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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본회의(2022.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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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6월 16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42회 임시회는 2022년 6월 3일 이희창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임재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3.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 요금 적용 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에서 정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고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이 없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3항의 약정기간의 단서 조항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7항에 금고 지정 평가 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제5항에는 금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에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주시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안할 수 있음에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정덕영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모든 의원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된 기준에 맞춰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내용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예규에 의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를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권고에 따라 누수 등에 대한 부담금 경감 및 납부 방법 다양화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의 운영과 법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6항에서는 조례 제29조(준용규정)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문 이동 및 자구 변경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8조2에서는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질서행위규제법」을,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므로 조례 준용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지하수 누수에 따른 감면 규정은 현행 조례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에 따라 감면해주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에 따라 구체적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담금 납부 방식에 대하여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아동수, 공적돌봄기관 수, 우선 확보 가능 공간 등을 분석해서 향후에도 연차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설치하여 올해 10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4호점은 회천A17BL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하여 올해 12월에 개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근 종사자 수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 비용, 인건비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양한 홍보 실시로 역량 있는 위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4호점이 2022년 하반기에 개소 예정임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6세에서 12세의 아동의 돌봄 취약 시간에 상황에 맞춰 돌봄 사각지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영유아와 비교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마을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민간분야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통해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운영 중인 시설과 개관 예정인 3호점 4호점이 모두 양주 동부권 지역 편중으로 향후 센터 설치 시 소외지역 아동들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필히 필요한 돌봄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세∼12세 아동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보통 가정의 돌봄센터가 맞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이들의, 이건 아동이기 때문에 영유아가 아니고, 영유아는 돌봄이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6세∼12세 아동은 젊은 어머니들이, 젊은 부모가 일을 하는 가정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절대적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가 이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1호점과 2호점이 지금 있죠? 돌봄센터가?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 1호점과 2호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지금 회천2동하고 회천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1호점과 2호점도 회천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3호점과 4호점도 지금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려고 하는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지금 덕계하고 양주2동 쪽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렇습니다.

거의 동부권에 있는 아동들이 수요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부권에도 부족하지만, 서부권은 특히 아동들이 공장이라든지, 사업체가 많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한미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우리 양주시가 이제는 서부권에도 돌봄서비스나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조금 잠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돌봄서비스를 물론 3호점과 4호점은 이렇게 개관을 할 처지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시급하게 언제쯤 만들어주실 건지, 서부권에는, 이거를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의원님 말씀해주신 본사업은 아동 수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고 있다 보니까 도시화가 된 부분이 동부권에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설치가 많아지는 거는 시대의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도 지금 필요성은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아직은 수요가 그쪽 서부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하나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 쪽으로 하나를 유치해서 서부권 쪽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 있게 운영하려고 내년도에 경기도에 수요조사를 올렸고 예산이 오면 국비, 도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인구수에 따라 설치를 한다, 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서부권도 이제는 절실하게 수요가 필요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인구수에 따라서 뭘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화에 따라 생기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하고 엄연히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업 주체가 성격이 다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동은 절차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가정의 모든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부담을 내고 자기가 비용 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양주시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우리 시를 포함,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지역에 아동학대 사례 연계 기관이었던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되고 「아동복지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인접한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며, 우리 시와 동두천시의 아동 인구수에 따라 운영비용을 각각 분담할 예정입니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 설치하여 금년 11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상근 종사자는 9명이며, 총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자재 비용, 운영비 등 포함 5억 2,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홍보 실시로 역량 있는 위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를 공개하고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하는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와 경기도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 북부 5개 시‧군 통합 운영을 종료하고 양주시‧동두천시 통합기관인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위탁 근거와 위탁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습니다.

2021년 양주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307건으로 2020년 대비 147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써,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47조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사업 이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며, 또한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방향성, 예산의 분담금 분배 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홍 성 표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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