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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본회의(2022.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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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49회 임시회는 2022년 11월 4일 김현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자금 운용 방안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달 12일, 한국은행은 3개월 만에 또 한 번 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제 3%에 도달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의 침체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은 이제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10월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기예금 금액이 2,245조 4,000억 원으로 8월 말에 비해 32조 5,000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금리 인상과 예금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예대금 금리차 공시제까지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서로 앞다퉈 경쟁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에는 금리가 5%를 넘는 상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의 자금뿐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도 이자 수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양주시 재정 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조 2,335억 원에 달합니다.

1,000억 원만 금리 5% 예금에 예치한다고 해도 이자 수입이 50억 원입니다.

이자 수입을 푼돈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자 수입 또한 시민들로부터 귀하게 받은 세금을 운용함으로써 얻는 소중한 재정수입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의 자금 운용 상황을 보면 일부 방치되어 묵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경우 공금예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자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절반이 넘는 6개 회계가 공금예금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5개 기금 중에서도 3개 기금이 공금예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예금 통장에 저리로 방치되고 있는 자금은 39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통예금인 일상경비 통장의 잔액도 7월 말 기준 24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10억 넘게 보유하고 있는 부서도 6개이며, 이 부서들의 금액만도 126억 원입니다.

해당 부서들은 대부분 대규모 근로자 채용 부서로 인건비를 미리 일상경비로 받아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월 지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인건비까지 이렇게 미리 교부받아 두는 것은 신속집행 평가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경비 대상 12개 통계목이 전부 신속집행 소비·투자 부문 평가대상에 해당되어 일상경비 대부분이 평가실적을 위해 미리 교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속집행으로 얻는 재정 인센티브보다 자금을 일상경비 통장에 묵혀둠으로써 손해 보는 이자 수입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속집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금액은 올 상반기 4,700만 원, 2021년 1억 3,500만 원, 2020년 4,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기관의 정책평가를 인센티브 금액만으로 고려할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재정수입을 위해 실용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득보다 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나, 일상경비를 미리 교부받아 두는 것은 평가실적을 위한 행정일 뿐,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도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은 연말 이월·불용액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현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인 신속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속집행이 자치단체 간,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무리한 선금 집행과 일상경비 교부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 각종 대책 회의, 수시 실적 보고 등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선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평가실적 때문에 일상경비를 미리 교부받고 자금을 묵혀두는 것은 우리 시의 이자수입만 갉아먹는 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25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37조의2와 별표4를 신설해 계좌개설에 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 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하며,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계부서의 승인을 받아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자금의 계좌 운영목적 명확화, 계좌관리 강화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공금예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보통예금은 최소화해 운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지출 시기와 금액을 일정하게 예상할 수 없어 자금을 묶어두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자금 전체를 무기한 방치해 두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단기간으로라도 공금예금에 예치해 자금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높아진 금리를 활용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경제성 있게 운용한다면 양주시는 보다 높은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자금을 묵히거나 저리로 방치함으로써 흘려보내는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양주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정희태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간은 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7월 28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9,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하고 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발(發) 급격한 디지털 경제 전환 및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적 불확실성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추진 등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판로 촉진을 위한 유통구조의 효율적 지원, 공동 전시, 공동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유공 포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교섭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협업과 조직력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공동 플랫폼을 통한 판로가 확대하는 등 공동사업을 통한 경영지원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추진 등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공동이용 시설 설치·운영 및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력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고용난과 매출 감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7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5.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사업을 후생복지 사업에 추가하여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휴양시설비 이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휴양시설 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콘도, 호텔, 펜션 등 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1인당 1회 2박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 1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휴양시설 지원사업은 이용 가능 인원수와 이용에 제한적이었으나, 본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아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그 외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의 계약만기일 도래 시 매각하여 세입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알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따른 별표에서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양주시 덕정길 67에서 양주시 화합로1327번길 39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청사를 임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2년 5월 9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사용료의 감면규정 및「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사용료의 감면규정 마련 및「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과 조례의 사용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재난의 대응 및 복구, 예방 및 대비, 군사 작전, 철도․도로 등의 건설 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반 사항이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근거 법률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제4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5조∼제11조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과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교육경비 집행,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다른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학교 교육 관련 보조사업의 예산 지원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을 통일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우선순위 및 경비 집행 기준 신설,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및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상위법령에 맞춘 조례의 용어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급 학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재원으로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위반 사항과 그밖에 조례의 체계 등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에서 신설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혼동을 방지하고, 보조금 정산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양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양주아트센터 건립,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부서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먼저, 