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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2차 본회의(2022.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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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3월 18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는 2005년 준공된 4,9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10년 이상 양주를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입지 여건으로 인하여 고읍이나 옥정지구에 조성된 문화 기반 시설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문화·복지시설인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걷기운동을 위해서 삼숭동의 산책로 개선 및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걷기’는 생활체육 참여율의 41.4%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여가생활입니다.

더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스스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걷기연맹에서도 꾸준한 걷기는 뇌졸중,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비만 등의 기저질환 발병위험을 낮추고, 우울증과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타격으로 걷기여행은 동반자 유형이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소규모로 바뀌었고, 참여 비율도 소폭 감소했으나 관심도만큼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소중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우리 양주에서도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숭동도 자연경관이 뛰어난 천보산 숲길과 등산로를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나 기존 숲길은 양주자이 1단지에서 5단지만을 연결하고 있어, 6, 7단지 1,296세대 주민들은 천보산이 지척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주택과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등산로 및 숲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산책로 연장 및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보산 숲길 제1구간을 자이 6, 7단지까지 연결하는 안전한 산책로로 정비·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천보산 숲길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아가 새롭게 단장하는 삼숭동 둘레길과 맞물려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원 조성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읍지구와 연결된 인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주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양주시가 좀 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작성된 2021 회계연도 양주시 결산안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안순덕 의원, 위원으로는 조진제, 오주학, 이현호, 오명화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제정목적으로써, 양주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범위를 비상업적인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와 지원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의원의 임기, 제척, 기피 및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간사, 회의 수당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시민의 먹거리 복지향상,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시민의 먹거리 복지향상,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체 급식의 급격한 수요 감소 및 로컬푸드 운영의 중단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완료한 “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양주 지역농산물 품질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과 시민들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당선인의 원활한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인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인수위원회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보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시행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각 분야에서 안전기준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작업 시에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작업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 배출 기준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섬유류 종량제봉투를 추가하여 폐섬유류 등의 폐기물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우리 시로 전입하는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주소지 종량제봉투의 사용 가능한 수량을 기존 10매에서 20매로 상향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배출 품목을 세분화하였고, 수수료 기준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1인 가구를 위한 불연성 마대 10L 제작 신설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수집·운반자의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납부필증 부착 대상인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당초 88개 품목 162개 규격에서 112개 품목 203개 규격으로 세분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 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기물 배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안전기준과 조례로 위임된 예외 사유를 정하여 폐기물 수거 시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 재활용 활성화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폐기물 배출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배출자의 혼동 방지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폐기물 배출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화상 출석 공무원 38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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