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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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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강혜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34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21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중 9개의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님이나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회 안순덕 위원을 대표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니,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결산특별위원회 강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전에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은 총 9건으로 첫 번째로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은 2020년 91.6% 대비 2021년도에는 91.9%로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4년 연속 경기도 체납정리 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세외수입 결산 결과는 코로나 등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징수율은 2020년 83% 대비해서 2021년도 7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효율적이고 우수한 체납관리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관리를 위해서 상습,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유채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가상화폐 및 예금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은 물론, 채무 능력이 없어 결손처분 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수시로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채권을 압류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납세 회피 등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세 의식이 고취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산 삭감 등 조치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서 2021년 일반회계 불용액은 339억 2,8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정도를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취소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은 2020년 94.43%에서 2021년 91.6%로 감소하였으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사업 집행 상황 모니터링, 변경 내시, 감액, 타 사업으로 예산 활용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지출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에 47억 원가량 일반예비비 지출 대비 2021년에는 35억 원가량 일반예비비 지출을 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 전용의 개선』입니다.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교육하고 예측하지 못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화 시에 제한적으로 전용을 승인하여 2021년 예산전용은 총 29개 사업, 2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총 12억 1,900만 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과보고서의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실질적인 성과관리의 연계』입니다.

2022년도에 성과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보고서와 성과관리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의 지출 승인 별도 안건 처리 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승인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은 결산에 대한 조문으로 예비비의 승인은 결산 승인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금은 3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4,600만 원 대비해서 277.4%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에 건축 준공 시점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고지·납입하여 자본적 지출에서 미수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주기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미수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 노력』입니다.

현실화율 51%를 목표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요금을 매년 톤당 17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요금 현실화율은 32%로 전년 대비 3%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민간위탁비의 증가, 오지 지역 분류화 사업 투자비 증가, 아파트 건립 등 도시화로 인한 공공하수도 증설사업으로 총괄 원가 총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2025년 이후로는 시설투자비가 줄어 요금 현실화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 인상 4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 수입‧지출 결산 결과를 검토한 후 원가절감 방안 및 경영실적을 개선하여 현실화율 증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좀 더 해야 됩니다.

잠시만 물 한 잔만 먹고...

○ 위원장 강혜숙 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서 2022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서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975억 9,678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115억 3,053만 5천 원, 지출액은 1조 1,235억 4,478만 1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79억 8,575만 3천 원은 다음 연도로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862억 7,567만 9천 원, 사고이월 172억 2,520만 3천 원, 계속비이월은 164억 1,147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09억 868만 8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1억 6,47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086억 1,208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04억 6,877만 5천 원, 지출액은 9,848억 5,499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356억 1,378만 4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65억 6,042만 5천 원, 사고이월 118억 4,652만 9천 원, 계속비이월 23억 8,894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08억 8,977만 7천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2,81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609억 6,166만 원이며, 수납액은 596억 1,229만 9천 원, 지출액은 371억 5,527만 1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4억 5,702만 7천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4억 6,045만 원, 사고이월 8억 691만 9천 원, 계속비이월은 67억 370만 6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891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6,704만 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29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1쪽부터 37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9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32건 2억 3,350만 2천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서 27건에 대하여 92억 708만 9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00만 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사용은 21건 78억 8,472만 3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외 43건 45억 8,42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401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2021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75억 9,634만 6천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3억 2,982만 3천 원을 더하고, 사용액 28억 9,106만 5천 원을 공제해 100억 3,510만 4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 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1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산은 4조 5,403억 8,343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3억 7,729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834억 6,992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421억 8,28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4조 4,569억 1,350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9,681억 9,44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3,712억 78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58억 2,827만 3천 원, 비배분비용은 364억 1,086만 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250억 8,496만 5천 원을 차감한 4,883억 6,196만 8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597억 6,760만 2천 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14억 56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9,515억 2,431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482억 4,510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조 229억 2,995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877억 9,25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21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14억 563만 4천 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447쪽부터 590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512억 2,342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98억 9,328만 원이 증가하였고,부채 총계는 3,797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1,119만 2천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총계는 2,511억 8,545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99억 447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308억 6,861만 7천 원, 매출원가는 324억 1,957만 8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5억 5,096만 1천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3억 696만 6천 원, 영업외수익은 3억 8,070만 3천 원, 영업외비용은 1억 4,753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0억 7,379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초현금은 113억 5,600만 2천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115억 8,185만 3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78억 9,225만 6천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40억 8,652만 7천 원,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113억 5,600만 2천 원에서 당기에 22억 2,387만 4천 원이 감소하여 91억 3,21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2021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중에 수입예산 결산은 총 550억 6,088만 3천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290억 7,677만 6천 원, 자본적 수입은 205억 2,845만 9천 원, 이월 재원은 54억 5,564만 7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408억 4,343만 4천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12억 4,347만 5천 원, 자본적 지출은 152억 1,573만 4천 원, 이월예산 지출은 43억 8,42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519억 3,759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33억 683만 7천 원과 당해연도 수입 386억 3,075만 2천 원입니다.

