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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0.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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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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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0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는 지난 1월 9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제15대 양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조학수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일 및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현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성열원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용훈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입니다.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운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권순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명희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권혁인 주택과장입니다.

양윤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전춘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부시장이 대독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시민 중심 신성장 새 지평 감동양주를 이끌어 가시는 이성호 시장님의 2020년 시정연설을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 새해 양주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힘으로 시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세 차례의 도전 끝에 모든 시민이 갈망하고 염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수기념식을 시작으로 2024년 개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의 덕정역 환승센터가 ‘광역교통 2030’에 반영되고, 회정역사가 승인되어 2021년 착공 예정으로, 양주는 광역철도의 출발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의 오랜 숙원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의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올해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정상적 추진과 양주∼연천 간 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서 동서의 균형 발전은 물론 경기 북부 광역교통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북부 중심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지난해 12월 16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 추진 중이며,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 산업도시 양주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SOC 확충을 위해 양주체육복지센터와 서부권 및 옥정호수 스포츠센터를 개관하였고, 옥정호수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양주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하여 동·서부권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등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양주를 위한 눈부신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3만 양주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랑스러운 결실은 지난 수년간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과 민·관·정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땀의 결실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의원 여러분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도약과 혁신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에 우뚝 서는 양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는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3공구를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GTX-C노선, 교외선 운행 재개, 전철화 사업 등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및 서부권 우회도로 추진,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빠른 착공은 물론 효촌∼신산, 덕도∼도하 및 광사∼만송 간 도로 등 사통팔달의 격자형 광역 및 지역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 북부의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양주 역세권개발과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에게는 미래를, 지역사회에는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청년 그리고 젊은 도시”입니다.

스마트형 공장 보급 및 신성장 산업 확대 등 청년 취업과 창업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젊은 인재가 모이는 양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청년들이 어울려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 소통 공간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디서나 편리한 생활SOC를 확충하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 및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해 권역별 실내 수영장 및 도서관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양주1동과 회천1동 등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를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생활밀착형 SOC시설로 현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확대와 통합관제 센터 운영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 안전보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의 모든 성과는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반자로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감동하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시정 협력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양주시 역점 사업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 22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김종길 의원과 안순덕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다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관계 법령에 의거한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답변으로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회의 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목적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표준어 사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양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 공인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 및 상위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2019년 7월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 소비자 기본조례』 등 2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내용상 실체적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관련성 있는 복수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괄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등을 사유로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법제처 개선안을 반영하여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 토석채취료 가격 결정의 산출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건물대부료 건물 층별 감경 비율 삭제 및 옥상대부료 계산방식 추가 등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산출 기준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 창업 지원 및 사회적 약자 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계약으로 사용, 대부하고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감경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매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7조 및 제39조에서는 그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임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토석채취료를 채취허가량에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층별 일부 사용에 대한 감경 비율 삭제와 옥상대부료 계산방식 추가 등 건물 사용·대부료 산출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 중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 취약계층 고용기업 등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유예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경 비율을 적용하였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요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토석채취료를 부과 시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토석의 반출시가의 5%만을 산정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40조에 보시면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40조 6, 7, 8을 신설하는 거예요? 맞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6, 7, 8을 신설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신설 목적으로 1,000㎡ 범위 내 토지를 마을이나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것도 조금 명문화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 땅 면적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서 할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번에 조례를 확정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7조도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되는, 편입되는 공유지를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의 수가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이게 아무튼 사도를 개설하는데 보면 그중에 공유재산이 거기에 편입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덕영 의원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나, 이걸 자료화해서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개발 못 하게 하는 건 있어도, 일부 생길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례를 신설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그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8번에 보시면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로써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1인의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총망라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별 크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중요한 게 위치, 규모, 형태, 이렇게 따져지지만 이 규모를 반드시 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 시비에 말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몇 제곱미터라든지, 몇 평방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기준을 정해야지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을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땅은 예를 들어서 한 100여 평이 걸려 있어요.

어느 땅은 10평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땅에 붙어서, 정말 이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답변하셔야 내일, 모레 결정을 해서 통과가 시키든지 말든지 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그전에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아마 700㎡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정덕영 의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 수의계약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토석 채취에 대해서 정확한 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0조 제2항 개정안에 보면 ‘다만,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2인의 평가사가 했을 시에 그 평가금액에 준해서 공사비에서 감을 한다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지금 토석채취료를 부과할 때 기존에는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의 용도별로 생산 비율의 가장 큰 규격으로 기준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원석에 대한 세제곱미터당의 반출되는 거래에 따른 거래 시가를 정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홍성표 의원 이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지금 먼저는 5%였다가 이것을 좀 고친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설계를 했을 시에는 총량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맞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그 허가량이 있죠, 허가량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허가량이 있으면 지금 기본적인 토석이라든가 원석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감정사가 아니라 이게 운반하는 거리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어느 것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이게 지금 원석에 대한 시가를 그동안은 보면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것은 원석을 채취하는 사람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을 했던 거고 1항은 사실 그동안 세제곱미터 금액에서 50%를 감해줬던 건데 이것은 나름대로 감해줬던 것을 감안한 규정을 삭제하는 거고 밑의 것은 그동안 채취하는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했던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사 두 사람한테 해서 거기서 산술 평균을 내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할 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마 감정평가할 때 반영해서 원가를 산출하게 될 겁니다.

