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6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지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22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9개의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나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하여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정희태 위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의견은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징수 독려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문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1:1 맞춤형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 및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2022년 징수실적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182억 8,000만 원 중 87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47.66%의 징수율을 기록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118억 6,800만 원 중 27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3.5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5년 동안 주기적인 전국 재산 조회, 금융조회, 채권 조회, 은닉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체납 처분 재개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 추계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마무리 추경 예산편성은 10월 말경 실시되어 연말까지 수납될 금액을 예측하여 편성하나, 편성 마감 이후 발생하는 징수분에 대하여는 초과세입이 발생됩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 대비 초과세입 금액은 118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는 11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상위기관의 반복적인 연말 예산 교부로 세입 추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나, 정확한 세입 분석 및 예산편성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은 3,788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21년 대비 33억 5,000만 원 증가하여 137억 6,599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49억 1,130만 원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상황 모니터링, 상급 기관 변경 내시 적극 요청, 타 사업으로 예산 활용 등을 실시하여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전용 개선』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 요청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향 조정한 전결사항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유”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난방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의회와도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금액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작성의 철저한 검토』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 작성 시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앞으로도 성과보고서 및 기타자료 작성 시 철저히 검수하고 충실히 내용을 작성하여 자료 제출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총 미수금은 4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30억 8,100만 원 대비 32.81%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납기 미도래 영업미수금 23억 6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미수금은 1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제 미수금 24억 1,700만 원 대비 26.11%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납기 미도래 영업미수금 23억 600만 원 발생 사유는 2022년도 회계 마감 기준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로 수용가의 납부 기한이 2023년 1월 2일까지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대책 마련』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요금 현실화율은 37.26%로 전년도 대비 5.22% 상승하였습니다.