총지출은 408억 4,343만 4천 원이며, 110억 9,415만 6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의 주 내역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비 등 68억 6,827만 8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42억 2,58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총괄 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364억 7,102만 9천 원이며, 톤당 원가는 1,171.08원으로 2020년 톤당 원가 1,147.64원 대비 톤당 23.44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78.46%로 전년 78.37% 대비해서 0.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684억 4,439만 원으로 전년보다 952억 9,787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의 총계는 1,262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2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684억 3,176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95억 2,95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14억 1,711만 5천 원, 매출원가는 474억 8,950만 1천 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260억 7,238만 5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4억 2,682만 7천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4억 9,921만 3천 원, 영업외수익은 31억 3,931만 9천 원, 영업외비용은 8,594만 7천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44억 4,5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초현금은 286억 1,168만 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마이너스 9억 185만 7천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376억 3,044만 6천 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227억 5,403만 5천 원을 운영하여,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286억 1,168만 원에서 당기에 157억 7,826만 9천 원이 감소하여 128억 3,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 2021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중에 수입예산 결산은 총 816억 1,181만 5천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228억 3,698만 1천 원, 자본적 수입은 304억 6,541만 4천 원, 이월 재원은 283억 941만 9천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606억 9,108만 5천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11억 3,115만 7천 원, 자본적 지출이 175억 7,817만 1천 원, 이월예산 지출은 219억 8,17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수입은 795억 1,18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55억 9,933만 9천 원과 당해연도 수입 459억 1,253만 원입니다.

총지출은 606억 9,108만 5천 원이며, 188억 2,078만 5천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의 주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2억 7,710만 4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75억 4,3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 총괄 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괄원가는 668억 5,05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2,534원으로 2020년 톤당 원가 2,315원 대비 톤당 219원이 증가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2.04%로 전년도 29.51% 대비해서 2.5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내용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혜숙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총괄 규모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결산의 주요 골자, 세부내역, 재무회계결산 요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재정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2,97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1조 2,207억 3,800만 원보다 768억 5,900만 원, 6.3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1조 2,472억 2,600만 원 대비 643억 400만 원, 5.16% 증가한 1조 3,115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 1조 618억 1,300만 원 대비 617억 3,100만 원, 5.81%가 증가한 1조 1,235억 4,400만 원으로 시의 재정 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세계잉여금은 1,87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26억 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의 비율은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730억 6,500만 원 대비 159억 원, 21.76%가 감소한 571억 6,4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2021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이 1조 3,490억 8,8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 1조 3,115억 3,000만 원, 결손처분 47억 5,100만 원, 미수납 이월액은 328억 6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과 각종 징수보고서과 일치합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23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은 46억 5,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276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61%로 전년도 2.55% 대비 0.06% 포인트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6억 5,5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에 따른 것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무재산 등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 등을 통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1조 2,975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35억 4,500만 원, 지출잔액은 1,740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2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불용률은 3.25%입니다.

