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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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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3월 16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계속)

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

6.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8.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6.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개의)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의 예기치 못하는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고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한 국정 주요 정책 인력과 및 신규조직 신설 등 행정 수요에 수반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감염병 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위생과’의 명칭을 ‘위생과’로 변경하여 위생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며, 안 제22조 및 별표4 개정안에서 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된 국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기준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정원을 1,018명에서 1,054명으로 36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28명이고, 시정 현안사항 대응인력은 8명입니다.

세부사업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국가정책으로 감염병 대응전담인력, 재난안전 전담인력 등 5개 사업 5명과 지역현안으로 징수기동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처리, 공영주차장 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기업 유치 등 16개 사업 20명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3명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시설 조정사업 1명과 읍면동 민원담당 인력 3명,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4명 등 시정 현안사항 대응인력 8명을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1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0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양주시 행정기구 중 감염병관리과를 신설, 확대하는 등 행정 수요에 수반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제10조 제3항 안 별표1에서는 기존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양주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동·서부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정원은 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상 1,018명 대비 36명이 증가한 총 1,054명으로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것으로 정원 책정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이나, 방만한 조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스,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신설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잠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연일 코로나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2020년 1월 11일에 양주시의회로 제출한 것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 4명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5급의 인력 중에서 과장 2명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과를 한 과는 한다고 치고, 한 과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먼저 중기인력 운영계획 의정협의회 보고 때도 아마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5급이 2명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조직개편이 있냐고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저희가 32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급별 인원 비율이기 때문에 5급이 2명이고, 그때는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감염병 관련된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면서 5급이 하나 늘어났는데요.

아무튼 그 1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행정 수요나 그런 부분을 봐서 대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11일에 인력 보고를 해놓고 또 이렇게 늘리면서 과를 하나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과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과를 신설하시려면 똑같이 왔을 때 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중기계획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별안간 인원수를 늘려서 하면서 또 한 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면에 뜨지 않고 그냥 자는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과를 늘려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과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원들이 있고 또 신규로 늘어나야 되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홍 성 표
  • 의 원 || 한 미 령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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