「양주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 감악산 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숙박 및 편의시설, 산림체험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3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감악산에 경기북부권을 대표하는 산림치유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양주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 수준 질적 향상과 문화적 교류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자 양주에 최초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7,100㎡ 규모의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전시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비 35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71억 원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경기북부지역 거점도시로의 문화 여건 조성과 품격있는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는 수요에 비해 환승시설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한 양주역 주변에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3억 5,000만 원 중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1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인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기존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장을 첨단시설로 개선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21년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3년부터는 지상 2층 규모의 재활용 선별동 및 관리동 등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도비 6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금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자원순환 및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악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경기 5악 중 하나인 감악산과 저수지, 산책로, 낚시터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부족한 관광객 집객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면 신암저수지 동측에 부지면적 46만 7,000여㎡, 총사업비 158억 규모에 휴게쉼터, 데크 등 산책로 조성과 숙박시설, 숲속 어드벤처 시설 등 각종 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개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향상은 물론, 관광객들의 산림 체험으로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업 구간 북측에는 임꺽정봉 하늘길 암벽데크와 남측의 숲속야영장과 인접해 있어 상승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감악산 지역개발의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 완료 후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 창출에 대한 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래 인구 확장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공연 및 문화시설에 대한 여건 개선을 위해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인 “양주아트센터”를 건립하고자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유양동 68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 4만 460㎡, 건축 연면적 1만 7,100㎡에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871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1997년 건립한 35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주 공연시설로 이용하였으나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위한 전문시설 부족으로 공연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아트센터는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 양주역 등 접근성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이용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공연에 대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주아트센터는 87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설계 시 다양한 공법 비교를 통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실용성 높은 공법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역 환승센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역 주변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283억 5,000만 원, 지상 2층, 주차 262면 규모의 환승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우리 시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경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택시, 환승 주차 등 대중교통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전철역으로 주변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만성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과 백석, 광적 등 양주 서부권 지역과 연결되는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될 시 주차난은 더욱 극심해지고, 환승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수단 간의 연계 기능과 주차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와 도시교통 소통 향상 목적을 둔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전액이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등의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인접 개발지역인 역세권과 테크노밸리 준공 시점이 2024년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의 기간 단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받았으나 금번 안건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 완료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건립계획을 포함하여 변경 계획으로 의결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규모는 2021년 12월 매입 완료한 토지 2만 5,25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3,653㎡의 재활용선별장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시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재활용품 반입에 따른 적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증가와 선별률 저하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추가 확보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건립 시에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최소화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생적이며, 경제적인 재활용선별장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타 시군 사례 비교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10.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인 양주시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는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추진 근거는 위탁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그밖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할 임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운동 재활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기타 다양한 장애아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이행 사항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양주시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위·수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은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시장이 위탁 가능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주도시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쉘터형 버스승강장 724개소의 청소대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는 내·외부 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우수성이 검증된 기관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당해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에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의회에서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업무의 민간위탁을 제안함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의 조직 정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번 양주도시공사 위탁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금번에 재수탁을 받는 양주도시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향후 관리방식 변경에 대비하여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도시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의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에 관한 사항을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2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전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업무는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며, 양주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양주시 관내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경험이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적합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시설관리와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력 규모의 적정성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위탁에 대한 장단점 비교 등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광적면 석우리 23번지 일원으로 광적·백석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발생하수량의 증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총면적 2만 9,494㎡에 환경기초시설(하수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올해 6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견을 청취한 이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위로이동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일원으로 우리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도모하고자 총면적 2만 5,254㎡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견을 청취한 이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9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희 태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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