자체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3건, 23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38건, 72억 4,800만 원 대비 16건, 49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사업 규모 예측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 후 사업실시 전 계획변경 및 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5,121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 4,847억 3,800만 원, 이월액 264억 4,100만 원, 집행잔액 180억 1,1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020년보다 100억 8,000만 원, 2.6%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보면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건, 1,027억 6,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4건, 800억 2,100만 원, 사고이월 52건, 126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4건, 100억 9,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회계 이월 건수는 15건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30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1건, 6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전체 44건, 45억 8,4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에만 편성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였거나,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21페이지, 2021년도 예산의 전용은 총 25건, 2억 3,750만 원으로 전년도 37건, 14억 5,622만 원 대비 83.69%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건, 2억 3,350만 원 특별회계 1건,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용 금액 대비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전용된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한바, 예산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는 예산의 전용 사항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전용된 예산액은 되도록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 269억 3,300만 원에서 2021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등 7개 사업으로 422억 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발생하여, 2021년도 말 현재 691억 3,3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2021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종으로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7억 8,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3억 3,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8억 9,1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이 100억 3,5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202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살펴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0년 1.77%에서 0.07% 포인트 증가한 1.84%이며,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89.53%에서 87.38%로 2.1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1.53%에서 19.14%로 2.39%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 등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의견은 총 13건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철저 관리 등 2건을 제시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 철저, 과도한 이월처리 개선 등 8건을, 그밖에 특별회계와 기금 분야에서 3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반복되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 철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는 2021년도 결손처분액은 4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46억 5,100만 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납결손액 최소화와 더불어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분야에서는 2021 회계연도의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은 422억 1,200만 원 3.25%로 전년도 466억 900만 원 3.81%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사업 규모 예측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감한 감액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도 684억 4,200만 원 대비 20건, 34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00건, 1,027억 6,800만 원으로 50.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추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기에는 한정된 의사일정의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금번 결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504억 4,400만 원으로 2020년도 457억 9,800만 원보다 10.1%, 46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액은 51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461억 2,100만 원 대비 12.6% 58억 1,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결산액은 40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328억 1,400만 원 대비 24.5%, 80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결산잉여금은 110억 9,400만 원으로 전년 133억 700만 원 대비 16.6%, 22억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은 2,51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2,413억 3,000만 원 대비 4.1%, 98억 9,3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2,51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2,412억 8,100만 원 대비 4.1%, 99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800만 원으로 전년 4,900만 원 대비 33.7% 1,100만 원 감소함으로써 부채비율이 0.01%로 전년 0.02% 대비 0.01%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로는 2021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46%로 2020년 78.37% 대비 0.09% 증가하여 단계적인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경기도 지차제의 경우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단계별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적정한 요금부담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결산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775억 7,900만 원으로 2020년도 1,115억 4,500만 원보다 30.45%, 339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액은 795억 1,200만 원으로 전년 1,105억 3,900만 원 대비 28.07%, 310억 2,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606억 9,100만 원으로 전년 769억 4,000만 원 대비 21.12%, 162억 4,900만 원 감소하였고, 결산잉여금은 18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335억 9,900만 원 대비 43.98%, 147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은 4,68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4,589억 1,500만 원 대비 95억 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68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4,589억 200만 원 대비 95억 3,000만 원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 99.99%입니다.

부채는 1,262만 원으로 전년 1,234만 원 대비 28만 원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0.003%입니다.

30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를 보면 하수도요금 원가는 세제곱미터당 2,534.44원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세제곱미터당 811.97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2.04%로 전년 29.51% 대비 2.53%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45.4%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2025년까지의 요금 현실화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현실화 대책 마련과 합리적으로 경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인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대략 한 500억 정도 크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당초의 예산이 확정되면 가번의 예산액에다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각종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세입들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옆에 있는 수납액의 실제 수납액, 그거로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마 초과되는 예측지 못했던 그런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결정한 금액이어서 그게 아마 표기상에 많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서 세입 예산액 변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추경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세입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세수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신중을 기해서 계속 세수 추계는 수시로 추경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봐서 잘못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상황을 계속 반영해서 가는데도 보이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세수가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은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민 위원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로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부담금 과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세외수입에 대한 관련 부분인데,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 징수과장 배용숙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단체하고 같이 사업하는 경우에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담금 예산액이 7억 3,000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대략 28억 7,5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액을 초과해서 28억을 징수결정한 사유가 뭐 따로 특별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7억 3,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대략 28억 7,500만 원이라고 여기 지금 적혀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배용숙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납기가 미도래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체납이 발생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그걸 포함해서 징수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인데 저희가 그게 추계가 좀 잘못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액을 사전에 변경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저는 드는데.

