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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0.03.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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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3월 9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4.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

11.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13.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4.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3.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315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7일 임재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미령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미령 의원과 홍성표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민간발전사업업체 두 곳에서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 내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 대지면적 1만 2,218㎡에 건축 연면적 5,221㎡의 발전시설 3개동을 건축하고, 1일 고형연료 사용량이 186톤, 발전용량이 1만 500㎾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대규모 발전시설이다.

고형연료(SRF)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독성 가스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는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하고 오존을 파괴하거나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배출설계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도록 설비를 강화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발전소 건립지역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어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더욱이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양주시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 23만 양주시 주민의 건강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고형연료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지지가 결여되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주시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경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며, 이후 건축허가 심의를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양주시의 환경오염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끝내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19년 9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주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양주시에서는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공포심 해소와 생명권 수호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건립은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센 사항이니만큼 해당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허가 요건에 지역수용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주민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23만 양주시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양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더 이상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이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기도는 발전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 시 지역주민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구 활동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양주시의회의 입법역량 활성화로 의정발전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상세히 규정, 양주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과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을, 안 제11조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서 양주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건행정이 이뤄지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행계획 수립,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서 양주시민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권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50% 이상,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50% 이상 비율로 적극 권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건설공사 시 지역 내 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와 인력 우선 사용 권장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지원의 일원으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공사 시 양주시 지역 내 생산자재 50% 이상, 장비·인력 50% 이상 우선 사용을 비율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정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봉사실적을 토대로 한 합리적, 체계적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고, 기타 자구수정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연간 20시간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한 경우,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혜택을 제공하며,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한 양주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 건강검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의 사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재정립 및 참여 독려 방안 마련으로 양주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지원을 체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센터에서 3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천”이라는 다소 모호한 지원 요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에 관한 사항은 실체적 효력규정이므로 이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연간 20시간 이상 혹은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할인쿠폰 및 문화이벤트 초대권 지급 등의 보상을,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시찰, 건강검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봉사 의욕을 고취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 참여 독려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시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관내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양주시장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의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전문 건설업체, 용역, 서비스, 인력 등 업체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 시 설계 단계부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겠습니다.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경기도 내 각 시군과 비교, 평균적인 금액으로 현실화시켜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현행 지급기준인 월정수당을 30일로 나눈 약 8만 원에서 정액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경기도 내 각 시군과 비교하여 평균적인 금액으로 현실화시켜 형평성을 고려하고 내실 있는 회계 결산을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별표 일비 지급기준을 현행 8만 원에서 정액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승인한 한 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중요한 업무로, 역량 있는 결산검사위원 위촉으로 결산검사가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관아지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주관아지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양주관아지의 운영 및 관리,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양주관아지의 관람 및 행위, 안 제8조는 주차장 이용,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양주관아지 시설의 사용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 추계를 협의하였고, 그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안 제6조 관람의 금지와 제7조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관람 금지 및 행위의 제한이 되는 범위에 대한 명시 권고에 따라 안 제6조, 제7조에 대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라는 관람 금지와 행위의 제한이 되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 대하여 금지활동으로 영리활동을 미풍양속과 공공의 목적에 저해되는 영리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 사용료 금액을 확정하는 것보다 사용료 산정 계산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추후 임대 요청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제70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양주관아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관아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특히 양주관아지의 각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전통혼례, 웨딩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 주차장 이용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등산객 및 영업용 차량 등 외부인에 의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시설 훼손 등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협찬하는 경우만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주민 우대차원에서 양주시민,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의 추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11.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된 사항과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지 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범위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안건 재상정 제한 등을 규정하여 현행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2에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이 삭제되어 안 제16조의 2 제1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서는 농지매립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우기 시 배수 불량으로 주택 침수 등 수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 지난 2019년 3월 농지의 절·성토 허가범위를 2m 이내라도 조례로 정하여 허가를 받아 매립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실시한 결과 2019년 8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의 절·성토 범위를 50cm 미만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농지 절·성토에 따른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에서는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특례적용의 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56조에서는 시행령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0조에서는 양주시 도시계획심의 반복 심의를 제한하려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 없이 재상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결사유가 해소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 내지 23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오류수정·보완 등을 현행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3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성토 시 인근 농지와 도로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하신 사항은 인허가 시 면밀한 서류 검토와 현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범위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안건 재상정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지 성토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2m 이하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하여 주민피해 등의 민원이 발생되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50cm 미만으로 규정하고 50cm 이상일 경우에는 절토·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농지 성토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소방안 없이 재상정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에 농업인의 농지 효율성을 고취하고자 관련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 개정을 통하여 농지 성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건 맞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농지 성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4년 11월 10일에 그 당시 상당히 규제개혁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폐지가 되고 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한 2013년 12월 23일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50cm 이상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 방침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m까지 해제된 사항이 2013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켰더니 바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부작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해 주변의 관개·배수시설과 지대가 낮은 도로, 토지 등에서 침수가 발생되고, 특히 비산먼지, 도로 훼손 등 농지경영 위주 주택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게 맞고, 그리고 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지역에 성토가 많이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국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의정협의회 때도 성토 시 인근 농지 및 도로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19년에 허가과에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개선대책을 만들었는데 맞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맞습니다.

