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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본회의(2022.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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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4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1.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입장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금철완입니다.

지난 제347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로 양주시민의 행복과 양주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상호 협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주시 공직자 모두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48회 임시회는 2022년 10월 31일 김현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1월 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현수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앞으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한상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서측 가납사거리와 가납교에서 동측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결하는 대로1-4호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대로1-4호선의 총연장 6,805m 중 양주 관아지 앞으로부터 외미교차로까지 708m 구간에 대하여 왕복 4차선 확장계획을 왕복 2차선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사유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과 백석∼양주역 간 도로개설사업 등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교통량 분산이 예측되어 해당 구간의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변경은 합당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백석∼양주역 간 도로개설사업 등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이지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345억 6,147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594억 3,346만 원 대비 751억 2,802만 원, 6.4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24억 79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1억 8,960만 원 대비 572억 1,834만 원, 5.69%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은 974억 7,088만 원으로 기정액 953억 9,085만 원 대비 20억 8,004만 원, 2.1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46억 8,265만 원으로 기정액 588억 5,301만 원 대비 158억 2,964만 원, 26.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89억 2,657만 원으로 기정 계획 대비 기금운용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4억 3,124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00억 3,511만 원 대비 6억 387만 원, 6.02%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5,027만 원, 식품진흥기금 9,212만 원, 재난관리기금 47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2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843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4개 사업 10억 5,35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1조 2,335억 79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관리과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정산 이자 중 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 8,884만 원, 발생이자 960만 원이 금번 세입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67개 사업 765억 4,616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11개 사업 32억 8,157만 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26개 사업 212억 5,293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이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정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임에 따라 요구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현황 부족 등으로 사업 이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에도 당부한 사항이나 금회 추경에서도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4인)
  • 윤창철 의원정현호 의원김현수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4인)
  • 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최수연 의원정희태 의원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김 현 수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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