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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본회의(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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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4.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5.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6.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19.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9.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8회 임시회는 2023년 9월 4일 김현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절차 처리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의 많은 문화 유적 중 대모산성 발굴 및 관광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주 대모산성은 1980년 10월 첫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발굴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더 발굴 및 정비 작업이 필요한 국가사적 문화재입니다.

대모산성은 경기 북부 관광지의 핵심 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삼국시대를 고증하는 학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모산성은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주변 조망권이 넓게 확보되어 있으며, 타 산성에 비해 낮은 구릉성 산지로 접근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교통 여건이 좋고, 양주시 유일한 삼국시대 유적으로 불곡산보루, 독바위보루, 양주관아지 및 향교, 별산대 등과 함께 연계 문화상품의 활용도가 높은 유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설치되어있는 송전탑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1∼7차 선행 발굴조사 당시 제한적인 면적에 대한 조사로 발굴된 유물에 대한 정확한 성격 및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진 및 측량 기술의 부족으로 산성 내부에서 실시된 발굴조사 범위의 정확한 위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수한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떠나 이 유적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이제부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의원은 대모산성 발굴 및 관광 자원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민해보았습니다.

발굴 중인 대모산성을 단계별로 하나씩 변모해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아울러 산성 인근 주변 문화재를 연계하여 역사적 문화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모산성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탐방로 및 둘레길을 조성하고, 안내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신라 매초성으로 추정되는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스토리텔링 현장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에 조사된 발굴유구에 대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탐방객들에게 대모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대모산성에서부터 관아지, 별산대, 불곡산보루를 연결하는 문화 산책로를 만들고, 추후 양주아트센터 완공 이후 아트센터와 대모산성을 기준으로 주변 문화재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모산성 서측에 위치한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에서 운영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인 양주소놀이굿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1호인 양주 상여·회다지소리 등 양주시의 특별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연계 홍보하여 볼거리가 많은 테마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절실합니다.

인터넷상에 양주시의 관광 자원인 관아지 등 문화자원을 다녀온 후기를 둘러보면 생각보다는 볼 것이 많이 없었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문화적 가치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그와 연계되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양주, 볼거리가 많은 양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충북 청주에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차하였다는 초정행궁을 복원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 가치는 소명되었지만, 문화재적 가치는 없는 곳임에도 스토리텔링 관광 자원으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한 번씩 찾고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주 대모산성은 역사적 가치 및 문화재적 가치 모두를 인정받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더욱더 적극적인 활용 및 개발을 통하여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중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현호 의원과 최수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에서는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하철 7호선, GTX-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교통인프라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등 대규모 택지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해 3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있다.

양주시는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양주시가 포함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기만 하다.

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 2.0으로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였으며, 특히 육군 병력은 2017년 48만 3,000명에서 2022년 36만 5,000명으로 11만 8,000명을 감축하였고, 군단을 8개에서 6개 부대로, 사단을 39개에서 34개 부대로 감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분산된 전방부대의 주둔지가 군집화와 거점화로 재편성되고 있고, 2026년까지 260개 여 개의 주둔지가 감축될 예정이다.

국방시설본부의 2013년 전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3,988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지를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로 분류하였으며, 경기도 14개 지자체에서는 도심 입지 군부대 33곳을 외곽 이전을 요청하였다.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의 영향으로 20세 남성인구가 2021년 29만, 2035년 23만, 2040년 13만 명으로 예상되어 군부대 개편과 부대 통폐합은 예정된 수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제8기동사단 등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 중인 양주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내 군 유휴지는 약 65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군사기밀의 이유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주시에는 현재 약 60여 개의 군 주둔지가 있으며,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을 통해 양주시 내 주둔 군부대가 통합 또는 이전되는 등 군 미활용 부지 및 미활용 예정인 부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군 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에 「경기도 군 유휴지 및 유휴지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 유휴지의 활용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병영 막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해 프러시아의 역사를 전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인천의 경우 월미산을 중심으로 조성한 월미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철원빙상경기장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민관군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돼 지역주민과 군 장병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예정지역과 균형발전이 시급한 지역까지 양주시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의 파악과 이에 대한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계획과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일상생활과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시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유휴부지에 의한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발전 계획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국방부는 군부대 주둔에 따른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 군 유휴지 발생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라.

하나, 경기도와 양주시는 미활용 부지의 입지 특성, 사용현황,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공익 개발의 목표와 공공성 확보를 통한 개발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양주시는 성장동력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군 미활용 부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맞춤형 활용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9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12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분할 타당성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5년이 흐른 지난 2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는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요를 몸소 공감한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2017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분할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는 법적 적합성, 인구 및 학생 수 기준에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 신설 기준에 모두 적합했으나, 동두천의 인구 및 양주‧동두천 간 면적 대비 인구밀도 차이가 크게 이질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전반적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오늘날 전국적 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인구는 연 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두천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면적 대비 인구밀도의 차이에서도 그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요구에 맞춰 실효성 있는 분리 타당성을 타진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교육 문제의 적체 해결을 위해 과감히 경기북부 내 교육지원 조직 재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개발 증가와 가파른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문제가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양주는 이론적으로나 교육 현장을 고려해볼 때나 ‘교육지원청 신설’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처럼 분할의 이유가 점차 늘어가는 양주시가 당면한 교육여건에 대한 세부 과제와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주시는 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수 자연 감소에 따른 과소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올해 기준 전체 학생 수 대비 신도시 내 학교 학생 수의 비율은 85%에 달한다.

