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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본회의(2022.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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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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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3월 11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


부의된 안건

1.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시장제출)


(14시 07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9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2일 임재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 『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한미령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

양주시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기도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계저수지는 양주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979년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로 수혜 농지 전체가 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용되어 2019년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덕계저수지를 수변산책로와 생태자연학습장, 수변학습장, 음악분수, 수변광장이 어우러지는 시민 친화적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2021년 5월 시비 62억여 원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덕계저수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저수지 주변 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되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수립한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경 6km 이내에는 덕계저수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옥정·회천 2기 신도시 조성으로 2025년까지 약 17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주의 중심지인 덕계동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덕계 구도심 주민은 물론 양주시 전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서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 목적으로 덕계천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임을 최근 우리 시에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홍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저수지의 수위가 만수위 기준 3.7m가 낮아지게 되어, 우리 시에서 건립할 수변데크와 저수지와의 고저 차가 약 6m 발생합니다.

주민들께서 꿈꿔온 ‘저수지 뷰(View)’가 ‘저수지 바닥 뷰’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투입한 막대한 비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염원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홍수조절을 위한 계획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막대한 시비와 노력을 투입한 사업을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 계획수립으로 중단시키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면, 친수지구로 함께 지정하여 안전 및 미관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이 오른 올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간 존중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1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1∼203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실행과제인 “건강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시대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균형하천”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경제개발 시기에는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동시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한 역차별과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규제로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경과 위기를 이기고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을 통하여 인구 30만 중견도시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계획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결과물에서 더욱 발전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반영된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24만 주민의 염원인 덕계저수지의 수변공원 추진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덕계저수지가 포함된 하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3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조직을 규정하고, 양주시의회의 하부조직을 자세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을 ‘직제 및 사무분장’으로 상세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양주시의회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에서는 전문위원 직급 등을 규정하는 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주시의회 각 팀 및 정책지원관 배치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통해 양주시의회의 하부조직을 명확히 하여, 양주시의회의 정책 수립, 자치입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부서별로 향후 5년간의 행정 수요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부서에서 제출한 행정 수요 중에 필요성과 시급성 및 최근의 행안부 기준인력 승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는 149명으로 연차적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28명, 2024년 28명, 2025년 29명, 2026년 26명 수준이며, 증원계획에 따라 인건비는 2021년 819억 원에서 2026년 937억 원으로 5년간 약 118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26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민간위탁 시에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공무원 11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화상 출석 공무원 35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한 미 령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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