홍성표 의원 상위 법령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상위 법령을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실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이거 검토하실 때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없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수의계약,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전문위원 김영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위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의견을 지금 조례에 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 부분은...

○ 의장 이희창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회 그동안 어떤 사전에 의견도 없었죠?

○ 전문위원 김영헌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의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행안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그게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적용한 건데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을 규칙에 나중에 정하든지 아니면 또 운영하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에 명시해서 우리 정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및 법제처 개선안을 반영하여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시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불용품 매각 시 감정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양주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등 물품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과 조항 등을 정비하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 또는 증여 대상 물품의 취득을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혼동되는 문구에 대한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양주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 물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3개월 이상 거주요건 문구를 삭제하여 거주기간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민원을 불식시키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8만 원,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9만 원, 75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인 5.18 민주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읍·면·동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 및 지급대상자 결정시기를 “매 분기”에서 수당 지급시기인 “매월”로 변경하였으며 전입 시 타 시군 수당과 중복지급 방지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제19차 의정협의회 시 보훈명예수당 연령별 차등지급액의 조례안 명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 추가,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대상자 추가, 지급시기 및 신청서류 정비를 통해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연령별 차등 지급과 지급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률적으로 월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월 8만 원,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월 9만 원, 75세 이상은 월 10만 원으로 하였으며, 지급대상자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매 분기” 말에서 수당 지급시기인 “매월”로 변경하였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양주시로 전입 시 해당 월 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급하고 지급 금액을 연령별로 1∼3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별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기준이나 지급액이 상이한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 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개정 및「지방회계법」신설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 예산, 자치행정 담당국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관련 법 조항 수정으로「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제53조의 2를「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및「지방회계법」제18조로 수정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에 명시된 제2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원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양성평등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중 기획, 예산, 자치행정 담당국장을 제외하였으며 관련 법 신설에 따라「지방재정법」을「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신설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은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은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추가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당연직 위원 중 부시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과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교통안전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9월 27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의 이용대상자를 개정하고, 65세 이상 이용대상자 중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목적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등을 강화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화하고, 표준조례안에 따른 조항들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의 명칭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6∼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용어 정리와 특정 성 비율 제한 구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이용대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65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증빙자료를 강화하여 “진단서를 제출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고,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목적 및 안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변경하고 상위 법령 규정을 인용한 안 제2조의 정의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 및 제9조, 제10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동대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였으며, 65세 이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이동지원센터는 상시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 제23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1급,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 증가로 인한 대응책 마련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17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제28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신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양주시는 그러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어디까지 늘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늘릴 건지, 얼마나 늘어나죠?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지금 통계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했던 사항을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행상 장애가 있고, 또 2항에 보면 보행상 장애가 있어도 65세인 경우에는 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로 변경해서 내용을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령 의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는 17조 2항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었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3항에도 보면 ‘그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상에 17조에서 19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제한, 운영, 설치 및 운영, 이런 조항을 저희가 그 조항에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용실적에 보니까 우리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평균 이용실적이 1명당 5.7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이 이용하는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양주시는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가 지금 21대를 보유하고 있죠?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21대에 5.7대면 거의 하루 8시간을 다 풀 가동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용자가 늘어나서 각 리(里)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조례를 담으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시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추진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국지도 39호선 도로 개선 등으로 광역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제2기 신도시인 회천·옥정신도시, 양주 역세권, 양주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인구 30만 도시로의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형 행정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인력 운용 기본 방침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규모에 비해 금년 기준인건비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되어 원활한 행정 수요 대응이 다소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은 반영하되, 기능 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 기능 통합 및 조정 등 조직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 서비스 및 현장 접점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직급별 인력배치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 계획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 시 정원은 2019년 정원 1,018명을 기준으로 5년간 총 268명이 증원된 1,286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32명, 2021년 75명, 2022년 65명, 2023년 60명, 2024년 36명 증원을 계획하였고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5명, 행·재정 21명, 문화체육관광 22명, 보건복지 51명, 산업경제 40명, 환경관리 20명, 도시주택 36명, 지역개발 40명, 방제·민방위 7명, 의회 3명, 읍·면·동 23명으로 증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증원 계획에 따른 기준인건비는 2020년에 797억, 2021년에 835억, 2022년에 864억, 2023년에 890억, 2024년에 901억 원으로 예측되었고 현재 민간위탁 계획은 총 37건으로 향후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 차로써 제4기 보장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여 작성하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국 공통 시행되는 7개 사업은 제외하였고 사업 폐지에 따른 1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제19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치매 노인, 여성,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 반영 의견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총 9개의 지역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 전략과 세부내용은 더불어 잘사는 감동양주를 비전으로 7개 전략과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심하고 맡기고 자유롭게 성장하는 미래세대 육성지원에 지역 내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결망 구축 등 2개의 사업을, 둘째, 노후가 걱정 없는 안정된 삶 지원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을, 셋째,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환경 조성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넷째,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등 5개 사업을, 다섯째,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의료 강화에 노인 자살 예방사업 등 4개 사업을, 여섯째, 도농복합도시 양주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끝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에 양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1일간 공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있었으며 2019년 11월 15일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2019년 1차 연도 시행 결과와 2020년 2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당해 연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 연도 시행 결과와 2차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2019년 시행 결과로 친환경 방역사업의 원년으로 철저한 유충구제 및 친환경 연무소독의 실시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다자녀 지원기준 확대 및 각종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동부, 서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구강보건센터 신설, 보건기관 의료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분야, 건강증진사업 분야 등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으로는 ‘건강 격차 없는 유비무병 건강도시 양주’를 비전으로 3개 전략, 8개 과제, 27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치매예방관리, 구강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걷기환경 조성사업과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보건기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과 재활물리치료센터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소 조직은 현재 3과 1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신설로 2020년 18명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 소요 예산은 신규 사업 16개 사업 20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147억 1,000만 원을 투입, 양주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3일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2019년 시행 결과와 2차 연도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이 3과 14개 팀으로 지금 67명이죠?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인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에 보건소 지소를 지금 계획하고 설립한 곳도 있죠?