물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하드웨어적 개선과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제도개선을 구상‧시행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에 맞추어진 개교 일정과 원거리 등하교 애로사항 등 정책 시행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진단함에 있어 지역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은 부재하고 있다.

둘째, 양주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공유학교 등 마을 연계형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자의 요청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이마저도 소규모학교 연합 운영 등 지역 특수성과 예산의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선의 교육행정가들에게는 지금이 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 입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셋째, 양주시는 신도시 내 학생 과밀로 인한 미확정 초등학교의 조기 개교추진, 장흥면 등 가까운 통학 거리 내 중학교 신설, 설립 형태, 개교추진 과제 선정에서 특성화고교 추진의 지지부진함 등 세심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수요자 시야에서 먼 동두천에 위치한 상황이며, 지원센터라는 반쪽짜리 조직에 3만의 양주 학생의 학습권을 그저 의뢰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은 대통령이 양주시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모든 학생들의 격차 없는 성장과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정부의 책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은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독립교육지원청 신설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며,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 깨어나는 교실”,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지역”,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끌 인재 양성”을 달라질 모습으로 구성하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 교육의 컨트롤타워인 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늦추어서도 안 된다.

부푼 미래 교육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걸맞은 경기도 내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선행하여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모든 학생들의 격차 없는 성장과 지역 교육시스템의 내실화를 지원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연구를 시행하고, 지역 교육 적체를 해소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 교육 현안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실행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주 학생이 양주 교육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민‧관‧정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

2023년 9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위로이동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대검찰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 사기 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달간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이고,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중 30대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8.8%로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국토부가 해당 사업에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은 물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전통시장법」의 청년 상인은 39세 이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추진 목적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시도별 조례를 살펴보면 청년 연령기준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광역을 포함한 243개 지자체 중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지자체는 서울 구로, 경기 양주, 부산 기장 등 34개 시·군·구이고, 39세 이하는 강원 춘천, 경기 구리, 경북 경주 등 141개 시·군·구이며, 45세에서 49세 이하로 정의하는 곳은 경기 포천, 경남 고성, 서울 도봉 등 68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이번 국토부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지원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35세에서 39세의 청년 322만 명, 164만 가구 중 경기 지역 약 47만 가구와 부산 지역 9만 가구 등 56만 가구, 143만 명의 가구원들이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공정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했다.

사업목적에 따라 제정된 각종 법령의 청년 나이, 단순하게 법에 따라 다른 고무줄 청년 나이에 불과한 것인가?

지역 형편에 맞춘 조례의 청년 기준이 국가의 청년정책 선정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조례는 천편일률적으로 청년 나이를 상향하여 개정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과연 몇 살인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45.6세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자자체에서는 인구소멸 및 젊은 층의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청년정책을 제공하면서 지역 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발로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국가정책의 공정성을 기대한다.

국민들은 모든 동일한 조건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불공정과 역차별, 그리고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이 든든하고, 미래를 꿈꾸고 싶은 로컬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평등한 국가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의 기준을 재설정하여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라.

하나, 경기도는 조속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범위를 상향 개정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93만 경기도 청년의 복지 권리를 확보하라.

하나, 양주시는 양주 청년이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라.

