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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본회의(2023.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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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4월 4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

9.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3.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4.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5.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4.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4회 임시회의는 2023년 3월 27일 이지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정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3년 4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7조, 제138조는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 등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 되며, 국가시책 달성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 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에 규정된 원칙이 우리의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수발보험법안 및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등 8개의 입법안이 병합‧심의되어 산고 끝에 세상에 나온 법령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정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정 단계부터 10년 동안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만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이에 제정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누어 분담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2015년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자체의 의무 부담으로 전가시켰다.

통상적인 의료급여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80%를, 지자체는 20%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수입 구조는 지자체가 2조 3,397억 원으로 약 17.5%이고, 국가는 2조 1,570억 원으로 약 16.5%를 분담하였다.

지자체의 분담률이 국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21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수는 2.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업 예산은 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60.2%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시의 장기요양급여 분담 비중은 0.9%포인트 감소를 나타냈다. 전국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서울시의 비중은 오히려 0.3%포인트 상승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해당 기간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4만 6,000명으로 25만 5,000명인 서울시 수급권자 수의 97% 수준이었는데 경기도가 지출한 장기요양급여는 서울시 부담금의 1.8배를 나타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용 부담 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만든다.

실제 경기도 내에서도 양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부천시 등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는 타 시에 비해, 매년 가파른 상승세로 막대한 예산을 장기요양급여에 쏟아붓고 있다.

우리 양주시의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2023년 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1,632명으로 양주시 노인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 1.5%에 비해 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경기도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43%, 재가급여 대상자가 57%를 나타낸다. 그러나 양주시는 시설급여 대상자가 66%, 재가급여 대상자가 34%로 시설급여 대상자가 경기도와는 상반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에 따라 2023년에 234억 원을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양주시의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양주시 재정자주도는 2018년 65.2%에서 2023년 56.9%까지 매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6.7%로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61.6%인 것에 반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매년 부담이 급증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양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21년 4월에 수요 대비 123%를 나타냈던 공급률이 2022년 12월에는 133%로 더욱 상승하였다.

총량제 이전 승인된 시설들이 아직도 건립 중에 있어 당분간 양주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및 재정 분권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 사무의 지자체 이양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양주시는 과중한 장기요양급여 부담이라는 고충까지 겪고 있다.

이에 우리 2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과중한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즉각 개정하고, 장기요양급여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라.