○ 징수과장 배용숙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년 10월에 마무리 추경을 추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 치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데 이번 거는 좀 큰 건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28억 7,000만 원인데 보시면 실제 수납액은 그 옆에 보시면 9억 2,800만 원 정도 돼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미납된 금액의 못 받으신 사유가 혹시?

○ 징수과장 배용숙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5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 융자금 회수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비라고 쓰여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배용숙 민간 융자금 같은 경우에도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내역을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융자금을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융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건으로다가.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 중에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액이 지금 21억 2,800만 원인데 전년도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결손액 금액이 좀 큰데, 여기 보시면 첨부서류 15페이지를 보면 결손사유가 설명이 돼 있긴 하거든요.

궁금한데, 결손사유에서 ‘기타 사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기타 사유로 보면 될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양해해주시면 그 내역을 다시 작성을 해서 기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아니, 다 저거를 해주신다고...

○ 세정과장 박흥수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한 것에 대해서 사유별로 분류를 했는데, 주로 여기 항목에 이제, 배분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는 여러 가지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거기 위에 분류 안 되는 부분들, 경매 같은 거라든지 공매한 다음에 실익이 없는데도 결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체납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잡혀 있지만 환가액이 다른 조세 채권 순위가 우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충당하고 저희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 한 부분을 기타로 아마 분류한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제가 설명을 알아듣기가 조금 힘든데, 조금 풀어서 좀 편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세정과장 박흥수 주로 체납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계속 징수 활동을 해서 최대한 대로 받는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징수기간을 한 5년 동안 징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장 5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받을 수 없을 때 두 가지 경우에 결손처분, 워낙 체납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무조건 그게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잔여기간 동안 5년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소득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서 징수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결손 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을 한 부분들, 그걸 분류를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결손사항에 대해서 소멸시효, 체납처분중지, 행방불명 있는데 그 항목에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첩되는 경우 담당자들이 코드별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말고 한 두 가지 정도의 겹쳐 있는 부분들,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공매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합니다, 체납관리대상에서 별도로 놓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항목에 있는 부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로 예를 들어서 거기다 분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항목을 너무 세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기타로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결손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분류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기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첨부서류 1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이게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 세정과장 박흥수 무재산은 저희가 체납,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처분이 독촉해서 재산 조회 같은 거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라든지 그런 걸 해서 환가절차 해서 배분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오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 급여, 예금 조회, 체납 활동하면서 다 조회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신 분들, 그러면 저희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가서 압박을 해서, 소위 예전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러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재산 그런 것들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

그러면 괜히 가지고 있으면 체납 건수는 엄청 증가하는데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면 혹시 결손을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그분이 재산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 세정과장 박흥수 네.

한상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또 세외수입이나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혹시?

○ 세정과장 박흥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소멸시효 기간이 5년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년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차례씩 전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을 다 조회하고, 또 급여 관련도 조회하고, 예금, 가상화폐, 전 방위적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히 결손처분 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죠.

관리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렇게 일부러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감추려고 마음먹고 감추시는 분들은 그 안에 나타나지도 않고 또 후에 계속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 세정과장 박흥수 네, 간혹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흥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전문 추심위원들도 지금 저희 시에 배치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만약에 나타나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하고 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한번.

여기 381페이지 밑에 여성보육과를 보시면 전용 4건의 경우에 문화센터건립사업의 경우 설계 공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모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을 텐데, 여기 예산을 편성하시면 공모 입선자에 대해서는 공모비용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세부 사업에 전용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챙기시는 건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모사업비에 대해서 원래 예산에 사전에 예측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 확보를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같은 국 내의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적기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사업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산을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일부 사업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이 조금 나타나거든요?

