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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2차 본회의(2022.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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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9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시장제출)

4.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기초의원 선거는 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할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민생의 지척에서 일하고자 출마한 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정하도록 명시한 이유이다.

그러나 법정시한인 2021년 12월을 훌쩍 넘긴 4월 15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의 룰’이 정해졌다.

유례없는 대선 직후 지방선거, 헌법재판소의 지방선거 선거구 인구 편차 최소화 판결, 다양한 정당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대 선거구제 도입 진통 등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늦어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汚名)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선거일까지 단 43일 남은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명시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며 해당 기초의회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무 또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대한 빨리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의 또한 최대한 사려 깊게 수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양주시의회는 단일 동의 인구가 지난 4년 만에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인 3만여 명을 훌쩍 넘어 급증했고, 향후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명확히 예측되는 ‘회천4동의 선거구 분리와 의원정수 확대’ 의견을 제출한다.

회천4동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며,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보다 3만 5,000여 명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6만여 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양주시 가 선거구에서 회천4동을 분리하여 라 선거구를 신설하고,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건의한다.

양주시의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양주시의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2021년 2월 건의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이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하였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수의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였다.

경기도는 의원 1인당 평균 3만 8명을 대변하고 있지만, 제일 적은 전라남도는 7,614명으로 격차가 3.9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원 정수는 12석이 늘고,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는 13인이 늘었다.

전체 128인의 경기도의원의 9.3%인 12인을 증원한 것에 비해, 전체 447석인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겨우 2.9%인 13인을 증원하여 광역과 기초의회 정수 증가율 차이가 6.4%포인트나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주어진 제도 아래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기초의회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 제2항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내의 기초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가로 1인을 증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17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증원된 인원은 시·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경기도 내 3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은 이번 의원정수 460인에 더하여 3인을 증원할 수 있다.

3개 시범 실시지역의 1인씩을 포함하면 증가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16으로, 증가율 차이는 5.7%포인트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다른 시·도민의 ‘한 표’의 가치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인구가 급증했고 앞으로 더 많이 급증할 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 증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늦었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룩한 자치분권 2.0의 정신을 기억하여 양주시의회의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대 요청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4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1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주택과장김도웅

○ 화상 출석 공무원 40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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