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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본회의(2022.05.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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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5월 10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 등 2건

7.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8.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 등 2건(시장제출)

7.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

8.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41회 임시회는 2022년 5월 2일 안순덕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 등 2건』,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양주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택시공급 부족을 해결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 시대로 진입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리고, 사적 모임의 급증으로 전국에서 귀갓길 택시 승차난이 극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주에서도 택시 잡기는 흔히 말하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 옥정 중심상가에서 택시어플이나 콜택시를 이용하면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배차가 안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세간에서 택시 부족의 원인으로 꼽는 택시업계 여건 악화로 종사자의 대규모 이직, 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야간 시간대 운행 기피, 택시 부제 등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주에서 택시 증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양주 택시의 통행 분담률은 2.2%로 동두천 9.4%, 의정부 5.2%, 포천 3.8% 등 인근 지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 시에서 진행한 제4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에서 양주의 적정 총량은 311대로 80대가 공급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택시가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일차적으로 산정 지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양주시 택시의 실질적인 고객인 생활인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즉, 실제 해당 지역의 활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양주시 택시총량제 산정은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주는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군부대 장병과 대학생 및 교직원 등도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정신도시 중심의 인구 급증입니다.

최근 2년 양주 전체 인구는 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옥정신도시가 있는 회천4동의 인구는 69.7%가 급증하였습니다.

다른 읍면동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옥정신도시에는 인구가 몰리면서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주시 집행부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몇 가지 택시 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택시 총량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택시 수요 중 대다수가 군 장병과 학생인 우리 지역의 특수성 등 양주 택시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총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합리적인 택시총량 증대 방안을 건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택시 제도 개선입니다.

택시 잡기가 힘든 퇴근길과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택시 수요가 집중하는 출근 및 심야시간대 ‘심야전용택시’를 공급하여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개인택시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양주시도 택시부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시의회 동료 의원님의 간곡한 택시 제도 개선 촉구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택시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시민의 발’입니다.

집행부는 택시 업계의 애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되, 필요하다면 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즉,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주시 택시 관계자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애타게 찾을 때도, 여전히 ‘휴차’ 중인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민이 정말 필요할 때 존재하는 양주택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홍성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3.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법 제20조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주민의 의견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 책무를 정하고, 제5조부터 6조에서는 주민의 의견 제출 방법과 보완 요구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와 반영을 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의견 제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와 비밀 준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 제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이 규칙에 관련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 제출권 행사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규칙의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과 용어를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인 「양주시 정보화 조례」를 「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정보화”라는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고, 매년 수립하는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표준을 관련 부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과 용어를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은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의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령의 핵심 개정 사항 및 용어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업무관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2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사업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청년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 불안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좀 심각한 걸로 인식은 하고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양주시의 청년실업률, 이런 것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실업률이라는 거는 담당과장이...

임재근 의원 지금 보니까 청년이 19세부터 39세인데,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39세까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일자리를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만 34세까지보다는 39세로 연장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의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지역사회 안정도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져보는데, 이게 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가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자치단체장에게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특별법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우리 양주시에도 지방공기업이 있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지방공기업, 기업.

그래서 청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됐을 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주시의 공기업이 현재는 거기에 취직을 하는 분들이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사업별로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가 됐을 때 본의원이 이제 궁금한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하는 대책에 협조하여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지방공기업도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저희 시에서 관련 공공기관에다 고용을 할 경우에 청년들의 우선적인 채용을 공고하거나 하게 되면 협조를 하게끔,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조례도 5조에 보면 실업률 실태조사, 이렇게 돼있는데 또 18조에 보면 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정보에 실업률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6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조례가 됐을 시에 어떤 장려책을 가지고 할 건지, 이것도 좀... 지금 보고가 힘들면 차후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사업으로 해갖고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들, 기업에 지원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는, 시도 매칭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그것도 그렇고, 8조의 위에도 보면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상당히 청년일자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연 1회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좀, 1회 하고 또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달픈 그런...

취직이 안 되면 부모도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11조에 보면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돼있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일부로 할 수도 있고, 전부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문기관이 받아서 하겠지만,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지금 경기도를 파악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다시...

