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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1차 본회의(2023.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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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0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6.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20. 중국 둥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

21.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중국 둥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7회 임시회는 2023년 6월 28일 최수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중국 둥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우리 오늘 안건이 좀 많은 관계로 부지런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은근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윤형호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경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석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심재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인현 수도과장입니다.

이학남 하수과장입니다.

김경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남 전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이 우리 시 부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백운구 전 기후에너지과장이 남면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송수진 전 기획팀장이 승진하여 광적면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배정수 전 세정팀장이 승진하여 회천4동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2020년 발의하였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폭증하고,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보호장치 착용률이 3.1%에 불과한 점을 보았을 때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옥정, 회천, 고읍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양주신도시의 취약한 교통 여건은 개인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고도 2022년 19건이 양주시에서 발생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차도 운행 시 다른 차량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고, 무면허 이용자의 이용, 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 방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결여, 자동차 위주의 도로 인프라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3차례 발의되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시하여 2023년 3월 27일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다.

관련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수립, 주차 및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조항, 안전 요건에 대한 사항, 교통안전 교육 실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및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 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감소 및 예방과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에 25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 및 사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의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대책을 강구하라.

2023년 7월 1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위로이동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 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2 제2항 양주시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 정지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양주시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준용 규정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따라 시민에 신뢰받는 청렴 의회로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인 제4조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규정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대한 규정과 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서식인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및 별지 제1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당초 10만 원인 것을 20만 원으로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양주시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항과 임차 차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3조에서는 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 지원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향토방위 최일선에 있는 지역예비군이 동두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할 때 대중교통 부재로 인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 예비군 대원의 사기 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원활한 지역 방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예산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용인 도시공사 대행사업 위탁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 “다른 조례에서 시장에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행정적 다툼 요인을 해소코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4항 “4명 이상의 증원”을 “증원”으로 개정함으로 기존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인력이 1명이라도 증원 시 시의회 동의를 득하게 함으로 사업 범위, 인력증원 및 비용 증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추진 방향에 발맞춰 양주도시공사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자체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도시공사의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 범위, 인력증원 등 비용 증가 요인에 따른 관리강화 및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구 수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1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5년 회천4동 인구 10만 초과 예상에 따라서 회천4동 행정동 분동을 통해 행정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회천4동을 회천로∼회암천∼옥정동·율정동 경계로 분동하여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북부지역은 기존의 회천4동에서 ‘옥정1동’으로 변경하고, 옥정동 남부지역은 ‘옥정2동’으로 하여 행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회암1통, 회암2통, 율정1통 주민의 ‘회천4동 분동 시 회암1통, 회암2통, 율정1통은 회천4동으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 승격 전부터 회천읍 회암리, 율정리 주민이었던 회암동, 율정동 주민들이 ‘회천’이라는 명칭에 소속감을 느끼고, 애착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적인 추세가 신도시 명칭으로 행정동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현재 회천4동 인구 7만 3,000여 명 중에 회암동, 율정동 인구가 회암동, 율정동만을 분리하여 별도 행정동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 옥정동 북부지역, 회암동, 율정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의 비율을 넘게 ‘옥정1동’을 선택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회암동, 율정동 지역 행정동 명칭을 ‘회천4동’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천4동의 인구가 2024년 말까지 1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동인 회천4동을 옥정1동, 옥정2동으로 분동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동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 조례에 관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천4동 분동 추진에 따라 옥정1동,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의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신설 행정동 명칭인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인 회천4동이 옥정1동, 옥정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2023년 3월 14일 자 공포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관련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필수 정비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그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경감률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감면율은 시세인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질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3월 14일 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양주시 시세 조례 중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등과 중복되는 조문 및 내용을 삭제하여 과세권자인 양주시와 납세의무자인 시민에게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조문과 중복된 양주시 시세 조례 10개의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26개 조문을 16개의 조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담배소비세 관련 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각 시세의 세율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표시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 회암사지 유적이 2022년 7월 2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됨에 따라 양주시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세계유산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제14조는 세계유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15조∼제17조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에 