○ 보건소장 안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인력, 위치 선정도 좋아야 되고, 좋은 시설도 잘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이용률을 높이려면 접근성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만족을 높이겠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위치에 시설을 좋게 해놓으면 참 좋겠지만 양주시가 그렇지 못한 지역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서부권이라든지, 은남지소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 선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65세 이상인 자들이나 또 건강상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신설되어있는 서부권이 우리 노인 분들이나 치매 환자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들이 저희 서부권 신설되어있는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지원센터의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체험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걸 증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소장님, 본의원이 지금 버스 노선을 그러지 않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 버스 노선이 13번하고, 13-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하고 광적에 들어가는 버스 노선인데, 그 부분이 광적 일대 전 지역을 도는 것이 아니고 광적의 비암리 일부분을 돈다든지, 백석의 연곡리 일부분만 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매안전센터라는 거는 광적 전 주민, 백석 전 주민, 장흥 일대 주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에는 저희가 접근성을 강구하려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버스 노선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여기에는 치매안심센터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스포츠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들을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모셔둔다는 거는 저희가 양주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양주시의 지방 재원을 낭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물론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부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쪽에 계획된, 저희가 계속 연중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의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구경도 못 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대책 강구할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올해 처음 들어서 임시회의가 개최됐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답변해주십시오.

○ 부시장 조학수 한미령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반드시 이쪽 서부스포츠센터뿐만 아니고, 은남 쪽에는 교통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교통이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이 편의시설,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본의원도 지금 서부스포츠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을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서부를 할 수 있는 프리버스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런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서부권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대중교통을 전부 해서 경유를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광적, 백석의 전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어떤 대중교통보다는 프리버스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 575개소로써 2019년 신규로 도래된 97개소와 2018년 이전 기보고된 478개 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현장 전수조사와 실효 대비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이후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우선 사업 대상 시설은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은 국토교통부 도시·군 계획시설 해소 관리 가이드라인과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물리적, 공법적, 제한시설과 그동안 제기된 민원 사항을 감안하여 우선 해제시설을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결과 30년 이상 된 구도시 지역과 구준도시 지역 취락지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 총 14개소를 우선 해제시설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 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의정협의회 시 기조성된 백석 도시지역 내 실효 예정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 검토와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검토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관련 기관,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대상은 지난 2018년 11월 26일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새로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항과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설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부분 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82개소의 530만 9,923㎡가 대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수립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후인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써 현재 사업 예산이 투입된 진행 시설, 또는 실효기한이 2023년까지인 시설 153개소의 86만 3,000㎡이며, 집행계획 2-1단계는 대부분이 GB 우선 해제 취락지구 내 위치한 시설로 2024년까지 집행 가능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실효기한이 2027년까지인 시설 253개소의 38만 8,000㎡입니다.

집행계획 2-2단계는 2025년 이후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실효기한이 2028년 이후인 시설 576개소의 268만 5,000㎡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회 의견을 받아 재수립된 집행계획을 공보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월 21일 1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조학수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허가과장김민섭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하수과장윤형호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김 종 길
  • 의 원 || 안 순 덕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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