도로 확장에 따른 자가통신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의 인건비, 용역비, 예비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임재환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자가통신망 운영비는 기존에 우리가 그 전년도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좀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이월해서 그다음에 예비비로써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예비비는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급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하기 전에 또 어떤 꼭 지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좀 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엄격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반복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거는 부서에서 약간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이게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한상민 위원 저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한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7페이지 보면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이 돼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서 전액 미집행된 게 10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인 간의 모임이 없어지면서 제외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추경 때 예산 삭감은 왜 안 하셨는지?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예산 삭감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대해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이렇게 미집행되더라도 계속 예산에 남겨두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할 때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미 집행이 완료된 그런 사업들은 다 전액 삭감을 요청해서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요.

거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삭감 조정을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보면 보훈단체나 노인복지사업 쪽,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지출잔액이 많이 지금 발생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굉장한데, 물론 지금 좀 전에 정현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2020년에 발병이 돼서 2021년도, 2022년 지금 되고 있는데, 2021년에도 이렇게 발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았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집행 기간이 부족했고, 코로나19, 그다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고.”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발병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저희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해서 저희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조금 약간 세세한 부분으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아마 내용 보셨을 텐데요.

혹시 여성보육과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 보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혹시 이게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 부담이 있었어야 되는... 28페이지입니다.

본인 부담이 좀 자부담이 필요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다 사용이 안 되어서 남아 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어느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고요.

18번의 여성보육과 내용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동과 적립할 때 1대3으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상했던 적립액보다 실적립금액이 적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후원자들이 적립을 해서 아동이 3만 원 하면 9만 원까지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지원금이 조금 당초보다 적어서 매칭 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 계속 후원자들 발굴해서 저소득 아동하고 매칭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사용이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27번에 여성보육과 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 했던 내용이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예산을 2021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아마 잔여 비율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건 혹시 무리한 추경을 해서 굳이 이런 잔액이 남지 않았나, 의문 사항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로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 7월에 사업을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거는 저번 추경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경에 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예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런 사례가 실사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요.

37번, 환경관리과 내용으로 우리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있지 않아서 수소 연료 전기 차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은 저희 양주시에 수소 충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가 저조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부족한 데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일률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신청했다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을 일률적으로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반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올해는 30대 정도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다행히 올해나 내년 초쯤에 수소충전소 경기 북부로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요.

44번에 어하터널 유지관리에서 지금 전기 사용 요금이 납부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나오는 전기료일 텐데 굳이 이 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 좀 궁금합니다.

○ 도로과장 김민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정액제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 통해서 쓴 만큼 납부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터널이라는 거는 그날 조건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불이 오고, 안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 일수에 따라서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차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오는 차액분일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은 됐는데, 그러기에 비해서는 남아 있는 잔여 비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 도로과장 김민섭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준 보조금도 일부가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더 건의를 해가지고 적정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적정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31페이지에요.

49번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사유로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에 완공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2001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란 말씀이세요?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네.

이지연 위원 그러기에는 작년에 갑자기 또 설계가 변경됐다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그게 2001년도,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올해 5월에 준공을 갖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할 때 설계 변경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 시설이 빠졌다거나 누락이 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설계 처음부터 좀 신중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어연선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예요.

58번에 농업정책과 내용으로 화훼재배 농가 및 친환경 급식납품업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상금이었는데 아마 이게 증거 자료 제출이 좀 어려워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많이 중단이 돼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지연 위원 매출 감소에 대한 그럼 증거 자료가 안 돼서 이분들은 보상을 못 받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학교 급식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사업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저가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중복지원되는 걸 삭감하고 이래서 예산이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에 나오는 사유로는 매출 감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근본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매출 감소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지만, 매출 감소 자료보다도 코로나 지원금이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자료도 그분들이 농가에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혹시 이거 전부 시비로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매칭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자료 증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처음에 집행하실 때 잘 기여해서, 확인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63번에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내용이 지금 여기 사유로는 노후 농업기계 폐차 수요 대비 예산이 과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혹시 이게 과배정이 됐던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이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 이전 노후 농기구에 대해서 콤바인, 트랙터, 이런 농기구에 대해서 폐차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차 지원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 부분이 적고요.