대한 위탁, 보조금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안 제6조 제2항의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수정하였고, 제3항의 위촉직 위원회 자격요건 중 6호의 당초 “그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그밖에 문화재·행정·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제3항의 당초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추가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6호를 수정하여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 회암사지 유적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양주시 세계유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이 증명되는 것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문화·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황은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급 대상 및 지급신청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금년 7월 현재 27개 시군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왕성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창작 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4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하, 양주시민 시설 우선 이용권 보장 규정 신설, 사용료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기본법」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라 나이에서 “만”을 삭제하여 만 나이 사용 정책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15조에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주민편익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할 경우에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하는 조항과 안 제1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은현면 및 남면에 거주하는 주민 사용료의 감면 재산정 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주민편익시설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 구체화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에 수영장, 축구장 등 양주시 공공체육시설과 공통된 시설 사용료는 공공체육시설 요금 체계를 따르고 그 외 시설 사용료는 20% 인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9일부터 4월 24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수준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20% 인하하고,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양주시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최소화와 「재난 및 안건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한 예약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15.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 등 폭우 시에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수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종전과 같은 유형의 집중호우 발생 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없도록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과 안 제9조 지원 기준 내용에 대하여 지난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추가지원 항목삭제 등 수정 요구사항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 최소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 피해 방지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침수 우려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현장점검)은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 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전체 공정 중 현장점검 시점을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대상과 현장점검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세부 규정하고, 양주시 응급(당직)의료기관의 지원과 응급 장비의 설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을 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도모하고, 안 제6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안 제7조 응급의료 지원, 안 제8조∼제10조 당직의료기관장의 의무와 지도 감독, 지원 취소 등, 안 제11조 보고 결산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과 응급 장비의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 장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응급 장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방법, 응급의료를 위한 예산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응급 장비 사용에 대한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자와 종사자들의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양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양주시 청소년들이 4에이치활동을 함에 있어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사업, 안 제5조 4에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안 제6조 재정 지원, 안 제7조 사업계획의 제출, 안 제8조 결산보고 등, 안 제9조 지도검사 등, 안 제10조 준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비용 추계 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4에이치 단체가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4에이치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농촌 소멸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영농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 및 후계인력 양성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 운영의 연계를 위하여 양주시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2년 위탁계약 기간 만료 시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재위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연속적으로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 고유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규정된 위탁 기간 2년으로는 독자적인 사업 발굴·기획·회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재위탁을 통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실적을 면밀히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중국 둥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0항 『중국 둥잉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중국 둥잉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둥잉시와 우호 교류 13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양 도시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교육·경제·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양주시 대표단의 둥잉시 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2009년 9월 둥잉시 대표단이 양주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의향서에 서명하였고, 2010년 11월 양주시 대표단이 둥잉시를 방문하여 우호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양 도시가 산둥국제우호도시협력발전대회에 참가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교류협력협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둥잉시와 자매도시로 결연을 체결하여 더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우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 둥잉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중국 둥잉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중국 둥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국 산둥성 둥잉시와는 2010년 11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중·고등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연수를 추진하였고, 2018년부터는 둥잉시 경제교류단 내방 및 황하 국제마라톤 대회 참여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둥잉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 간의 행정, 문화, 스포츠,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1항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헨라이코 카운티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교류를 이어왔으나 2014년 이후 상호방문 교류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서신교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더 이상 자매결연을 이어 나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양주시 대표단의 헨라이코 카운티 방문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자매결연의향서에 서명하였고, 2008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나, 2014년 공무원 행정연수 이후 상호방문 교류가 중단되었으며, 2017년 5월 헨라이코 카운티장으로부터 물리적인 교류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수신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신교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양주시와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는 2008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중·고등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호연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나, 2017년 5월 해당 도시에서 물리적인 교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통지해왔으며,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자매·우호도시 체결 시 도시 상호 간의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3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2인

  • 시 장강수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정보통신과장이경란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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