아직,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 45.4%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비용 등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켜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하수도공기업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2022년 옥정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배출권 구입비와 전력비 등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를 전년 대비 약 1억 5,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장흥, 송추, 남방, 기산 공공하수처리장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여 원가절감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23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 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천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15억 5,856만 6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769억 8,653만 8천 원, 지출액은 1조 1,563억 1,216만 8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206억 7,437만 원은 다음 연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49억 2,025만 9천 원, 사고이월 368억 5,882만 5천 원, 계속비 이월은 323억 3,905만 7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48억 9,854만 1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6억 5,76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681억 6,398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692억 7,348만 8천 원, 지출액은 1조 143억 4,714만 원 4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49억 2,634만 3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36억 449만 1천 원, 사고이월 309억 6,418만 6천 원, 계속비 이월 28억 8,357만 6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48억 6,742만 4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66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78억 9,108만 원이며, 수납액은 900억 9,466만 2천 원, 지출액은 477억 9,43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23억 36만 1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8억 8,089만 7천 원 사고이월 33억 3,991만 9천 원, 계속비 이월 162억 2,903만 4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111만 6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1,93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29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쪽부터 38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7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5건, 11억 4,685만 4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업무 개편에 따라 3건에 대하여 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건, 2,341만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395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 외 29건, 35억 3,85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403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0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2022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00억 3,510만 4천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4억 9,705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3억 7,141만 9천 원을 공제한 101억 6,073만 5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2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산은 4조 6,914억 6,024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1,510억 7,681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153억 5,747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318억 8,754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4조 5,761억 277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1,191억 8,92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4,013억 4,882만 8천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128억 7,807만 3천 원, 비배분비용은 310억 8,764만 5천 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313억 6,506만 7천 원을 차감한 5,139억 4,948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6,022억 3,991만 8천 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 운영 차액은 882억 9,04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 운영 보고입니다.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9,975억 8,735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460억 6,303만 3천 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1조 858억 7,779만 원으로 전년보다 629억 4,783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 차액은 882억 9,043만 7천 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451쪽부터 592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541억 8,282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29억 5,940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7억 9,016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7억 5,219만 8천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2,533억 9,265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22억 72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324억 5,339만 4천 원, 매출원가은 346억 2,443만 8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1억 7,104만 3천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억 5,837만 2천 원, 영업외수익은 10억 4,736만 6천 원, 영업외비용은 2억 3,923만 4천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9억 5,0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현금은 91억 3,212만 7천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87억 146만 9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70억 28만 5천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15억 3,313만 4천 원,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91억 3,212만 7천 원에서 당기에 67억 6,568만 2천 원이 감소하여 23억 6,64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2022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498억 4,493만 4천 원으로 수익적수입 308억 7,802만 6천 원, 자본적 수입 120억 9,862만 9천 원, 이월 재원 68억 6,827만 8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434억 3,506만 3천 원으로 수익적지출 218억 4,043만 4천 원, 자본적 지출 154억 1,008만 9천 원, 이월예산 지출 61억 8,45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457억 5,24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0억 9,415만 6천 원과 당해연도 수입 346억 5,833만 2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434억 3,506만 3천 원이며, 23억 1,742만 5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의 주요 내역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7억 7,180만 8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4,56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괄원가는 368억 4,772만 4천 원이며, 톤당원가는 1,164.99원으로 2021년 톤당원가 1,171.08원 대비 톤당 6.09원 감소하였으며, 현실화율은 80.71%로 전년 78.46% 대비 2.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711억 7,887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27억 3,448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6억 9,063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7,800만 5천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704억 8,824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5,647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52억 5,186만 1천 원, 매출원가는 487억 5,032만 4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34억 9,846만 3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4억 7,400만 6천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49억 7,246만 9천 원, 영업외수익은 29억 6,160만 9천 원, 영업외비용은 3억 4,158만 6천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23억 5,244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현금은 128억 3,341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6억 2,996만 4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237억 536만 8천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244억 892만 6천 원을 운영하여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128억 3,341만 원에서 당기에 13억 3,35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141억 6,69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758억 1,537만 8천 원으로 수익적수입 258억 9,456만 3천 원, 자본적 수입 386억 4,371만 원, 이월 재원 112억 7,710만 4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507억 3,565만 9천 원으로 수익적지출 231억 9,610만 9천 원, 자본적 지출 203억 3,853만 2천 원, 이월예산 지출 72억 10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수입은 718억 6,58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88억 2,078만 5천 원과 당해연도 수입 530억 4,511만 3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507억 3,565만 9천 원이며, 211억 3,023만 9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의 주요 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54억 4,422만 9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56억 8,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괄원가는 677억 7,830만 7천 원이며, 톤당원가는 2,556원으로 2021년 톤당원가 2,534원 대비 톤당 22원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7.26%로 전년도 32.04% 대비 5.21%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지연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사의견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총괄 규모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의 결산의 주요 골자, 세부 내역, 재무회계 결산 요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재정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2,97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1조 3,715억 5,900만 원보다 739억 6,200만 원, 6.0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1조 3,115억 3,000만 원 대비 654억 5,600만 원, 5.25%가 증가한 1조 3,769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 1조 1,235억 4,400만 원 대비 327억 6,700만 원, 3.09%가 증가한 1조 1,563억 1,200만 원으로 재정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세계잉여금은 2,206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27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의 비율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571억 6,400만 원 대비 45억 원, 7.86%가 증가한 616억 5,8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은 1조 4,197억 9,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1조 3,769억 8,600만 원, 결손처분 46억 4,000만 원, 미수납 이월액은 381억 7,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0%로 2021회계연도 97.2%보다 0.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47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은 46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301억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 134억 1,000만 원, 기타 128억 3,900만 원, 자금압박 17억 1,500만 원, 폐업 등 12억 4,400만 원 순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2.69%로 전년도 2.61% 대비 0.08%포인트 소폭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5억 5,1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에 따른 것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무재산 등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 등을 통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조 3,715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 1조 1,563억 1,200만 원, 지출 잔액 2,15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557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불용률은 4.07%로 전년도 3.25%에 비하여 0.8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7건, 4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23건, 23억 3,500만 원 대비 14건, 1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를 살펴보면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5,899억 9,800만 원이며, 집행액 5,249억 4,300만 원, 이월액 386억 5,000만 원, 집행잔액 264억 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021년보다 186억 2,900만 원, 5.0%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4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2건, 1,279억 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2건, 744억 8,600만 원, 사고이월 69건, 343억 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1건, 191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회계 이월 건수는 17건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66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건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8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예비비 결산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전체 30건, 40억 8,600만 원으로 도로개설사업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만 계상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획 수립 후 미집행한 사업도 1건이 있어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2페이지, 예산의 전용 검토 결과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을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轉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전용은 총 17건, 11억 7,026만 원으로 전년도 25건, 2억 3,750만 원 대비 39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건, 11억 4,685만 원, 별회계 2건, 2,34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용 금액 대비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전용된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 잔액으로 발생한바, 집행잔액이 전용된 예산액보다 많거나 전용된 예산액의 과다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재정 운영에 관한 검토 결과입니다.