임재근 의원 그러면 양주시가 상당히 좀 늦었네요? 그렇죠?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청년센터 같은 경우 청년센터에서 취업이라든가, 직업훈련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다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작지는 않은데 지금 청년센터에서 창업 알선하는 부분, 창업 교육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양주시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 조례를 잘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 조례에 맞춰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의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만 있되, 실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조례에 의해서 양주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창출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 모두 고민해서 더 청년창업이나 취업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 등 2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 이상 2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나와 일괄 보고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1건,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인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벼 병해충 예찰포 부지가 광적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으로 은현면 도하리 674-4번지 등 총 3필지를 올해 말까지 매입 완료하고, 2023년 3월 전까지 예찰포 사업에 필요한 농막, 농업기상 분석장비, 무인 공중포충망을 이전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벼 병해충 정밀 조사를 통한 발생 사전 예측과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양주쌀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인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내에 2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그린포트를 신축하고자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의 증가 및 건축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7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가 그린뉴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찰포”는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적기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작물에 병충해가 생기는 시기와 정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잎도열병 등 총 22종의 병해충에 대한 발생을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전파하여 전국의 병해충 방제에 기여하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 위치는 은현면 도하리 674-4번지 일원은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건립 대상지와 접근성이 뛰어나 관계자 등이 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 지역 환경 여건에 맞는 맞춤형 품종 보급을 위한 “지역육성 품종 비교포”를 운영하여 농업인 교육장 활용과 함께 우량종자 보급과 쌀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시에는 주변 시세 등 취득토지의 입지 조건,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으로의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사항인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스마트 그린포트 설치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60억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양주시 스마트 에어가드 프로젝트 1.0” 중 일부 사업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층에는 환경교육문화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대기시간에 실시간 기후와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계실, 등 필수공간 확보에 따른 연면적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향후 기획설계 단계서부터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찰포를 대체부지로 해서 조성한다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이거 건으로 해서 주민들과 아니면, 특히 농민들이랑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농업인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홍성표 의원 농민들이랑 전혀 대화 나눈 거 없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죠? 강제사항 아니죠?

법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저 사항은 농촌진흥청...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자꾸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우리가 이거 강제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홍성표 의원 규정이 있는 거지, 양주시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존경하는 부시장님, 바쁘신데도 이게 예산을 좀 받아주실 적에는 집행부서에서 이게 농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좋은 안건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업정책을 농민들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하는 거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사전에 우리가 어떤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예찰을 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개 부지를 선정해서 다 검토한 결과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가깝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병해충을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사전에 또 의견을 듣고 그런 것도 좋지만, 기술 전파나 병해충 방제라는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랑도 의견을 들었으면 사전에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홍성표 의원 네, 부시장님 하여튼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게 농민들은 예찰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기술 전파나 병해충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우리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기술 전파, 이런 거 지금 농민들이 더 많이 하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양주시 농민들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 건가?

농민들이 이걸 필요로 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를 먼저 농민들이랑 상의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바람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의원님, 그 지적사항 겸허히 저희가 수렴을 하겠고요.

종전에도 많이 저희한테 지적해주시고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저희가 로컬푸드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농민들하고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 부시장 김종석 그래서 벤치마킹 가서 성공사례를 보면 사실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소수의 대농 위주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다수 농민들, 소작농들에게 혜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분들에 대한 수요나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농민들의 바람이나 수요를 먼저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그렇게 꼭 이끌어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부시장님 하여튼 오늘 하신 말씀 꼭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주민과 소통을 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선정할 적에 사실 여러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걸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게 ‘장애인 화장실 및 필수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맞나요?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다가서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인이 돼있는 거에 보면 장애인들이 쓰는 편의시설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축물이건 장애인이 꼭 필요하잖습니까?

맞죠?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왜 장애인이 안 들어옵니까?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장애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건축물을 설계할 때서부터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때문에 공사비가 하여튼 달라져서 이게 올라왔는데, 설계는 다 끝나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네,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 설계서부터 완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장애인을 건축을 잘 아시는 분, 이동 경로를 잘 아시는 분들을 빨리 참여시켜주십시오, 설계가 안 끝났다고 그러면.

왜냐?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 장애인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 시에서, “감동양주” 아닙니까?

“감동양주”면 장애인이 설계에 참여해서 이게 장애인이 제대로 와서 다닐 수 있는가? 그리고 감리, 감독도 이렇게 장애인 필요시설이 있다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장애인이 함께하는 거를 우리 시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안 끝났다고 할 시에는 장애인을 설계에 참여시켜주고,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장애인들의 주 통로가 되는 거는 감독을 시켜주십시오.

부시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 부시장 김종석 심의 때부터 우리 장애인이나 아니면 무장애... 요즘의 대세가 사실 장애인 무장애 시설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는 거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장애인 한 분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건 이 말 나오기 전에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도 벼 병해충 예찰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과학화, 또 정보화.

