환자가 양주시 내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근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는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주시는 옥정·회천·광석 등 신도시 개발 및 입주가 진행 중으로 2035년 50만 명까지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올해 7월 말 기준 26만 708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양주시는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부지 5만 5,697㎡에 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왔던 만큼 사전 절차를 추가되면서 병원 유치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양주시의 향후 인구 확장성과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료수요는 넘쳐날 것이며,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주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에서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주길 요구하며, 26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인구 50만 시대가 열리는 지역적 특성과 양주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저해하고, 지역의료 붕괴를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의료인프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역차별적 지역의료 불균형을 개선하라.

2023년 9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대형병원 수도권 본원 설립 사전 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4.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전국 어린이집 수도 덩달아 줄고 있다.

그나마, 공공보육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그 속도를 늦추고는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저출산의 가장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경영난으로 맥없이 폐원하고 만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은 연평균 1,860곳씩 감소하여 2017년 약 4만 200개에서 2022년 약 3만 900개로 23%가량 감소했다.

양주시 역시 어린이집 수가 2017년 252개소에서 2022년 210개소로 5년 만에 42개소 축소됐다.

어린이집은 시설 형태에 따라 집값,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보육 서비스 질 저하나 폐원 위기까지 몰리기에 세심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공공요금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받고 있다.

어린이집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각종 시설점검 및 지도‧감독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사회복지시설용 요금 적용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고시 내용에서는 “어린이집”만 유독 빠져있다.

또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수준에 대하여 가스회사 당사에 적용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기타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내규를 따른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위 경기도의 규정과 정부의 내규 어디에서도 어린이집과 같은 지원 사각지대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기본 공급 약관>에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도시가스 지원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같은 에너지 복지 정책 내 상이한 지원범위 규정은 정책의 일관성으로나 복지 수혜자의 혼란 야기 측면에서나 현 방침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집은 소외 계층을 위해 실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배려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나,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 운영기준 충족과 법적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이익 추구, 선행교육 목적의 사설 어린이집이 아닌 이상, 어린이집은 이윤 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 보육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취약 보육 대상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이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보육할 의무를 지닌 어린이집과 배려 계층을 구분 지을 수 있는가?

셋째, 정부는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에너지 사용요금 인하사업을 시행 중이나, 에너지 기관마다 경감 제도나 근거 지침을 달리하다 보니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더라도 에너지 종류와 정책 기조에 따라 그 혜택도 달리 적용받고 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배려 계층을 위해 다양한 일련의 조치를 두텁게 시행하려면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다루어야만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에너지 소외 계층,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기에 약칭 수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 정책의 제1 목적은 ‘모든 영유아의 행복할 권리 보장’이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 보장은 정부의 방침뿐만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도 함께 이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보육의 우선 제공, 사회복지시설로써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 발굴과 복지수혜자 입장에서의 법제화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에너지 복지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에너지법」 내 에너지 배려 계층, 에너지 복지에 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을 우선 보육제공, 사회복지시설로서 의무를 다하고있는 ‘어린이집’을 에너지 배려대상으로 규정하라.

하나, 경기도는「도시가스 공급규정」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당사적용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또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에너지 지원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3년 9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4명으로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4.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6.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6.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4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4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정희태 의원
  • 기권의원(0인)

  • 13.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7인

  • 부시장박성남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김민섭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최 수 연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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