임재근 의원 거기 내용에 다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도로 부분, 주택, 토지 이런 것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된다. 그거 작년 3월에 만든 것 맞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 농지인데 이렇게 좋은 개선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치를 한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일단 농지 성토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 미만에 대한 사항이 법적 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단속을 작년 3월부터 실시해서 한 50여 건을 단속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 적용이, 「국토계획법」이 2m 이내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작년 7월에 농지가 1,000㎡ 이상 성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비산먼지 대상으로 법이 제정됐고,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그다음에서부터는 저희가 인허가 시에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도로보다 성토 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관련 대책에 보니까 공사중지, 원상회복, 고발 등 관련법 벌칙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

한 번 처벌하면 다시 처벌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벌금 조금 내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현재도 본의원이 도시지역 주변의 여러 군데 성토가 문제 돼서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3, 4m 정도 인접 토지에 인접 시설이 있는데 성토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받고 했을까,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허가를 안 받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 연차적으로 했더라고요.

한 2m 이하로 금년에 하고, 한 1년이나 1년 반 지나서 더 성토를 하고.

그러니까 밑에 시설물, 토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가니까 앞으로는 허가 들어올 때 기존의 토지에서 1cm라도 성토를 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50cm로 봐줘야 하지 않겠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cm라고 하면 농지의 객토 차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50cm까지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 객토하는 대로 다 허가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50cm로 바로 시행이 돼버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상당히 주변 분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농지에 대해서 그동안 불법으로 성토해놓은 것을 관계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토한 데에 또다시 50cm 이하라든가 성토를 할 때, 연차적으로 성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원지반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냥 ‘성토 2m 이상할 때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법률 조항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뭐하고 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m를 성토하고, 그다음에 경작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성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했지만 다 무혐의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50cm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잘 만든 조례니까 잘 대처해서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갖고 몇 군데를 보고 만나봤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에 500으로 정하는 거랑, 지금 우리 기본이 한 2,000 정도 되는데 2,000 이상일 적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전자에 2m 이상 메웠는데 그 뒤에 땅들은 무지 얕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500으로 딱 줄여서 이거 이상은 못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피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작년에 여러 군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도로 위, 도로보다 높게, 아니면 그 뒤에 땅들도 그냥 일시 자기네 땅에 높게 성토해서 이런 문제가 되고, 도로에 끌고 들어와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조심만 했으면, 관리가 좀 잘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또 그거를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또 불합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50cm 이상으로 앞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허가를 내면 거기에 배수 계획이라든가, 옆에 농지의 피해방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없이 할 때는 막 그대로 하니깐,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허가를 맡으라 그러면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또 난감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성토들이 돼서 우리 U형측구가 다 유명무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는 물을 펌핑을 해야 돼요. 나가는 물로가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게 만약에 허가 조건에 그러면 이 구간, 지금 이미 성토된 구간을 그 뒤에 있는 분이 농지 주인이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이 물 수로를 이렇게 내야 된다, 허가 조건이 달릴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의 주인이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땅 지주들이 ‘나는 그런 게 없었으니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만들어.’ 그럴 적에는 어떻게 되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글쎄요.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허가를 내는 그 농토의 주인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책을 세워야겠죠.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여튼 배수처리만 될 수 있다면 허가는 내드리고.