금년에도 4대뿐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할 때 이렇게 과하게 배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올해도 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배정이 됐던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찬제 배정은 이게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예산집행, 이 집행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98번에 축산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내용으로 지금 전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은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어떤 내용도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특별히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화은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혜숙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150페이지요.

150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철저’라고 되어있거든요?

거기 허가과에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거기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수납액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허가과장 이은숙 허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사항으로 2건이 9,2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어있고요.

수납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연 위원 징수결정은 언제 하신 거죠?

○ 허가과장 이은숙 2건 다 2021년도에 했습니다.

최수연 위원 2021년도요?

○ 허가과장 이은숙 네.

최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징수 예정이신 거죠?

○ 허가과장 이은숙 일단 저희가 계속 납부 권고는 하고 있고요.

1건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00만 원짜리가.

최수연 위원 1건이 소송 중에 있어요?

○ 허가과장 이은숙 네, 소송 진행 중, 나머지 1건도 저희가 차량 압류도 하고 있고, 계속 징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전혀 자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세세하게 자료를 안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토지관리과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은 건지?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일단은 많은 부분은 지금 건남개발에서 백석 복지리 일원에 실명법 위반으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필지 수가 많아서 그 건남개발 건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지금 건남개발로 총 4건입니다.

최수연 위원 건남개발로 4건인데 금액이 이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총 12건이고요, 건남개발이 차지하는 게 10억이 넘습니다.

최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조치하고...

○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지금 저희가 압류조치 다 했고요.

계속 납부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잘 징수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불용액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체납 처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체납 누계하고 2020년도 체납 누계액이 있어요.

2021년 말 기준 체납 누계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2021년 말 기준은 없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이게 2021년도 작년도의 결산 기준이어서요.

최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 말 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 징수과장 배용숙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가 40억이고요, 시군세 144억 해가지고 185억입니다.

최수연 위원 185억이요?

○ 징수과장 배용숙 네, 이월 체납액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수연 위원 네, 체납 누계액.

○ 징수과장 배용숙 네.

최수연 위원 그래도 좀 많이 줄었네요?

○ 징수과장 배용숙 네, 많이 줄었습니다.

최수연 위원 미수납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의 연번 50번 보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기 종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의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자체 인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설치해서 하던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이 10월 말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산 내려온 부분은 12월 말까지 다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예산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채용 어렵다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일반 의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예방접종 예진의로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워낙 안 돼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분들이 근무 중에 지원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수연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남았던 부분이다?

○ 보건소장 이재환 네,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요.

저희가 보니까 성과목표를 굉장히 많이 세우시는데 달성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63페이지에 보시면 실적률이 너무 적어요.

달성률이 18%밖에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경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수를 말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없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잘 안 들리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경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수를 실적을 따지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참여율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수연 위원 그런데 2021년 달성 성과는 0이에요.

근데 2020년 성과는 18%, 너무 심각하게 달성률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단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달성률이 0%가 되는 겁니다.

최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되지 않았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최수연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율에 따라서 달성률을 조금 높게 많이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많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보면 일하시는 부분이 조금 일을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 달성 성과에 보면 목표가 8, 실적이 8, 근데 달성률이 왜 다른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아마 이 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송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100%인데...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인가요?

어떤... 혹시 157페이지...

최수연 위원 네, 157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 혹시 이 부분인가요?

최수연 위원 네, 거기 성과 부분에 목표와 실적하고, 달성률이 왜 2021년과 다른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송은 이게 지금 달성률이 100%인데, 지금 2020년도에 0%로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최수연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송은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수연 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은 네, 목표가 8위고, 실적이 8이면 100이 맞는 건데.

죄송합니다.

최수연 위원 289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토양오염실태조사 총 시료 수, 거기에도 달성률에 대해 지금 오타라고 하시는데, 거기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 건수 거기에도 있고, 이 안에 찾아보면 굉장히 오타가 많습니다.

