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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0.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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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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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2월 7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4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9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순덕 의원과 한미령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거, 작성된 『2019회계연도 양주시 결산안』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종길 의원, 위원으로는 민무식, 김인철, 이진행, 한상숙,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번 보고대상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비도시지역 286개소 1.81㎢와 도시지역 57개소 2.44㎢로써 총 343개소의 4.25㎢가 변경 대상입니다.

용도지역 세부 변경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검토기준을 준용하였으며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3,000㎡ 미만의 지역인 경우 연접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86개소 12만 519㎡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3,000㎡ 이상의 지역인 경우로서 해당 블록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65개소 107만 5,157㎡이며, 세 번째 유형은 3,000㎡ 이상 지역 중 개발 완료지 면적 비율이 66% 이상의 용도지역 내 불부합 용도 블록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35개소 61만 899㎡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 주변 지역개발이 완료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과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57개소 244만 2,037㎡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4월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의정협의회 시, 제시하신 의견인 송전탑 일원 등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2021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토지적성평가, 주변 여건 상황 및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김종길 의원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 대상시설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 286개소 180만 6,575㎡, 도시지역 57개소 244만 2,037㎡로 총 343개소 424만 8,612㎡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은 3,000㎡ 미만의 지역인 경우로 연접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86개소 12만 519㎡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3,000㎡ 이상의 지역인 경우로 해당 블록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65개소 107만 5,157㎡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3,000㎡ 이상 지역 중 개발 완료지 면적 비율이 66% 이상이고 용도지역 내 불부합 용도 블록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35개소 61만 899㎡입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 주변 지역개발이 완료되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과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57개소 244만 2,037㎡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은 김종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이인현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안 순 덕
  • 의 원 || 한 미 령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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