홍성표 의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땅이 긴 땅들을 전부 다 성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위에 있는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물을 빼야 돼, 지금 물을 뺄 수가 없어 그냥 넘치도록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밭도 습해지고, 물이 빠져야지 농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도 성토를 해야겠다.’ 했을 적에는 지금의 허가 조건상에 분명히 수로고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법 적용 소급 적용은 어렵고, 현재의 농토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도상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지금 설계상의 뭐를 집어넣으라면 그거를 실시를 해야지 허가를 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성토되어 있고, 지금 농지가 성토되어 있는 부분, 2m 이상 성토가 되어있는 부분들, 또 자기가 메우는 거보다도 높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양쪽에 농지가 서로 경계 있다면 그분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든가, 어떻게 해서든가, 어떤 지적경계선에다가 묻든지, 뭔가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후발에 농지들에서 물을 빼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사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러니까 농토를 지금 매립을 한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지금서부터라도 이것을 잡아서 가야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분들도 방치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기 이루어진 거는, 물론 어떤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 된다면 해소가 될까,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면 남의 땅에다가 저희가 매설할 수도 없고, 수로를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홍성표 의원 그러면 국장님, 홍성표가 땅이 한 1,000평이 있어요.

1,000평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 전부 다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는 농사를 못 지어요.

수로를 빼내든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복토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00 이상이 넘으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홍성표 의원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고 딱 와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만들 건지, 수로를 어떻게 빼야 될 건지, 당신 해 갖고 오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렇죠.

홍성표 의원 그랬을 시에는 그분은 어떻게 물을 빼요? 누구 땅에다가.

전에는 수로라도 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흐르고 했었는데, 그걸 자기네 땅이라고 싹 다 지금 메워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시에 이분은 난감하잖아요. 구제 방법이라든가 뭔가 좀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따져봐서 이렇게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유지나 아니면 공유지 관련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냥 어떤 타 농지하고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국유지나 공유지, 소하천이라도 있고, 구거라도 있고 이러면 그쪽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좀 개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홍성표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별표를 좀 해서 그런 진짜 억울하게, 진짜 공유지나 국유지가 없을 시에는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은 심각해졌어요. 전에는 농로를 통해서 그냥 내 땅 아니더라도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성토가 되면서 “너 여기 못 다녀” 그러고 지금 막아버렸답니다.

그렇게 야박한 세상인데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난감한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 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항을 좀 달아서, 이렇게 금방 휙 집어던질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진짜 우리 주민들, 뭘 모르고 그렇게 성토하는 걸 몰랐던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하셔서 지금 이 조례가 다음 주에 끝나면 그분들은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구제할 수 없는 방안도 여기 조례에 좀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새로이 또 저희가 부칙을 두든지, 뭘 두든지 그렇게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도시계획 조례를 계속 저희가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좀 그런 별첨이라도 들어가서...

진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에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 부분에 한번 좀 예외 조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건으로, 양주수도관리단 이전을 위한 도시환경사업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봉양동에 위치한 도시환경사업소 1개층 약 800㎡를 증축하여 현 덕정동 양주수도관리단을 이전, 양주시 수도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양주수도관리단과 도시환경사업소의 소재지가 달라 수도 관련 민원인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운영을 통해 그간 양주수도관리단 건물임차료 연간 약 1억 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고, 2027년 양주수도관리단과의 위탁종료 시 사업 회수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양주수도관리단 이전을 위하여 도시환경사업소 증축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대상은 봉양동 소재 도시환경사업소의 1개층 800㎡를 증축하려는 사항이며 추정가액은 30억 원입니다.