2023년 9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 또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영장례 대행 기관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대행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는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해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공영장례 지원신청 방법 및 장례업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 사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례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고독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해 양주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마련과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으로,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고,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접경지역에 따른 군사시설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자치도 설치 시에 우리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봉암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 회천4동 분동 및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정원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1 봉암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남면 황방리를 추가하고, 안 제22조 정원의 총수를 1,114명에서 1,134명으로 20명 증원하여 신설 예정인 옥정2동행정복지센터와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천4동 분동으로 옥정2동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봉암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 및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정원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정원 1,114명에서 회천4동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인력 16명과 기준인력 조정 4명을 포함한 1,134명으로 조정하고, 봉암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남면 황방리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천4동 분동을 추진에 따라 기존의 회천4동 행정동 내 ‘통’, ‘반’들에 대하여 ‘옥정1동’과 ‘옥정2동’, 각 행정동별로 분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용상의 행정동‘회천4동’을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회천4동 내 ‘통’, ‘반’들을 분동 경계 ‘회천로∼회암천∼옥정동·율정동 경계’에 따라 북부지역 ‘옥정1동’과 남부지역 ‘옥정2동’으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분동 경계 남북지역에 산재되어있던 자연부락, 주택, 상가 지역인 ‘옥정1통’과 ‘옥정2통’에 대하여 변경된 지번을 반영하고 통합, 분리하여 분동 경계를 기준으로 ‘옥정1동-옥정1통’, ‘옥정2동-옥정1통’, ‘옥정2동-옥정2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회천4동이 옥정1동과 옥정2동으로 분동 추진됨에 따라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리·통·반장의 정수와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회천로∼회암천∼옥정동·율정동 경계’를 따라 북부지역을 ‘옥정1동’으로, 남부지역을 ‘옥정2동’으로 각각 분동하고, 회천4동 56개 통 664개 반을 옥정1동 27개 통 274개 반, 옥정2동 30개 통 390개 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입니다.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시간과 연장 운영 및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민원실 운영시간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연장근무에 관한 사항 등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 또한 특정 민원의 접수․처리 방식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은 민원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과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건비, 물가 상승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별표2에서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료를 “금액 3,000원”으로 정액으로 명시하던 것을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적기 적용하는 경기도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급식 단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노인복지관 시설 중 식당 이용료의 현실화와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료에 대한 조례 규정은 1식에 3,000원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용료를 고정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경기도 운영계획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우리 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양주시 청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청년 발전”, “청년지원”, “취약계층 청년” 등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9조에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있어 기초지자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청년의 날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입법예고 시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년분과 및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과 청년위원 중 호선을 통한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수를 축소, 청년위원 수를 확대하여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청년정책협의의 명칭을 청년네트워크로 변경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dl 없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한 내 11건의 의견이 있어 6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들의 고용 및 주거 불안, 빈곤화 등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주시 청년들에 대한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과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청년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의해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법규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지역보건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별표에서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940호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2022년 발굴된 정비과제로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대한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 조직에 임대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최초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까지 10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일몰 사업으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입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3조는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심의사항,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4조에서 지역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인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은 삼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999㎡로 현재 관장을 포함한 37명의 종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동의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제34조,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등의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 수탁기관의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및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된 시설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에 대해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총 2개소로 덕정탁구전용구장과 옥정배수지체육공원이며, 2023년 12월 31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사유로는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타 위탁단체와 비교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어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 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6,7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덕정탁구전용구장, 옥정배수지체육공원, 옥정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등 4개 시설을 권역으로 관리하는 일반직 기준 3명으로서 기존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덕정탁구전용구장 외 1개소의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스포츠센터 4개소와 체육시설 13개소, 총 17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으로 기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민원 응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총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공공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의회 동의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 배경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충전시설 취약지역 설치 지원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신청하고, 우리 시에 사업 제안 및 수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어 총 26개소 50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지와 공영주차장에 민간 주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부 보조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급속, 완속으로 설치되며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행정지원, 현대엔지니어링은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협약 상대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선정 기관 중 충전시설의 자체 제작 및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양주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26개소에 50기의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설치된 충전시설을 조사하였으며, 기설치된 충전시설 102기와 신규 설치 예정인 50기를 포함하여 총 152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의원 지인환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기존 설치 102기와 신규 설치 예정 50기로 총 152기입니다.

신규 설치 대상 사업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투자 없이 환경부 보조금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동의 대상 중 기설치된 102기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설치된 사항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광백정수장 일원 행정재산 교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백저수지에서 광백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인 도수관로가 저수지 제방 밑 인근 사유지에 매설이 되어있어 소송이 진행된 결과 사유지 내 도수관로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수관로 등 수도시설 철거 시 정수장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수관 매립부와 주변 포락지 등 사유지 부분과 인접 행정재산인 백석읍 방성리 산 28-1의 일부를 교환하여 수도시설 및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광백저수지 주변 지적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여 1990년 광백댐 건설공사 시 매립된 도수관이 인근 사유지인 방성리 산 28-2번지 내에 매립되어 있음을 토지소유자가 알게 되었고, 2016년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매수 및 교환 요구’ 민원이, 2017년에는 도수관 사용에 따른 보상료 지급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도수관로 철거 등 소송’이 접수되어 3심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도수관 철거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최종 판결에 따라 도수관 철거를 검토한 결과 공익을 위해 설치된 도수관을 철거할 경우 광백 취·정수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수도과 행정재산인 방성리 산 28-1번지 중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사유지인 방성리 산 28-2번지 중 도수관 매립부 및 포락지 등과 교환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지인 방성리 산 28-1번지 전체면적 6만 6,552㎡ 중 4,248㎡를 분할 후 용도 폐지하고, 사유지인 방성리 산 28-2번지 전체면적 2만 1,863㎡ 중 8,192㎡를 분할 및 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교환 차액분인 7,700만 원이 예상되나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교환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의뢰하여 6월 분할 완료하고, 6월 교환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원안 가결 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교환차액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감정평가액에 따라 추경예산과 교환차액분 예산을 반영 후 금년 내 토지교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백정수장 일원 행정재산 교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유지에 매립된 공공시설 관련 소송의 패소로 사유지 일부와 시유지 일부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90년 광백댐 건설공사 시 매립된 도수관이 지적 경계 불일치로 인근 사유지에 매립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소송 결과 양주시가 최종 패소하여 “도수관 철거” 판결된 사항으로 광백저수지 하류에 매립된 도수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수도시설로 철거 시 광백취·정수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인접한 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유지와 교환해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최 수 연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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