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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7차 본회의(2022.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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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18일 (금)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9.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6명 의원)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6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하급 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 교육 현실은 법률이 지향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도, 교육의 자주성도 동화 속 이야기이다.

지방 교육의 문제점을 집합해 놓은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양주시 교육 여건은 이러하다.

첫째, 도농복합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시급하고, 일부 지역에는 학생 수 자연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정책의 병행 추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적 교육제도의 세밀한 적용이 절실하다.

둘째,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신임 교사가 양주지역으로 임용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학교적응의 정성적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며, 기간제 교사의 인력풀 마련을 통한 선생님의 부재 해소가 요구되는 등 교사의 안정적 배정체계도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학생이 스스로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 자치 배움터’ 마련을 위한 몽실학교 등 좋은 프로그램은 있으나 공간적 여건이 취약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고민하는 교육지원 주체도 미비하다.

넷째, 1개 교육지원청이 2개의 지자체를 통합 관할함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부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사회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 및 미래 아젠다를 선도하고 정책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며, 교육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더욱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미래성장동력 양성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양주시의회는 교육부의 국가 책임제 교육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양주시의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의 시야와 거리가 먼 동두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및 옥정·회천 신도시 택지개발과 GTX-C노선, 도봉산에서 옥정까지의 광역철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부 생활 권역인 장흥·백석·광적지역에 광석지구, 백석지구, 삼하지구 개발사업 등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양주시의 최근 5년간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1만 9,000여 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24만 6,000여 명으로 12.2% 증가했고, 양주시 통계 연보에 의한 학생 수 증감 추이를 보면 2021년 4만 2,000여 명으로 2017년 3만 7,000여 명 대비 13.6% 증가했다.

이는, 동두천시 학생 수가 2017년 1만 1,500여 명에서 2021년 1만여 명으로 12.7%로 감소한 상황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2개 지자체를 묶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궁여지책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철옹성 같은 교육행정 철벽을 쌓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반쪽짜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즉각 철회하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양주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2년 11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6명 의원)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 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등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과 분리·조정을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2개 리, 178개 통, 2,433개 반에서 3개 리, 22개 통, 276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105개 리, 200개 통, 2,709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백석읍 홍죽1리의 반 순서를 변경하고, 자연부락 정비를 위해 지번을 수정하고, 장흥은 다세대 주택단지 및 아파트 입주 증가로 3개 리, 2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회천3동은 택지지구 인구 증가로 인해 통 일부를 분리했습니다.

양주2동은 4개 통, 29개 반을, 회천2동은 6개 통, 92개 반을, 회천4동은 11개 통, 131개 반을 아파트 입주 및 신축계획에 따라 총 21개 통, 25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주1동은 회천지구 편입에 따른 미거주지역의 반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실시한 제14차 의정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추가 검토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4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할 구역 조정, 아파트 신축, 그밖에 주민 요구 등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조정과 리·통·반장의 정수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102개 리, 178개 통, 2,433개 반에서 3개 리, 22개 통, 276개 반을 증설하여 105개 리, 200개 통, 2,709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리·통·반은 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번 개정안은 과다 및 과소 가구 수가 포함된 리·통·반과,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리·통·반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그밖에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확인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 승인의 대상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답변,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총 8건으로 출연금 7건, 출자금 1건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5,092만 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850만 원,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67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17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3억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자·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4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연수, 타당성 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별로 직원 수 및 매출액, 자산을 기준으로 2022년에는 1,67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에는 1,8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주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2021년 12월에 전환·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한 도시공사 운영 자본금 출자입니다.

도시공사의 자본력 강화를 통하여 양주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도시공사 자본금 103억 원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으로 2023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 시 전, 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2인 2,167만 원이 배정되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및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액에 대하여 양주시가 매년 보증공급액의 2.5%씩 5년간 총 12.5%를 분할 부담하고, 경기도가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하는 사항으로 2023년에는 콘텐츠기업 2개소 보증지원액 7,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1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893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684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23년에는 2022년과 동일하게 2억 5,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심사 완화 등 우대 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305개 업체, 379억 원, 소상공인 1,859개 업체, 419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3년에 보증공급액, 보증 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13억 원을 출연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2년 농업경영자금은 12개소 6억 6,500만 원, 농업시설유통자금은 2개소 2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시는 2022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에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중으로 2022년까지 12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9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장학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도모하며, 1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 운영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2023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희망장학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우리 시 학생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막아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금의 총규모는 8개 사업 76억 5,092만 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7개 분야 26억 5,092만 원으로 전년도 7개 분야 22억 5,085만 원 대비 4억 8만 원이 증가하였고, 출자금은 50억 원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1,850만 원,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68만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17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13억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은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 보증지원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지원이 종료되고, 2개 업체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50만 원 감액되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시대 돌입,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고등학생 해외문화탐방사업 지원 등 사업 확대와 재단 운영방식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정 출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은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의 출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 회사의 설립과 출자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인으로 『2023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인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양주아트센터 건립,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총 4건으로 본 안건은 찬반 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표결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 선택을 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양주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아트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로써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의견은 강혜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광적면 석우리 일원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광적·백석 지역의 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광적면 석우리 23번지 일원에 면적 2만 9,494㎡, 일일 하수 처리량 2만 톤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 2006년 최초 제안되었으며, 1단계 관로 정비사업과 2단계 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구분된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1단계 관로 정비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완료되었으며,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입안 사항은 2단계에 해당되는 하수처리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516억 원이며, 2026년 1월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시설인 동시에 악취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취합 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누락되는 의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 제거에 노력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탈취 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지역개발로 인한 처리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위로이동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정희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하패리 일원에 우리 시 재활용선별장의 노후 및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일원 2만 5,254㎡에 건축연먹적 3,653㎡이며, 하루 5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총사업비 168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입안하는 재활용선별장은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노후와 선별 용량 부족에 따라 추가 건립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인구 유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경 500m 안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기존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활용선별장 추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건립될 선별장에는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근무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나. 양주아트센터 건립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다. 양주 환승센터 건립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라.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희 태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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