하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시 인접 지역인 양주시와 고양시는 장기요양급여 부담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12월 전수 조사된 양주시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의 타 지역 유입 비율도 39.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 시군의 막대한 피해를 직시하고, 서울시 등 관외 전입자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해당 시에서 분담토록 하여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경기 31개 시군의 부담이 개선되도록 즉각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50%와 재가급여의 90%를 분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요양급여 분담에 대해 일률편파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4월 4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양주시 지역경제 발전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소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소산업 현황과 성장 전망,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 기술개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시민사회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수소도시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시 전담부서, 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가 주민이 수용하는 안전한 수소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기북부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수소산업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법 제정, 연구개발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기존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세계 경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소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소산업의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소산업이 새롭게 주목받는 신에너지 사업으로써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정비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양주시민의 우선적인 이용권을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감면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체육시설의 이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공공체육시설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를 20% 인하하여 사용료를 낮췄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의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양주시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단체와 클럽을 양주시민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협의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20% 인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 허가 시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양주시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최소화와 「재난 및 안건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한 예약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부속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스마트 그린포트 건축물 및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시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환경도시 양주시로 발돋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스마트 그린포트의 정의 및 위치, 그리고 수행하게 될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스마트 그린포트의 운영 시간 등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스마트 그린포트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1일간 1차 입법예고 하였고, 스마트 그린포트 사업 및 기능 관련 제4조 수정, 휴관일 공고 관련 제5조 수정, 수강료 면제 대상 및 근거에 대한 제6조 수정으로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준공 시기 도래에 따라 조성 시설물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기, 공기청정벤치, 공기정화공간 등의 미세먼지 인벤토리와 시민 누구나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모니터링 플랫폼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환경 관련 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스마트 그린도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례에 보행 시민의 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위원회 관련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0.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민간전문가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시의회의 위촉 동의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는 상임 1명, 비상임 4명, 총 5명으로 상임은 고위 공직자 자격의 나윤준, 비상임은 고위 공직자 자격의 정용준․정상복, 건축사 자격의 김순도, 변호사 자격의 정영미 씨가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상임은 시청 감사담당관에서 주 20시간 근무하게 되며, 비상임은 월 1회에서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심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시 소요 예산은 연간 4,800만 원으로 상임은 월 260만 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임은 회의 개최 시마다 10만 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3월 9일에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본 위촉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4월 11일 의회 동의를 구하고, 5월 1일 시민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고충 해결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5명으로 공직자 출신 3명,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 예정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민간위탁에 대해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소 66㎡의 전용면적이 필요하며, 센터장 포함 3명의 종사자가 정적, 동적공간 및 사무,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춘 곳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기설치된 4개소가 동부권에 편중되어있기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에 우선 설치하고, 일시·긴급·상시적인 돌봄을 통하여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양주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금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5호점의 설치는 동부권에 편중된 “다함께돌봄센터”를 서부권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외지역 아동들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설 중에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은 옥정체육공원과 양주실내체육관으로 2023년 6월 30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양주도시공사 재위탁하는 이유는,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타 위탁단체와 비교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어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옥정체육공원 부지에 조성한 실내체육관을 옥정체육공원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금번 재위탁 체육시설의 연간운영비는 약 5억 1,400만 원이며, 일반직 기준 7명의 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옥정체육공원과 양주실내체육관에 대한 양주도시공사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스포츠센터 4개소와 체육시설 13개소, 총 17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2년 재위탁한 9개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7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금번 재위탁 2개 시설의 만료 기간을 통일시키고자 위탁기간을 3년 10개월로 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양주도시공사는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외부 평가 점수가 평균 92.7점으로 재위탁 평가 기준점수 총점 70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및 절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과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흥문화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부지 일원에 부지면적 5,886㎡, 건축면적 2,249㎡, 연면적 6,53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행정·업무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1개소에 집약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청사로 이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시비 286억 원으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양주 장흥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주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산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4개년 사업으로 산북동 293-1번지에 위치한 구) 샘내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샘내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3억 400만 원, 도비 6억 2,000만 원, 시비 14억 7,600만 원 등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2023년에는 국비 3억 4,400만 원, 도비 6,900만 원, 시비 1억 6,100만 원 등 총 5억 7,4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소득화사업 등 샘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흥면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업무 증가 및 청사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장흥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흥면 일대는 현재 일영리와 부곡리 등에 공동주택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삼하리 지역에 수용인구 1만 6,000여 명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계획 중에 있어 이에 따른 행정요구 충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1970년 준공 후 52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장흥면 청사는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으로 인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편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기에 장흥면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축 예정 청사에는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센터 기능과 어울림센터도 포함되어있어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인프라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과 관련한 건물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북동 293-1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1,033㎡, 연면적 81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5억 원, 총 44억 원입니다.

샘내 어울림센터는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의 “양주시 산북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더 나아가 마을 소득화 사업에 대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등의 추진 시 본 시설의 이용자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위로이동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은 「2025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의 신설, 변경과 도로 및 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은 GB 내 집단취락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경관지구는 관련법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정 계획을 유지하고, 주택 및 근생 등 10호 이상 밀집 지역으로 집단적 생활근거지가 예상되는 7개소의 자연취락지구의 신설과 기결정된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한 개발지역을 포함하여 22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총면적은 92만 3,141㎡가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2020년 7월 1일 실효된 3개 시설로써 도시계획도로 2개소 변경과 근린공원 1개소 폐지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이며, 제5차 의정협의회 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용도지구의 현실화 및 3번 국도 공사 추진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하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산북동 294번지 일원으로 인근에 산북초교와 회천지구 및 대규모 장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랑천 발원지와 불곡산에 둘러싸인 생태 전원 마을입니다.

사업 면적은 11만 1,048㎡이고, 총사업비는 국·도비 54억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가 75억 원이며, 도시재생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비는 13억 6,700만 원, 기타 연계사업 등을 포함하여 약 14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마중물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자체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중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2027년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포함됩니다.

연도별 정원계획으로는 2023년은 40명 증원된 1,141명, 2024년은 20명이 증원된 1,161명, 2025년은 1명이 증원된 1,162명, 2026년은 27명 증원된 1,189명, 2027년은 8명 증원된 1,197명입니다.

기능별 증원계획으로는 행정·재정에 19명,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5명, 보건복지 7명, 산업경제 10명, 환경관리 2명, 도시주택 12명, 지역개발 3명, 방재 5명, 의회 5명, 읍면동 33명 등 총 9개 분야의 111명입니다.

인건비는 2023년 957억 원, 2024년은 984억 원, 2025년은 997억 원, 2026년은 1,030억 원, 2027년은 1,049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총 36건으로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시설과 문화·체육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향후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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