현재 양주시 도시계획사업소와 양주수도관리단이 위치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처리 시 양쪽 기관을 오가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행정적 업무처리 시에도 관계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대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를 증축하여 양주수도관리단과 통합운영을 통해 수도 관련 민원업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 감소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08년도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기본협약 체결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20년이 되는 2027년 협약 종결 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와 양주수도관리단을 통합운영하여 기존 사업의 업무처리 방법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행정적 효율성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7년부터 우리 시에서 유치를 추진해온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지난 2월 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시 소유 광사동 813번지 일원 양주국민체육센터 옆 고읍대체농지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안건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1만㎡의 부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5,733㎡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건립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제공한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시에서 아동 전용시설 건립 시 투입해야 하는 건축비와 연간 시설운영비 약 20억 원 등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유아체험시설 보유로 교육·복지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관내 유아 및 보호자들도 가까운 생활권에 체험시설이 있으므로 타 지역보다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유아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양주시에서 무상임대하는 토지의 규모 및 시유지인 광사동 81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로, 동부지상 건축 연면적 5,733㎡, 지상 3층의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건축물 축조에 따른 건축비용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시설운영권과 소유권은 경기도교육청 주재로서 시비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부지 제공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시설임에도 부지조성비를 제외하고는 시 예산의 수반 없이 유치되어 관내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광사동 813번지 일원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바, 경기도 및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교육감과의 협의 시 관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의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남북이 교착상태에 있어 남북교류 사업이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양주시도 선제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이유는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0월 22일「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고시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된 경기도가 문화·체육·교육 등의 교류와 남북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을, 안 제5조∼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을, 안 제10조∼제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을, 안 제12조∼제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를,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을 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주시가 참여하고자 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35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남북경제 발전 등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목적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의·협력 방안 모색·추진으로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는 역세권개발 시행자인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자 2016년 2월 시와 민간출자자인 테라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영 중인 회사이나, 2018년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017사업연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산관리(주)는 피에프브이(주)와 실적이 동일하여 평가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출자기관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시 출자 지분은 민간출자자가 전량 양수할 계획이며, 자산관리(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의 참여이사 1인은 종전대로 이사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사업연도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출자·운영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 출자금 회수를 통한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출자기관 지정 해제를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유 주식의 전부 처분을 통해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으로 2016년 2월에 설립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와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2017사업연도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의 사업 운영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의 자산의 관리 운영 처분업무 및 그 부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회사로서 일반적 출자기관의 형태인 이익배당 지급 등 출자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며,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는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의 수탁업체로 특성상 경영평가 대상 실적이 동일하고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평가 실시에 동일한 과정과 결과를 거치게 되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경영평가의 실익이 없어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의 출자금 회수를 통한 출자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함에 따라서 양주시에서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에 출자한 출자금 4,200만 원 전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시 출자금 회수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덕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의안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우리 양주시민 전체가 궁금해하고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보급했으며, 향후 계획이 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의장 이희창 방금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방역 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 정부에서 50% 정도 공적 물량으로 확보를 하다가 마스크 물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80%까지 공적 물량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스크 확보하는 부분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모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마스크 5만 매도 기부를 해줘서 소외계층이나 버스, 택시 이런 분야까지 저희가 배부했고요.

또 금번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셔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20만 매 정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원활치 않아서 지금 적기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어제, 그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면마스크를 제작해서 배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KF마스크보다는 천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약국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마스크를 확보하는 데 용이성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물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라고 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 총리님 주관, 그리고 또 행정1부지사님 주관 영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죠?

○ 의장 이희창 네.

정덕영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50%, 80%까지 해서 구매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관내에도 실질적으로 마스크 회사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미리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급을 하는데 제가 의정협의회 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농협이나 우체국, 요즘 또 약국 등도 5부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몇 장씩 나눠주지 않는데 말도 못 할 시민들이 나와서 줄을 서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보급에 대한 문제도 변경을 해야 돼요.

정부에 적극 권유하셔서 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자체가 다 받아다가 우리 23만 양주시민이 해당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몇 장을 지원해줄 건가?

그러면 나머지 보급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 방법론을 다시 해야지 마스크 몇 장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은 몇 장 안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서 있는데 문제가 있다.

회의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고.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어디 특정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못 산다?

이거 일반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농협에서는 마스크를 더 돈을 주고도 구매해서 조합원들 보호한다고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지자체에서 마스크 공장이 이렇게 많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서 못 한다.

이것을 본의원이 오늘 처음 거론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마스크 구입을 통해서 시민들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자고 한 겁니다.

○ 부시장 조학수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3월 1일에 한 6만 매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납품이 3월 16일로 그렇게 조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잡혔고요.

정덕영 의원 부시장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 전에도 저희가 마스크는 별도로 구매해서 취약계층들한테는 배부가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최선을...

뭘 못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시장 조학수 네, 의원님.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다시 한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정덕영 의원께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구매 활동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 보급해야 맞는 것 아니냐,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가 우선 구매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적극적인 구매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은 안건 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홍 성 표
  • 의 원 || 한 미 령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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