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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2차 본회의(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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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0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회의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감사위원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자료는 제출하고, 오류와 오기로 가득한 불성실한 자료, 답변자의 준비 미흡으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성 회복에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장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주시는 교원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미만인 초등 교원이 약 64%, 중등교원이 약 52%로 경력 교사의 잦은 전보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신임교사가 양주 지역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신임교사마저 최저근무연수만을 채우고 떠나는 교육 공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 교사들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이 4∼5년인 것과 비교하면 양주시 교원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조차 쉽지 않으며,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학생들과의 소통 및 관리 부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교원의 짧은 근속 요인은 출퇴근 및 주거환경의 불편함, 자녀의 보육 문제로 인해 최저근무연수만을 채우고 대도시 및 인접 의정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마저 1∼2년의 근무 후 외부 거주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실태 파악, 맞춤형 학습, 수준별 학습지도가 미흡해 학생의 학습력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학생·교원 상호 간의 애교심, 애착심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잦은 전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순군 임대주택 사례와 같이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저소득층 및 보육원 자립 청년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심형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거점형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양주시 “과대학교”, “과밀학교”의 문제와 동·서부 지역의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서부 지역학교에 맞는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포천 및 연천지역과 같이 교원 장기근속을 위한 “지역구분임용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 직위 공모제의 적극 확대와 지역 출신 장학사를 임용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양주시는 고입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시 주관으로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정보 및 진로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25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소통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양주시 교원임용을 지역 구분임용제로 시행하고, 학교장 및 교육장의 자동 발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 출신 인사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양주시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신속히 해소하고, 양주시 동·서부 지역의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부지역 학교 지원 및 특색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별 없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정보 및 진로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시는 주거 안심주택 및 거점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및 교원, 교육 행정직원의 거주 안정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변천을 거듭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입법권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정책 입안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양주는 2003년 시 승격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160%가 증가해서 25만 명에 달하고, 시 살림 규모는 450%가 증가한 1조 928억 원으로 자치사무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의정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면서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생활 밀접 400개 사무의 지방 이양 및 단계적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기울어진 각도는 여전히 균형을 잃은 상태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제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 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뉘며, 의회사무과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있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겠다.

또한, 예산편성권 역시 기존 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구조로 인식되고 있어 별도의 세출예산 권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기관대립형 구조이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으로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갖는다.

또한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와 달리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률조차 갖추지 못함에 따라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25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기울어진 각도를 바로잡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인, 조례입법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6월 2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과 공헌한 6.25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고, 보훈명예수당 수급권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신설 등 기타 타법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대우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양주시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 시 4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이 양주시청과 그 소속 기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소 4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대우가 더욱 향상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초 4시간은 전액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밖에 정비기준에 따른 어구 등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은 정희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0건, 특별회계 분야 2건, 기금 분야 2건, 총 14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5월 9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5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15억 5,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769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563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197억 9,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769억 8,6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7.0%로, 전년도 97.2%보다 0.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0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59억 800만 원, 세외수입이 118억 9,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1,563억 1,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4.3% 수준으로 전년도 86.6%보다 2.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지출 잔액 2,152억 4,700만 원 중 이월액은 1,441억 1,8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5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5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97건, 736억 500만 원, 사고이월사업 63건, 309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2건, 28억 8,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5건, 8억 8,1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6건, 33억 4,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19건, 162억 2,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7건, 4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5건, 25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13건, 132억 2,6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2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549억 2,600만 원, 특별회계 657억 4,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2 회계연도의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4억 9,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457억 5,200만 원, 지출액은 434억 4,4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1년 94.3%에서 91.8%로 2.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21년 81.0%에서 95.5%로 14.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00억 1,300만 원이며, 수입액은 718억 6,600만 원, 지출액은 507억 3,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1년 97.4%에서 94.8%로 2.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21년 78.2%에서 72.5%로 5.7%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체납 독려를 통한 미수납액 최소화,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잔액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효과적인 성과보고서의 운용, 자료작성의 철저한 검토 등 총 6가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위로이동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위로이동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정희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변경 및 신규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도시지역 192개소 183만 3,770㎡와 비도시지역 227개소 161만 9,282㎡, 총 419개소 345만 3,052㎡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주요 변경 사유는 토지이용현황,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상수2공업지구와 오산공업지구 2개소 42만 9,637㎡의 공업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개별공장 입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금번 재정비를 통한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근본 취지인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의 정비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6.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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