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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본회의(2022.0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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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2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의원)

1.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주민참여자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의원)

1.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주민참여자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40회 임시회는 2022년 4월 1일 김종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1, 2 부지의 매머드급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양주시의 행정업무처리에 우려를 표하고,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암동 593-1번지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바닥 면적이 일반 축구장 3.8배인 8,300평에 달하며, 높이는 66.7m로 일반 아파트 24층에 해당하는 단독 대형건물입니다.

대형물류센터는 산업단지와 달리 시민들이 이용할 교통 인프라를 훼손하고, 고용 유발 및 세수 증대 같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가장 염려스러운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물류창고의 화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3,006개의 창고에서 1,41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12명의 인명 피해와 약 1,366억 원의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층고가 높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주요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많은 유독가스를 배출해 인명 피해를 확대하는 주범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냉동시설은 무더위 속 지역의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누전에 의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특성을 지닌, 더욱이 지하 1층에서 3층을 모두 냉동창고로 채운 물류창고가 다수의 학교와 주거시설 밀집 지역인 옥정지구에 건립되려 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의 반경 1km 내에는 옥정신도시 8개 단지 1만여 세대, 덕정지구 9개 단지 9,158세대와 지난 10월 승인된 초등학교 1부지를 비롯하여 중학교 예정부지 등 학교 11개가 위치합니다.

더욱이 특수 공립학교와는 직선거리 180m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곳에 매머드급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에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 주변 각종 인허가 시 다수의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건은 인허가 이전 주민의 눈높이에서 헤아려야 합니다.

둘째, 인허가에 따른 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는 약식이 아닌 관련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지역사회의 수위 높은 반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에 나서야 더 큰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미령 의원과 황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점검 시기와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점검 요원의 구성과 업무 범위, 의무,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시설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법 제9조의2에서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를 시설주관기관이 확인하게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점검 요원 구성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이용 편의성 및 안정성 등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4. 양주시 주민참여자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범위를 관내에서 활동하는 직장인 및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안 제6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1차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와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과 본 개정안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에 있어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기술사, 건축사,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강화하였고, 안 제4∼5조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있어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위험도평가단의 활동에 있어 평가계획 수립 및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평가 단원의 위촉 여건을 해당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기준 변경 규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제6항 제2호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기준 변경 규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6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5일 개선 의견 통보되어 개선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비용추계 협의 검토 결과 2022년 2월 15일 향후 5년간 7억 7,892만 원으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채광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한 기준을 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기초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되는 등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양주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5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6조 및 제10조는 명확한 회의와 의결을 위하여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제11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필요경비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제14조 및 제16조에는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사항을,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의회에 보고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절차를 거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2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주택과장김도웅

○ 화상 출석 공무원 37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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