이거는 오타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위원님, 이것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보정을 해서 다시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달성률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 이 안에 수치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오타인 것 같은 것도 있기는 해요.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첨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첨부를 해주시고, 저희가 또 다 초선으로 올라와가지고 더 알고 싶었던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첨부를 해서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아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좋은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업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8억이 돼 있는데, 8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억 7,0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일반예비비로 18억이고, 재난 예비비로 합해가지고 총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집행 잔액이 일반액으로만 집행 잔액이 돼 있고, 재난 예비비 합하면.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정희태 위원 33억이라는 건 어디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거기 검사의견서 보시면 21페이지에 총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 예비비 집행으로는 총 33억 4,000만 원에서 2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

정희태 위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9억 7,000만 원이.

○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기부에 대상 업소 DB 구축을 해서 DB 구축 자료를 기반으로 했는데, 막상 정비가 안 된 상태였고, 1인 다수 사업체인 경우 중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832개 차이가 나서 이 금액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도비를 작년에 총 얼마나 받아오셨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정희태 위원 네.

보조금이 2020년보다 100억 8,000만 원, 2.6% 감소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는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정희태 위원 작년에 국·도비를 확보하러 국회나 중앙부처에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사유 있을 때마다 추경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방문해서...

정희태 위원 작년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작년에는 제가 실장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은...

정희태 위원 그리고 제안 설명서 9쪽을 보시면 아까 읽으신 국·도비 보조금 반납 금액 109억,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행을 하고 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아까 어느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납되는 집행잔액하고 다 총괄된 금액들입니다.

정희태 위원 다시 국가로 반납했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국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고.

정희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시민으로, 의원으로 이 109억을 반납했다는 거를 어떻게 납득해야 되죠?

일을 안 해서 109억을 반납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모든 사업에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이 끝나면 이거 결산자료를 다 시민들한테도 공시를 하거든요.

정희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행감이 아니라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국·과장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 보시면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당해연도 사용액 사유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혹시 당해연도 어디다가 어떻게 쓰셨는지 사유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한상민 위원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예산서...

한상민 위원 결산서.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한상민 위원 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415쪽의 주민지원기금 사용처 얘기하시는...

한상민 위원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부 다 세 가지 다 여기 당해연도 사용 내역에 없어요, 사유가 빠져있어서 혹시.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우선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발전소가 있는 발전시설의 반경 거리 4km인가 범위 내에 있는 데는 주민들에게 지원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저기 회천지역하고 은현, 남면 쪽으로 해당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마을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를 다 넣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미기재됐는데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상민 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애매하다고 넣고, 안 넣고 그러시면 이게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을 조성해서 관내 현수막 설치라든지, 게시대 설치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인데요.

그 사유란에 공백이 된 것은 미처 기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질의드리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짐없이 좀 체크하셔서 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이자수입이 수입계획액이 4,400여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9,8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또 마찬가지고.

42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공공예금이자수입.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수입계획에 비해서 아마 예치금이 조금 늘어나면서 수입 수납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상민 위원 네?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저희가 예산에 수입계획은 4,400만 원 잡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치금이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서 수납이 많이 됐던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여유자금이잖아요?

예치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예치금은 정기예금식으로 해서 은행에 넣고,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상민 위원 보통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네, 1년 연 단위로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한상민 위원 장기 금융상품 같은 거를 가입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요.

5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14번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에서 보면 지적 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 용익물권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건설 중인 무형자산은 뭘 어떻게, 제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어서.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 무엇인지?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 중인 사업 그 용역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 위원 용역비요?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용역비용, 네.

한상민 위원 혹시 조금 더 아시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 회계과장 이승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인데요.

이게 회계처리가 좀 오류가 돼서 이게 건설 중인 무형자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상반기에 삭제 후 과년도 비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별도로...

505페이지는 저거 하고,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게 채무관리보고서인데 전년도 채무가 269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 채무가 691억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42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게 조금, 당연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증가한 사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는 건립비용, 은남단지의 조성사업,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근린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총 422억의 채무를 발행했습니다.

한상민 위원 혹시 채무 상환계획은 따로?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상환계획은 현재로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저거 해서 채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거기 상환기간에 따른 조건별로 2년 거치 8년 상환, 또 정부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상환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환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상민 위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거 감안을 하셔서 지방채도 발행을 해주시면 그만큼 또 세비도 저거 하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네.

한상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혜숙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강 혜 숙
  • 전문위원 지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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