양주시 예산 대비 세입·세출을 분석해보면 예산현액 1조 3,715억 5,900만 원, 실제 수납액 1조 3,769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은 54억 2,700만 원, 세출액은 1조 1,563억 1,200만 원으로 집행률 8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은 557억 9,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지출 잔액이 300억 9,300만 원인 53.9%, 계획 변경이 170억 9,500만 원으로 30.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 추계 및 불용액 과다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주시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말 691억 3,3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274억 원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며, 8억 5,000만 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현재 956억 8,3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0억 3,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9,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1억 6,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202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살펴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0년 1.77%에서 0.07%포인트 증가한 1.84%이며,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89.53%에서 87.38%로 2.1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1.53%에서 19.14%로 2.3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이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 등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총 14건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미수납액 관리 철저,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철저 등 2건을 제시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8건을, 그밖에 특별회계와 기금 분야에서 4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반복되는 미수납액 관리 철저,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 철저, 미집행 최소화 노력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2년 미수납액은 34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323억 3,500만 원 대비 7.5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납결손액 최소화와 더불어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분야에서는 2022년 예비비 지출은 전체 30건, 4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44건, 45억 8,400만 원보다 10.86%, 약 4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용은 총 17건, 11억 7,026만 원으로 전년도 25건, 2억 3,750만 원 대비 39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전용 지출은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 등으로 부분적인 변경 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전액 미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세밀한 분석 및 예측으로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예비비사용 및 예산의 전용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1,279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1억 3,400만 원 24.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 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 확보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용을 볼 때 전년보다 재정 운영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주요 투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결산 현황을 보면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54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도 504억 4,400만 원보다 9.8%, 49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45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519억 3,700만 원 대비 11.9%, 61억 8,5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결산액은 43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408억 4,300만 원 대비 6.3%, 25억 9,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2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110억 9,400만 원 대비 79.1%, 87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은 2,541억 8,300만 원으로 전년 2,512억 2,300만 원 대비 1.2%, 29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2,53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2,511억 8,500만 원 대비 0.9%, 22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3,800만 원 대비 58.2%, 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2022년도 미수금은 40억 9,200만 원으로 전년 (30억 8,100만 원 대비 32.8%, 10억 1,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6억 3,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수익적수입의 미수금은 16억 4,100만 원, 247.1%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주기적인 체납관리로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81%에서 95.5%로 전년 대비 14.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2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0억 9,400만 원 대비 79.1%, 87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광역정수구입비는 152억 9,296만 원으로 전년 144억 5,152만 원 대비 5.5%, 8억 4,7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로는 2022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71%로 2021년 78.46% 대비 2.2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이 79.9%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적정한 요금부담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8페이지, 결산 현황을 보면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700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775억 7,900만 원보다 9.8%, 75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액은 71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795억 1,200만 원 대비 9.6%, 76억 4,6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50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606억 9,100만 원 대비 16.4%, 99억 5,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21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188억 2,100만 원 대비 12.3%, 23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은 4,71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4,684억 4,400만 원 대비 27억 3,500만 원 증가, 자본은 4,70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4,684억 3,200만 원 대비 20억 5,600만 원 증가, 부채는 6억 9,063만 원으로 전년 1,262만 원 대비 6억 7,80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과는 2022년도 결산 결과 미수금은 3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4,600만 원보다 93%, 19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재산 및 거소 추적을 통한 채권확보 및 압류 등을 통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결과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78.2%에서 72.5%로 5.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차기이월액은 154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112억 7,700만 원 대비 36.95%, 41억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당기순손실액은 223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244억 4,600만 원 대비 8.56%, 20억 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최근 5년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80억 원으로 전년도 119억 7,500만 원 대비 33.2%, 39억 7,5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지속적 지원에 따른 시 재정 운영에 있어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2,556.52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952.47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7.26%로 전년 32.04% 대비 5.22%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우리 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7.26%로 2021년 경기도 평균 46.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적자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도요금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점진적 요금 인상 추진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절감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하여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지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1년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계획 대비 결산이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개선사항 조치결과에서도 나왔던 의견입니다.

조치결과 6번에서 자료 작성의 철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현’의 성과지표 세 번째입니다.

계약심사 조정률입니다.

실장님, 이 성과지표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강혜숙 위원 그 계획서를 세운 이후에 한 해 동안 변경되는 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왜 발생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지표가 변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혜숙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 네, 2022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는 계약심사 절감률이라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약심사 절감률에 따라서 목표치 설정 근거가 기준값이 3년 평균 실적 나누기 목푯값이라고 해서 기준값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는 계약심사 조정 건수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초에는 5.2였던 거에 반해서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있는 2022년도 실적 및 목표치가 53.0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계약심사 조정률이라고 성과지표가 나오고요.

성과의 목표는 53.9입니다.

제가 책을 3권을 봤는데 똑같은 2022년도에 대한 목표가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이거는 작성 부서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건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드린 거고요.

