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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2차 본회의(2022.0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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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1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3.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계속)

9.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및 부실 공사 방지.

먼저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24만 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 현장과 관련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시공 예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 10년간 국내 10개 분야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이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550여 명의 건설업 근로자들이 작업관리 부실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16개 층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1월 30일 우리 시 은현면 도하리 채석장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1호 기업이 될 수 있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며, 옥정지구 14개소, 회천지구 4개소를 포함 총 23개소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양주역세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방성∼산북 간 도로공사 등 매년 수많은 크고 작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많은 건설 현장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 교육 시행입니다.

정부는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중대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들이 본인의 책무를 정확히 숙지하여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교육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작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발주자는 안전기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조사에 따르면 양주시는 임금 근로자 수 1만 명 기준 사망자 발생 비율이 1.29%로 도내 31개 시군 중 이천시 다음 순위의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조사의 사망재해 원인을 분석해보면 작업 준비 불충분 등 작업 관리상의 원인이 6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지식 부족 등 교육적 원인이 6.14%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교육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작업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관리 부족으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계획과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대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부실 공사의 책임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감리자의 업무 소홀입니다.

아파트 건축의 경우에 「주택법」 제48조에 따라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정별 감리 일정을 포함한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고, 지자체는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감리자는 감리중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 분야별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감리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과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법·불공정 하도는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 및 재하도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비가 차감되어 실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며, 공사비 부족은 무리한 공기 단축과 품질관리 부족 등으로 결국에는 부실시공으로 연결되어 건설공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감독공무원은 시공 과정에서 직접 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승인과정에서는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 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발주자가 민간기업체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허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및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공사 참여 근로자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교육 부족 및 부실한 작업관리로 소중한 생명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유지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소방업무가 다양해지고 국가적 재난 대응까지 점차 확장됨에 따라 생겨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 변화는 바람직하며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긴급한 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70m급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부족한 실정이며, 다시 말해, 초고층 건물 상단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타 지역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화재는 107건에서 14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재산피해도 5억에서 9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4명에서 44명으로 가파르게 급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내 고층 건물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가사다리차는 필수입니다.

과거 소방공무원 신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을 경우,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지속 건의를 하는 등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국가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고층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지역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 1대 가격이 대략 18억 원 정도라는 것이 부담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수차례 참사로 인해 사라진 재산과 생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보 외에도 “소방사다리차 운용사”라는 자격증을 소방청이 시작한 이래, 자격증 취득자는 꾸준히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별 고가사다리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적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자격으로 소방 사다리차 운전을 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국민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기에 국가적으로 빠르게 자격증 취득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위험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 도입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소방관들이 소방 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2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국민의 생명과 주권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방부 장관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군 소음 관련 대책인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군 사격장 및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던 보상금을 소송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주 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보상금 신청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의 양주 지역의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소음 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입니다.

드넓은 지역의 경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밀도가 매우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형지물의 영향이 있다고 하나, 경계가 모호하고 연속성이 없으며, 심지어 3종 구역의 경우에는 외딴섬처럼 표시된 구역도 다수 존재해 소음영향도가 표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시기별 전입 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11조 제4항 1호에서는 소음대책지역으로의 전입 시기에 따라서

30%와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 2호에서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100km 이내는 30%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명시된 감액기준은 현 피해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과는 매우 이질감 있는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난청 등에 따른 건강위협과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지역경제 발전 저해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오발탄 사고는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불합리한 「군소음보상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만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선량한 피해 주민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라.

하나, 국회와 국방부는 그간의 주민들의 희생에 걸맞은 내실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방부는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2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인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2000년대부터 유럽을 주축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효과적인 치유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한 치유농업의 발전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치유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치유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등의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4.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주택과장김도웅

○ 출석 공무원 31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최정임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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