지금 상당히 병해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농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나서 밀 같은 것도 급등하고 그래서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일수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농민들이나 예를 들어 주민들이,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차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늦게 들었을 때, 결정된 후에 보고받았을 때, 이럴 때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 오래간만에 공직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법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게 안 되어있어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가...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임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정덕영 지금 처리하는 2건에 대한 이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임재근 의원 연관돼서 의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네, 이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관돼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예찰포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체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청회나 꼭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농민들,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도시지역의 면적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의거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토지 99만 2,000㎡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양주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은 기존 1억 5,045만 5,049㎡에서 99만 2,000㎡가 증가한 1억 5,144만 7,04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및 면적을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의정협의회 시 제시해주신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 내 토지 소유자의 추가적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매각 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양주시 시세 조례」에 따라 도시지역 중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의 편입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법적 절차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제5차 의정협의회에서 의회 의견인 토지 등의 현 소유자 부담 경감 대책을 수용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시기를 당초 “2022년 5월 31일”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매각 시”로 변경함은 재산세 부과 근거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파트단지에 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확충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9억 3,7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로 역량 있는 위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의정협의회 시 제시해주신 수탁자선정심의 시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6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공립 설치 의무에 따라서 6개소를 지금 선정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안순덕 의원 옥정 3개소, 부곡리 1개소, 회천동 2개소, 6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금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 8개소고, 특히 60% 미만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이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러한 현황을 지금 정원충족률이 70% 미만부터 60% 미만까지 있다는 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10% 미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덕 의원 60% 미만, 4개소가 있습니다.

구암산업단지어린이집, 꿈동이어린이집, 샘내어린이집, 장흥어린이집, 4개소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아무래도 공립도 정원이 낮은 곳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립어린이집 부분은 아무래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산단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특수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하고의 정원의 그런 부분은 공립 정원을 조정하는 등 해서 민간과의 정원을 상생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네, 지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드린 바가 있는데, 모 어린이집은 준공 이후에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9%밖에 안 되는 그 시설의 건너편 쪽에 이제 신도시 아파트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신도시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거기는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구제해주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위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 살아남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흥어린이집이나...

안순덕 의원 샘내어린이집.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샘내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하고 연계가 돼있어서 수평 이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통해서 어린이집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이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가장 효율적이고 또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곳을 잘 활용하고 살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립뿐만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이 말도 못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담당 과는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러한 위탁이나 이러한 것에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시고요.

보육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린이집 기본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해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탁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마 지금 또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한 곳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2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인원수가 많다 보면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233명을 정원으로 갈 것인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지금 희망타운 관계는 적절하게 지금 과도하게 잡힌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신혼타운이어서 저희가 정원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하면서 저희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처음부터 233명으로 안 가고 차츰차츰 조정하시겠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안순덕 의원 네.

233명이라는 건 거대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수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이런 것도 동반되겠지만 우리도 적절하게 도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대 면적에 비하면 시설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인원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주하면서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조정을...

황영희 의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입주 명수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대체로 보면 지금 이렇게 면적도 시설 면적이 커서 233명씩 한다, 이거 맞지 않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흥어린이집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황영희 의원 제가 전자에 과장님한테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교외선이 다니려고 하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네.

황영희 의원 그러면 장흥어린이집 지금 원생이 많이 모자라죠?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어린이집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저번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가에 가다가 길에서 장흥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남아파트가 들어오면 과연 이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어린이집은 한데 흡수해서 장흥어린이집을 없애든지, 그 아파트에 넣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흥어린이집 따로 있고, 지금 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 또 들어가면 그게 장흥어린이집은 죽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흥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외선 공사 예정으로 인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일단 사업부서와 또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원아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글쎄 과장님,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장흥어린이집이 죽게 돼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흥어린이집 그곳을 이쪽 아파트의 공립어린이집으로 흡수시키든지, 1개의 원을 만들어줘야지, 양쪽에 원을 만들어주게 되면 장흥어린이집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교외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장흥어린이집하고 교외선 다니는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장흥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흡수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정미순 네,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안순덕 의원 네, 짧은 겁니다.

지금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교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외선이 들어오면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낮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소음으로 인해서 낮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쪽에 지금 부곡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충하자면 수평 이동으로 아까 샘내처럼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나 지금 공립하고 민간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 집행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또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평 이동, 또 우리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이런 사안들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의견으로 주시고, 지금 오늘 안건 올라온 거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처리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법적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홍 성 표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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