지표 관리 요청을 분명히 2022년 9월 15일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변경이 되는 아마 사유 중의 하나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그런 목표치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이 이렇게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러면 계획서 대비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 내용이 이 책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부 결재라든지, 계획이 변경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그거는 아마 별도로 저희가 한번 그 안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세운다는 거는 그 계획을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강혜숙 위원 그 결과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타당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서류 작성하시고, 결과보고서에도 명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본위원은 금번 회계 결산검사에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양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2020년 12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 제도이죠.

기금 적립 요건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의 해당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도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328억 원, 2019년 282억 원, 2020년도 511억 원, 2021년도 339억 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 시 최근 3년 평균 금액이 110%를 초과한 190억 이상의 10%인 19억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셨어야죠.

했어야 했는데 기금 적립이 누락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2020년도 결산 기준 지방채 액이 956억 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만 약 70억 원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이 저희 시의 현실입니다.

2023년도 현재 재정자립도는 26.71%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지자체이기에 재정 안정화 기금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무적 외에도 해마다 5억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일정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하시거나, 예를 들어 코로나19처럼 국가 및 지역에 위기 상황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연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검사의뢰서 좀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이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어서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태 위원 그런데 혹시 왜 중복 편성을 하신 건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하반기, 금년도 지금도 한 봄 정도 해서 연간 신청을 하는데요.

아마 이건 도에서 최종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이미 신청이 여러 건 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연말에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희태 위원 이런 경우가 매년 몇 건씩은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거의 있지는 않는데 이 건으로 해서, 그렇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태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1건 있는 걸로 아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중요한 사항이거나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경기도와도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이런 부분도 먼저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조정교부금이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하다 온 거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받을 거다, 받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최종 결정 날 때는 또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 예산도 신중하게 편성도 해야 되고, 조정교부금도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정희태 위원 저희 혹시 이번에 인라인 관련해서 8억 원 세운 예산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하수처리장...

정희태 위원 그것도 혹시 교부금 신청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조정교부금.

○ 교육체육과장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3억 5,000만 원 광적의 파크골프장 예산 중복 계상됐다고 말씀 있으셨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10억을 감액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8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희태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 혹시 신청하신 건 없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 부분도 아마 신청은 돼 있습니다.

정희태 위원 예산 경기도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인라인스케이트 그 부분은 아직...

정희태 위원 네, 주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직 저희한테 교부된 건 없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 부분하고 똑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정희태 위원 저희 앞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언급된 부분이지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021년보다 91억 8,100만 원, 2.4% 증가하였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9억 9,100만 원으로 36.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능하면 집행 잔액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국도비 사업 시행 후 시비 추가 투입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산편성 후 저희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96개예요.

이 예산이 12억 가까이 됩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 예견되는 불용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위원님 지적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연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책자 5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작년 4월 8일에 대출이 있었죠? 작년 대출 금액이 274억 원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 위원 그리고 그 전년도, 전년도 해서 3년 동안 대출을 받은 총금액이 956억.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맞습니다.

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대출받은 목적이 양주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50억, 스마트 그린도시 20억, 시청사 주차빌딩 69억, 양주1동 복합청사 50억, 이렇게 지금 이 대출 명목에 맞게끔 자금 배치는 다 돼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시청사 주차빌딩은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중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상 해야 될 사항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위원 지금 9월에 착공하신다고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 위원 그러면 입찰은 나갔습니까?

○ 회계과장 이승대 아직 입찰까지는 안 나가고 행정 절차상에 경기도 심의라든가, 건설, 기술, 그쪽 해야 할 게 있어서 그거가 되면 아마 바로 추진할 겁니다.

정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 회계과장 이승대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우리 양주시는 그러면 지금 적정채무액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전체 예산에 지방재정을 진행하는 기준이 있는데, 전체 예산의 10% 내외를 아마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10%인지, 5%인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호 위원 지금 그런 기준을 명확히 좀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좀 더 받아도 먼 훗날 우리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챙겨보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정현호 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 때문에 지금 대출받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호 위원 지금도 하겠다고 얘기 꺼내놓은 사업은 엄청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지지부진 끌고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고요.

그러면 이런 대출로 어떤 이런 사업을 이행하는 게 지금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적정한 건지 평가 좀 해보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정현호 위원 지금 많다고 하면 지금 당장 줄여야 될 것이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한에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직 대출 관계가 만들어진 게 없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금년도에는 진행한 게 없습니다.

정현호 위원 그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는 거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연 100억 이상 정도 채무부담행위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려면 채무 받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정현호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데요.

지금 어느 사업은 불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급해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4월 8일날 이렇게 대출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정확하게 기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답 못하시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적정선이 어딘지 좀 같이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연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지 연
  • 전문위원 지 인 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